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5.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시장제출)
5.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천신문 편집국장이신 김종백씨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서 2003년도까지 요금부과 업종 통·폐업, 누진단계 조정, 2003년까지 지방상수도요금 생산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상수도 현실화율은 75.4%로 18억원정도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공급 가격이 인상이 2002년9월1일부터 톤당 약44원정도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정도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결산 결과 연간 급수 수입이 56억 6,800만원, 연간 총괄 원가가 75억 1,700만원, 생산원가가 톤당 875원, 공급단가가 톤당 660원에 따라서 결손액이 18억 4,500만원입니다.
  현실화율은 현재 75.4%입니다.
  현행요금 및 인상요인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금인상은 톤당 평균 138원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수입액은 1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업종 통·폐합입니다.
  현행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욕탕2종, 욕탕1종, 전용 공업용입니다.
  변경되는 업종은 가정용은 그대로 가정용이 되고 업무용, 공업용, 욕탕2종이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욕탕1종은 대중탕용으로 업종변경이 되며, 전용 공업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누진체계 개편입니다.
  가정용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이 되고, 일반용 대중탕용은 누진구간을 조정합니다.
  다음, 세부인상입니다.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량은 현행 사용요금 평균단가가 651원입니다.
  변경되는 단가는 782원입니다.
  가정용은 현행 평균단가가 497원이고 변경되는 단가가 603원입니다.
  업무용은 현행 톤당 평균단가가 941원이고 평균단가가 1,127원이 되며 업종은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영업용은 현행 톤당 평균 단가가 967원이고 변경돼 단가는 1,127원이고 업종은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욕탕2종은 현행 평균단가가 1,130원이고 변경단가는 1,127원이고, 업종은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욕탕1종은 현행 평균단가가 897원이고 변경된 단가는 1,113원이 되며, 업종은 대중탕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용 공업용은 현행 평균단가가 550원, 변경된 단가는 톤당 69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은 톤당 현행 40원이 47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2002년12월13일 물가실무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가 되었고, 2002년12월2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1월24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시민들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조정후 수용가 추가부담요금 비교표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은 월평균 사용량이 17톤입니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월 추가부담액이 1,800원입니다.
  업무용은 월평균 사용량이 57톤으로써 요금이 인상될 경우 월 추가부담액이 9,760원입니다.
  영업용은 월평균 사용량이 17톤, 인상된 후에 8,590원입니다.
  욕탕1종은 월평균 사용량이 640톤, 인상된 후 월 추가부담액이 103,850원입니다.
  전용공업용은 월평균 사용량이 14,890원이고 인상될 경우 월추가부담액이 216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타시군 상수도 요금비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상수도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본현행입니다.
  현행요금 및 인상요인 분석입니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461원입니다.
  톤당 단가는 120원, 현실화율은 26.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금인상 계획은 평균 36원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 증가수입은 2억 7,200만원입니다.
  업종 통·폐합과 누진체계 개편도 상수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인상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구간별 요금인상입니다.
  전체 평균은 톤당 현행 120원인 것을 변경은 톤당 156원입니다.
  가정용이 현행 평균 톤당 100원이고 변경은 톤당 140원입니다.
  영업용은 현행 평균단가가 120원이고 변경단가는 188원, 업종은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영업용은 현행 평균단가가 154원이고 변경단가는 톤당 188원입니다.
  업종은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욕탕2종은 현행 톤당 평균단가는 287원, 변경된 단가는 188원, 업종은 일반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욕탕1종은 현행 평균단가는 125원, 변경된 단가는 165원, 업종은 대중탕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산업용은 톤당 현행단가는 100원, 변경된 단가는 톤당 130원입니다.
  다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 물가실무대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입법예고는 상수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써 조정후 수용가 추가부담 비교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이 17톤입니다.
  따라서 인상이 될 경우에는 월추가부담액은 525원입니다.
  업무용은 월평균 사용량이 46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부담액은 1,680원입니다.
  영업용은 월평균 사용량이 90톤으로 인상이 되었을 경우 추가부담액은 2,550원입니다.
  욕탕1종은 월평균사용료 1,000톤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추가부담액은 34,000원입니다.
  산업용은 월평균사용량이 440톤, 요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추가부담액은 13,2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타시군 하수도요금 비교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누진단계 조정, 업종을 통·폐합하고 관련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지방세법 제3조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님!
