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단조성에 대한 행정력 집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단조성과”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국에 “공단조성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국장 분장사무에 남해안시대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  지역개발국에 두는 과는 제1항에 “지역경제과·공단조성과·해양수산과”로 하여 공단조성과를 추가하고, 제2항제10호에 남해안시대 관련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좀 앉으십시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1호로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모하고, 남해안시대 부산·경남·전남의 3개 광역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역개발국에 “공단조성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개발국장 분장사무에 “남해안시대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행정 기능 조정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조치로써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경남·전남 3개 광역권에 대한 남해안시대 업무를 어디서 관장하고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지난 번 연석회의에서 보고 드릴 때는 공단조성과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관장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관장했다기 보다는 뚜렷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가 들어옴으로써…….
지금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지금까지의 업무를 봤을 때 거의 다 개발에 관한 문제이지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이것을 둘 것이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규칙안으로 되겠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번 보고 때와 비교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지난 번 보고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있던 기업지원담당을 공단조성과로 옮기고, 공단조성과에 있었던 남해안추진담당을 지역경제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그런 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탁석주 위원  의원간담회 건의사항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규칙을 약간 수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탁석주 위원  맞습니다.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간담회의 공식적인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의원들이 단순하게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들도 충분히 숙고해서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안에 남해안시대 관련업무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업무입니까?  기술적인 업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기술적인 업무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도 있고,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남해안선벨트사업이라든지 5플러스2 광역권 개발사업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있지만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또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파견 내지는 상주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안에 두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해안시대 업무에 대해서 도에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져 있고, 시군에도 남해안추진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도 있고.
각 시군별로 각각 다릅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
최갑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업지원과가 생긴지 이십 몇 일만에 지역경제과로 원상복구 시킨 적이 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이십 몇 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6개월 됐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 정도로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때 기업지원과를 만들면서도 담당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무엇이 잘못돼서 지역경제과로 다시 통합시킨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것은 우리 시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20명 미만 되는 과는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서로 합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지시한 내용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를 억지로 통폐합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지금 공단조성과를 만드는데 과장 이하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6명?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만약에 또 20명 미만 과는 통합하라고 하면 공단조성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1순위겠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지난번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직제라든지 정원규정이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몇 명을 두고, 지역경제과에는 몇 명을 두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위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몇 명의 정원을 두라든지, 몇 명 이하는 폐지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잘됐네요.
그리고 남해안시대 관련 담당부서는 사업성을 띄면서 기획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근무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맞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력은 어느 부서나 다 요구됩니다만-기획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만-대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기획력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탁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천시 업무 중 사무분장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 설왕설래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기면 다시 앉아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시각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천시민을 위하고, 사천시를 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무과장께서 잘 좀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에 있었던 남해안시대 관련 업무 담당을 지역경제담당으로 보내고, 지역경제담당에 있던 기업지원 업무를 공단조성과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문화상 수여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사천시문화상 수상시 상장과 부상을 주도록 규정한 것을 상장만 수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은 “사천시문화상조례”로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사천시 문화상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중 “상장과 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상을 빼고 “상장으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재삼문학관이 2008년11월21일 개관함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아울러 사용료 납부 후 문학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 그리고 문학관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 개관 및 휴관시간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12월29일부터 2009년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1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학관의 위탁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춘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행정공무원 출신, 경영인 출신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학인은 박재삼 문학을 이해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출신은 문학관 운영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 기업 경영인은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수탁 결정을 할 때 본 사항을 참고해서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 내용에는 미반영했습니다.  조례 문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제1조부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박재삼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재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학관 본관(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문학관의 다목적실 그 밖에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문학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제4조(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박재삼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을 정했습니다.
제5조는 사용허가입니다.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문학활동에 한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제6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2조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제12조(관람료)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①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입니다.
『제20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내부 수선, 정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23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무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호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산호연재가 2008년10월30일 준공됨에 따라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고, 아울러 충·효·예의 교육이나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산호연재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 노산호연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입법예고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효·예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능입니다.
『호연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예의 교육 업무 및 기능
2. 호연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3.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
4. 그 밖에 호연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입니다.
