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 9월 21일(월) 오후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2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계속)
3.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안
5.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계속)
6. 송포공유수면매립계획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52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3.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계속)(시장제출)(대안)
4.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시장제출)
5.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안(시장제출)
6.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계속)(시장제출)
7. 송포공유수면매립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8. 서명의원선출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일동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앙기때의 한해에도 불구하고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는 들녘을 보면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와 봄.여름내 흘렸던 땀에 대한 결실의 기쁨을 한껏 누리게 하는 좋은 계절에 제52회 임시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더욱더 활발하고 나날이 성숙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으로부터 보람과 의무를 부여받은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시민의 여망 사항을 깊이 새겨서 항상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존경을 받을수 있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본연의 책무감이 더욱더 무거워 지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갖는 임시회는 지난 5월25일 양국간의 우호친선과 번영에 기여하고 양도시간의 실익추구와 발전도모를 위해 맺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국 삼차시의 우리시 방문단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과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의 2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비록 하루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안건들은 그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활동 결과로 물론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갖는 임시회인만큼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하면서 개회에 즈음한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 06분)
지난 9월8일 송경대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52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15일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으로 부터 9월18일자로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대안)이 제출되어 있고,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 그리고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요청안,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 등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1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당면 현안 사업인 송포공유수면매립계획 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제50회 임시회시 채택하여 의견서를 이송한 벌리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 청원은 지난 9월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견대로 일부 추진완료 하고 일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2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4시 08분)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계속)(시장제출)(대안)
(14시 09분)
이안을 제출한 총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총무위원회 서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2년 7월 29일 삼천포시장이 제출한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3차회의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계류시킨바 있으며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조례 전문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작성된 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첫째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 민간주도의 내실있는 시지편찬을 위함이고, 둘째 위원의 임기 및 해촉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셋째 집필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찬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상임위원, 연구위원 및 보조원 각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지편찬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위원장을 위언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둘째 시사편찬운영 및 연구를 위해 상근상임위원, 연구위원,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 규정 및 수당지급에 따른 실비변상 규정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유야무야 추진되어온 삼천포시지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편찬을 위하여 공식ㅈ거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재정하는만큼 제안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에 임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대안)을 총무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시장제출)
(14시 15분)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 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일 시장이 제출 9월15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5월25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통하여 양도시간 우호증진 및 협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각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의 기반을 이룩하기 위해 본시를 방문하는 일본국 삼차시 방문단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함이며 대상자는 일본국 광도현 삼차시 후꾸오까 요시도 시장외 공무원 3명, 가또오데루미 삼차시 의회 의장외 의원 6명, 나까무라 타케시 상공회의소 회두외 민간인 4명등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9월16일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이 승인안은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심의의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안(시장제출)
(14시 20분)
이 안건의 심사를 맡아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요청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시장이 제출 9월16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선심승인후 물품을 취득키 위한 신규취득 15개 품목 66건, 대체취득 9개 품목 16건 등 총 24개 품목에 82건의 물품의 취득승인을 받기 위함으로 당위원회에서 9월18일 제5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취득하여야만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규정에는 하자가 없으며 요구한 물품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승인함이 타당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요청안을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요청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계속)(시장제출)
(11시 23분)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시장이 제출하고 7월20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삼천포시지부에서 시의회 의사당 건립시 시청부지내 의사당 건물과 연계하여 160평 정도 지하 1층 건물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건물의 일정 면적의 무상사용을 제의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7월30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에 상정한 후 두차례의 토론을 거친결과 8월5일 제51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기간을 더 갖기 위하여 계류키로 의결하였으며, 9월16일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 재 상정하였으므로 9월18일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에서 의견이 상반되어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일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기록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은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0년이내로 될 것입니다.
송경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황학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에 임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은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 속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청부지내건축할건물의기부채납수용여부심의의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할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해서 기립으로써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부터 묻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15인 중에서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송포공유수면매립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5시 02분)
송포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장부지 활용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삼천포시의 2차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건 보고를 들으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나 또 문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주시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보고를 들으시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조사를 많이 해서 앞으로 본회의 석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간담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 서명의원선출
(15시 15분)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이문구 의원, 서일삼 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하루간의 짧은 회기입니다만 중요한 의사일정에 대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폐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7인
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민방위과장김수생
농촌지도소장문경열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곽계윤
【보고사항】
○ 서명의원 선출
- 이문구, 서일삼
(뒷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