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4건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7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임무 명시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평생교육법」이 2008년2월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일부 개정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24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계좌제”란 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등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사천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교육장과 총무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주민자치학습위원장
  3. 여성농업인센터소장
  4. 기업의 평생학습 관련 시설장
  5. 사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운영 책임자
  7. 대학의 평생교육원장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이 된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입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에 둔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및 인적자원 활용
  2. 주민자치학습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지원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6.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및 홍보
  9. 평생교육강사,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자원 활동가 양성
  10. 평생교육 워크숍 및 평생교육의 달, 평생교육의 날 등의 행사추진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관리 운영)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의 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7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유사·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경남도의 개선권고 사항 조치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학교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범위, 요건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소집, 참석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생략하고,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우수한 농·축산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3조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고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 중 “우리”를 “우수한”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4호를 개정안 3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우수농산물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다.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증한 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다음은 제4조제2항 중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에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그다음에 “교육장”을 “사천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으로, 그다음에 제5조제2호의 “급식시설, 설비”를 “급식시설·설비”로, 제4호 중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을 “우수 농·수·축산물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6조의 개정안에 보면 『제6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부터 5항까지는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7조에 있어서도 “회의 등”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는 전부 “우리”를 “우수한”으로 고치고, 제10조의 수당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7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 범위 등을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내용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 구성 범위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도 부합되도록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금년 8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6페이지는 생략하고,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이하“각급학교”라 한다)”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각급학교”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2-2호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6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밑에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인”을 “1명”으로, “10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③위원은 시 간부공무원 3명,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영양사 단체대표자 1명, 농·수·축산인 단체대표자 각 1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다음에 5항의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8조제4호를 신설해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사업실적보고서”를 “경과보고서”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행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08-7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경남도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함으로써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 및 시 산하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법명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을 확대 조정 하는 내용으로써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3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입법예고는 9월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7페이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현행이고, 37페이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혼에 있어서 추가된 것은 자녀 결혼에 1일이 더 추가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1일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의 출산에 있어서는 같고, 사망에 있어서 두 번째 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는 2일에서 3일로 1일이 추가되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추가로 3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행과 비교했을 때 현행 19일에서 29일로 약 10일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3조제4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부 “「전자정부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39페이지는 별표3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로 회부된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70호로 회부된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임무 명시 및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등 관련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명인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사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본문 중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 사용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의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부의장을 교육장으로 강화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은 교육장과 총무국장으로, 또 위촉직 위원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의견 청취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에 두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의 징수·무료·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게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써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71호로 회부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그 기능을 조정 정비하고,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문 중 “우리” 용어를 “우수한”으로 개정하여 WTO/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및 WTO(농업 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경상남도의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학교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 요건 및 회의, 수당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72호로 회부된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 범위 등을 정비 보강하고, 띄어쓰기와 용어 사용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그 구성 범위를 영양사 단체대표, 농·수·축산 단체대표,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부합되도록 보강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 역시 개정을 통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73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고, 관련법 개정 및 정부조직개편 사항의 반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낱말 띄어쓰기, 용어사용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본문 중 법명 개정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추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을 도내 여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고, 사천시청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가가 되도록 결혼·출산·사망 등의 사안에 따라 5개 대상을 9개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제도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총무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그 중 제2항에 보면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사천교육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부의장은 사천교육장이 된다는 것은…….
  사천교육장보다 사천시장이 상위의 직급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사천교육장하고, 사천시장하고의 직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보다 시장이 상위 직급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사천교육장하고 사천시장하고는 직급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직급의 차이라고 규정된 것은…….
탁석주 위원  아니지요.