『① 호연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21조에 의한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시장은 호연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입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2조 관람료입니다
호연재의 관람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제13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호연재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① 호연재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호연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호연재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5조 수탁자 선정입니다.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7조 운영지원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호연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입니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호연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호연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2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3조 임무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연재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호연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호연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연재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2호, 제3호, 제4호로 회부된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2호로 회부된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문화상 시상 시 부상의 수여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배치됨에 따라 이를 치유키 위한 조치로써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 사천시 문화상은 선행 등 5개 부문으로 시상 시 상장과 부상을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장만 수여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 시행하는 것이 법령과 제도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3호로 회부된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박재삼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납부, 반환규정 등을 비롯한 문학관의 위·수탁 관리 근거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문학관의 관리, 사용, 관람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학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의 체계를 잘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4호로 회부된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충·효·예 사상의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 예술 활동 공연을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산호연재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비롯한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 등을 마련하고, 관리 분야인 노산호연재의 위탁관리 근거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정수를 정하는 등 호연재의 관리, 사용, 관람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 고장 신학문의 효시였던 학당 호연재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법규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현재 박재삼문학관과 호연재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어떤 식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박재삼문학관에는 일용직 2명을 배치해서 관람자들 안내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업무시간에 맞춰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탁석주 위원  6시 이후에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럼 호연재도 마찬가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호연재도 그 사람이 같이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호연재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호연재 내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박재삼문학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박재삼문학관과 호연재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운영조례도 그렇게 제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위·수탁이 되면 각각의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각각의 수탁자가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분야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물론 성격이 다르지요.
그러나 성격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통합운영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운영위원회도 통합운영위원회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간소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위·수탁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양 기관이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수탁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용도 덜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연재의 성격하고 박재삼문학관의 성격이 좀…….
분야는 같은 분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격이 좀 상이합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민간인이 의견제시에서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는 박재삼 시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릴 수 있는 전문가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박재삼문학관하고 호연재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들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10명 내외가 될 때는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은 호연재하고 박재삼문학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근에 있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필요에 의해서 위·수탁도 각각 별도로 되어질 때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경비 면에서는 통합운영을 하면 재원적인 세이브(save)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제17조 운영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당 예산 지원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정확한 금액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정확한 것 말고 대충.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위탁계약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검토하여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얼마가 들어야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시설당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본적인 운영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은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유자 위원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예산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죄송합니다.
예산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김유자 위원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탁석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저도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이나 노산호연재는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을 2~3명 더 늘려서 이쪽 전문가와 저쪽 전문가를 반반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장만 수여한다고 했는데 상패는 해당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상장이라고 하면 상패도 포함이 됩니다.
꼭 상패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상장도 상패화 시켜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15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보면 누가 한다는 말은 없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제2항에도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과 호연재 관리에 있어 저는 두 분 위원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호연재는 쉽게 말해서 저희 부친 친구분들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또 주로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성함만 들먹이면 다 아실만한 분들인데 박재삼문학관은 문인들이나 소위 말해서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양 위원회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원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조례안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위탁관리는 시키면 안 됩니다.  호연재는 위탁관리를 할 분도 없고.
위탁이 유행하는데 위탁이 되면…….
우리 사천시에는 문학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은 밤에도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밤에 모임을 몇 번 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곳은 크게 위탁관리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개발을 시 자체에서 해야지 위탁을 시키면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나중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면 예산 승인 요구가 올라올 것이니까 차후 심의하면 될 문제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운영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해 놓으면 회의를 할 때 연령대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운영조례안은 필요하니까 제정하는데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싶습니다.
특히 호연재는 현실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호연재를 어떻게 위탁관리할 것입니까?
내 말은 조례를 만들긴 하는데 위탁관리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박재삼문학관 밑에 석축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되니까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힘들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손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예산에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없습니다.
최갑현 위원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소화기 설치 예산만 확보했고…….
최갑현 위원  연달아서 손을 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2010년 정도에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잘 만들어 놓고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위원회는 달라도 관리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위탁을 해도 관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위탁을 해도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제갑생 위원  아니지요.
