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관련의 건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사천 Art Center」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의 건
3.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보고의 건
4.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 보고의 건
5.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의 건
6.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보고의 건
7. 구. 사천청사(구관) 세부 활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관련의 건(시장 제출)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사천 Art Center」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구. 사천청사(구관) 세부 활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관련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풀성격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예산 확보 후에 사업수요 발생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신청은 2월과 3월에 1, 2차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별 시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확정은 2월과 3월에 사업분야별 본청 관련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읍면동별 사업비 균형 등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사업비 재배정은 2월과 3월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해당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상반기 중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Closing by oct시책에 의해서 195건의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다가 2월말로서 합동설계단을 완전히 해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2월달에 1차가 있고 3월에 2차가 있는데 이미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삼성 위원  이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12월16일인가 몰라도 18일까지 시에서 보고해 달라고 한다고 면장이, 그리고 각 읍면동장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취지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은 안 하는데 전부 거기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읍면동에다가 금년에 할 사업을 낼모레까지 전부 보고해서 올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의원은 해당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야기 안 하더냐?” 고 하니까 그제야 “그렇잖아도 오늘, 내일 중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자료를 만들어 와서 통보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취지하고 틀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3월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서에서 가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읍면동장이 전부 만들어 와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것 하지 말고 이것 해라.” 그렇게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위 상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한테는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이 작년 12월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교감이 되었어야 하는데 양측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장님!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현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사업목적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의 포괄사업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의 장들이 벌써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의원님,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을 벗어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만들어진 것은 무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 그것을 바꾸기도 참 어렵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현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동장들이 만들어 온 것을 안 하고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읍면동장들하고 의원들 사이만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시의원에게 포괄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서 시의원에게 포괄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편의상 포괄사업비라고…….
탁석주 위원  제 말은 포괄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배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범위 내에서 배정이라는 말은 좀 무립니다.
탁석주 위원  좀 계셔 보세요.
  저희가 국회사무처에 연수를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도고온천에 이정희 의원하고, 제갑생 의원하고, 저하고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2006년도에 선거를 마치고나니까 남해에서는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를 1인당 7000만원씩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회사무처에 갔을 때도 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을 보면 “예측 불가능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은 말 그대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업을 2월말까지 결정해 달라, 3월말까지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배정되었다면 금년 한 해 동안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긴급한 곳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월말까지, 아니 3월말까지 사업을 확정해 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1차 공문이 발부되었을 때 공문에 ‘시의원,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나에게
“시의원님, 사업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빨리 확정해 주십시오.”
  자기가 10가지 정도 준비해 놓고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한두 가지 사업만 넣으면 이 일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명백하게 배정할 것이냐, 배정을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리되어야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엊그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져야 하겠다 싶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배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말씀 중에 “참고해서 배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최대한 존중하면 얼마까지 가고, 최하로 존중하면 얼마까지 갑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인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원 한분 한분이 물으면 명확하게,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받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저도 탁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사업하고 포괄사업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유인물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서이고, 포괄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의제는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 종이 한 장에, 이 인쇄물에 포괄사업비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에 의회에서 요청해서 포괄사업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해서 작년부터…….
최인환 위원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2008년도 예산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왜 난데없는 ‘포괄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표현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문자로는 표현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 위원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이것은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한다면…….
  문자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언어로 표현하기로는 포괄사업비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사업목적의 첫 번째 설명이 맞거든요.
  첫 번째 설명에 맞추어 주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해 준 것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설명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무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의 입장이 상반기 중에는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도 조사하고 측량하고 설계하려면 2개월 내지 3개월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고, 장마가 다가오면 사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3월이 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최인환 위원  원칙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쓸 것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도 사실상 읍면동장분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최인환 위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꼭 필요하면 읍면동장의 돈이 있기 때문에 쓰면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이 사업비의 집행은 읍면동장이 하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동장입니까, 아니면 시의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동장입니다.
  자금의 집행은 동장이 합니다.
탁석주 위원  집행은 동장이 하겠지만 준비하고 설계하는 주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다면 설계를 시의원님들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탁석주 위원  사업을 준비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선정만 해 주시면…….
탁석주 위원  선정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선정은 시의원님이 하십시오.
탁석주 위원  확실하게 선정은 시의원이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 위원  확실히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에 지침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선정은 시의원이 한다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대신에 선정과정에서 시의원이 혹시 잘못하는 경우에 읍면동장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답변이…….
  아까 최인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충 답변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문제도…….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06년도에 하자고 하니까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포괄사업비를 하자고 하다가 의원들끼리 의견일치가 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06년도에 안 하기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신뢰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동이나 면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동에 배정되든지 시의원 몫으로 배정된 금액은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사업 1건 올라가고 나머지 8000만원이 남으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억원어치 다 맞춰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최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반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내 몫이 1억원이면 1000만원짜리 5건 하고, 5000만원 남겨 놓았다가 후반기에 5000만원 어치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일단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쓸 데가 없어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  쓸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문제는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여태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문상 위원  돈 1억원을 못 써서 쓸 데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문상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사실상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쓸 돈이 없으면서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후반기에 쓸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또 줄 것입니까?
김기석 위원  포괄사업비라는 명분을 붙여서 의원들의 입장을 살려주는 것인데 후반기에 가서 그만한 재원이 있으면 2억원도 줄 수 있고, 3억원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1억원에 목을 맬 이유는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저는 넘어갔으면 싶은데 지금…….
  사실상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은 벌써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재원을 더 내 놓으라고 해야지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일이나 시장이나 예산을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주민 숙원사업비로 바꿔서 편성되는 것이 일단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에게 배정해서 1년동안 쓰도록 하라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원칙에 맞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만큼의 돈이 배정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식의 이름으로 된 사업비가 없든지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들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강요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속기록에 남길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여태까지 들어온 것을 재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의회에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회의록에 남을 사항이 있고 안 남을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의원들보고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인환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다면 어떤 것은 의회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어떤 것은 안 남아야 되는지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말씀을 자꾸…….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맞는 것이거든요.
  포괄사업비라는 말은 안 쓰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꼭 토론을 하려면 속기록으로 남기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토론을 안 하면 속기록에 안 남지요.
  토론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의원들이 무슨 의정활동을 했는지 나중에 후손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자고 그랬어요.
  원래는 상정할 일이 아니지요.
  속기록에 남길 일이 아니라 상정을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그런데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니 안 남겨야 할 것이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사천 Art Center」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사천 Art Center」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사천 Art Center」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취지는 현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원래는 사천문화원이 이전해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 이전계획이 무산됨으로 해서 검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사회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천 Art Center는 구. 사천시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양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한국예총지부에서 Art Center는 현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보다는 구. 사천시의회 건물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사천시의회 시설 개·보수입니다.
  위치는 구. 의회 건물이 되겠고, 시설은 부지가 1,169㎡, 건물은 1,988㎡이며,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상 사업비는 균특 10억원하고 시비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위한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개·보수입니다.