  시간관계상 그런 것은 좀 생략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8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 요약한 것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2페이지, 참고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사비의 상납입니다.
  제1항 중간 줄친 부분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35조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3항에 볼 것 같으면 옥내 지하누수발생시를 개정하는 지하누수발생시 발견한 당월을 기준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요금등의 감면입니다.
  4항에 볼 것 같으면 시공업자를 시공업자 등으로 현행 수도요금을 개정에서는 당월 누수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50조 현행은 수도계량기 검침의 위·수탁을 1항에 있어서 밑친 줄 부분에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에 기본금 1,000만원을 개정안에는 자본금 1억원으로 제3항에 제1항의 위·수탁을 개정은 위탁으로 현행 제4항에 제1항을 개정안에는 1항이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항을 신설합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52조 지방세 예의 준용입니다.
  중간쯤에 징수금의 징수를 개정하는 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부칙을 신설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및 별표3은 2003년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신설을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와 비슷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32조입니다.
  2페이지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항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을 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어디 11페이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11페이지입니다.
  제1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로  개정안은 제15조 1항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산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부칙입니다.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1-1은 2003년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4항 검토보고입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최근 기준으로 2000년도25.8%, 2002년도에 21.5%를 인상한 후 금년에 20%를 인상하게 되어 인상율 만으로 보아서는 과도한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독립채산제의 경영으로서는 아직 적자 상태이므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고, 업종 통폐합은 업종별로 평균요금의 격차가 심하고 업종별 요율적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며, 누진요율체제의 실시근거는 절수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현재와 같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수도 요율체제하에서는 누진요율제에 의한 절수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타 용어 등의 정의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겠지만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보고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4년까지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하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맞추기 어려워 부득이 하게 전체 평균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업종 통폐합 및 누진요율 체제는 상수도 인상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항 원인자부담금을 개정하는 것은 다음 사유에 의거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① 원인자 부담금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권장할 만하나 개정안과 같이 줄이더라도 다른 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시의 예를 보면 톤당 마산시의 경우 110만 4천원, 진주시 100만 5천원, 창원시 110만 3천원 등 우리 시가 개정하려고 하는 158만 3천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낮추지 못하는 이유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정책의지 여부와 기술직 분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종전에 없던 부담을 주민에게 지워 작년부터 건축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온 시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안 통과시킬 시 새로이 편입되는 사천읍하수종말처리시설지역 및 기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됩니다.
  타 시보다 높은 이유로 최근 처리장 건설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들고 있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양의 하수를 내어 보내는데 부담금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으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무릅쓰더라도 이번 개정을 기회로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므로 재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
최연조위원  상하수도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식량 다음으로 제일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그 내용 중에 시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사항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는데 타시군간 비교를 해서 정말 10개 시에서 사천시가 세 번째로 많은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은 결손금이 18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금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001년도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0%를 인상했는데 3년, 5년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떨지·····
  상세하게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걱정이 되고, 중요한 물을 가지고 부담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올 1월24일부터 2월14일까지 경남일보와 경남신문,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했지만 아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저희들이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상수도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시설비가 투자되니까, 상수도 사용료 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교부금을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참고 비교표를 보면 각 시군마다 요금이 틀린 것은 상수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진주시는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조례는 모법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과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업무를 통일하지 않고 시군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 버리면 업무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인 안을 우리지역 수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마산 110만 4천원, 진주 109만 5천원, 창원 110만 3천원, 우리 시가 158만 3천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11페이지를 보면 제15조 원인자부담금을 조례로써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투자된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라든지 부지보상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 전반적인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져서 현행은 그렇게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와 비교해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좀 해 가지고 개정하기로 안을 올렸습니다.
  여기 개정되는 안 제15조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용으로 산정한다고 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을 현행조례로 보면 공사비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라든지 용지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는 빼고 순수한 공사비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함으로써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금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보다 더 원인자부담금을 다른 시와 같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하는데 공사비를 100%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방법이 공사비를 꼭 100%할 것이 아니고, 80% 적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70%를 적용해서라도 좀 낮추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는 158만 3천원보다, 개정전에는 얼마였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21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는데 개정을 하면 158만 3천원 같으면 내려가네요? 더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 진주, 창원보다 소도시인 함안, 함양, 통영, 고성, 산청 이 쪽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를 산출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비교표를 안 해 놓았네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것은 지금 비교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많게는 약 60만원, 적게는 약 40만원정도입니다.