운영위원회는 각각이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위탁을 했다고 볼 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위탁을 해도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물론 관리는 하지요.
관리는 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제갑생 위원  감독이야 해야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저도 최갑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호연재하고 박재삼문학관은 분명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학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연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왜냐 하면 호연재와 관련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75세 이상입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박재삼문학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례는 이렇게 제정합니다만 수탁자가 있다고 해서 덜렁 위탁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리자를 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재삼문학관에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호연재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관리자가 관리하는 방안이 위탁을 주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조례안 14쪽에 보면 제7조제2항에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문학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00%를 다 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 위원장 이삼수  익일 오전부터 저녁시간까지 4만원을 주고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단체에서 이곳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미리 계약이 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악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규정을 악용한다면…….
○ 위원장 이삼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언제까지는 몇 퍼센트, 언제까지는 몇 퍼센트, 당일까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00% 귀속 조치한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참 문제라고요.
물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차피 만드는 조례니까 조금 근거 있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자 위원  사용료 납부규정만 두고, 반환규정은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사용료가 많은 것은 아닌데…….
○ 위원장 이삼수  또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제25조에 실비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 시에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때는 실비변상을 해 준다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관련 없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사천시 박재삼문학관과 관련 없는 도로교통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단 말입니다.
이쪽에 어떤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 참석했을 경우 이 사람들에게는 실비변상 조치를 하더란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서 규정하는 사항은 위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된 공무원은 소관 담당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담당과장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당연하지요.
업무가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 규정에는 도로교통과장이 위원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 여기에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럴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관광과장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에게는 회의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혹시 토목이나 기술과 관련하여 초빙해서 온 공무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준다는 말씀 같은데요.
○ 위원장 이삼수  그 이야기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 이야기하고 이 규정하고는 달라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아까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위탁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튼실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탁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자를 잘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호연재나 박재삼문학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용료 반환 관계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아까 이야기한 사용료 반환 관계는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서 “및 반환”은 삭제하고, 제2항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삼수  일단 자기들이 한번 해 보고…….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최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만 빼면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위원회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관리는 위탁을 하기 보다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위탁을 시키면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님, 우리가 과장한테 양쪽 운영위원회는 건실하게 두되 관리는 수탁자가 아닌 관리인을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김유자 위원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쪽저쪽에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위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예.
○ 위원장 이삼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16일자로 저희 과 생활지원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정한용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생활지원담당 정한용  생활지원담당 정한용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1월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제출하면서 제출경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무한한 자책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별지 자료와 같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를 비롯하여 진해시, 산청군, 거창군 등 4개 시군이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16개 시·군은 이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로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별도 예산을 즉시 지원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는 점과 향후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9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안 제4조의 예우에 관한 사항에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이 안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고, 예산은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6·25행사 대행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제6조는 조직을 말합니다. 본부, 시·도의 시군구, 읍면동의 조직을 말합니다-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에 43쪽, 44쪽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의 참고자료에 도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진해시, 산청군…….
거창군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서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전명예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등이 해당되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연간 2억 4738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856명을 대상으로 월 2만원씩, 사망 위로금은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전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별지에 그 법률이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경찰관서장 등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법률 제3조제2항은 권고이상 실형을 받은 자라든지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자 등을 말합니다-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이것은 전상군경을 말합니다-, 제6호-이것은 공상군경을 말합니다-, 제8호에-이것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사망, 일시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받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15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 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 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하다.)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8조(수당 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률 제5조의2 제1항-이것은 신상의 변동, 사망이라든지 전출 등 신상 변동을 말합니다-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이것은 수당을 말합니다- 및 제2호-이것은 사망 위로금을 말합니다-의 규정은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내역을 파악해서 별지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입법예고 중으로 월 2만원에 사망 위로금은 20만원, 마산시는 분기 5만원씩 지원하고, 진주시는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해시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대신 6·25참전 및 고엽제 회원에게 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고 있답니다.