  부지는 1,362㎡이고, 건물을 1,809㎡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소요 예상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천 Art Center는 설계비가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당초에는 사천 Art Center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문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가 문화원이 이전되지 않음으로 해서 Art Center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검토안에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현행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구. 사천시의회에는 당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그쪽으로 옮겨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천 Art Center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비교 분석입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복지관 시설로서 건립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공간활용이 용이한 그런 면이 있고, 반면에 구. 의회청사는 올라가는 계단이 2군데로 되어 있고, 복도가 넓고 특히 본회의장 활용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신에 Art Center로 이용하면 공간이 넓고 복도가 있고 하는 것이 좀더 활용도 면에서 우수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복지관에 대한 높은 대외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협소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구. 의회청사로 옮겨가는 것하고 지금 현재의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할 때 5~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금 현재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약 5~6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 5~6억원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사천시의회로 이전시 넓은 주차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최신시설이 완비되며, 단점으로서는 건물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이전을 함으로 해서 복지관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위치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천 Art Center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할 시 대공연장 활용이 용이한 반면 협소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 사천시의회 청사를 활용할 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단점으로서는 본회의장을 대공연장으로 활용시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의견입니다.
  비교, 분석 결과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하고 사천 Art Center는 구. 사천시의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의견입니다.
  Art Center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전시, 창작, 공연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육성을 목적으로 함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면 어느 곳이던 설치가 무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 삼천포청사에 설치 예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구. 사천시의회 건물에 사천 Art Center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구. 사천시의회 건물을 Art Center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예총에서 건의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여성들의 건의서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거나 또는 내용을 파악하게 했거나 의견을 수렴했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여성을 상대로 그런 의견수렴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총무국 실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의견을 개진해 보기도 했고, 또 우리가 분석해서…….
  현재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현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활용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유자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받아서 뭐라고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 나름대로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양쪽 의견, 이용할 시민들의 의견 등을 전부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회관으로서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도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니까, 또 여성발전위원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고루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삼천포청사 활용계획을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본청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의회동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당초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청사배치를 할 때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추진해 왔는데 중간에 Art Center가 나왔거든요.
  Art Center를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언제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Art Center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사실상 우리 시청사가 용현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문화원도 중간지점에 건립되기를 희망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리 그 이전부터 Art Center가 필요하다는 문화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사천시문화원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문화원쪽에서 “우리는 그쪽에 못 가겠다.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우리 문화원은 북쪽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이전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다가 검토를 지시해서 Art Center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뀌어서 예총사천시지부에서 Art Cente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몇 번씩 계획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내용을 보면 Art Center가 여성인력센터하고 같이 들어오고 하면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문화원을 하나 건립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치면…….
  많이 들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 위원  적어도 10억원 이상은 안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문화원 관계자를 설득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이전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바뀌고, 사업이 바뀜으로서 결국 사업비는 더 많이 들거든요.  일관성도 없어지고.
  앞으로 의회동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Art Center가 들어올지, 여성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또 다른 식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고.
  주무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 일관성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교체하는 부분을 계획대로 하자는 윗분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원은 예산이 편성되어 위치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오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다른 데 건립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부터 이 안이 나와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활용도 측면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합하겠다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예총사천시지부 등의 여론이 Art Center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총지부에서는, 문화인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구. 의회청사로 가면 종합사회복지관을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해서 Art Center로 이용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저도 Art Center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문화원을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원을 매각하지 않고 존치시킨다고 하다가 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당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그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면 대강당, 소강당, 전시관까지 있지 않습니까?
  Art Center의 활용공간을 보니까 전시, 창작, 공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관을 지어서 1년에 몇 회 전시하는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를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대공연장이 900석인데 웬만한 공연 오면 600석도 다 안 차거든요.
  그리고 초전에 가면 예술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Art Center를 세우고.
  또 복지관도 서부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5~6억원을 들여서 또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며, 가뜩이나 자립도나 낮다는 둥 말들이 많은데 이 방대한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오늘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 혼자 오셔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도 같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지금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규제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물의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rt Center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조사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Art Center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Art Center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이 확보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구. 사천시의회 청사로 갔을 때 9억원을 들여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문화원이 온다면 당연히 문화원으로 내주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연히 구. 의회청사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원은 못 오게 되고 Art Center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진척된 상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활용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건물이 누수가 있고 지하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려면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11억 2000만원인데 반 정도만 해 가지고, 물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반 정도의 예산으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Art Center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들어오시면 보충질문을 해도 될 것 같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Art Center와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하고 문화를 창작하는 공간으로서의 Art Center의 역할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역에 없어서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공간을 얻어서 활용하느라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Art Center를 예전 의회청사로 가져가는 것 또한 거기가 청소년수련원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연관된 작업을 하기도 좋다는 의견도 들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배치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성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가져가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단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애당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에게는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천시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반인들 모두에게 지금껏 해 오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여성회관 활용도를 한번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여성재단을 만들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성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여성 취업의 문제라든지 여성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여성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데 현재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부분과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 하는 데 5~6억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 측면에서는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는, 즉 말해서 이·미용이라든지 한식조리사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인력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시설을 해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하고, 제대로 된 여성인력을 개발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이 올해는 내려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70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운영비가…….
  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5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탁석주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보고의 건과 제4항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보고의 건과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안관광지 조성 관련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실안동 일원에 258,830㎡의 조성면적을 계획으로 공공시설으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도로, 화장실, 조경 등의 시설을 하고, 민자시설로서는 숙박 및 상가시설, 종합유희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7월5일부터 2000년2월25일까지 실안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2000년6월26일 경남도로부터 실안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2년6월11일 경남도로부터 실안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당해연도 11월27일 경남도로부터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추진상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최근의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러면 나머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2008년1월17일 그동안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대경건설에게 민간투자자 향후 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대경건설이 우리 시에 통보해 온 내용을 보면 1월31일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 현시점에서 시의 공공부분 추가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본사업의 구체적 계획 및 추진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사업성 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 지연으로 현재 관광지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투자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그래도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신규 사업자 공모를 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 보고의 건입니다.
최인환 위원  하나씩 안 합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추진 보고의 건도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제일 말미에 2008년2월20일 개발구역 지정 제안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면 재무건전성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연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 및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역주민은 기업도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적정등급 업체이나 재무건전성, 대외 신용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방적 기본합의서(MOA)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는 향후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제안자의 법적 재무건전성 검토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먼저 실안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대경하고 MOU를 체결한 후에 대경 측에서 조성계획을 추진한 적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경건설에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해답이 왔습니까?
  안 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139억원 내지 1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답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러면 대경건설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한 것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실상 대경건설하고는 사업자 선정만 되어 있지 MOU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삼수 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면 바로 MOU 체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MOU 체결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하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심의할 때 저도 심의위원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경건설은 아파트 짓고,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건실한 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레저(leisure) 쪽의 사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반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끝까지 한다고 했음에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많이 했던 건인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투자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 투자된 금액만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실안관광지 조성에 13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삼수 위원  거의 13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13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는데 도로개발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136억원을 투자했는데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입찰하고 있는 중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입찰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손 댈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기 조성된 부지는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분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횟집, 상가단지, 일반상가, 또 호텔, 모텔 등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입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 개발공사 사이에…….
  처음에 안은 우리가 냈지만 우리 시는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두다 털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모태를 두고 계속 추진해 나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부지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개발공사에서는 땅이 안 팔리니까 자기들 손익분기점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저것을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136억원이라는 거금을 공공시설용지에 투자를 했는데 저것을 저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다가 사천관광을 위해서 ‘미니시암’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리모형의 ‘미니시암’을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워터파크’를 조성하자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랬는데…….