이삼수위원   평균적으로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
이연성위원  마산, 진주, 창원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시행 년도가 언제쯤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가동되는 시점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표를 보면 하수종말처리를 시설하는 총 투자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2002년도 1월1일부터는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시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연성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시보다 진주나 마산, 창원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 연도가 늦습니까? 빠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빠릅니다.
이연성위원  아!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빠른 데는 시설비가 적게 들 것이고, 늦은 데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비싸게 되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늦게 시행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가 많이 부과가 된 모양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액이 높아지니까 공사비가 많아집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그 시설 면에서 새로 늦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구조나 방법 이런데 대해서 타시군의 시설물보다 우리가 오래 되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영하는 기법이나 시설구조는 꼭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것은 또 다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법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저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얼마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약 21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210만원을 받다가 158만 3천원을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전히 되고 난 뒤에 다시 창원이나 마산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현재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공식에 의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이것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는 훨씬 내려갑니다.
  개정이 된 부분에서.
이삼수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이삼수위원  소위원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과장님과 이야기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지을 때 100원이 들었다면 100원을 한 사람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아! 원 시설투자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
○ 전문위원 소재성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는데 지금 사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천시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에 관계되는 부채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 사천시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다른 데에서 갚아 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달고, 수돗물  계량기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수도과 대조표를 보니까 그동안 각 시군 100%를 다 맞추어야 될 시점인데, 계속 해마다 20%, 몇 %씩 올라 왔는데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
이연성위원  저도 급수조례는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엄청 높더라고요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높은가 하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톤당 비례수를 해 가지고 현재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도 거의 3,000몇 백만원, 4,000몇 백만원이 나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210만원꼴로 되어 있다가 그나마 158만 3천원으로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이것보다 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있을 적에 개정조례안을 또 내더라도 다시 추후 1년, 2년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물어 본다는 것을 못 물어 보고 깜박했습니다.
  1차적으로 약 50만원정도 내려갔네요.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이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을 때 한시적으로 약 210만원이라는 돈이 적용될텐테 그러면 시민들의 손해가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는데 현재 이 사용료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내면 안됩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집행부 측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수도개정조례안 12페이지를 보면 “인자부담금등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오물을 내버리는데 마산시보다 사천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이면 10년동안에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부과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다 거두어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거의 일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연성위원님도 지역구에 계시면서 비싸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이고 부산을 다니면서 왜, 안 받아 주느냐고 하여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어떤 안을 낼 수 있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건설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다 이런 식으로, 모르겠지만 집행부 측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시의회에 재요구 요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위반이 아닙니다.
  건설비의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법령위반이 안되는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런 걸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연성위원  시민들한테 손해를 보이면 안되고, 이것은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키고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자기들도 연구를 해서 이것보다 사용료가 낮게끔 조정하는 대안을 갖도록 유보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신 있게 질의를 할 수 없고 자기들도 자신 있게 제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다시 할 테니까 부득이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이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합니다.
최연조위원  유보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하는 과정께서 지금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원인자부담금을 210만원을 또 주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만약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짓는 사람은 이것에 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이삼수위원  이것에 준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우리지역에 맞추려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역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바로 의결을 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연성위원  왜냐하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법문에 안 맞거나 하면 다시 재요구가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품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법이 안 맞아서 시장이 다시 반려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에 썼거든요.
  만약 오늘 의결을 안 하면 “이 개정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수정안을 못 내는 이유가 사실상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잘 모릅니다.
  이 업무가 생소한 분야가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80% 하자, 주먹구구식으로 하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4월달 한 달내로 또 개의를 할 것이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의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이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보하는 쪽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시장제출)
5.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일부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창지구개선사업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시지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하여 면적을 나눈 가격으로 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집단이주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60%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주택규모인 85㎡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13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조치법 제9조에 근거를 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절차를 보면 입법예고를 작년 12월4일부터 금년1월13일까지 경남일보외 2개사에 게재를 했습니다.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무상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승인절차의 이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제12조3항에 의해서 사전에 도지사님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금년 3일5일자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현행 제18조에 토지의 가격은 지금 현재는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 평가법인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토지가격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로 한다 다만, 여러 필지를 합하여 새로운 필지를 조성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하여 면적을 나눈 가격으로 한다 이내용을 비교하면 현행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가 플러스 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한다는 그런 뜻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균내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상당히 저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입니다.