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제일 많이 지급하는 곳이 양산시로 월 5만원에 사망 위로금이 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약 8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청군이 미제정 되어 있고, 대부분 금년 1월1일부터, 또 김해시는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도중에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 제6호로 회부된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지방적 차원에서의 의전상 예우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으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의 지원,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 등의 신청, 정산서 제출 등 관계규정이 관련 조례와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결된 조례안이나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입법 되었거나 입법 준비 중에 있어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009-6호로 회부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과 참전 가족의 권익신장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명확한 규정과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사망 위로금을 1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유공자 표창, 기타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사업 등이 있으며, 그 외 수당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참전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에도 보면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 부분, 소위 말하는 국가 수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만 야무지게 해 놓아야 하는데 제5호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어도 괜찮지요?
글자 그대로 재향군인회에서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만 해야지요.
이 규정을 넣어 놓았을 때 혹시라도 공익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국가 수호와 관련된 부분에만 지원해야지 이런 부분은…….
삭제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갑현 위원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최갑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예산’ ‘예산’ 하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단체들이 활성화되면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국가 수호와 관련한 순수 자기들 사업만 규정해 놓으면 되지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항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오늘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월남전이나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을 위해 이런 조례가 벌써 제정되어 수당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 관계가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에서야 이것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산시의 경우 월 5만원에 사망 위로금이 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 위원장 이삼수  양산시는 그렇고, 또 군부도 3만원에 사망 위로금이 20만원입니다.
군부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명기했는데 2만원에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3만원에 5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이것만 해도 1년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 위원장 이삼수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저희 과에서는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1년에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 위원장 이삼수  연간 2억 4728만원 정도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월 수당 지급액을 3만원으로 올리고, 사망 위로금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산이 수반되니까…….
꼭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지요?
우리가 수정 의결해도 관계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꼭 의회에서 올려서 수정을 하신다면…….
○ 위원장 이삼수  나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최갑현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완전히 삭제해도 관계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인데 의원 상호간의 이해부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결하겠습니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요?
저하고, 진삼성 위원님, 그리고 제갑생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내지 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체는 일반 민간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재향군인회니까-전반기 때 총무위원회 위원이셨던 우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전반기 위원님들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5호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관례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5호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은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이 건은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그 당시 많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자체를 절반씩 삭감하면서 기 지원대상에 없던 이 단체에…….
재향군인회는 이념단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념단체입니다.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40여 년 하셨는데 자원봉사나 새마을회 봉사는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해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단체를 위해 공식적으로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지만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도대로 전부 다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산시, 창원시부터 시작해서…….
유일하게 진해시에서는 철회를 하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진해시는 군인도시입니다.
뭔가 우리와 같은 생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 좋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건이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제6조제5호는 삭제키로 하고, 일단 보류를 했다가 의원 상호간에 이해가 높아졌을 때 다시 상정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 상호간에도 더 이상의 모순이 없고, 부결시켰음에도 조율 한번 없이 재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입장도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탁석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석주 위원  제120회 임시회에서 사실상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전반기에 부결된 조례가 후반기에 재상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유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제120회에 다루었고, 지금은 131회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사천시와 진해시, 산청군만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원조례가 전부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120회 임시회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적었습니다.  제정된 시·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자는 논란 끝에 표결을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상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뒤쳐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향군인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도 재향군인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향촌동에도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가입요건은 병역을 필하면 전부 재향군인회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때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일선에 다시 투입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부분도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임시회 때 이 건을 재상정한다면 5대 의회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부결을 시켜 6대로 넘긴다면 모르겠지만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세 번이나 심의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은 각각이 하나의 기관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각각의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했는데 조례안을 제출한 공무원이 제출경위 등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자책감을 깊이 느끼고 사과한다는 인사말씀도 있었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상정하게 되면 세 번째 상정하게 되니까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향군인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재향군인회가 머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 때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1차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세 번이 아니라 서른 번을 상정하더라도 보류시킨 후에 마음이 진정되고, 서로의 대화가 가슴에 와 닿을 때 다시 상정해서 최갑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5호 부분은 삭제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바로 가결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저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좀더 깊이 이해하고…….
