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2일(금)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4.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안번호 제47호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하면서, 또 의원 생활하면서 언행으로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특별하게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48호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등록번호 개정은 우리 시 조례에 관한 것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예.
구정화 위원  규칙은?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규칙은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개정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 단체에 입회 원서에도  주민등록란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도 주민등록란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조례와 관련된  건 전부 개정이 된 상태이고, 그 외 단체 서식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 금융권도 다 생년월일로 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예.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언행이 있었으면 이해하십시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49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존손 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하는 것과 지금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공포하고 나서 5년 기한이 도래해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기한을 5년으로 하면, 또다시 5년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5년 되면 계속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만약 기한이 12월 31일까지 도래되면 우리가 또 날짜를 또 개정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재난기금이나 특별한 한두 가지를 빼고 실질적으로 기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5년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연도를 정해서 해야 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2022년까지 해 놓은 건 앞에 기금이 연말까지 안 되어 있고 중도에 되어 있어서 4년으로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만약 2022년 12월 31일이 경과되면 또 개정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다른 기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기한이 5년 되어 경과하는 것과 날짜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우리가 기존 4년밖에 못하는 이유가 중간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4년으로 한 게 있고, 5년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짚으면 항상 5년이 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날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애 위원  자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활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1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애 위원  자활에서 자력으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애 위원  자할 센터에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할 기관에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근로 능력 평가를 하면 80% 이상은 고용노동부 쪽에 의뢰하고, 수급자나 차상위층,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주민입니다.
자활을 시키기 위해 직원이나 공무원이 계속 붙여야 하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전주 한옥마을 박람회를 가서 보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거래처도 연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1000만 원이죠?
얼마까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기금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빌릴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금을 한 번도 활용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신설된 조항 제14조제2항에 보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가 없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해야 하는데, 반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 보니까 강한 문구의 의미를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애매한 문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하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 회의 때 수정을 하든지, 강한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올 때 타당성 있게 해 와야 하고.
○ 위원장 윤형근  보증인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윤형근  금리가 은행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그것보다 더 강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관에서 하는 건 은행 기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맥시멈(maximum)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헌숙  예.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언행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반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런 예가 없었지만 메모해 놓았다가 챙겨보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53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시니어클럽 사업 장소를 생각한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으면, 운영 주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  운영 주체가 정하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구정화 위원  주로 노인대학에서 할 계획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대부분 지금 하는 건 공공형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 청소, 잡초 뽑기를 합니다.
시장형은 수입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인건비 외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도내 8개 시 중에서 창원, 마산, 진해, 진주 등 5개 시에서 시행하고, 올해 우리와 통영이 설치하고, 내년에 거제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2018년 도비 50%, 시비 50%가 되어 있고, 운영은 2019년부터 할 것인데 도비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올해 최초 설립할 때는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올해 도비를 받지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올해 5000만 원 내려옵니다.
구정화 위원  운영되지 않아도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는 100%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2억 2000만 원.
구정화 위원  계속 지원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시비로 계속 2억 2000만 원씩 지원해야 됩니다.
구정화 위원  도비 예산은?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도비는 설립 당시에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구정화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는 협동조합 해서 어르신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도내 말입니까?
김영애 위원  예, 참기름이나…… 식당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용현은 두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농협에서 두부를 만들고, 참여하시는 분이 다 노인분이거든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김영애 위원  그런 것과 접목해서 수입을 창출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그런 부분도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 능력도 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애 위원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창원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곳에서 장애인도 직원으로 같이 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두가게…… 어르신들이 만두를 빚어서 판매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창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현 지역에는 두부 만드는 체험장도 있습니다.
두부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여서 판매할 수도 있고, 장애인도 일자리창출……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콩으로 참기름을 짜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런 많은 것을 발굴해서 큰 틀에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가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애 위원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처음에 운영 주체를 잘 선정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시니어클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 시만 처음 시도 하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계속한다면 전 시군이 다 해야 할 처지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먼저 해 본 시군은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2006년부터 창원 시니어클럽……
○ 위원장 윤형근  2006년부터 해 본 결과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임금 보장은 안 돼도 시장형은 월 2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 수익이 창출되면 일정한 부분은 참여한 어르신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결국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창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무실 운영 요원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2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2억 2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등 부족한 부분은 시니어클럽 자체 수익을 가지고……
○ 위원장 윤형근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위원장 윤형근  인건비가 운영비 포함해서 70~80%가 나가면 사업운영비는 별로 없겠는데요.
뭘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럽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정부에서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지역의 경우 너무 활성화가 되어도 주변 상인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올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결국 일자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회의 진행하다가 실수한 언행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11.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재정건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56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혹시 언행에  실수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민원지적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58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같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제60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만남의 광장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만남의 광장은 실시설계도가 다 완료되었고, 업체 선정까지 되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정화 위원  착공하기 전까지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구정화 위원  그러면 건물 2동을 매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다음에 시공하면서 신축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의정활동하면서 만남의 광장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거기는 동지역 사람들이 관외로 갈 때 빠져나갈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만남의 광장에 차량을 놔놓고 갈 수 있고, 이 부분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놔두면 일몰제에 걸려서 공원 해지가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만남의 광장을 계속 추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동에 거주하지 않아서 와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저쪽 연결해서 보행교가 설치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동에서 올라오면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향후에 왼쪽을 하게 되면 하려고……
○ 위원장 윤형근  향후 왼쪽을 위해 보행교로 해 놓은 것이네요.
양쪽에 하는 줄 알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우측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윤형근  건물이 2동 있습니까?
개보수한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화장실하고 매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구정화    김영애    윤형근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8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박재령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정태현
  환경위생과장제정건
  민원지적과장김홍덕
  회계과장강두리
  도시과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