  돈을 136억원이나 기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횟집단지, 상업단지, 숙박단지, 일반상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두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에서 어차피 136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저것을 조성한 이상 우리 시에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회사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합작회사를 만들더라도 다리모양의 ‘미니시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미니시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싱가포르에 가면 ‘미니시암’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작은 건물들을 지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싱가포르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나는 제주에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인국의 모형인 ‘미니시암’을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우리 실안관광지가 큰 부지는 아니지만 잘 되어 있는 저 부지에다가 다리 모형의 ‘미니시암’을 건립했을 때 정몽주가 죽었던 선죽교, 6·25때 두 동강이 난 한강철교, 뱃길이 지나갈 때마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영도다리, 세계의 다리라고 하는 다리는 전부 모아서 모형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이 왜 우리 사천하고 어울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 사천대교 있지요, 삼천포대교 있지요.
  삼천포대교도 다리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기법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인데 우리 시가 136억원이라는 공공부지 용지를 다 확보해 주고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더구나 이것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시의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2차 공사도 곧 추진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2차 사업 추진비만 계상해 봐도 약 57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1차 사업 부지가 83억원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비 576억원하고 합하면 630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되고, 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안관광지하고 비토관광지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1군업체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처음부터 1군업체하고 계약만 되었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1군업체하고 조인을 했더라면 관광프론티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실안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1차 때 그 부지를 얼마에 샀느냐 하면 제 기억에 37만원인가 주었을 것입니다.
  36만원에서 38만원 사이에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100만원을 안 주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나누어서 하려고 할 때 한꺼번에 매입을 하자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분의 1밖에 매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2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주들의 반발과 높은 보상가액으로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매입해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만 하면 뭐합니까?
  관광프론티어로서의 활용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어차피 여기까지 올 것이었다면 차라리 거기에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게끔 변경까지 해 줬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13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또 들여야 할 돈도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2차 사업을 하면 또 막대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추가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43억원에서 92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삼수 위원  2차 사업을 하면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렇다면 2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디 산을 하나 허물어서 수천 세대의 집을 지어도 220억원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렇게나 투자를 해 놓고 실용성은 하나도 없게 해 놓았는데 가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1군업체하고 물밑작업도 하고 있고, 대화도 부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실안관광단지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런데 아까 92억원이 아니라 44억원을 추가…….
이삼수 위원  44억원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2차 공공용지 구입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러면 다리 너머 저쪽에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저쪽에 하는 그 돈밖에 안 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한테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 돈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민자를 유치할 때 민간참여자가 자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남일대리조트를 우리 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남일대를 관광지로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우리 시가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면 약 5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산길 내주고, 도로 다 내주고, 모든 행정력을 리조트에 쏟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삼호조선을 유치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모든 태클(tackle)이란 태클(tackle)은 다 걸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시가 여기다가 이런 투자를 할 때 민자투자면 민자투자로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어야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밟아 주면서 혈세까지 여기다가 투자해야 할 것인지 일련의 사태를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현명하신 우리 과장님이 1군업체하고 물밑 접촉도 하고 계시다니까 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좀 하셔서 본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혼신을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9년 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요약을 하면 9년 동안 추진한 결과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이 어려워서 민간투자자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 해지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9년 전에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계획수립을 할 당시에는 정말로 그 지역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민간 참여자도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중간에 스페이스월드코리아라는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MOU를 체결했다가 사업을 못하고 포기해 버리고, 또 대경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이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아직까지 MOU 체결을 안 하고 있고…….
최인환 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대경건설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해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촉구를 해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최종적으로 3월13일까지 의사표명을 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되면 이 회사는 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최인환 위원  포기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1군업체하고 직접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인환 위원  그러면 방금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군업체가 이런 관광·레저산업 개발을 위해서 들어오려면 부지가 작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군업체가 오면 저 규모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면 관광버스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저만한 규모로 관광지 개발을 해 놓은 곳은 없거든요.
  가까운 남원만 가도 안 그렇습니까?
  저런 소규모에 1군업체가 오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분들하고의 이야기는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자는…….
최인환 위원  확대를 해야 되지요?
  확대를 하자면 반쯤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값만 배로 올렸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필지 중에서 3필지는 낙찰이 되고 6필지는 낙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9필지 중에서 낙찰된 3필지만 표기해 놓고 6필지는 무슨 사유로 낙찰되지 않았는지?  낙찰되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부지는 우리 시 소유의 부지가 아니라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한 후에 우리 대경건설이 곧 투입될 것이다, 대경건설하고 사업자선정을 할 때도 당시에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를 대경건설에서 다 사라…….
최인환 위원  그러면 3필지는 대경건설에서 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대경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다 사서 나머지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런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대경건설에서 한 필지도 안 샀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업체에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대경건설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땅을 한 필지도 안 사는데 무슨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실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최인환 위원  시에서 경남개발공사 땅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려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시가 되어야 되지요.
  경남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불하를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시에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동경개발하고 호텔건립을 위해서 2007년1월16일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해지는 1월11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1년도 못 돼서 해지가 되었거든요.
  계약기간은 1년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에는 언제까지 한다는 계약기간이…….
최인환 위원  보통 계약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에는 1년 이상이라는 계약기간을 안 뒀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호텔 건립도 포기를 한 것입니까?  취소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해지가 되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하고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특별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인환 위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면 실시협약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해지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실시협약을 할 필요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실시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제 기억으로는 1975년에 실안관광개발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최인환 위원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1975년도에 용역준 것이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천년만년이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에 골프장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하동에 가서 16ha인가 17ha인가를 빌려다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만 맡겨 놓았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건립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타시군에 있는 땅을 빌려서 하는데 실안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 것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실안지역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준 부분이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없는데…….
최인환 위원  그 답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그 이유가 1군업체나 대형 업체가 참여가 되어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지원을 해 주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돈을 좀 맡기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해 주었을텐데 실안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자금 동원능력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975년에 실안관광지 개발 용역 납품서가 있다고 했거든요.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시에서 지금도 그 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천군하고 삼천포시가 통합되었더라도 그런 책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 당시 용역 납품서하고 지금 실안관광개발 용역 납품서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실안관광단지 때문에 보도에는 대경건설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네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계속 많은 투자를 할 것처럼 보도가 될 때마다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밑으로 다른 사업자와 접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투자자를 계속 확보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잠시 보고를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기본합의서를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견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다가 기업도시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새정부가 들어 서 기업도시 추진을 안 하겠다는 공식적인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도 원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또 기업도시 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건의서도 직접 만들어서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이고, 투자를 제때 하면서 원활한 사업만 추진한다면 개발하는 자체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기 보다 아예 답보상태로 그대로 있고, 계획대로 추진도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1군업체가……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공동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기업도시로 선정된다는 것은 정말 그 기업이 그 도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금 변종이 되었지만 실제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도요다는 도요다 도시가 된 것입니다.
  기업이 그곳 행정까지도 하위개념으로 보고 기업이 그 도시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기업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조금 잘못…….
  기업도시로 추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도 수용이 가능하고,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해도 관계가 없는,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한,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목고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 규모 또한 적지도 않고 굉장히 큰 하나의 기업도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축동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레저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이 안 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추진만 되면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진이 되게 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정과 사천시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선 기업도시 공동제안을 우리 시하고 해야 하는데 법령은 살아있고, 기 선정된 6개의 시범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시범도시 외에 우리 시가 이 업체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법령도 살아있고 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시범도시 추진사항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이미 기업도시는 문제 있다, 그래서 기존의 형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미 된 바 있고, 기업도시 자체도 문제가 많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천시가 이것을 추진하겠다면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실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도 불투명합니다.