  제19조는 토지의 매각규모 등입니다.
  현행을 보면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번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써 150㎡이하.  2번에서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는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이하로써 200㎡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밑에 신설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단이주를 위한 택지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60%를 고려해서 130㎡이하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  조)
  ·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계속 3건다 한꺼번에 할까요?
○ 위원장 김기석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 매각가격을 감정가격에서 공시지가로 한 것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합당하고, 여러 필지를 합하는 경우에는 매각방법을 추천식 등으로 하여 집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순서에 의해서 한 건씩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행은 감정사가 나누어서 평균을 한다라고 하고,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간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구체적인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통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통창지구주거환경개선 보상비를 감정해 보면, 우리가 그 인근에 도로공사를 할 때 감정해 보니까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80만원, 1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다시 분양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면 약40%정도 세입이 됩니다.
  어떤 것은 약 50%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 때에는 50만원 내지 60만원의 가격이 됩니다.
  파는 토지는 우리 시청이 갖고 있던 토지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입니다.
  이 법 취지가 도시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나 또 물어 보겠습니다.
  통창에는 다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의 80%를 한다는 개정안이 안됩니까? 어차피 법 취지가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개별공시지가의 면적을 나눈 가격으로 한다.  공시지가 가격의 8%, 80%, 60%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하더라도 당초보다 근 50%가 경감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공시지가의 80%를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진짜 어려우니까, 또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은 최대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 사업이 성공의 승패이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거의 공짜로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인근 지가하고 이 정도로 병행하는 것도 주민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정도로 해라, 80%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도의견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김현철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통창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작년에 되었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지구지정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작년에 지구로 결정부분이 그 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몇 번 가 보았지만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나중에 다시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도에서도······
김현철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볼 적에 지금 사실 현행대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개정을 하면 사실상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주민부담이 적었지요.
이삼수위원  주민부담이라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자가 시장이 됩니다.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주민에게 다시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 가격을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더 싸게 주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언뜻 생각해도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 땅값을 3,000만원이상 부담을 해야 30~40평정도 대지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집 짓는 것도 돈이 드니까 그래서 정부 땅을 말하자면 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이분들을 위한다면 솔직히 불하를 해 가지고 공탁 비슷하게 살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 와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불이 걸려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나중에 분양이 되어지면 자기 몫이 안되어지고, 집도 못 짓고 셋방살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뜻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집을 지으려면 대지 값만 해도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적어도 1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입주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는 특별히 배려를 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이 금액가지고 그분들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니, 이것이 호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늘 지나다니다 보니까 바람 불어오고, 어떻게 살겠나 싶은데······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최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느낀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더 싸게 하려고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개별지가를 하돼 50%까지 내려갔으면 싶은 생각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도에 가서 협의를 본 결과 이 이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형편도 있겠지만 이 정도하면 주변지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너무 큰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비록 사는데도 부담이 되겠지만, 아닌 말로 빚을 내어서 사더라도 실제 시장가격으로 팔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공짜 비슷하게 줄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전부 60만원정도 됩니다.
  40평정도 같으면 평당 약 50만원정도 되리라고 보거든요.
  40평 같으면 4×5=20 2,000만원하고 위에 건축이 많이 하면 약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면 최소한 8,500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 정도 면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재산권 형성도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회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자기들도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싸게 한다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공짜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연조위원  이것이 시장이 간섭을 안하고 국민 개인이 불하를 한다고 하여 개인이 불하를 많이 안 받았습니까.
  그때도 20%, 30% 금액도 안되었는데 법대로 나누다보니까 시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터 닦아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 같으면 이 가격이 아니고,
최연조위원  현실 가격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현 실태를 파악이 되게끔,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의 몫이 안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개별공시지가 50%를 도하고 절충을 봐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5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낮추어 주어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 당장 안되더라도 도에 출장을 가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20%~ 30%정도 낮추어 주라고 하더라고 도하고 절충을 한 번 봐서 하면 집을 짓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위원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형편을 반드시 맞추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볼 때 너무 형평이 달라서도 안됩니다.
