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삼천포시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
4.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TV수신료징수에관한건의안
6.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건의안
7. ‘94년도시의원과주민과의간담회개최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보고
1. 이연성의원시정질문
2. 박일용의원시정질문
3. 강상태의원시정질문
4. 기획감사실장답변
5. 문화공보실장답변
6. 총무과장답변
7. 사회진흥과장답변
8. 환경보호과장답변
9. 수신과장답변
10. 녹지과장답변
11. 이연성의원보충질문
12. 박일용의원보충질문
13. 보충질문에대한사회진흥과장답변
14. 보충질문에대한녹지과장답변
15. 삼천포시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16.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시장제출)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시장제출)
18. TV수신료징수에관한건의안 (손의기 의원 외 15인 발의)
19.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건의안 (이채구 의원 외 15인 발의)
20. ‘94년도시의원과주민과의간담회개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0시 10분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개회중인 10월 24일자 손의기 의원 외 전 의원의 발의로 TV수신료징수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0월 24일자 이채구 의원 외 전 의원의 발의로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시의원과주민과의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이연성의원시정질문
(10시 1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깊이 있는 내용과 성실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분이 모두 세 분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답변이 성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난 뒤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분)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지역에서는 52년만의 극심한 한발로 농민들의 애탔던 심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가 집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았으며 삭막했던 도심의 인정도 묵과할 수 없어 농촌까지 스며들고 군.관.민 혼연일체로 한해를 슬기롭게 어느정도 대처하는데 한 몫을 했으나 그래도 경북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기우제를 올리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는데도 2차 한해 대책을 하여야만 하는 등 현재까지 한해지역 전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정을 다하여 한해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 민족의 온정을 느끼게 하였지만 한발은 영남지방에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으나 10월에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1922년 태풍 2250호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월 12일 72년만에 내한한 태풍 세스의 덕분에 가까스로 급한 사정은 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알게 모르게 다소의 미진된 의회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정에 쉴 새 없이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
  만추지절에 의회의 운영과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의논코자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거의가 지방자치시대의 방향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음은 주민을 의식치 않는다는 것과 일치하며 간혹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정은 않지만 시정질문이 의원 개인의 위상격상 도구로 삼은 것처럼 매도 하는 부분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이 뒤바뀐 느낌을 시정 질문할 때 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선 시민의 여론이나 본인이 질문코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청취한 후에 질문과 보충질문을 다음 회의 및 오늘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동급동 소재 현재 공원용지 40-7번지 공원개발 계획과 그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1호 광장 개설 이후 가로등 미설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일이용원에서 사등동까지의 도로와 동좌동 신치부락에서 사천군 경계까지의 도로 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소요액과 현재 파손 현황 및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향촌동 한성아파트 하자보수는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끝맺음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앞으로의 하자 보수 계획과 소요시간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시에서는 종합 관광 개발 계획안으로 남일대 해수욕장이 빠질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서부 경남의 유일한 연육교 가설과 때를 같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볼거리, 놀거리, 자랑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할 때 민자 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가운데서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교통과 생활용수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이나 신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은 현재 추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박일용의원시정질문
(10시 12분)

○ 의장 천용욱  이연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일용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 의원  늑도동 출신 박일용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지루했던 지난 여름의 긴 가뭄을 7만 시민 모두가 땀 흘려 극복한 결과 이제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해 오신 천용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영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갖가지 의아심과 회의 속에 출범한 제3대 시의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회를 1개여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감회는 무척이나 크다 할 것입니다.
  그간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과 질의등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도 해왔고 또한 촉구도 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을 가다듬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어민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되면서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나름대로의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과연 이 의견과 방향이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수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관내에서의 연안통발어업은 수산 동식물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조업 장소가 1종 공동어업권내로서 새끼고기를 마구 잡아 연안 수산 자원을 고갈시켜 이로 인해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무척이나 큽니다.
  기천만원을 틀인 양식사업장을 황폐화함은 물론 그 피해가 무척이나 커 이들을 적발하여 수산과에 의뢰도 하였으나 수산과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하여 이들을 되돌려 보냄으로 지금에 와서는 마구잡이식으로 1종 연안통발 어구를 개조 사용하여 1종 공동어업권내 조업을 자행하여 새끼고기를 마구 잡아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어 지난 여름 답답한 심정으로 수산청에 문의하였던바 답변서에 의하면 연안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무동력선 또는 총 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에 통발로 수산물을 포획토록 허가한 어업으로써 동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구역내에서 (면허된 어장구역 제외) 조업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면허받은 1종 공동어업권 내 조업권내에서 조업을 해도 법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하여 단속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안어업 질서를 문란케함은 물론 허가장에 조업구역에 면허된 어장 구역 제외라고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허가장에 기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어종에 대해 새끼고기를 포획하는 어민을 단속해 달라고 하였으나 수산업법에 체장 제한 항목 규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전문개정 (‘91.3.28자)를 보면 개정된 수산업법에는 돔,뿔락을 위시한 각 어종에 대해 포획 금지체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어업 근절의 대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민에 대해 전업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우리 시 관할에 8억 5,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현재 우리 관할에 2억 7,180만원만 지급되어 있는 실정인바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였기에 5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전업자금을 지원받고도 부정 어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년 중반기내로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산피해에 대한 용역이 끝날 계획인데 현재까지 삼천포시 과내 정치망 및 양식장 어업 면허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허가를 득하고도 시설하지 않은 것이 몇 건인지 그리고 허가기간까지 매년 운영실태와 허가 받은 면허장소에 표시판이 서 있는데 장소와 면적이 허가상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지 점검을 하였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연안에서 세망을 사용하여 지어 등 어린 고기를 남획하는 해선망, 낭장만, 연안안강망에 대해서는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정부 예산으로 당해 어선을 매입 폐선토록 하는 사업을 중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몇 건이 있으며 미설치된 어장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수산 동식물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 10년전만 해도 수출을 하던 어종이 지금에 와서는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며,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어민과 수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바다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은 현재 많은 어민들이 수산 시책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항임은 물론 상세히 밝혀져야만 앞으로 수산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자리에서 수산과장의 답변이 불미하거나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추가 질문을 할 것이며, 추가질문 또한 미흡할시는 수산청장에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일념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의있는 수산과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강상태의원시정질문
(10시 20분)

○ 의장 천용욱  박일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까지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특히 이 자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정영 시장님과 참석하신 부시장을 위시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미흡한 가운데서도 역사적인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 계층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개원된 것 같은데 벌써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너무나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향후 시정되어야할 시정 시책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언론의 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시정된 부분도 있고 아울러 집행부의 상당수 공직자의 노력에 의해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시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때마다 강력히 단속하여 시정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문란해지는 무제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를 빌어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항만 수협 신용부에서 삼화기계 공업사까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소매상인들에게 1평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수백명에게 노란색 페인트로 시멘트 돌담 경계선을 표시하여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민과 상인,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말끔히 정리하여 그야말로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후로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지금의 상태를 한 번 살펴봅시다.
