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7.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
11.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외 3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3명 발의)
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환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명 발의)
6.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7.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삼성 의원 외 2명 발의)
8.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9.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10.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1.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1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1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4.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 의원 외 2명 발의)
15.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기석 의원 외 2명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3명 발의)
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환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명 발의)
6.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7.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삼성 의원 외 2명 발의)
8.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9.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10.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1.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1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13.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4.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 의원 외 2명 발의)
15.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기석 의원 외 2명 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희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인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삼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갑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이문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삼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유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탁석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유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갑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은 이문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김유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김석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김기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의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2 건의 일부개정규정안과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규정안, 폐지규정안에 대한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되는 사항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명 띄어쓰기,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 등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 제9조제4항 중 행정사무감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진술 거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의 사안과 회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부의안건 15페이지 별표 2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를 준용토록 보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사천시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통보한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고, 또한 조문 체계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10조 일비의 지급 및 기준 중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의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코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와 실비지급 기준을 명료하게 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동 개정규칙안, 동 개정규정안은 앞에서 설명한 조례의 구성 형식과 형식적인 체계에 맞게 법률, 관용어, 띄어쓰기, 부호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1995년5월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 당시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와 같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었으나 조례와 규정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여 그 중 하나인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조례안, 개정규칙안, 개정규정안 및 폐지규정안은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편의상 제1항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제1항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에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9조에는 보면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위증했을 때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있는데 위증했을 때 고발한다는 조문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의 한계성은 잘 모르겠는데 위증했을 경우에 의회 의장은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으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최인환 위원  왜냐 하면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위증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의회 의장은 한번도 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 의장의 직무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고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방자치법」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고발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조례에는 명문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도 「지방자치법」에 다 있는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바로 업무를 하지요.
  저는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지방자치법」이 왜 필요하며, 조례는 왜 필요합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자 위원  상위법 때문에 안한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강제규정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고 …….
  밑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우리가 조례 상에 세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500만원까지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니까 별표 2와 같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라는 것을 세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시·군별 자료가 배부되어 있을 것인데 위반 회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해서 세분화 시켜 놓은 사항인데 오늘 의결할 것이 100만원으로 할 것이냐, 300만원으로 할 것이냐, 500만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니까 거짓증언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최인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고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례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조례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인환 위원  다음에 조례를 보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그랬는지는 제가 일기장을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분한 것은 잘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고발하는 조항도 넣자는 것이지, 구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해 놓은 것은 잘된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조례에도 그 규정을 넣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 행정은 사천시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님, 지금 최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거짓증언에 관한 고발 부분을 지금 조례에 삽입해도 관계 없나요?
○ 전문위원 김경호  일단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증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조례에 있다고 해서 되고, 조례에 없다고 해서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최인환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에 명문화하자는 것이지요?
최인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13개 시·군의 조례를 훑어봤는데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넣는다면 조례가 잘못 제정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의장이 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조문이 있으니까 구태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 고발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취해서 고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위증을 했으면 위증을 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 “의장이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
  이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그 절차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각 시·군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 봤는데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도 조례도 그렇고, 광역시의 조례도 그렇고, 자치 시·군·구에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개정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증 때문에 개별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절차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처벌받기로 맹세까지 해 놓고, 맹세까지 받아 놓고 내팽개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직무유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맹세까지 받아놓고 그 맹세를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에 강제규정을 넣든지, 상위법에 위배 되는지, 또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지금 우리 최인환 위원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에서 거짓증언에 관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천시의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그것을 좀 더 강화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
  최인환 위원님,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수정안을 내서 할 수는 있을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의 조례안을 하나 보류시키는 바람에 매끄럽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
  제가 강제규정을 두자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절차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추가로 조례에 삽입시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위증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인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1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해 놓은 시·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모두에 사안별로 토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1항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담당 이경수  의사일정 제5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것은 빠졌습니다.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위원장님,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하고, 그 전에 상정되었던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2개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최인환 위원  대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사일정 제6항을 선택하면 의사일정 제5항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