  법은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떨 때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무건전성이 탄탄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느냐, 기업도시와 관련한 법에 보면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2010년까지 MOA가 체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완곡하게 반대를 하면 우리가 제안을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사항 아니냐 그런 것까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A체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물어도 됩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물어보기 전에 작년 12월5일날 사천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한 책자거든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업체의 사업성 용역 분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에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합의서 변경 체결’이라고 나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당초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2월21일.
최인환 위원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MOU 체결, MOA 체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MOU가 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MOA가 강한 뜻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MOU하고 MOA하고 비슷한 뜻인데 MOA가 조금 더 강한…….
최인환 위원  MOA가 강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왜 MOU를 택하지 않고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MOA를 택했느냐고 묻고 싶어서 강도를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2008년1월7일 ‘신청서 반려’ 해 놓고 괄호 열고 ‘시행자 요건 부적합’이라는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MOU도 아니고 MOA를 체결할 때 시행자 요건 적합성은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MOA를 체결할 그 당시에는 공동제안자로서의 자격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안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법적인 요건상.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나도 하나 넣어볼걸 그랬네요.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견된다고 했거든요.
  그다음 줄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는 향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추진상황이 전개될지는 몰라도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예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해지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하지 않고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제출한 계획서의 허점을 찾아서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공동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도 50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컨소시움을 구성한 5개 업체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재무건전성을 집중 검토해서 요구를 하되 만약에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업체가 컨소시움으로 들어온다면 다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종결될 사항을 연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최인환 위원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서 보고한 것하고 2개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해지하는 조건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MOU보다는 MOA를 해지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견되고 있고, MOU보다 강도 높은 MOA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재무건전성을 이제 와서 검토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우리 시로 봐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와서 착착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2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추진상황도 아셔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의회에서 명답을 내놓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2010년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 한다고 이렇게 MOA가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견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못하니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서 기한 제시는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갑생 위원  이 사람들의 돈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기들 말은 기본계획서 설계하고 해서 40~50억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
제갑생 위원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하고 통보할 때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계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법적으로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지를 할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다는 것이지요.
제갑생 위원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려던 사람들이 재산권도 제한을 받고,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잘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도 손해 가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축동지역 주민들이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적극 나섰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입니다.  작년 초반까지도 그랬는데 왜 갑자기 추진위원회가 반대추진위원회로 바뀌었느냐 하면 우리 사천지역의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 1평에 얼마를 주겠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20만원을 주겠다, 30만원을 주겠다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 하면 내 재산권을 시에서 묶어 놓으니까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가 가니까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것을 해지해서라도…….
  그런 뜻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진삼성 위원  사천기업개발도시주식회사가 원래는 IBN관광·레저개발에서 상호가 변경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진삼성 위원  그 사람들이 한 3년동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산이긴 하지만 약 50억원의 돈이 투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은 없지만.
  그런데 이것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무건전성이 약하다고 문광부에다가 해 주면 될텐데 시에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시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회사도 한번 불러서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금년 6월이 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만기가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진삼성 위원  2010년까지 MOA가 체결되어 있는데 연장이 안 되고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정지된다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조금 더 가지게 되겠지요.
진삼성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혼재가 오느냐 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하면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진삼성 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도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단지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진삼성 위원  제한을 시켜 놓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은 투자를 해 놓았고, 일은 빨리 진척되지 않으니까 애가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간담회를 할 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의회에서 이 내용을 듣겠다고 하면…….
진삼성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만 의회에 와서 자꾸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들도 일찍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다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추진상황을 의회에서 보고 받기를 원하시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자꾸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업체가 건전성이 있는 업체인지, 가능성이 있는 업체인지 나름대로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진삼성 위원님께서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십시오.
  보고 받기를 원합니까?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요청을 해 보고…….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고 청취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업도시(관광·레저형)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40억원을 투자했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만료기간도 다 되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을 때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좀…….
  그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변명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 대신에 추진과정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일련의 사태를 잘 추스르셔서 축동주민들하고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봐서 판단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삼성 위원  지난번에 골프장 건설회사에서도 우리 의회에 두 번이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회사라고 해서 못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는 것인데 골프장 회사에서는 와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를 받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3년간이나 투자를 하면서 고심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애로도 한번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안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의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진삼성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몇 년을 끌면서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용역을 해 가지고 몇 십 억원이 들었다느니 하는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들을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수년 동안 진행해 온 과정이지만 신규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 대한 변명만 듣는 것이라면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시키고 있고, 기업형도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업자들을 불러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들을 수는 있지만 진척도 되지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용역을 하는데 몇 십 억원이 들었다느니 어디에 몇 십 억원이 들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부풀려서 40억원이 들었느니 50억원이 들었느니 하는데 그 부분을 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제가 그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6일이 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MOA 체결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것이 없기 때문에 2008년6월6일이 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만 안 해주면 사실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1만원 하던 땅을 20만원, 30만원에 팔고 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도저히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2010년까지 가만히 놔두자는 것입니다.
  비싸더라도 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 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2008년6월6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재지정을 안 해준다 해서 MOA 체결에 위배된다고 변상을 요구할 사항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협약서를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MOA 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010년까지만 내버려 두자는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들 개별적으로 추진한 일이니까.
  그대로 놔둬도 우리 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공동제안을 하게 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하도록, 원활한 일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렇다면 그 관계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관례상 뒤에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삼수 위원님께서는 업자를 불러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의회에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위원장님!