  질서가 문란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무질서의 낙원일 정도입니다.
  경계선 밖으로 상인들이 생선을 팔다 남은 빈 상자와 고기상자 그리고 새로 생긴 소매상들의 자리가 되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두면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을 말끔히 해 놓은 곳에 얌체없이 노점상이 물건을 마구 적재하여 놓거나 또 도로변에 마구 노상 주차하여 보행자나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것들은 하루 빨리 강력히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까지 시정이 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소송수행 업무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 소송이 제기된 것 중에서 (주) 대한건설 대표 김준식이 제기한 아파트건축불허가취소청구의건과 민사 소송이 제기된 토지인도등청구의건 (원고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297-25 조덕흔) 구상금 청구의건 (원고 안국화재 해상보험 (주))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건 (원고 좌료동 234 황춘길 외 5명) 등 3건의 민사소송건과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소송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건 (원고 송포동 915 박상원) 과 소유권확인 청구의건 (원고 선구동 275-56 정인언) 인 2건 등 모두 6건에 대한 현재 추진 경위 및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94년도에 새로 추가된 소송 제기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한 사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인천 북구청을  시점으로 새로 발견된 남구청등의 전국적인 세무 비리 사건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세무 비리 사건은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할 간부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으로 연결된 비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삼천포시 공직자들은 잘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이에 따른 자체 감사나 상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감사 기관에서 언제, 어느 부서를 얼마 동안에 걸쳐 실시를 하였는지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우리 시에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걸쳐 사전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과 ’93년부터 ‘94년 10월 현재까지 자체 감사한 실적에 대해서 일반행정 업무, 회계, 인허가 신청, 소.대형 공사 추진 및 준공검사 등 각 내용별로 지적된 감사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KBS TV난시청 시청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64회 임시회의시 동료 의원께서 TV난시청 해소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서 당시 공보실장은 ‘93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조사한 결과 난시청 세대는 569세대로써 우리 시내 3.2%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시내 96.8%가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공보실에서 조사한 것이 농촌, 도서지역까지도 조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붕위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KBS TV방송이 나오는 곳은 난시청지역이 아니며 시청료를 납부하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KBS TV방송이 안 나오는 곳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방송이 안 나와서 유선방송 공천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일부 도시인들은 KBS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 납부를 현재까지 안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난시청 지역으로 유선시설을 별도로 이용하므로써 매월 시청료 외에 유선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전기세 영수증에다 포함시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벌써 몇 년전부터 발생하고 있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에 질문이나 개별 질의를 하였는데도 그때마다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한국방송공사에 수시로 건의를 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시 많은 시민들께서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이런 문제들을 한국방송 공사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실적과 또 몇 번이나 건의를 하였으며 오늘 답변과 동시 건의한 그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청료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인지 공보실장의 확고한 답변과 대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사료 수집 운동 전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3년 12월 21일부터 ’94년 1월 24일까지 향토 사료를 769점 수집하였다고 ‘94년 1월 27일 업무보고시 전 공보실장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향토 사료는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물건과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에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요즈음 같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 삼천포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이 이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보고 느끼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열의를 가지고 향토 사료 수집을 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교체되므로 해서 수집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요즈음 수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공부실장의 설명은 ‘94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하였고 농악전수관 건립이 되고 나면 전시판에 영구적으로 전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금까지 1차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향토 사료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실적과 수집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 수집된 769점은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전시는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94년도 지방세 목표대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만 오늘 세무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107억 200만원 중 도세 34억 2,100만원, 시세 7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도세중 취득세가 3억 9,400만원, 등록세 3,300만원이 적게 계상된 부분과 세세중 종합토지세 1억 5,500만원과년도분 1,800만원을 적게 목표액을 계상한 부분을 밝혀 주시고, 늘어난 목표액 시세중 주민세 5,700만원 재산세 8,700만원, 자동차세 1억 6,800만원, 담배소비세 7억 8,000만원을 높게 목표액을 계상한 부분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세무조사 관리 대상 업소 영리 96개, 비영리 20개해서 법인이 116개, 사업장 100평 이상 163개, 사치성재산 7개소, 법인 토지취득 12개소, 개인이 305개, 합계 603개소 대상중 ‘94년 계획은 비영리 1개, 영리 63개, 법인이 64개, 사업장 100평이상 163개, 사치성 7개소, 법인 토지 취득 12개소, 개인이 305개 합계가 551개입니다.
