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하수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2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10일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양정 국궁장 부지입니다.
현 부지는 향교산 체육공원 연변의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소유 재산으로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제약과 향교재단 측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임대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궁도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테마공원 건립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관광 분야의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주부전」의 설화 무대였던 비토섬에 대한 자연적, 지리적 고증과 이를 바탕으로 별주부전 테마공원 조성을 통하여 체류형 체험관광과 연계한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의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실현시켜 농어가 소득 증대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이 이미 편성된 사례와 수시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토록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입니다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09년2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3월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지하수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32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사 무 국 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