  두 분 중에 한분은 듣자, 한분은 듣지 말자 했는데 중요한 안건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의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못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삼수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수로 표결을 합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위원회 위원들과 차후에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의 설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탁석주 위원  식사를 하고 나서 합시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삼수 위원  1시30분까지 하세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1시30분까지 식사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체육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민체전 유치와 각종 체육대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투자, 지방재정분석, 타당성조사 등 종합경기장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2006년8월달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12월29일부터 올2008년3월2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 이 사항은 실과장 간부를 상대로 2차례 보고회가 있었고, 2008년1월9일 본 회의장에서 1차 보고회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1차 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제2차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본 용역을 추진한 (주)KIT 지명하 이사님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KIT이사 지명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보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자료를 보며)
  보고의 순서는 과업의 개요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까지 5개의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과업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5일 근무 등 체육인구 증가 및 사천시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과 미래형 체육공간 조성과 통합사천시민의 공간 마련을 위한 배경을 가지고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운동, 휴식공간의 제공 및 사천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1차적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전체를 과업의 범위로 삼았었고, 최대 200,000㎡의 면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과업 수행의 흐름은 과업의 목표를 체육시설환경과 도시환경을 기준으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사천시의 여건 분석, 그리고 여건 분석을 통하여 복수 후보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적지를 설정하였고, 거기에 따른 대상지 현황 분석과 기본구상, 계획, 사업계획, 결론의 순서로 과업의 전체적인 수행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평가 및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드린다면 먼저 사천시 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후보지 검토는 경사, 향, 녹지 및 관리지역, 재해위험지구, 접근성,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가지고 1차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후보지는 8개소로 선정하였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이 과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개소의 1차 후보지를 도출하여 1차 후보지를 가지고 부지의 특성, 접근성,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개발 용이성, 시설활용의 잠재력, 기타사항 등 6개의 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을 2차 후보지로 설정을 하였고, 이 2차 후보지 4개 지구를 가지고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시설배치를 앉힌 후에 전반적인 사업비를 추정하여 최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의견으로 하나의 후보지를 더 선정하였는데 백천저수지 일원을 하나의 후보지로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후보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후보지 선정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의 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19개의 소항목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으로 삼아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2차 후보지에서 1개의 후보지를 더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존의 4개 후보지가 2차 후보지로 변동 없이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차 후보지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촌지구의 경우에는 전문체육시설을 대상지 북측과 해안변에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기존의 취락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 및 휴양시설을 대상지의 남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남양지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틀인 도입시설은 동일하게 배치하였고, 대상지의 북측에 전문 체육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인근 취락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약간의 편의 및 휴게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천지구의 경우에는 확장되는 공간에 전문 체육시설을 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동장이 있는 지역에 생활체육시설과 휴양 및 휴게시설을 배치하는 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운동장 부지를 체육관과 주경기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그 주변으로 전문 체육시설을 배치하였고, 나머지 새로 확장되는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 및 휴양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4개 지구의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신촌지구는 약 640억원, 남양지구는 846억원, 사천은 712억원, 삼천포는 70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났었고, 남양지구와 사천지구의 경우에는 약간의 경사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4개의 후보지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의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시설을 배치하고, 동선 처리계획과 공급처리, 임시설계, 그리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최적지를 마지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였는데 4개 지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촌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자연조건과 연계한 체육시설의 조성이 가능하고, 종합청사 인근 및 행정 중심부에 위치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는 작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어떤 변경되는 기간이 있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양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고, 사천공설운동장과 삼천포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위치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천시의 인구증가라든지 경제발전에 의해서 기존의 운동장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확장 및 개·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경제적인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촌지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시에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체육시설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보상, 공사 착공, 공사 완료 등 아주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상 전단계까지의 세부적인 일정을 보고 드리자면 두 번째 단락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위해 별도로 의회의 품의를 받아서 그것을 같이 취합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는 저희가 주민 공람과 사천시 안에서의 관련실과 협의,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운동장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도에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의 경우 면적이 150,000㎡ 이상 되기 때문에 각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목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인 건축설계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게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후 절차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결정에서 약 6개월, 그리고 시설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에는 각종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건축계획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행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님의 남양지구 주변으로 보고된 내용의 위치만이 최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남양지구 인근에 대한 백천지구 주변도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인근 백천지구 주변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남양지구가 후보지 검토지구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상 의원님의 신촌지구 면적 수정과 남양지구의 지가가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촌지구는 면적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400㎡로 수정하여 금회에 반영하였고, 남양지구의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감정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지가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석주 의원님의 삼천포공설운동장을 개·보수할 경우 행정절차 및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삼천포공설운동장을 확장, 개·보수할 때는 주경기장인 스탠드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격으로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갑생 의원님과 김유자 의원님의 신촌지구가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기준에 의해서는 신촌지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경제성 분석 등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의 ‘투·융자심사 시 480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금회에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한가?  그리고 2006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시 재검토된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80억원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고, 금회 보고된 내용은 종합운동장으로 하기 위해서 휴게 및 휴양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등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200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재검토된 내용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에 저희 회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천저수지 인근 지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지구 주변의 오른쪽 백천저수지 아래 부분을 전체적인 일원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쪽과 서쪽, 그리고 남양지구 남쪽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체육시설을 조성할 경우 반드시 대체농지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비, 그리고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7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운동장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있어서 산지전용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실시계획인가 시에 이것을 했는데 개정되어 산지전용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협의가 당초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기존의 주거지역인 백천저수지 아래부분과 그다음에 기존 오른쪽의 남양초등학교 위쪽과 기존 주거지역인 남양동 주변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지역의 경우에도 백천저수지 아랫부분은 덕곡리에 지석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그러한 조사를 할 경우 이 지역의 문화재 발굴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가능지1, 가능지2로 표기된 2개의 지역이 있는데 가능지1의 경우에 왼쪽에는 도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150,0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산마을하고 벽동마을을 같이 편입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남양초등학교 위쪽에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 분명히 발굴에 대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후보지로 삼은 남양지구가 최적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촌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이 지역을 운동장으로 개발한다면 시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공간이 조속히 마련되고, 도민과 도체, 그리고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국내 체육경기 개최여건 조성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사천시민의 간접적인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천시에 종합경기장을 건립함으로서 하계·동계 전지훈련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민의 간접편익으로서는 종합체육경기장을 활용한 각종 체육행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얻는 간접적인 수익성과 종합경기장을 이용한 각종 대회 개최시 발생하는 간접편익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볼 때 공사비가 약 530억원, 보상비 및 용역비가 약 110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의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서는 국비가 약 50억원, 도비 약 50억원, 시비가 약 440억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약 100억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촌지구의 지금 현재 현황 및 개발여건에 대하여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을 앉힐 예정부지는 사천시도시기본계획상 신촌Ⅱ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랫부분의 농경지 부분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향후에 확충될 수 있는 면적을 기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경기장이 앉혀지는 남측 하단부로 8m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주경기장 위쪽을 보시면 이 8m도로가 주경기장을 약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면서 이 8m도로도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완료 후 어떤 도시관리계획 운동장의 결정시 진입도로 확보 및 선형 변경을 하여 전체적으로 진입도로 확보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는 같이 이행해도 되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23,600㎡ 정도의 예비지 추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촌지구를 계획했을 경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조감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위치상 해안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워터프론트의 개념으로 계획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치상 사천시 전체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사천시의 브랜드마크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도 있고, 전문적인 용역회사 이사께 질의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 분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애를 참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처음에 8개 후보지였는데 항목별 배점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부지특성,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개발 용이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8개 지구 중에서 신촌지구를 보면 개발 용이성 해서 400점을 주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400점을 배점했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점수가 높습니다.
○ (주)KIT이사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 (주)KIT이사 지명하  예.
탁석주 위원  왜 이렇게 높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까?
○ (주)KIT이사 지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탁석주 위원  개발 용이성에 400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 (주)KIT이사 지명하  예.
탁석주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점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리더가 되어 전체적으로 신촌지구가 1,374점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나왔지요.
○ (주)KIT이사 지명하  일단 9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회에 1차 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8개 후보지로 압축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경사도가 너무 큰 지역, 그리고 관리계획상 방금 설명드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모두 제척을 하였습니다.
  모두 제척을 하고 그 중에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서 150,000~200,000㎡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8개 지구 선정하였습니다.
  그 8개 지구를 선정하는 중에 개발 용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발 용이성에는 어떤 소항목이 들어가느냐 하면 경제적 토지이용비율, 그리고 토지 소유현황, 지가, 지장물 현황 등 4개의 소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토지이용비율은 농경지라든가 과수 등의 비율이 많은 지역, 그리고 토지 소유현황은 양여 가능한 국공유지의 비율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지가는 지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 그다음에 지장물 현황은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지의 지장물 수를 일일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수가 적은 지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하였습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촌지구가 개발 용이성에서 40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점수로 인해서 신촌지구가 최고 점수를 득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현재 그렇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부지특성 부분에서는 신촌지구가 제일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쪽에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이 아니거든요.