  그러면 대상 법인 중 비영리 19개, 영리 33개 제외 계획을 세워 목표를 적게하여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12% 증가하여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나 ‘94년 551개소에 6억 6,220만원은 기업체의 세무조사로 세입이 증가된 것 같은데 조세 저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방세 중 도세와 시세의 세무 조사 목표액과는 현재까지 목표대비 몇% 징수 실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징수 실적이 목표액까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리에만 급급한 일부 목지각한 배출 업체들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난 공해와 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시민들의 생명마저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게나마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삼천포시에도 강력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중요성이 있기에 질문을 합니다.
  해마다 단속을 하여 벌금 얼마씩 물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을 버리겠끔 강력히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세계 선진국 어느 곳을 가보아도 흐르는 강물은 물론 고여있는 조그만 강물이라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너무나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두고라도 우리 시의 실정을 한 번 살펴봅시다.
  환경보호과장은 시내 구항만과 동서동. 대방동 해안을 야간에 한번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곳에 아무 냄새도 안 났을까요?
  삼천포 앞바다는 강물도 아니고 빠르게 들고 나는 소통이 아주 잘되는 막힌 곳 없는 바닷물입니다.
  그런데도 밤만 되면 삼천포 해안 바다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환경문제는 물론 어렵고 많은 단속 인력과 장비가 필요는 합니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성의없고 소신없는 답변을 늘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형식적인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현재 보고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94년 1월 27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 전 환경보호과장은 우천과 만조시 및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중점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수산 관광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는 커녕 공해 배출 업소에서 밤마다 쏟아내는 오폐수 관계로 종전보다 더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일 밤 11시 본 의원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서 차로 대방동 각산 모 냉동수산물 가공업체 앞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바다에서 났습니다.
  저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94년 10월 5일 11시 본 의원과 어민 한 분을 데리고 그 현장에 또 가 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13일 10시 민자당 중앙연수 갔다 오면서 유람선을 타려고 하니까 역시 냄새가 나서 유람선 선장에게 물었더니 밤만 되면 이 앞에는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에서 낮에 폐수를 버리지 못하고 모아 놨다가 밤에 몰래 하수구로 마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근방 주민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코가 막힐 지경이랍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2일 7시경 저와 어촌계장 몇 분이서 그 장소를 초저녁에 지나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도 그 곳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런 문제는 아마 알고는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본 의원은 그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그 폐수를 뜨다가 가족이나 본인에게 냄새를 맡으라고 해 보세요. 그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무제를 해결 안 하고는 수산 관광도시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거기에 와서 냄새를 한 번 맡아 보세요.
  질겁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서 깨끗한 수산 관광 도시를 만들어 주길 부탁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내 폐수 배출업소 136개 업소 중 ‘94년 10월 현재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얼마나 하여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인지 그 단속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적발된 업체가 있다면 적발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와 그 업체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136개 외 오염 및 공해 폐기물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시가 시유재산 일부 토지를 무상 임대해 테니스 코트로 이용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내 동금동 구역사 앞 광장 22,460㎡를 무상임대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 한복판에 금싸라기 시유지가 계획만 세워놓고 특정인들의 영리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강동 시립공설운동장내 공한지 4,200㎡도 ‘84년 5월 개인에게 테니스장으로 무상 임대해 금년 4월 30일로 임대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유지를 무계획적으로 개인의 영리사업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적인 행정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빈약한 시 재정자립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방대한 시유지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 활용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사회진흥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 앞바다 무인도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마 어느 곳을 가 보아도 그 지역의 무인도나 유인도의 이름은 옛 조상들의 역사에 얽힌 사연과 전설이 담긴 것이거나 어떤 모양에 따라 그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 무인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나 특히 신수동민이 부르는 이름은 장구섬을 장구같이 생겨서 장구섬이라 부르고 아두섬은 신수동 앞에 있다 해서 아두섬, 또 시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기타같이 생겨서 기타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적에도 제가 방금 설명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공무원들이 자연보호 활동과 봄이면 나무를 심으러 몇 번이고 이 섬을 다녀갔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도 부르는 이름은 기타섬아니면 아두섬이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지도상과 해도상에는 잘못 표기되어서 서로 바뀌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장 표기를 할 적에 혼란이 생기는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그게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이 날마다 드나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천포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이름을 하루 빨리 바로 표기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해당 간부 공직자들께서는 소신과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안하겠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 기획감사실장답변
(10시 44분)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재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또 성의가 없거나 하는 부분이 계시면 잘 들으셨다가 보충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위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하만길  기획감사실장 하만길입니다.
  강상태 의원게서 질의하신 ‘94년 업무보고시 보고한 소송 업무의 추진 경위 및 결과와 그 후 새로 추가된 소송 현황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소송 업무 수행 현황을 말씀 드리면 행정 소송 1건, 민사 소송 3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2건 등 6건 중에 일부 승소는 2건에 되고 패소는 3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 중에서 원고 대한 건설 주식회사 김준식이 제기한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취소청구의건에 대하여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 김준식이 ‘93년 4월 6일 준공업 지역인 삼천포시 대방동 205-1번지 외 3필지 14,917㎡에 지상 20층 6동, 498세대 공동주택 건축 계획을 사전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93년 4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3년 6월 14일 재결청이 사정 재결하므로써 이를 원고가 불복하고 ’93년 7월 9일 부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가지 열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며 원고 대한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준식이, 당사자가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태균으로 바뀌었고 현재 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변론은 10월 28일 10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중 토지인도등청구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297-25번지 조덕흔의 소유 토지 도로인 삼천포시 서동 303-10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92년 4월 24일자로 소외 박평래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를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92년 4월 25일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1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열두차례 변론을 가졌으며, 그 중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여 ‘92년 4월 25일부터 매월 3만 3천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변경 신청을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증인 송순옥을 내세워 소외 박평래로부터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 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2년 4월 25일부터 서동 303-10번지 도로 86㎡와 같은 동 303-13번지 도로 10㎡에 대한 15,437/16,625 지분에 대하여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3만 6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되어 ‘94년 7월 22일 73만 5,3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상금청구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원고 안국화재 해상보험 대표이사 손경식이 삼천포시 서금동 150번지 소재 팔포매립지 선착장 해안 도로 곡각 지점에서 소외 하용호가 운전하던 차량이 ‘92년 8월 9일 02시 30분경 바다에 추락하여 동승자소외 박정순이 익사한 사건에 대하여 박정순의 모 남점순에게 안국화재 해상 보험회사가 손해 배상액 3,857만 5,850원을 변제하고 해안도로 관리청인 우리 시에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곱차례의 변론을 가졌으나 재판결과 우리 시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1/5인 금 771만 5,1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우리 시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94년 10월 21일 이자를 포함해서 금 922만 5,4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의건입니다.
