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시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목년의원)
1.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시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목년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의원님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목년의원  사천읍 출신 이목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인생에 있어서 역정과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게 했던 이 신사년도 마지막 한 잎새의 낙엽 마냥 한 장의 달력이 시야에 머물고 있음은 이 해를 보내기 싫어하는 욕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과 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타 시를 방문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의 가슴에 확 들어오는 좋은 정책이라고 여겨지지 않음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본 의원은 자치과 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행정의 효율성과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의에 의한 욕구충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첫번째, 한 지붕 아래 두 읍·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읍과 정동면 경계지역에 건립된 한빛타운아파트는 188세대로서 사천읍 지역이 58세대, 정동면 지역이 130세대로 한 지붕의 아파트이면서 사천읍과 정동면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대방빌리지 아파트의 경우도 사천읍 지역에 159세대, 사남면 지역에 69세대 합계 228세대가 사천읍과 사남면의 경계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방역 민원이 발생하였을시 어느 읍·면에서 해야 되는지 경계를 따지게 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사항 충족은 물론이며 행정능률을 위해서라도 읍이면 읍, 면이면 면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주면 주민간 위화감을 없애고 방역이나 청소민원 등 행정불만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읍세력이다 면세력이다 하고 주민의 편의와 의견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한 지붕 2행정구역으로 방치해 둘 것이며 이런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자치행정을 하겠다고 소리치는지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관문과 시가지 조형물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관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볼거리, 먹거리, 지방특산물을 대외에 알리려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간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도시를 광고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시 관문에서 이곳까지 도로 한번 보십시오.
축동 입구 단감 홍보판과 육교에 설치된 사천시방문 환영 홍보물, 안내표지판, 게첨대가 그렇게 조잡하고 추하고 죽은 색채로 되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 식재된 나무는 소나무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사철 푸르고 좋은 수종으로 보식하는 방안과 인공폭포나 꽃탑동산, 만남의 광장 등 조형물 설치와 읍이나 동지역에 야광 반짝광고 등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기업유치와 관광 사천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시 관광산업을 위하여서라도 관문부터 조속히 정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120기동대라는 직제를 두어 많은 민원을 속결해주고 있음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 차원 높게 120기동대를 개편하여 유지보수반을 두어 예산절약과 위민행정을 타시군 보다 앞서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도로의 포장율과 제방이나 시설물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훼손되는 곳을 120기동대의 유지복구반에서 우선 수리하면 호미로 막고 예산도 적게 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단돈 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할 때까지는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운 많은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선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업무는 막중하다 할 것이며, 재해복구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단시일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직제를 선 개편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3호선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조하여 확장공사 시행 이전만이라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국도 3호선은 구 철도 선로에서 거의 직선화가 되어 있는데 추월선은 용현 그린주유소 앞 단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차량 소통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직선화된 2~3곳은 추월선으로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게 많은 이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주지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이목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시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 이상 6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및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조례안 등은 2001년11월12일 및 2001년11월19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11월27일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매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역경제대상 시상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문화상을 줄 수 있도록 현행 문화상에 지역경제 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6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90일로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므로써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으로 사회활동을 위축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4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20일 제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 보류되었다가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31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주민자치과를 총무국에 두고, 그에 필요한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기구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과 시와의 이관되는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구 신설로 인해 늘어나는 정원은 없으며,
존속기간도 내년 말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기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일부 시·군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동안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건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의결 보류하였다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상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2년도에 우리 시가 취득·처분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토지 48필지 48,058㎡를 취득하고, 2건 1,400㎡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토지는 실안일몰전망대 조성,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고, 사천읍 구역사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시의 열악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매각대상 토지 또는 존치 불필요하므로 실수요자에 매각하여 부족한 시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관 부지 3,276㎡는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뿐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터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부지의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인 선진리성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도비를 포함, 총 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5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연차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10월4일과 11월19일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설치가능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건축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20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5세대 이상으로 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5세대 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주거래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하고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2층이하인 것으로 하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기준을 정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토석의 채취행위 허가,  토지분할행위 허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로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80%,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동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어 이번 회기에 다시 다룬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 우리시 조례 중 가장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몇 가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특히, 제19조에서 정한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준공업지역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사항 중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계약서상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식지 관리계약서 제8조 기타사항 중, 『“갑”의 해석에 따른다』를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나 안 제3조의 개정안 자체도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 수 영
  부 시 장김 상 배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해양수산실장장 석 기
  총 무 국 장강 광 원
  지역개발국장김 주 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중 상
  보건소장유 영 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 원 식
  의        원이 인 효
  의        원최 동 식
  의회사무국장감 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