제1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7일(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1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15.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6.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도로)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9.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도로)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정희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갑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갑생 의원입니다.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의안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4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신설한 조례 제6조 제2호가 입법 취지에 반한다 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공인의 제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업무 중 중복된 부분을 조정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이 없으며,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상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9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및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지역에 걸맞는 관련시책의 추진과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르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조례 제정 시행은 긍정적이나 조례안 제9조의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ㆍ체육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문화의 육성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010년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ㆍ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한 한시적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 등이 반영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한 납세자와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5조제4항가목의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세무조사기간이 3년 주기인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미흡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 재산은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과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도로)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도로)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건의 안건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4월22일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세대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의 삽입여부에 대해 토론한 결과 도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시군에 위임한 사항이고, 예산심의 시 심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중점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8일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도로)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송포동에 위치한 사천공설화장장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장의 신축과 새로운 장사문화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화장장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개선이 필요하며,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수목장 등 새로운 장사문화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설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도로개설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ㆍ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분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며, 관리지역이 적정하게 세분화 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 및 법령 저촉여부와 각 부문별 입안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ㆍ도로)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정희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23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0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적 지배로부터 독립한지 65년임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굴욕적인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과거 식민지배의 아픔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아픈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유엔(UN)을 비롯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하였으며, 1992년1월8일부터 18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도로써 국제노동기구 규약 제29호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일본정부에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에 대해 2007년7월3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 유럽국가 등의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체 등록자 234명 중 86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모두 80~90대의 고령이라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어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천시의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한ㆍ일간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12만 사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함과 동시에 공식 사죄 및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술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본정부에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등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사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바로 알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교육과 기념사업을 통하여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을 결의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이정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직    원이용섭
  직    원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기석
  의       원제갑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