  92년 11월 12월 10시 30분 동좌동 관내 국도변에 우리 시에서 가로수 전정 작업에 동원된 경운기에 원고 좌룡동 324번지 황춘길이 오토바이를 운행 도중 부주의로 충돌한 사건으로 이 원인이 작업장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9,137만 2,62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열한차례의 변론을 가졌으나 재판 결과 원고에게는 오토바이 운행 도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책임을 68% 봤고 피고에게는 작업장 안전관리 부주의에 32%의 책임을 봤습니다.
  본 건과 같은 손해배상 사건은 원, 피고 간의 과실 비율을 7:3으로 보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는 원고에게 금 2,924만 8,195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일 금 3,208만 4,820원 (이자포함)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 송포동 915번지 박상완이 송포동 915번지 대지 413㎡를 우리 시가 무주 부동산 공고 과정을 거쳐 국유재산관리청을 재무부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88년 1월 27일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던 바 이에 원고 박상완이 당시 토지대장의 명의가 부전재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재홍의 창씨개명으로써 이건 토지는 김재홍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신청하게 되었던바 아홉 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나 재판결과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는 선고가 내렸습니다.
  다음, 소유권확인청구의건은 원고 선구동 275-56번지 정인언은 ‘67년 4월 5일 피고 정달막의 매수하고 소유하던 중 피고 정달막의 행방불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축물은 피고 정달막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이전등기 할 수 없으므로 이에 ’67년 4년 5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선구동 275-56번지 주택 1동이 정달막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 제기하여 여섯 차례의 변론을 거쳐서 ‘94년 7월 12일 재판 결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정달막의 소유임을 확인하라고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에 추가된 소송사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1건, 민사소송 3건 등 4건이며, 현재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에 대해 말씀 드리면 원고 벌리동 495-8번지 이정엽 외 6명으로부터 벌리동 120-9번지 75㎥에 대해 ‘70년경부터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부당이득금 60만원 4,741원, 94년 3월 1일부터 인도시까지 매월 5만 42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여섯 차례의 변론을 거쳐 ’94년 10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현재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 항소 결과는 확정되고 14일 이내기 때문에 ‘94년 10월 27일까지가 시한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건은 원고 서금동 143-14번지 이창조는 서금동 해안 매립지에 도로를 개설하던 서금동 143-14번지 원고 소유 대지안에 하수구가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여 ‘94년 7월 7일 소송을 제기하여 4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며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부금 청구는 원고 향촌동 865-2번지 정우진은 우리 시에서 소외 노옥화에게 보상협의시 지급되어질 보상금을 원고 정우진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세 차례의 변론을 거쳤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동동 172번지 신찬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삼천포시 동동 173-2번지의 토지에 대해 피고 고기룡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며 현재 이것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불충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성의껏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94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 동안 도 주관으로 시군교체 감사를 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납부 착오로 등록세 1건에 36만원이 과소 납부된 것과 수납부 및 체납세 대장을 확인한 결과 ’94년 2월 25일자 수납분에 대하여 ‘93년 2월 25일자로 소인이 잘못되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취득세 자료 처리부 정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2차로는 시 세무과 주관으로 ‘94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7명의 반원이 점검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로 ’94년 10월 7일부터 1일간 경상남도 세정과 세정계장 외 2명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 내용으로는 등록세 과표와 취득세 과표 대사 작업 실적이 미흡하고 지방세 수납부정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횡유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차로 ‘0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5일간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위해 12명의 세무분야 외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 위생, 환경, 보건, 토지, 교통, 병무, 수도 업무를 중심으로 중점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자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 감사 내용으로는 일선 기관 기초 사무처리 실태, 그 다음에 주요 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여부, 10대 중점 취약 분야, 민원행정 쇄신 및 민원 부조리 근절, 각종 공사 부실 방지 등에 중점을 둬 실시를 했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선구동 외 7개 동을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53건, 주의 56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상은 추징이 118만 7,000원 회수가 168만 9,000원으로 총 287만 6,000원으로 조치하였으며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사업소 종합감사 및 회계검사에서 시정 8건, 주의 10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부상 훈계 조치 2명과 함께 재정상 조치도 136만 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 및 물품 구입과 건당 1억이상 시설공사, 건당 1,000만원 이상 지명수의계약에 대하여 일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건의 행정상 시정과 5건의 재정상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여 1,992만원의 설계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93년도와 동일하게 실시한 결과 등 종합감사에서는 동서동외 7개 동을 실시하여 시정 41건, 주의 62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훈계 조치 4명과 함께 재정상 18건에 203만 9,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 조치하였고 위생환경사업소 종합감사에서는 시정 3건, 주의 2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도 2건, 6만 4,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는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166만 9,000원의 설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대민행정 10대 분야 등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5. 문화공보실장답변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정웅  문화공보실장 강정웅입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수신료건과 향토 사료 수집 및 관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TV수신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다수가 불만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까 감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여러 측면으로 건의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강상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현황 조사는 ‘93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시와 동 합동으로 농촌, 도서지역까지 포함해서 16개 동 전 지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당시 난청 세대가 KBS 제 1TV에서 446세대, MBC가 624세대로 평균 569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율은 3.2%입니다.