  다른 곳은 평가금액으로 하지 그나마 우리처럼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우리 사천뿐입니다.
  이 정도도 당초에 개별지가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도와주면 도저히 안 된다, 바꾸어야 된다고 하여 겨우 이렇게 했는데, 빨리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도에 절충을 해 보았자 큰 의의 없이 시간만 보내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과장님 특별한 이런 설명이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는 강제규정이 아닐 것이고·····
○ 전문위원 소재성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 할 것이면
○ 전문위원 소재성  여기서 먼저 의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개별공시지가에서 우리는 80%를 해야 되겠다는 승인을 받아 갖고 다시금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80%를 안 해 줄 것이다 이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안 해 줍니다.
김현철위원  확실히 공시지가 이하로 한 적이 없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한적도 없고, 이 밑으로 안 된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저희들이 더 연계를 해 갖고 이 사업의 승패를 가능한 최대한 낮추어져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업할 때 무상양여 받으러 간 것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받으러 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예, 좋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다음으로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로는 사천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위치를 담당주사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국도 3호선에서 사천읍 용당리 구간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즉, 여기에 국도3호선하고 고성 가는 33호선이 플러스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항공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국도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결정코자 같은법 제25조5항 및 같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위치에 공식도로 명칭으로는 1-5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은 35m로써 기능으로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 도로는 사천읍에서 진사공단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02m로써 기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로 1호, 국도3호선이 되겠습니다.
  종점은 사천읍 용당리 47-1번지로써 한국항공 앞이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써 결정이 되면 앞으로 각종 행위가 규제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밖이라서 당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도시계획법 제97조에 보면 도시계획밖이라도 앞으로 도로가 나야 될 계획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위가 성행이 되어서 이후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준용을 해서 도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준용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동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시기와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둘째, 주변여건과의 관계 및 기존건물에 미치는 영향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불가피성 상기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위치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3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 도시행정담당 한재천  여기가 지금 국도3호선입니다.
  여기 진주에서 삼천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강이 사천강입니다.
  여기서 지금 SK주유소에서 고성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천여자 정보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대우항공 들어가는 그 도로를 이 도시계획도로폭이 35m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당 쪽으로 420m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큰 도로를 확정하자면 이것이 사천강이고 여기가 고성 가는 쪽이고, 여기가 진주 가는 것입니다.
  이 위치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정말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도로 결정안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결정안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올라 가 있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아니지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업시기나 재원조달 계획이 검토가 되고 우선 도시계획부터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사업시기 그 다음에 재원,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결정안을 중기재정계획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추후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김현철위원  이 도로는 조그마한 도로도 아니고 420m면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그어만 놓고 안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이해가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알아요, 여러 가지 용어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된 구간이 많은데 굳이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바깥인데도 준용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이유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놔 두면 이후에 개발할 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선을 확정해 놓아야 이후에 개인이 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상비를 빨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도로는 필수적입니다.
  왜 필수적이냐면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하에서 움직이는데 그 기본계획에 이 도로에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가야 될 것을,
김현철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우항공 내려가는 쪽에 정비공장 하나 만드는데 거기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김현철위원  거기는 집 지으라고 허가를 내 놓고 도시계획을 긋는다는 그 길이구나······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지금도 들어오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고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법상으로 아예 규제를 하는데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삼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권고만 하는 거라요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겠더라고요.