  삼천포지구는 배점이 골고루 나왔고, 더구나 신촌지구는 총점이 1,374점 나왔고, 삼천포지구는 1,356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18점 차이밖에 안 나요.  오차가 1.3%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검토의견에 신촌지구가 가장 우수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삼천포지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지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신촌지구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KIT이사 지명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용역회사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저희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한 주목적이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물론 투·융자 심사에 따른 절차도 필요했겠지만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이 애매했기 때문에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신촌지구가 가장 우수하다고 표기를 한 사항은 9페이지에 보시면 평가기준의 설정에서는 물리적…….
  그러니까 1차 후보지는 현장조사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를 합니다.
  19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지난 1차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거리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장물 수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상대평가를 하였습니다.
  8개 후보지를 상대평가 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부터 가장 낮은 점수까지 각 항목별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나열해서 도출된 점수결과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과물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 의회 보고에서 하나하나의 평가 점수에 대한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후보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물론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도입시설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앉혀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앉혀 본 결과 삼천포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실질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장을 다 헐고 주경기장을 다시 짓자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존의 경기장을 리모델링 하자니 아래위로 부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점수로 나타낼 수가 없고, 비물리적인 평가기준으로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신촌지구가 가장 우수하다고 표기가 되고, 분석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애를 두고 했다면 사천시 전체를 평가대상지로 삼지도 않았겠지요.
  저희한테 주어진 용역과업 자체가 기존의 몇 개 지구를 검토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천시 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1차 후보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러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좀…….
  고속도로나 공항 등을 직선거리로 따지니까…….
  실제로 직선거리로 따지면 삼천포지구가 제일 먼데 264점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기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천지구는 그렇다 보고 삼천포는 제일 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 엉터리네요.
○ (주)KIT이사 지명하  지난번에…….
이문상 위원  직선거리로 따지면 삼천포가 제일 작아야지, 어떻게 많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촌지구가 위치상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차를 타고 가면 아시겠지만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아직 확장되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좋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과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해안도로를 다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혔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선진리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 입안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평가도 삼천포지구가 거리가 제일 멀면 점수가 적어야 되고, 축동지구가 352점이 나온 것은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주)KTI 이사 지명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차 의회보고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축약되다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1차 보고할 때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의 경우에는 공항, 사천시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중심부를 사천시청을 했을 때 반경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것을 5분법에 의해서 5개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간단하게 5개 배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니까 약 3㎞ 정도 거리 기준으로 저희가 반경을 돌려서 점수를 매겼는데, 고속도로와의 거리와 공항까지의 거리는 물론 삼천포지구가 멀 수 있습니다.
  멀수가 있지만, 접근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골고루 하기 위해서 신촌지구는 접근도로 폭원이 가장 열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도로가 폭은 작지만, 삼천포지구라든지 사천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접근이 있기 때문에 접근도로의 폭은 부분에서는 점수를 굉장히 많은 받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지구의 경우에는 위치상으로는 공항이라든지 다 멀지만, 저희들이 그것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진입할 수 있는 접근도로의 폭이 몇 미터가 되는지, 그리고 시가지 도로와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기존 사천시 전체 기존 시가지는 사천 시가지와 삼천포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접근성에서 4개의 항목을 같이 평균하면 어떤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로와의 거리라든지 공항과의 거리 기준만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와의 접근성도 있지만 내부와의 접근성도 같이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 걸 따지면 축동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상 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배점기준에 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역회사니까 용역회사 자체에서 배점을 했는데 자체 인력을 갖고 평가를 한 것입니까?
  혹시 평가를 하면서 일부 접근성이라든지 부지 특성에 다른 전문가들 다른 의견을 셈플로 잡아서 추출한 것이 있습니까?
○ (주)KTI 이사 지명하  저희가 주민들과 체육시설 관계자들을……
최갑현 위원  일부 계층이지요?
○ (주)KTI 이사 지명하  일부 계층이 아닙니다.
  체육시설 전문가들 전체 100% 설문지를 저희가 회수했고……
최갑현 위원  몇 명?
○ (주)KTI 이사 지명하  250명, 그리고 주민들은 저희가 일일이 전체를 다 배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삼천포, 사천시 전역의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것 말고는?
○ (주)KTI 이사 지명하  기존에 어떤 이론적인 근거 자체는 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들이 5개, 6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의 어떤 적합한 이론 근거를 가지고 주민설문 조사, 그리고 기존에 운동장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한 타시도의 용역결과 등을 같이 반영해서 후보지 평가 배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갑현 위원  부지 특성도 그런 방법을 했습니까?
○ (주)KTI 이사 지명하  그렇습니다.
  부지 특성에 대해서 부지특성과 그다음에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항목이 작은 이유는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차적으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경사 10% 이상의 지역은 다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했기 때문에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사도 10% 미만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흐린 지역, 연안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안지역은 제척을 했고, 재해위험지역, 경사도가 너무 북사면으로 치우친 지역도 미리 제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특성에 대해서 3항목이 적게 나왔습니다.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어차피 선진공원부터 신촌지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m 도로가 그 옆을 지나고 있거든요, 신전공원에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가는 곳은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선진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 지금 닦고 있는 해안도로, 공단에서 들어오는 도로 해서 접근도로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한 4개 정도로 만든 계획인데 현재는 3개선인데……
이문상 위원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돈과 물론, 신촌지구가 위치적으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용이한 것이 부지가 직각이 아닙니까?
  직각 부지를 빼고 나면 전부……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접근도로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3개 도로가 접근이 되거든요.
이문상 위원  지금 도로확장하고……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안도로를 뚫고 나와서……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거기에는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문상 위원  그러면 돈은 안 들어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운동장하고는 관계 없이 그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사를 마치고 빠져나가려면 아무리 해도 4개 노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64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비 440억원, 국비 55억원, 도비 5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이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500억원 이상 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시행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480억원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지금 640억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전년도인지 모르겠지만 480억원이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는 640억원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타당성 조사를 받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절차상 맞는 것이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당초에는 480억원에 할 것이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발주했던 용역입니다.
  용역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되돌려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천억원대 사업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40억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480억원이라고 할 때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당초에 저희가 480억원 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만평, 위원장님이 내일 모레 가 보자고 했는데 내일 모레 가 보시면 흙을 매립한 부분이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땅만 밀고 갔을 때는 480억원 이내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과연 3만평에 운동장, 체육관만 하나 달랑 지어서 큰 대회를 유치한다면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짓기 전에 다같이 검토하는 부분이 축구팀을 유치해 본다든지, 파주에 있는 제1훈련소가 올해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제2훈련소로 해 본다든지, 여자 프로축구팀, 여하튼 여러 방향으로 놔놓고 그분들을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니 예산상 좀 늘어난 겁니다.
  실제 480억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떠나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보다는 경제성이라든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달계획을 포함한 이후 운영비,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주로 들어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일부만 들어 있습니다.