  그래서 KBS 방송이 안 나오는 곳도 시청료를 납부하는가에 대해서는 한국 방송공사측과 시청자 간의 난시청지역 판단 기준차이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방송공사측은 난시청지역을 안테나를 설치해서 KBS 1TV외 다른 방송의 채널도 화면이 고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판단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세대가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하여 한국방송 공사법 제38조 2항에 의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TV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법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하면 KBS TV 방송의 전부 EH는 일부가 시청되지 않는 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규정하여 수신료 일부가 감액될 뿐 전액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역은 TV 화면이 사실상 고르지 않아서 KBS TV시청이 어려운 7,500여 세대가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해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대해 난시청 지역 재조사를 10월 19일 한국방송공사사장에게 협조 의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본으로 의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확한 난시청 재조사로 시민의 불평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 공보실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에도 시장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KBS 방송국에서 기술국장이 9월달에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약속이 중앙의 방송 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시가 오면 즉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데 까지 건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수집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차로 ‘93년 12월 20일부터 ’94년 1월 30일까지 수집한 향토 사료는 769점이었습니다.
  그 후 유선방송과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총 1,508점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사료는 지금 의회 사무실 지하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양과 당초에 불결한 물품을 수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제가 창고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양이 많고 또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월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별 작업을 한 후에 녹을 제거하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손질하고 분류를 다시 해서 농악전수교육권 전시실에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 보니까 인부 10여명이 일주일동안 작업을 해야 될 문제가 제기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분량이 많아 전시되지 못한 사료도 정리를 해서 농악전수교육관 옥상에 별도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지역 향토사료 전용 전시실을 마련해서 후손들이 한 눈에 보고 서민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총무과장답변
(11시 29분)

○ 의장 천용욱  문화공부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답변할 순서는 총무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총무과장 안규탁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행정지도와 해도상에 신수동 무인도인 장구섬과 아두섬이 바꾸어 잘못 표기된 지명을 조속히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제작 사용하고 있는 행정상 사용하는 지도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무과장에서 제작 사용하고 있는 1/34,000 축적의 행정지도가 있고 도시과에서 제작 사용하는 도시 계획도가 두 종류 있는 하나는 1/25,000 축적이고 하나는 1/50,000 축적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의 어장 기본도가 있는데 이것은 1/25,000의 지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도와 어장기본도상에는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다만 총무과의 행정지도상 장구섬과 아두섬을 바꾸어 잘못 표기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하게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인한 결과 1978년 7월 행정지도 처음 제작 과정에서 잘못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이설이 있었던 이유는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행정구역, 도로망 등과 주요 통제자료의 변화상등을 정리해서 새로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5년 상반기에 새로이 제작할 시기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절차를 거쳐서 강상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정정하여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오부분을 발견치 못하여 온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기 절차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사회진흥과장답변
(11시 3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석용  양석용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해수욕장 진입도로는 세무서 앞에서 향촌 삼거리까지의 도로 폭이 25m로 되어 있으며 향촌 삼거리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는 8m 폭으로 좁아지고 다시 해수욕장 입구에서 해수욕장 주차장까지는 폭이 6m 폭으로 좁혀져서 병목 현상을 빚고 있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을 관공유원지로 개발해 나가려면 진입로의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확장이 절실한 향촌 삼거리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260m이며 해수욕장 입구에서 해수욕장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약 400m입니다.
  현행 도로 폭에서 15 ~ 25m 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보상 및 공사비를 합하여 약 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며, 시의 증기재정 계획과 관련시켜 예산 반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의 해수욕장진입로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관리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금동 구역사 앞 광장 22,460㎡를 무상임대해 가지고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특정인의 영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소재지의 동금동 143번지로 소유자는 삼천포시이며, 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평수로 환산해서 35,395평에 달합니다.
  이 토지는 ‘85년 12월 20일 벌리동 420-1번지 윤종열씨가 시민 체위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시체육회테니스코트 4면 외 이에 따른 시설 일체를 기부했습니다.
  당시 감정가격이 1,466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써 윤종열씨에게 ‘85년 12월 21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무상임대한 바가 있으며, 당시의 사용면적은 653평 정도였습니다.
  동 건은 무상임대 기간이 끝난 후 환수하여 ‘90년 1월 10일 시 체육회에서 삼천포시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하였으며, ’90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관리를 해 오던 중 ‘92년 1월부터 1호광장에서 신항만 도로개설 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코트는 당초는 4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2면과 반쪽코트 연습장이 일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585평입니다.
  코트가 4면으로 있을 때는 일호 테니스 클럽을 포함하여 5개 클럽의 회원 90여명이 관리인을 한 사람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시설유지 관리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트가 2면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노산클럽을 포함한 2개 클럽의 회원 30여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회원의 월 회비는 1인당 1만원, 그리고 월 총 수입은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료가 매월 10만원 덩도, 그 다음에 소금, 마사토, 횟가루, 수도료, 시설수선비 등 합계가 월 30만원 정도가 소요되서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자체 개인 지도비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한지 아니한 일반 시민에게는 월 사용료를 2만원, 1일 사용료를 2,000원을 받고 개방하고 있으나 별다른 이용자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현재는 구역사 앞 남일 테니스코트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는 삼천포 테니스 협회가 협조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유지관리비가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테니스코트를 제외한 1호 광장의 잔여 면적은 도로와 전술 헬기장, 잔디 광장, 일부는 생활 체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동 시립공설운동장내 공한지 4,200㎡를 ‘94년 5월부터 개인에게 무상임대해서 금년 4월 30일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코트는 명칭은 삼천포테니스장이며, 벌리동 272-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공설운동장이 준공되기 이전인 ‘84년도에 벌리동 68-4번지 이두섭씨가 테니스 코트 6면과 시설 일체를 조성해 가지고 ’84년 4월 30일 기부채납을 하면서 84년 5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10년간 무상 사용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코트장 건립 감정가격이 약 4,000만원이었습니다.