  다음,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지방소도읍 제안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사천지방소도읍 제안사업에 사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농촌과 도시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지방소도읍은 그 동안에는 새마을차원의 소도읍가꾸기 차원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소도읍을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테마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1월8일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7월7일날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그 동안 법을 만들고 난 뒤에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으로 각 지방에서 육성계획수립 해야 될 지침을 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작년 연말에 지침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우리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시급히 용역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보면 행자부에서는 올해부터 각 시도에 한 개 읍에 대해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여 선정이 되면 3년 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당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각종 추진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서 빨리 제안서를 제출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을 보면 금년 3월말까지는 각 시군에서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한 내용을 도에서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들어온 내용을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 심사기준을 보면 제안서 내용을 50%보고 각 의회나 지차체의 추진의지를 살펴보고 기타 사업을 완료하고 난 효과에서 2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할 제안서를 그 동안 만들어서 오늘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사천읍이 지금 육성계획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읍을 우선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은 올 12월말까지는 계획수립을 하는데 우선 선정하는 제안사업 프로젝트를 3월말까지는 작성을 해 가지고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1개 읍을 선정을 할 것인데 거기에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심사 배점 기준을 보면 의회나 지자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배점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담긴 내용을 주면 앞으로 도에 가서 사천읍이 올해 최초의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담당해 오신 경남발전연구원의 박태일 박사님으로부터 제안사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슬라이드 상영시작)

○ 경남발전연구원 박태일  방금 소개받은 경남발전연구원 박태일입니다.
  보고는 편위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방금 지방소도읍육성계획에 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어떻게 해 왔느냐면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 연구진에서 사천읍 현황 및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그리고 추진기획단의 자문회의,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역인사 자문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까지를 거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번 행자부사업에 올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자부에 올린 제안사업은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사업으로는 항공비지니스센터, 말을 달리한다면 에어로빌리언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사천시의 발전방향이 공항 및 공항의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걸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경남에서 사천지역은 기업의 창업이나 설립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또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빈번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천은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써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비지니스 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천지역은 2002년 대진고속도로 개통이후에 관광객이 매년 30% 내지 40%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은 사천공항은 항공산업, 공군으로 구성된 소위 말하는 3공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활용을 해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앞지역은 사실상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사천 방문객들에게 별로 좋지 못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공항비지니스센터를 제일 중요한 전략 사항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의 구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공항, 항공산업, 공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공항관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니어처 전시 및 판매라든지 항공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필요한 산업단지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며, 여기에다가 항공기 관련 오락시설, 그리고 전시회, 현재 항공박물관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겠고, 공군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우주항공어린이 캠프라든지 공공 1일 체험, 모형항공기 경영대회 Aerospace Camp 등 이런 공군과의 협의하에서 사천의 공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도식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상에서는 업무, 관광, 전시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방금 구상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비지니스 대상입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 군데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천공항 쪽에 제시한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이 쪽 지역을 방문하시고 나서 두 가지 대안 중에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 측면이라든지 파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낫겠다는 최종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이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4층 규모로 주요 기능에 맞는 단독 복합건물을 세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기능과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우선 1차적인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따른 대략적인 조감도 단독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간은 만약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이 된다면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5년, 3년 간 사업기간을 계획을 잡았고,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105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토지매립비에 5억원정도,건축비에 50억원, 기타시설비 50억원, 그리고 이를 재원별로 분배를 하면 거의 반정도 가되는 국비 그러니까 행자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와 도비 그리고 민자형태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비지니즈센터의 건립으로 인하여 산업생산 및 계약의 활성화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항공우주산업의 관광자원화로 사천지역에 관광산업이 더욱 육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 도시 이 지역이 정비가 되므로써 사천시 전체의 도시정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앞으로 장래에 이야기가 됩니다만 사천공항이 국제공항화 촉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공항주변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공항 앞 수석리 일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리 6, 7리와 정의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해서 공항주변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천공항주유소~삼진사 간 550m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앞에서 말한 사업계획과 중복이 되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규모는 35억원으로써 시비 및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그리고 공항주변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업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산업단지 배후도시 연결사업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입도로, 자전거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천이 공항 및 산업도시의 배후도시라고 하지만 여타 읍 단위하고 비교해서 도시기반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주거 및 정주관련 시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상 진주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통해서 사천지역에 주거단지를 촉진시키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에 더욱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결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동시에 개설됨으로 해서 환경친화적, 자원절약적 도시기반이 확충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의 개발여건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공단 근로자들은 요구가 강력하고, 그리고 이런 도시기반이 확충될 경우에는 사천지역에 보다 더 많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사천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연계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나 재원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구간은 평탄하고 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에도 힘이 들지 않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 수석리 국도3호선 사천읍계~사남면 월성리 곡성마을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정리 풍정마을~방지리 방지마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구간별 꽃길조성사업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사천읍 정보산업고~(구)사천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사남면 (구)SM택시사무소~월성마을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은 현재 사남면 지내리 국도3호선에서 국도3호선 진입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결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사남면 곡성리~곡성마을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약 73억원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5억원,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써 하는 것으로 배분을 하였고, 분야별로는 도로개설에 52억원, 자전거도로 19억원, 꽃길조성 2억원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필요성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산업단지근로자들의 주거환경 및 복지가 개선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현재 계획된 아파트단지의 인구유입과 기존 인구유출에 방지효과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주택 및 아파트 신설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유입에 따른 지방세수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이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 증대와 교통 혼잡 해소 그리고 도시의 대기오염 감소 효과 등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57분 슬라이드 종영)

  이상으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
  (부록에 실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중앙으로부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3월말까지는 도에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다들 급하게 업무를 추진중입니다.