  별로 그런 것은 없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천교육장하고 사천시장은 거의 동급으로 아는데 한 사람은 시장으로 못을 박고, 한 사람은 부의장이 된다는 것은 차이를 두는 것이거든요.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천교육장을 참석시켜서 “당신은 부의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어느 쪽이 상위의 직급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일반적으로 시장이 위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시장은 정무직이고, 교육장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교육감하고 도지사는 같은 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시장이 의장이 되고, 교육장이 부의장이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장 본인은 시장하고 동일한 직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부의장이 되고, 시장이 의장이 된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교육장이 부의장이 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선행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부의장 관계는 호선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호선관계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곳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도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 라항에 위원회 회의소집, 참석수당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의 회의비와 수당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15쪽에 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HACCP이란 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제도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HACCP 등록업체에서 농·수·축산물을 납품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 총무과장 강의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사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열두 명이니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산해서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장들을 보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적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우리 시가 좀 작고, 시의 규모에 비해 이런 단체들이 좀 적다 보니까…….
탁석주 위원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 너무 중복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 보지만 딱 오는 그분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것이 많다 해서 위원회 정비도 그런 차원에서 하긴 했는데 딱히 여성 대표를 위촉하고자 해도 여성단체 말고는 넣기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시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을 보면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장, 또 여성단체회장, YWCA 회장 이런 분들이 적어도 4~5개의 위원회에는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가용인력을 좀 확보하십시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위원회에 와서 다양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어떤 위원회에는 그 위원회의 성격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 와서 발언 한 마디 없이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이 15명 이내로 늘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최갑현 위원  그 중에 시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최갑현 위원  그 중에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고,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시장이 구상한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최갑현 위원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 학교 관련 예산에 있어서 이것이 도 소속이냐, 시 소속이냐. 소위 말해서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할 역할이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냐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최갑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10~20억원의 시비가 남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특히 건설파트입니다-시비로 집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부분은 학교에서 우리 시로 요청이 많이 올 것입니다.
  예산 한도액이 있지만 그 한도액이 풀로 차게끔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시장이 계획을 짜서 의회에 올릴 때 우리 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가 계시면 그 두 분이 그 자리에서-특히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반대도 못하고, 계획을 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서…….
  우리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이 가장 큰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최갑현 위원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본인 판단에는 아니다 싶은 것도 거기에서 크게 반대하자니 입장이 좀 그렇고…….
  그리고 저도 교육청에 몇 번 가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도의원도 오고 그랬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의논하겠지만-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예산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의원이 가서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관련 회의거든요.
  이것은 사업 관련 회의가 아닙니다.  예산 관련 회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 의원의 소신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면 그분이 위원회에 가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과 교육장이 아무래도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급식비 외의 선심성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학교 관련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얼마나 부탁을 많이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동서금동이라서 아예 발전소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과다 예산이 사전 심의되는 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들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빠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는 것이 좋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저는 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싶고, 그래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장소에서 소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좋고.
  의회는 다수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면 일단 한번 걸러서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지방자치가 반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도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행 초기의 연습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로 물을 것이 없고, 이것하고 관계되는 내용으로 평생학습센터 이것이 구. 청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맞습니다.  126번지.
제갑생 위원  구. 청사에 일부러 가보니까-조례 개정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다음 시간에 회계과 소관 심의가 있는데 회계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묻습니다-구. 청사 안에도 아주 오래된 30년, 거의 40년 된 진짜 구. 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지어놓은 건물이 있고 그렇던데 제일 오래된 건물은 너무 낡아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지금은 가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이나 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창문도 유리창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창문이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창문부터 시작해서 천장, 바닥, 벽 할 것 없이 전부 새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고 다시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건설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새로 짓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경비하고 비교할 때 30% 차이랍니다.
  새로 짓는 사업비의 70%가 들어가야 리모델링이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 어렵다면 기둥은 괜찮다고 하니까 기둥만 세워놓고 다 털어내서 새로 짓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도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라는 것을 전부 “우수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농·수·축산물을 얼마든지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엄격한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우리 최갑현 위원님하고, 탁석주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를 짚었거든요.
  의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사천교육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천교육장하고 시장하고의 직급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2명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는데 그 당시 최동식 의원이라는 지역구 의원이 2000명도 못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축동면에서 세금은 사천시에 제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타당성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결국 만남의 광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의 광장이 되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만남의 광장에다가 5억원을 들여서 휴게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짓지 마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런 것도 깊게 보면 최갑현 위원님의 말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수정을 해서 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삭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해도 관계는 없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부의장은 호선하는 방법으로 해도 좋다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시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의원 2명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시의회에 공문을 내서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 위원장 이삼수  당연직 위원 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번에 추천받은 의원님은 탁석주 의원님하고, 김유자 의원님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이미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쟁점이 되면 예결위에서 말이 됩니다.