○ (주)KTI 이사 지명하  실제적으로 경제적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적 분석단계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점적인 내용 자체가 부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추진 일정을 보면서 실시설계라든지 운동장 결정, 또 각종 평가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되 원칙적으로는 각 단계마다 한 단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진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신문에 1천 억원사업이라고 했고,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55억원, 도비지원 5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440억원이나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엄청난 힘을 지닌 상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계획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위원님들이 시비 분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 재원조달 충당은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될 사항인데……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국·도비를 가져옴으로써 정치적인 힘을 빌려와야 되는 것과 말이 다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거의 전국 체전 분야에만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을 저도 두 차례 갔었습니다.
  엊그제 최대한 체육으로 될 수 있는지 실무자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당연히 많이 주면 좋고,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만 힘에 의해서 무리하게 돈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고요.
  또한 여기 예산내용으로 봐서도 그런 식의 고도라든지 시의 입장이 잘못 반영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신촌지구 460억원이고, 예비 후보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문상 위원  돈이 불어나야지 똑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 (주)KTI 이사 지명하  도로에 대한 부분은 2020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설명드렸을 때 8m 도로 자체가 주경기장에 걸쳐지기 때문에 향후에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결정할 때 이런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공짜로 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 (주)KTI 이사 지명하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공사비에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삼천포지역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되는 20m 도로 부분까지 만약 그렇게 되면 주변과 연계되어서 시설이 확충되는 도로 비용까지 넣는다면 사천지구, 삼천포지구, 신촌지구, 남양지구가 각기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삼천포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 (주)KTI 이사 지명하  삼천포지구의 경우는 기존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지 자체가 새장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문상 위원  다 되어 있는데……
○ (주)KTI 이사 지명하  사천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과장님 의도가 이 계획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탁석주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종합경기장 건립은 우리가 예산을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께서 열심히 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더 좋고,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6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어디에 할 것이며, 종포 스포츠파크를 만들 것이다 등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천·삼천포지구, 남양도 좋고, 다 좋아요.
  사실은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빠른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신촌지구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촌도로에 지금 들어가는 도로 폭은 좁습니다.
  8톤짜리 트럭 하나 들어가면 승용차 못 빠져 나옵니다.
  허나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거든요.
  기반시설이 되면 돈은 더 확충될는지 몰라도, 또 기반이 꼭 거기 경기장 축에서 들어가는 도시기반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보면.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수립을 신촌에 맞추어서 한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일단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경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힘써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입지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 경관입니다.
  제가 머리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안도로라든지 바다를 낀 곳은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읍 쪽에는 운동장 1~200m 옆에 우리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먼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공인이 아닙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좋은 해안도로 변으로 해서 체육을 하러 안 와도 그냥 구경하러 와도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놔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 볼때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곳을 선정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및 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보고에 앞서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민간투자 제안회사인 벽산엔지니리어링 중에서 약 10분 정도 우리 시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 목적은 현 소각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안전성의 위험이 있고, 과다한 시설 보완 등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현 소각시설 동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사업면적은 9435㎡, 건축면적은 16,980㎡로 연면적은 3193㎡입니다.
  소각시설은 1일 48톤, 총 사업비는 18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정지원금이 81억 9000만원, 민간투자비 99억 39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총 사업비와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회사가 제시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와 시설규모 등 최종 확정은 3월 중에 협상기관을 선정해서 협상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협상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협상 이후 보고를 드리게 되면 너무 늦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기회에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8개월,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 후 15년간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
BTO방식은 시설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 소유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운영권을 인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최종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독립채산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1월 현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정밀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설비노후로 신규 소각시설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2007년도 국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9월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합건설 방침 결정을 하고, 2006년10월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타탕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2월16일에는 벽산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민간투자의향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1월에는 사업제안서 제출과 MOU를 체결하고, 2007년5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또 벽산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고, 벽산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5월30일에는 제안서의 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10월에는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고, 2007년12월13일은 제안서에 따른검토 결과를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결과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요건에 충족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사업보다 경제성이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 회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1월17일에는 사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20일에는 민간투자사업 확정통지를 하고, 2월13일에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협상개시를 하고, 10월 정도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경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벽산엔지니어링 측에서 파워포인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철저한 소각시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을 근본적으로 수행하고, 사천시 지역경제 발전 및 환경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터를 보면서 자료 설명)
  보고순서는 사업의 내용,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주민 친화적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천시 자원회수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매립시설의 부족, 신규 소각시설의 교체 필요, 시민의식 수준 향상, 매립지 2차 오염피해예방, 대기오염 예방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앞서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특징입니다.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부지 배치, 발생 오·폐수를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혼소 가능한 소각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운영성, 경제성이 입증된 연소가스 제거설비, 반건식 반응탑 최적 설계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경성 측면, 두 번째, 사회·문화적 측면, 세 번째, 기술적 측면, 네 번째,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환경적 측면은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생활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및 분뇨협잡물 소각처리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측면은 발생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운영기술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측면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출자자 구성은 벽산엔지니어링(주), (주)롯데기공과 지역건설업체인 원광건설(주). 대형 금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사천 그린주식회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자자의 구성을 보면 벽산엔지니어링(주), (주)롯데기공, 원광건설(주), (주)굿모닝신한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48톤이고, 소각방식은 스토카식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 조직은 2개의 조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간 조직과 운영기간 조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간의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건설본부장을 두어 3개의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완벽한 품질보증을 위해 별도로 품질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 중 조직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을 주축으로 관리팀 2명, 운전팀 10명, 정비팀 2명으로 총 10여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응급조치계획, 인명구조장비 비치계획, 소방설비 비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일일점검과, 주간점검, 월간점검, 외부 안전점검을 두었습니다.
  일일점검은 매일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간점검은 매주 토요일, 월간점검은 매월4일, 외부 안전점검은 분기 마지막주 금요일은 건설안전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민 친화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열린마당을 두고, 문화마당, 자연마당을 두어 근무자 및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은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소석회를 제거하는 기술입니까?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물방울로 소석회를 검사하는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유해물질이라면 염화수소(HCI), 클로로페놀 등입니다.
이문상 위원  소각하는 굴뚝 안에다가 석회 시설을 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실무회사가 SPC를 설립하면 아까 3개 회사만 설립할 것입니까?
  우리 시가 같이 SPC를 설립할 것입니까?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같이 합니다.
  벽산엔지니어링과 원광건설, 롯데기공, 그리고 가칭 사천 그린주식회사를 설치하여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총 사업비가 181억 2900만원하고 운영비가 연간 240억원이 들어갑니까?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15년 동안 사천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 받을 운영비입니다.
이문상 위원  15년간 운영비가 240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15년간 240억원이라면…… 우리 시가 물어야 될 돈이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 시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소각을 하면 열이 남아 돌 것인데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안 잡아 보았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작년도에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보태어서 총 2개년 동안 10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나머지 시비 해 가지고 2개년 동안 확보를 해 놓았는데 폐열이 발생되는 사항은 당초에는 발생되는 스팀을 하우스라든지 인근 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공급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뒤에 지역경제과로부터 이런 사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열스팀 발생량이 하루에 총 1일 6.3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났습니다.
  그 중에 2.1톤은 난방 하수슬러지에 이용이 되고, 4.2톤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 6400만원 정도 전기가 절약이 되는 형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연료비를 사용한다면 우리 소각장에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도록 국비를 확약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연간 약 16억원 정도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대충 계산이 그렇게 나오네요.