  우리시는 시간이 없어도 그 동안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추진할 각종 항목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기획단 자문회의도 거쳤고 주민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획단에 보고회도 가지고, 지난번에는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 배점기준에 의회 호응도가 배정 받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지방소도읍 제안 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4항 검토보고입니다.
  2001년1월8일 재 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육성사업이 확정된 시비부담 등으로 지방의회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할 우려가 있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하는 사업 중 공항주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써 국비 55억원, 시비 30억원, 민자 20억원을 투입하고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73억원에 국비 45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방소도읍 제안사업이 군부에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이삼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군, 남해군, 함안군, 산청군, 이 사업에 대해서 경남 이쪽으로 대강 몇 군데의 군부에서 들어 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거의 참여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거의 참여를 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지금 읍급 3,000명이상 인구가 되는 것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주로 읍급입니다.
  면도 3,000명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는데 우리시는 사천읍이 해당이 됩니다.
  마치 읍단위인 도시가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이 일단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응모를 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몇 군데를 결정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도내 한 군데 정도 되는데, 어차피 올해 아니면 뒤에라도 선정은 됩니다.
  향후 10년 간 중에 다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빨리 먼저하려고 합니다.
  다른 읍도 물론 다 하고 싶지만, 또 뒤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국가급 공단이 있고, 도 지방공단이 있고 지방공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배후도시는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표선수를 뽑을 것 같으면 우리 사천읍이 먼저 되어서 그 효과를 배가로 올리는 것이 우리 도나 국가를 위해서 낫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긴 것이고 먼저 사업을 하자라고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담이지만 대통령이 있는 진영읍이 있고, 행자부장관이 계시는 남해, 또 남해읍이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지사님의 고향인 합천이 지난번 도지사 방문시에 있어서 특별히 주장을 하셨고,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 사천도 그런 인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어차피 이것은 10년안에 지원은 되겠지만 하는 김에 빨리해 가지고 지원을 받자고 경남연구원에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우선 해 가지고 올 해 꼭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급히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 행자부장관, 도지사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건 하나만 가지고,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 그 하나만 보아도 하루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사업을 보니까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지를 보니까 사천 역사 뒤편으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까 부지 면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예, 저기 있네요, 지금 사천역사 뒤편에 있는데 국도3호선이 공항 앞으로 연결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 그어 놓은 아래에 인접지가 약 몇 평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3,600평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저 부지를 도로하고 바로 인접한데는 할 수 없습니까?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아닙니다.
  앞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철도가 이만큼 와 있어 가지고 이 부지가 좀 높기 때문에 이쪽 공항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바로 직선으로 넣으면 언더패이스 해 가지고 이 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지하 밑으로······
이삼수위원  아! 공항 밑에서 지하도로를 크게 해 가지고 바로 올라 갈 수 있고, 저 쪽에서 내려올 때는 내려와서 진삼선을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이것이 진삼선 앞 이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지금 이것이 진삼선입니다.
  이것하고 바로 흡수가 되어집니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즉 공항, 진삼선, 이 연결도로하고 십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많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려면 사천 공항 앞에 도로가 나 있지요 그 쪽 옆으로 바짝 붙여서, 역사 뒤편으로 말고 바짝 붙여서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붙이면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천공항 옆으로 부지가 안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당초 여기에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보다는 이 쪽이 여러 가지 뒤 배경도 좋고, 여기는 교통하고 너무 번잡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런 좋은 것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선정이 된다면, 사실상 사천시의 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무담당이 고생도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표가 나고 보람이 있으려면 위치 자체가 다 인정을 하고 다 좋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역사뒤입니다.