  삭감 논란이 있을 때 나머지 위원들의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는-도시계획위원회는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추천을 받긴 했지만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 2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 총무과장 강의태  죄송합니다만 지난 8월26일자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이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15%라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8%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8%인데 15%까지 지원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8%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중 우리 의회 의원이 두 분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의원 두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동의하셔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삭감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그 말 맞지요?
최갑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서 두 분이 가시면 그 의원님들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쟁점이 되어 찬반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안 된다고 반론을 못 펴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하고, 김유자 의원님이 활동하고 있는데 최갑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방세의 6%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지금 현재 8%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조례에는 6%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도 1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와 김유자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유자 의원이 같이 자리를 하고, 전년도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찬회를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지금 조례가 넘어와서 수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보류를 시켜 놓을까요?
탁석주 위원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심의위원이 12명 아닙니까?
  12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회의에서 빠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자 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된다 싶으면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퇴하면 됩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부의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하나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에 두도록 설치근거를 만들었는데 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로 못을 박았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센터를 시 청사를 이용하고자 한다고 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구. 청사?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사천읍에?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물”하고 “우수한 농산물”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보류를 해 가면서 겨우 “우리 농산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우수한 농산물”이었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이것을 “우리 농산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서 보류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뒤에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WTO/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을 몇 번 했거든요.
  “우리 농산물”로 올리면 도에서 분명히 반려되어 “우수한 농산물”로 하라고 할 것이라는 말까지 다 나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것이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도내에서는 우리 사천시하고, 남해군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2006년1월하고, 8월에 계속해서 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남해군에서는 시정을 했고, 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20개 시군 중에서 시정하지 않은 곳이 우리 사천시밖에 없었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수·축산 단체대표들이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 총무과장 강의태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거의 커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산물하고 관계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도내 여타 시군과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 및 시 산하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가가 되도록 결혼, 출산, 사망 등의 사안에 따라서 5개를 9개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빨리 했어야지요.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 비슷하게 만들어 자구 수정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제3항에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이 우리 탁석주 의원하고, 김유자 의원이신 모양인데 제가 발언한 것은 조례안에서 의원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탁석주 위원께서는 여러 의원이 모여 의논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김유자 위원님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갑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지금은 각자의 소견을 발의하는 자리니까-아예 시의원은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6%라는 거대한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자리에는 의원이 없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삼수  거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갑현 위원  만약에 다음에 그것이 거론되어 어떤 부분에 모(某)의원이 “이것은 삭감이다.” 했을 때 우리 탁위원님 같은 경우 예결위에서 입장이 난감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위원이 누구였는지도 몰랐어요.  방금 김유자 의원하고, 탁석주 의원이라고 하기에 알았는데 자기들은 8월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고유의 업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오늘 안 오신 분은 자기가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를 것은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탁석주 위원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 의료여건이 좋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금년에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10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마련된 기금이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 6%까지 지원하자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가급적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자는 의미였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의원의 입장하고, 소속된 위원으로서의 입장하고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최갑현 위원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동료의원의-물론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입장도 있고, 또 전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 한번 참석해 봤는데 단 한번 참석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금년에 의논해서 안 가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유자 의원이나 탁석주 의원께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몰랐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시의회는 조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3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의 6%가 지원되는 부분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의원이 안 가는 것이 맞다는 뜻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요.
  이론은 맞는데 뒤에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는 안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유자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동료의원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위원으로서의 원칙적인 발언을 한 사항이니까 뒤에 수정을 해도 되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면서 탁석주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탁석주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갑현 위원  자꾸 반론을 제기하시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3가지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큰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토론을 하다보면 조례를 만들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의원이 참석해야 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가져오게 해서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삽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탁석주 위원님의 의견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지요.