재향군인회 자체는 이념단체입니다.  뒤로 들려오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 자체가 굉장히 싫다는 말입니다.
김유자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 위원장 이삼수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탁위원님도 인정하고, 김유자 위원님도 인정하시고, 최갑현 위원님도 인정하시는데 왜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분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분들은 전부 “NO”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었을 때, 세 번이 아니라 서른 번을 상정하면 어떻습니까?
올해 중반기를 넘어서 좀더 돈독해 질 때 다시 상정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겠습니까?
제갑생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갑생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천시만 안 하느냐?” 라는 말도 들었는데 남이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니까 조금 그렇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렇지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예우 차원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해 놓았다가 몇 달 지나서 다시 심의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위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이나 제갑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안건을 갖고 5대 의회에 세 번 상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부결시켜 다음 6대 의회로 넘기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부결을 시킵시다.
탁석주 위원  결정이 되어져야지 다음에 또 상정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절차는 하지 맙시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부결로 갑시다.
최갑현 위원  여기는 회의자리입니다.
회의는 말 그대로 회의입니다.
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놓고 이렇게 대립된 것은 처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내용 자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는데 기 지원대상도 아닌 단체를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인데 그다음에 제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한번 부결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 줄 것이라면 위원장님이 전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보류시키면 바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든지, 길게 끌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들끼리 다시 거수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김유자 위원님이나 탁석주 위원님이 찬성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 위원장 이삼수  위원장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이 혼자서도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사회를 안 보고 나가버리면 부결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 안건은 전반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부결되었던 안건을 위원장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올렸는데 바로 가결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생각…….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최갑현 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이 5명 아닙니까?
5명이 이것 가지고 거수하고 그러면 안 되고,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보류를 한번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는 것으로…….
○ 위원장 이삼수  보류를 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갑현 위원  탁위원님의 입장도 알거든요.
탁위원님의 입장도 있고,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동서금동에도 근무했고, 동서동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성의를 보이시고 하니까, 이번 달에 처리하는 것이나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숨을 한번 돌리고 합시다.
탁석주 위원  좋습니다.
최갑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것을 재상정한다면 그것은 모순이거든요.
5대 의회에 세 번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갑현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숨을 한번 고르자는 의미라면 제132회에 바로 재상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몇 회라고 못을 박기 보다는…….
탁석주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면…….
김유자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 위원장 이삼수  그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번 하자는 것이지 제120회 때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부결시키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숨고르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상정되면 검토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시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까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보류를 해 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도 찾는 것 같고, 또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세 분 의원님의 인격도-그분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있고 하니까 일단 보류해 놓았다가 다음에 상정되면 그때는 해 드리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심의하면 되니까 …….
○ 위원장 이삼수  그다음에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부속서류를 좀 봅시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보면 월 2만원에 사망 위로금을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올려 줍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올려도 예산 조금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에 20만원, 3만원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액을 정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의논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2만원에 15만원인데 우리가 3만원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차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만원에 15만원이니까 3만원에 20만원으로 한다든지, 3만원이면 그것도 1년에 차이가 상당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850명이라고 했습니까?
탁석주 위원  856명이거든요.
최갑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은 월 받는 것이니까 다음에 3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명예수당 이것은 월 2만원씩 그대로 지원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15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1년이라고 해 봐야 한계가 있을테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받지도 못할테니까…….
김유자 위원  안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단 1만원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나도…….
김유자 위원  사망 위로금은 살아 있는 사람이 쓸 것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쓸 수 있는 돈을 올려야 됩니다.
○ 위원장 이삼수  3만원에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해 봅시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갑생 위원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6·25에 참전했던 분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 65세, 70세 넘습니다.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다만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자 위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이분들에게는 월 30만원을 줘도 이상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6·25참전유공자 중 남아 있는 분은 569명이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297명입니다.
그러니까 6·25참전유공자가 훨씬 많아요.
○ 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3만원에 20만원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온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월 2만원에 사망 위로금 15만원인데 우리는 3만원에 2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김미옥
  직원김용관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총 무 과 장강의태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