  도로를 내 준다 손치더라도 사람이 그냥 용이하게 내려가고 좌회전 받아 가지고, 이걸 조금 생각하니까 조금 더 아무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요즘 물건을 사러 가도 차를 바로 옆에 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부지 선정을 한번 더 고려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의견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매달리지만 도지사 있고, 행자부장관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조금 많이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오늘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오신 선생님이 사천읍을 앞으로 천년대계를 두고 계획서를 해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경쟁력을 해서 타지역보다 우리가 빨리 유치가 되어져서 그와 연계해서 공항 관문이면서 해안도 마찬가지로 발전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고, 이 사업이 꼭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삼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에 의회의견을 제출해 주면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의견을 제출하면 집행부에서는 곤란하지 싶은데요.
  원안에 동의하면 동의하는 것이지,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아니, 여기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기보다는 그런 위치도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봐라는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는 제안이 되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다시 설계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심사할 때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정말 사천에 필요한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하여 근본적인 찬성을 해 주시면 되고, 위치에 대해서는 이 주변하고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삼수위원  정말 쌍수를 들고 찬성을 하고, 지금 사천공항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논바닥이고 환경이 좀 불량스럽습니다.
  대지도 많고, 대지도 용의하고 또 바로 옆이 사천공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2,000㎡ 같으면 약 3,700~4,000평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검토를 다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도 우리가 1안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염려인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한 번 하고 또 철거를 못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의 앞으로 꿈은 그렇습니다.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도로 이 쪽에는 이런 부지들이 공항부지로써 앞으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이 부분도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합니다.
  때문에 이 일대를 이 한 개만 수립한다고 생각하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이 전체의 범위 변화를 매치해 보면 이런 부분은 공항에 대한 확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삼수위원  사천 역사도 있으니까 전철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와 더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일단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도 50억원이상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산중턱 갖고 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네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십시오.
○ 전문위원 소재성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되 위치는 재고 바람 이렇게 써 놓아도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재고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이삼수위원이 지적한 장소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여담 같지만 공항주변에 나중에 군사시설이 들어갈지, 공항에 넣을는지 모릅니다.
  그 쪽은 띄어 놓아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국제공항도 될 수 있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지는 않으니까 동의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저기에 있으면 백년 후에 가면 저것은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요즘 20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달려드는 판에 저것을 자꾸 백년대계로 보면 안되고, 일단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높이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위치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은 투자가 되지만 연방 사천공항 주변이 저렇게 안되었다고 하면, 역사가 있고, 철길을 건너야 하고 제가 볼 적에는 저것이 산중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로와 연접할 수 없느냐는 그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까이 이 부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안 꺼질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제가 이야기한 그 위치가 실제로 제일 낫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충혼탑 있는 위치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산중턱입니다.
  전에 도의원님께서 집 지어 놓은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산중턱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은 이것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하고 우리가 의논을 할 부분이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다시 거론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저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그것만 어느 정도 깔아 놓으면 안됩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동의를 하돼, 예,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 한재천 담당이 계시고, 경남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이 분들이 다 있는 데에서, 지금 당장 3월말까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도와 주어야 될까 말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돼, 원안대로 잘 해 가지고 도 행자부에서 내려 왔을 적에 이 위치는 검토할 수 있다 우리가.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좋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좋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 벽을 안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려는 도시건축과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경남개발연구원의 박박사님께서 저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별로 구분하여 토론시간을 갖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자와 위원간의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통 조정을 하고 안하고 여기 통창 밑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다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개별공시지가에서 80%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공무원의 이야기만 듣고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킬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이렇다고 하니까······
  한 번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제가 알아보니까 법논리상으로는 김현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라는 말을 못쓰니까 감정가격의 80%입니다.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거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런 법이 없어요, 공시지가에서 80%라는 것이 없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의안을 다룰 때 보류라든지 계류라든지 충분히 본인의 아는 바를 이렇게 제시해 주어야만 이렇게 매끄럽게 됩니다.
이삼수위원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전원 찬성 이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의회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요,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 위원장 김기석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도시계획도로결정안과 소도읍하고 같이 해 보자고요?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실무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안점판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기타참석인(1인)
  경남개발연구원 박사박태일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