  무상임대 기간이 끝난 후 본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재산을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사용 계약을 체결코자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한 바 있으나 연간 사용료가 인근 토지의 유사 지가에 따른 환산으로 1,500여만원의 사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유 재산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체육시설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직 임대 방신을 택할 방법이 없어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체육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의 관리 사항을 도내 알아본 결과 진주시를 포함해 9개 시,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은 체육단체등에서 무상 임대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1개 시군만이 체육단체에서 연간 300만원정도 임대료를 내고 대체적으로 체육단체에 무상 임대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1개 시군은 밀양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약하나마 지방재정 수입을 올리려고 회계 부서와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임대료 1,500만원 관계로 개인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형편이 되고 우리 재정 수입도 올리는 방법에서 시설 관리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점 보살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환경보호과장답변
(11시 4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문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산재해 있는 폐수배출업소 136개소에 대한 ‘94년 10월 현재까지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는 하루 배출하는 폐수는 약 15,840톤으로 이 중에서 95%가 생활하수이고, 4%가 공장폐수, 나머지 1%가 분뇨 및 축산폐수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요인들을 낮추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합성세제 사용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에서 환경 보전용 VTR 테이프 15개를 구입해서 금년 2월에 교육청을 통하여 지금 각급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의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업소를 서로 엄격히 구분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폐수무단 방류등 위반 사항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철저히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폐수배출 업체를 제외한 102개 업소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수하여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최종 방류수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 1,881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야간 우천시와 만조시 또는 공휴일등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1주일에 3회 정도 실시해서 모두 1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점검 결과 11건을 적발해서 이 중에서 위반사항 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정 지시를 하였으며 폐수를 무단 방류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조업 정지 5일과 15일, 배출 부과금 50만 3,000원과 1,781만 1,000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과 동시에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기 배출 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모두 4건을 적발해서 개선 명령 1건, 폐쇄 명령 1건, 사용금지 명령 2건을 하였으며 특히 개선 명령 1건에 대한 배출 부과금 124만원을 부과함에 동시에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 업소를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모두 20개 업소 중에 건포류 제조업소가 9개, 수산물 가공업체가 4개. 사료 제조 업소가 2개 업체이고, 지역별로 보면 대방동 관내 5개 업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송포동, 이궁사동 순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오염과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특정 폐기물인 폐유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업체를 적발하여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 현재 조지 의뢰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10월 20일까지 생활쓰레기와 대형 생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10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145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민홍보와 더불어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서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 수신과장답변
(11시 47분)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는 수산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통발어업 단속과 전업대출자금 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통발어업의 공동 어장내 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의하면 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어업의 시기와 포획 채취물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안통발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어업권내 조업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앞으로 공동 어업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어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에 치어를 잡는 어민을 단속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수산관계법 위반자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 및 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발어업에 대해서는 현재 망목제한이 없으며 우리 시 연안에서 많이 포획되고 있는 감성돔이나 도다리 등에 대해서 포획금지 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돔과 돌돔은 포획 금지체장이 15cm이고 불락, 농어가 각각 10cm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어업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근절 대책으로써 전업코자 하는 어민 중 ‘94년 4월 30일까지 불법 어구를 자진 반납한 8톤 미만 연안 어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전업희망에 따라 연안통발, 유자망등 어업허가를 50명에게 허가처분, 합법어업으로 조업토록 조치하였으며, 8톤 이상 어선을 소유 전업코자 하는 불법어구 자진 반납자 57명에게 전업자금 8억 5,5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 5,5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 자금의 성질이 전업 자금 융자금으로써 상환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액이 척당 4,0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기 대출된 영어 자금 융자액을 공제한 잔액만 대출이 가능하고 또 자금지원시 수협에서 합법어구 구입 확인 및 담보물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은 12명에 1억 9,695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정치망 양식어업권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정치망 양식장 면허건수에 대하여는 정치망 어업권은 면허 건수 25건, 양식어업권은 14건 면적은 81.5Ha입니다.
  정치망 및 양식어업에 대한 시설점검은 매년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양식 어민 지도 교육과 병행하여 운영,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93년 10월에 전수조사를 하였는바 대체로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치 어장과 양식 어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 어선의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허가된 해선망이나 연안 안강망 어선은 없으며 낭장망 어선은 8척이 있습니다.
  낭장망 어선 8척에 대하여는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 계획에 의거 내년도 예산에 국비 6억 7,300만원, 지방비 1억 6,800만원 모두 8억 4,100만원을 책정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녹지과장답변
(11시 55분)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이연성 의원미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써는 공원용지 개발에 대하여 동금동 40-7번지 공원용지 계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개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써는 먼저 동금동 40-7번지 어린이 공원의 현재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 7,757㎡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 밭에는 묘지 70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20%는 유자, 고구마, 채소 등이 심어져 있고 또한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가옥은 5동으로써 7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가 건물로 된 가옥에는 현재 주민이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공원용지개발계획 수립에는 묘지 이장, 가옥 보상등 재정의 빈약성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된 후 개발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소나무 밭을 활용하여 의자 및 휴지통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고 주위의 환경을 정비하여 인근 시민의 휴식 장소로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94년도에 의사 6개, 휴지통 3개를 설치하였으며, ’95년도에는 의자 20개 설치비 160만원과 정자목 조성등을 위하여 사업비 30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벚나무, 화목류 등 공원 남쪽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잔디공간 조성 및 관상수 식재로 인근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공원 정비를 시행하여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아늑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이연성의원보충질문
(11시 55분)

○ 의장 천용욱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또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아마 한 번 더 도촉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승인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면 시정질문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에서는 거의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제한된 지방자치법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선진국의 문화와 풍토를 하루 속히 몸소 익혀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용지 동금동 40-7번지의 야산은 일명 옛날에 개구리산이라고 하여 우범지역으로 아주 익명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제1호 광장을 중심으로 동금, 수남, 한성, 고려 아파트와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조성이 개발되고 있는데 답변서에도 도시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 시설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조성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며 현재 공원용지 안에는 서편으로 전이, 또는 유휴지로부터 점차적으로 시 재정에 맞춰 개발하는 것도 고려되어 있는지요?