  15년간 240억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면…….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 정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면 연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분석을 작년도중반기에 한 3개년 치를 계산했더니만 2007년도 예산은 아예 제외하고 2006년, 2005년, 2004년, 3개년 예산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 보니까 연간 약 2억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석주 위원  2억원 정도 절감이 되면 상당히 득이 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된다면 쓰레기 매립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은 안 합니까?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부가적으로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16억원 안에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국고에서 나오는 비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나오는 부분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 매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한 20% 정도,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쓰레기 중에서 20% 정도만 소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현재 소각장에 36톤인데 매립이 약 40% 정도 되지요?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예.
탁석주 위원  만약 이 시설이 48톤 정도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립비율이 한 20% 정도 낮추어진다는 말씀입니까?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맞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번 설명할 때에는 매립비율이 아주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한 20% 정도 매립이 된다면 많은 것인데…….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비가연성 하고 포함해서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가연성에 대한 부분만 따진다면 비율이 낮아지겠지만 전체적인 폐기물에는 비가연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약 20% 전후로 되지 않겠나……
탁석주 위원  매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벽산건설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예.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1일 48톤인데 인구가 20만명 정도로 불었을 때도 가능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48톤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 사업비와 규모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협상을 하면 이 수준대로 얼추 확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8톤이라는 것은 인구추이라든지 현재 발생량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 조율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자료에서 이 수준대로 하면 인구 가 더 증가되더라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확정 수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벽산회사에서 오신 분 앞자리로 나와 주시지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단상에 나오시고 과장님은 앉아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파워포인트 11쪽에 보면 대표이사, 감사 등은 비상근으로 일단 현장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예.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재난대책위, 건설본부장, 민원상담처리위원회는 늘 현장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장에 있다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안전이 담보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자 공고를 내놓았기 때문에 3자 공고에서 투자기간에 선정이 되면 협상기간이 아마 선정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상기관하고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현재 이 정도로 이렇게 인원 편성을 한다는 것은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기간 중의 조직구성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기간 중에 3명을 현장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인지?
  조절을 한다고 해도 기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팀, 건설지원팀, 환경안전팀, 민원상담처리위원회 건설본부장, 긴급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을 담보해서 최대한 사업을 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인원이 배치될 것이라는 계획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까?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공사비를 예상했을 때 약 140억원 정도의 공사가 됩니다.
  140억원 공사에 대한 현장소장 공모, 기계, 건축, 안전관리 해서 전체적으로 6명~7명 정도의 인원이 현장에 파견이 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이 담보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고, 여기에도 충분히 이런 조직도를 해 놓으셨는데 조직도만 거창하고 실제로는 허술한 사업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벽산에서 어떤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본부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도 벽산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이지요?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벽산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데 한해서는 인원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해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이나 단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고유의 권리이면서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이거든요.
  그걸 벽산에서는 규제를 합니까?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민간투자사업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이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서면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아주 간단히 답변이 가능한데, 차후에 새로 지어질 소각장도 벽산이 지금 대부분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그런 식의 기업의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법을 위배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될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면서 헌법에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현재 저희들이 오늘 보고한 사항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거나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이 가져야 될 기본은 해야지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천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을 해산하면 들어오겠다는 조건을 내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7. 구. 사천청사(구관) 세부 활용계획안(시장 제출)
(15시05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 사천청사(구관) 세부 활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20페이지 구. 사천청사(구관) 세부 활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페러다임이 학교중심에서 평생학습의 페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시민들의 학습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을 확산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차별화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 사천청사 구관을 “사천시평생학습센터”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8월12일부터 2006년10월24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각 단체 협의 및 간담회 실시,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5월9일 사천시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 구조물상 무리한 하중을 추가할 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7월10일부터 11일까지 도서관 활용을 위한 타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도서관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8월13일 영어마을 운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재검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9월17일 도서관 활용 검토결과를 회계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2007년11월19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했습니다.
  2008년1월28일 사천청사 구관을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현 실태입니다.
  사천, 삼천포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독서실 용도의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관계상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 사천청사 구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경우 「도서관법」에 의거 별도의 전담인력 사서직 최소 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활용방안으로서는 구. 사천청사 구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 도서관의 형태를 벗어나 학습과 교육이 링크된 종합문화센터로 공간연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로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서직 등 전담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하는 시립도서관 개조는 불가능하고, 독서실(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세미나실, 평생학습실, 쉼터 등 종합적인 문화콘텐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중에 대비하여 단순 리모델링보다는 건축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외관을 실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천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사천, 삼천포도서관은 책을 읽고, 열람, 대여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구. 사천청사 구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모든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학습동아리 활동, 평생학습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방학기간을 이용한 원어민 강좌 개강 등 종합적인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될 경우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가점이 부여되는가 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천, 삼천포도서관은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부 활용 방안은 1층이 370㎡입니다.
  그 중 약 185㎡는 어린이 독서실로 활용하고, 135㎡는 디지털자료실로(컴퓨터실 및 정보공유실이 되겠습니다.) 활용하고, 복합사무공간으로 약 50㎡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320㎡로서 약 97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열람실, 그러니까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하는데 약 57석 정도, 그리고 일반인 열람실로 해서 122㎡ 약 50석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는 세미나실로 지정하여 토론의 장소로 활용하고, 3층 370㎡는 강의실을 3곳 정도 넣고, 다음에 평생학습실이라고 해서 학습동아리 토론장 및 강의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은 시민들이 정기적인 회의 및 행사장으로 사용을 요구할 시 무료로 개방해 주고, 야간 학습동아리 활동, 방학기간 중 원어민 영어강좌, 진주지역 소재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의 위탁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기본 설계서가 완성되면 용도별 세부배치계획을 별도 재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와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노후로 안전유지에 최우선으로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방안은 평생학습사와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지정 신청을 해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자란 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시립도서관이 되면 최소한 사서직이 8명 정도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학습센터로 가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도서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복지관으로 인정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고, “평생학습센터”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 그러니까 평생학습사 1명 정도와 필요하다면 사서직 1명, 그다음에 관리인원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약 3명 정도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3명 정도로 하고 자원봉사자도 좀 활용하고.
제갑생 위원  그리고 읍에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정규 도서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우리 시에서 구. 청사를 활용해도 그 도서관은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제갑생 위원  도서관은 그대로 존치하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곳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읍쪽에서 구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열람실을 보충하기 위해 구. 사천청사에다가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넣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강의실을 넣은 이유는 앞으로 평생학습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인근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자격증반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육청에서 가점을 부여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천, 삼천포도서관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갑생 위원  기 지정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제갑생 위원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사천청사에 보면 신청사는 이미 내줬고…….
○ 총무과장 엄정기  방위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밑에 보면 보건소 건물도 있고, 원래의 보건소 건물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저쪽으로 보면 옛날에 식당으로 활용하던 자리도 남아 있는데 그런 곳은 아직까지 활용계획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보건소에는 보건지소로 일부 활용하고, 소방파출소가 그쪽으로 옮겨져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동편 구. 농업기술센터 뜯은 자리가 아니고 보건소 쪽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읍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열악한 사정인데 잘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제갑생   진삼성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이삼수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3)
  최진기   조영옥   김경호
○ 출석 공무원(5인)
  총 무 과 장엄정기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박태정
  환경사업소장조명종
○ 기타 참석자(2인)
  (주)KIT이사              지명하
  벽산엔지니어링(주) 상무  김월봉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