  탁석주 위원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되고, 다음에 필요하면 삭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삭제를 해 놓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다시 삽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심의한 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대거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도 1억 5000만원부터 많게는 2억 3000만원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자체가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끝났어요.
  용산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어 심의가 끝났는데 사천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를-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니까-일단은 안 되도 좋으니까 후보로 넣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우수 학교로 올라간 용산초등학교는 안 되고, 2등으로 올라간 사천의 무슨 초등학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의원님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가끔 올바르지 않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그대로 결정되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원이 지역구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거든요.
  저는 가급적 초등학교는 인조잔디 까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흙을 밟으면서 뛰어 놀아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시비는 삭감-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조치하려고 내심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탁석주 위원님, 나중에 의원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탁석주 위원  삭제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요.
○ 위원장 이삼수  조례를 가져오라고 해서 개정을 해야지요.
탁석주 위원  우리가 삭제했는데 어떻게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까?
최갑현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연찮게 우리 총무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탁위원님하고, 김유자 위원님하고-다른 의원들한테는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의논해서…….
탁석주 위원  전임 심의위원으로 이정희 의원님이 활동을 했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거기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갑현 위원  다른 위원회에는 물을 필요 없어요.
탁석주 위원  제가 알기로 이정희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갑현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성향이 다르니까 그것은 본인의 활동성향이 그런 것이고, 돈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김유자 위원께서 안 계시니까 두 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퇴라고 하면 이상하고, 일단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탁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김유자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오시면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놓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말자고 결정이 되면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빼는 것으로…….
탁석주 위원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여유를 좀 갖자…….
최갑현 위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안 가시면 괜히…….
탁석주 위원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저도 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시의원이 와서는 안 될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주 과장한테 나를 해촉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빠지고 우리 이문상 의원은 타악축제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 명의로 하든 제 개인 명의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타악축제 예산집행내역을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주십시오.
○ 위원장 이삼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김유자 위원님이 오시면 다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탁석주 위원  이것은 마무리하지요?
○ 위원장 이삼수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 중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중 “부의장은 사천교육장이 된다.”는 내용을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정동면 소곡리 445-4번지 지적 661㎡에 대장가격은…….
탁석주 위원  대곡리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정정하겠습니다.
  정동면 대곡리입니다.
  대장가액은 1110만 4천원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9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동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정동면보건지소 신축 1동에 건축면적은 337㎡, 사업비는 5억 25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가 49.6%, 도비가 24.4%, 시비 15. 6%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동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예정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도면 사본과 현장사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76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정동면보건지소 신축은 2008년도 농어촌 의료개선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정동면사무소와 연접된 정동면 대곡리 445-4번지 답661㎡로 이 지역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보건지소 신축이 가능하고, 여타 관련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37㎡, 2층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진료활동 공간으로, 2층은 의사 숙소로 활용함에 따라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진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지소를 옮겨서 짓는데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 앉아 있는 보건지소는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그것도 우리 재산입니다마는 현재 담당과장이 직접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가 위치적으로 좋은 장소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정동면보건지소는 짓고자 하는 부지의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길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건너가 아니라 정동면사무소 서쪽인데?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면사무소 바로 옆인데 이 부지 바로 앞의 길 건너편이 현. 보건지소입니다.
  정동면사무소 바로 뒤쪽이 신축 예정지이고, 앞에 현재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100평도 안 됩니다.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보건진료소는 150평 이상이고, 보건지소는 200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갑생 위원  100평 정도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70 몇 평 정도 됩니다.  100평이 채 안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법」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을 수가 없어서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회계과장님, 현 보건지소는 매각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새로 짓고 나면 현재의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갑생 위원  예.
○ 회계과장 문필상  그것은 지금 당장 매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활용도가 없다면 처분할 수…….
제갑생 위원  큰 도로변은 아니지만 대곡마을 진입도로에 붙어 있거든요.
  상당한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는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이송을 시키면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면단위에서는 중대본부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세도 없는 것이고,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어차피 중대본부도 우리 시비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3인)
  총 무 과 장강의태
  회 계 과 장문필상
  보건관리과장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