  또한 공원용지 안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개발 계획에 보면 ‘95년도에는 의자 2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떤 곳이며 느티나무 10주와 벚나무 10주 수목류에 대한 식재는 어느 쪽에 할 것이고 또한 그 나무 높이와 크기는 얼마만한 것을 예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진입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진입로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 추진함에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서부 경남의 유일한 청정 해수욕장 남일대를 개발하여 시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 보건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줄은 본인과 주민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은 좋으나 물건사러 가는 시장 길이 좁아서 먹거리를 구입하기에 어려운 실정을 갖춘 격이므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박일용의원보충질문
(12시 0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박일용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박일용 의원  수산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안통발 어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 3항에 의하면 공동 어업권의 어장구역안에서는 어업시기와 포획 채취물 종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그 어업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어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 내용인데 제가 이 관계를 수산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7월달에 온 답변서가 이것입니다.
  이 답변서에 의하면 면허된 어장구역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청장님의 관인을 찍어서 어장구역내에서 제외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산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치어를 너무 남획했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수산청장에게 질문하고 이 답변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써 질문한 것은 화력발전소 어장 보상 관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장 면허 관계, 지금 현재 어장 설치하고 있는 관계 통계를 물었습니다.
  실체 어장 설치도 안 해 놓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장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빼 달라고 했는데 그런 토계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을 안 기다립니다.
  수산과장님의 답변과 수산청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수산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은 서류적으로 상세히 말씀 해 주시고 불법 어업자에 대한 전업 관계는 어떻게 홍보활동을 했길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관계를 물었더니 엉뚱한 답변만 늘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나와야 될 건데 다른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은 안 기다립니다.
  통계만 상세하게 내어서 본인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보충질문에대한사회진흥과장답변
(12시 4분)

○ 의장 천용욱  보충지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용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보다는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또 뭔가 답변이 무성의하지 않느냐 독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연성 의원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석욕  양석용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보충지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진입 도로가 도시계획사업과 연계 추진된다고 하는데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해수욕장 입구에서 주유소 쪽으로 산등성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 도로에서 시청 쪽으로 산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서 거기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시재정상으로는 용지 매입이나 보상등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연구는 해 봤습니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보충질문에대한녹지과장답변
(12시 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녹지과장 나오셔서 이연성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이연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이 언제쯤 되겠는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현재 많이 들어서고 있고 토지구역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세히 잘 몰라도 멀지 않는 장래에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편으로 유휴지부터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녹지과 역시 유휴지와 그 주변 밭에 대해서 먼저 ‘95년 봄부터 화목류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심고 다음에는 앞으로 주택이라든지 개인 밭 같은 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20개 위치는 어떻게 놓을 것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나무가 83본이 있습니다.
  의자는 그 밑에 적위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크기는 어느 정도 식재할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최소한도 수고는 3m이상 심도 직경은 6cm이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삼천포시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12시 9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0월 1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0월 24일 제68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시장제출)
(12시 1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정상 의원입니다.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3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실내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94년도 예산중 국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해야 하므로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95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비 인상으로 소요사업비가 중액 될 것이 예상되고 ‘95년도 지방체육시설 채무부담으로 확보하고 ’94년도에 기편성된 예산을 합하여 일괄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10월 24일 제68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성환 의원  토론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반대토론 입니까?
○ 최성환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성환 의원께서 반대 토론 희망을 했으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된 안건을 본의원이 염치없이 반대 토론을 임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위의 안건에 대하여 이해 못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제68회 임시회 회기에서는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에 이 자리에 서서 저희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이 제출한 삼천포실내체육건립에따른채무부담행위승인안의 제안이유로 가항에 볼 것 같으면 삼천포 실내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94년도 예산중에 국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시에는 반납해야 하고 다음 기회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공사는 ‘94, ’95년도 2년차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명시되고 있고 또 ‘94년도 세출 예산액의 부기상에서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차년도) 국비 1억 6,800만원, 시비 8억 570만원, 계 9억 7,3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 실내체육관 건립은 ’94, ‘95 2차년도 계속 공사이므로 ’94년도 세출 예상에 계상된 국비를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고 예산회계법상에도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체육관 건립공사가 ‘94년도 마무리될 공사라면 집행되지 못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 본 공사가 준공처리가 끝나고 마무리 되었으면 그 집행잔액을 부담비육에 의거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본 체육관 건립은 ‘95년도까지 계속 공사이므로 집행하지 않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95년도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 재원별 투자 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28억 6,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 9,600만원, 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3억 7,200만원이고 그 부담비율은 국비가 17.3%이고 시비가 82.7%가 됩니다.
  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94년도에는 국비가 1억 6,800만원, 도비는 없고 시비가 9억으로 총계 10억 6,800만원이 기 예산상에 확보되어 있고 또 ’95년도에는 국비가 3억 2,800만원 또 도비 없습니다.
