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
5.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1.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2.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4.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5.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16.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시장제출)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진덕현의원외16인발의)
5.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6.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7.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8.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9.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0.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1.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2.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4.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5.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6.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10월 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부대 확장으로 편입 지역인 축동면사무소를 길평마을 창고로 이전하고, 사무실 면적의 절대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 등이 심화된 선구동사무소를 천주교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10월 31일 제1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파트 건립 및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간 인구수의 변동이 많아 인구분포도에 따라 인구 과밀지역은 리를 증설하고 인구 감소지역은 리를 통합하며 남강댐 승상으로 실제 거주자가 없는 리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10월 3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고보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계획안과 제안이유는 97년 우리시가 취득할 공유재산 중 1건당 예정가격 2억5,000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용 토지 1필지 3,815㎡, 동서동사무소 이전 부지용토지 1필지 797㎡와 건물 1동, 산성공원, 동서공원, 망상공원 부지용 토지 19필지 12,515㎡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다가 11월 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되어 진지한 토론과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3개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진덕현의원외16인발의)
(11시07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문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9월 13일 동료 의원인 진덕현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13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시 서포면 비토리 선전리, 다평리 지선 간척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94년 12월에 완료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방치되고 있음은 당초 사업목적인 국토확장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도․농통합도시로써의 지역개발과 도시화 추세로 볼 때 서남해안간척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토확장 및 식량증산 차원에서 조기 착공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진덕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6.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7.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8.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9.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0.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1.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2.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4.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5.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이연성의원외7인발의)
(11시1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외 3건의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의 개정규칙안, 그리고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외 3건의 개정규정안에 대ㅔ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 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규칙안 4건의 개정규정안의 심사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건의 개정안은 1996년 10월 28일 본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당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996년 10월 31일 제15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5월 10일 시․군통합시에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관련조문의 인용 착오, 자구의 오기, 용어의 불일치, 부호누락 등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먼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9조 징계규정에 관련된 제척과 회피, 주의, 의무, 사유의 관련 조항이 제15조, 제16조의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서 위 조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며,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규정이 문맥이 통하지 않아 자구를 수정하여 문맥이 상통하도록 하고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12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맞게 「일비」의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수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1호, 2호에 맞도록 사망시에는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장애시에는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으로 수정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7조 제2항에 청가가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하여야 하는데 “회에서 허가한다”로 되어 있어 의회의 “의”자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 제50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규정을 보면 본회의 회의록에는 의장, 의원 2명,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사무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어 이를 사무국장으로 바로 잡고 제65조 제3항의 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하도록 되어야 맞는데 간사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간사로 수정하고, 현행자치법규집 제1편 34페이지 맨 윗 부분의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의회회의규칙」으로 수정하는 안이며,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별표 의사계의 사무분장표 1, 2호에 “본회 및 임시회”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 및 임시회”로 수정을 하고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4조의 표준규격에 옥내, 옥외용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둘 다 옥외용으로 표기되어 있어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임시 회의록의 정의가 비공개 회의록의 정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한 ‘의회대사전’에 수록된 임시 회의록의 정의를 인용하여 바로 잡아주는 내용과 회의규칙과의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며 문맥이 상통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며,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몇 호 서식 부분에 괄호를 삽입하여 형식에 맞도록 하며,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제1조 목적중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하여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 제67조로 오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는 사안이며,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은 별지 몇 호 서식 부분에 괄호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여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개정안이나 면밀한 심사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듣고 별다른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4개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3개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외 3건의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4개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9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1996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전의원이 2개반으로 나누어 관내 전역의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사업현장을 확인한 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시 지적사항과 시정 보완해야 될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즉시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2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한 감사계획서는 집행부에 즉시 통보하여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사흘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정기회 개회일도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해의 정기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정기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본래의 기능과 부여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 여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13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1.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조기착공촉구건의안
  5.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1.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2.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4. 사천시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5.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16.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17. 제15회임시회현지확인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18.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김홍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이영돈
  감사실장성재윤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홍
  의원김봉권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