  시비가 14억 7,200만원, 계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액이 ‘95년도 사업비 18억 전액으로써 상환 연도는 ’95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채무부담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95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18억이 계상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열악한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 경비를 공제한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 특별회계 지원, 포괄사업비등 순 가용재원이 62억 8,100만원이고, ’94년에도는 당초 예산에 순 가용재원이 66억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약 7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실내체육관 건립비 ‘95년도 18억 중에서 국비 3억 2,800만원을 공제하면 14억 7,200만원 계상되므로 이는 ’75년도 순 가용재원의 21%를 차지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국비가 4억 9,600만원 17.3%, 도비없고 시비 23억 7,200만원 82.7%로써 시비 담율이 국비부담율의 4.8배나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부담행위안을 우리 시의회가 승인해 주었을 때 또 시민이 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시의회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며, 시민들의 질타를 면치 못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체육관 건립에 있으며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 국비보조금 3억 2,8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문화체육부에 신청한 금액이지 문화체육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여러 의원 앞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국비는 국회의원께서 도비는 두 도의원께서 부탁하고 건의하여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시비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만약 의결된다면 국회의원이나 두 도의원께서 그 관심도가 해이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써 ‘94년도에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95년도에 명시 이월하는 방법과 두 번째 본 체육관 건립 실시 설계가 ‘94년도 11월 14일날 납품되므로 본 실시 설계에 준하여 ’94년 계상된 9억 7,37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실내체육관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제68회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반대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에 임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송경대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천성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실내체육관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최성환 의원의 반대 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을 처리한 총무위원장으로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예산 확보에 따른 재정 관계를 먼저 말씀 드리면 총 공사비 28억 6,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 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사업비 국가지원기준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서군에 한해서 기준사업비가 8억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고 보조가 4억 2,00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고보조 내역을 보면 ‘94년도에 아까 최성환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1억 6,8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95년도에 3억 2,800만원이 학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기준액보다 7,600만원이 초과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에 따른 시 재정상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나 또 도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출신 도의원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때 확보를 안 해줘서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확보를 다해놓고 편성 심의도 다 맞춰놔 놓고 이제 와서 반대를 한다는 그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내 주요체육대회 등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실내체육관 시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진해시에서 작년에 28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군에서 작년에 24억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 시설을 다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찬성 토론에 임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실내체육건립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인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기립)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세 분,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 그래서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시장제출)
(12시 3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총무위원회 의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68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취득재산인 향촌동 194-4번지 외 66필지 13,011㎡는 동부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납골당 건립, 시립화장장 진입로 개설등에 필요하며 양여 대상 재산인 신벽동 93번지 83㎡는 1979년도 백신동 농촌주택 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시 신벽동 마을회관 부지 건립으로 인한 부지 교환인 만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TV수신료징수에관한건의안 (손의기 의원 외 15인 발의)
(12시 3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TV수신료징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분을 대표해서 손의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 의원  손의기 의원입니다.
  TV수신료징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난시청지역인 본 시의 TV시청료 면제와 송신소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탈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거 금법 10월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TV수신료가 병과되어 진기요금과 함께 납부고지가 되므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선방송비와 TV수신료를 이중 납부하므로써 영세 서민의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어 난시청지역인 본 시의 TV수신 상태를 점검 난시청 판정과 아울러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고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의 감액은 공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신료가 전액 면제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과 송신소의 설치로 우리 시민들도 고화질의 선명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관계긴관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손의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건의안 (이채구 의원 외 15인 발의)
(12시 3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이채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구 의원입니다.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 천혜의 항만과 자연 경관의 입지 조건을 갖춘 삼천포항을 경관의 입지 조건을 갖춘 삼천포항을 활용 진, 사 및 인근 시군의 공단 조성에 따른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고 한려해상 국립 공원의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낙후된 서부경남권개발에 일익을 담당코자 삼천포~사천간 국도 4차선 확장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종전 진삼선 철도가 1980년 1월 11일자로 폐선되어 10여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지난 ‘92년 총연장 27.34km의 신설 국도를 개설하였습니다.
  기존 8m의 국도와 신설된 폭 11m의 도로로 1개 도로가 2개의 도로로 되면서 종전에 비해 교통량은 다소 분산되었으나 운행 차량의 과속과 진사공단 조성등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급증으로 종전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우리 시는 시로 승격된지 38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통망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에도 오히려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 삼천포항을 활용한 각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삼천포~사천간 국도 4차선을 확장하여 출 것을 7만 시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숙원인만큼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의건을 제출케 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천포~사천간국도4차선확장에관한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채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준 2건의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건의 전 시민의 뜻이 관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20. ‘94년도시의원과주민과의간담회개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2시 3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시의원과주민과의감당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종 의원입니다.
  1994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드리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 이를 시정에 반영케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므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시민복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94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계획안이 승인되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각 동별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간담회는 각 동별 출신 의원께서 주재를 하였고 출신 지역별 의원과 의장, 부의장께서 교대로 참석을 하였으며 참석 주민을 각 동별 실정을 감안 동별 50명 내외로 초청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총 101건의 건의 사항과 총 예상사업비 101억여원으로 예상되는 143건의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각 동별, 분야별 세부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정부 건의등을 통해 관철해낸 부동산특별조치법중 대지에 대한 개정안등은 지역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와 의원상을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시는 예년에 비해 예산 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이 많이 줄고 지역 현안 문제인 환경, 공해, 청소 등에 관한 문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은 ‘95년도 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은 관련 기관과 중앙부서에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상호협력,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집행부 및 의회의 정책입안 및 시책추진시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주민 편익증진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타 기관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 등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는 동료 의원들께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회와 의원상을 부각시키는 뜻 있는 간담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결과 보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종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바로 이 사안이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우리 의원들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늘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의 완급을 가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 의원을 대표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사전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년도시의원과주민과의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주민과의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주민의 소리를 수렴을 해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를 의정 및 시정에 반영케 하므로써 다수 주민의 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각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
  내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우리 시민의 축제인 시민 한마당 큰잔치가 열립니다.
  전 시민이 한데 어울려질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를 위해서 자료준비 등 변함없는 자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폐회)

○ 출석위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이회구
  기획감사실장하만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웅
  회계과장박창옥
  사회과장전옥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건설과장곽찬주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