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6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부의된 안건
О 의사계장 보고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 제출)
О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이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또한 ‘95년도당초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늦은 시간까지 마다 않고 애써 오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О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회부된 ‘95년도 당초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쳐 12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 심사 중에 있으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최종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12월 5일 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 삼천포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기채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자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3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하만길  기획감사실장 하만길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03억4,581만9,000원보다 36억3,784만2,000원이 늘어난 539억8,366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4억300만원 감소되었고 보조금, 지방세 등을 포함, 결산추경 규모는 36억3,784만2,000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4억6,892만원등 6억2,928만4,000원이 감소된 반면 자본 지출 29억7,320만1,000원, 예비비 8억6,924만원을 포함 42억6,712만7,000원이 증가되어 세출 규모는 36억3,784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억9,880만9,000원, 특별회계 15억3,903만3,000원으로 36억3,784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중요 점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4억300만원 감소와 경상적 세외수입 1,544만2,000원 감소로 자체 세입이 감소되었고 보조사업 지방채 15억원을 포함 23억3,694만9,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448억1,755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억1,088만5,000원과 보조금 1억2,814만8,000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15억3,903만3,000원으로 인건비, 경상 이전, 융자, 출자금, 보전재원은 감사되었고 자본 지출 11억5,328만7,000원과 예비비 1억6,07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4억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담배 소비세 감소가 주 원인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원을 포함 1억6,4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시비 미부담에 따라 기채 15억원을 계상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가 1,124만원, 일반행정비가 1억122만3,000원이 감소 되었으나 이는 인건비등 법정 경비의 감소이며 산업경제비 2억7,067만2,000원의 증가는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소류지 보수등에 따른 것이며 사회복리비 225만4,000원은 보조사업등 변경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2억9.1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시비 부담 10억원 및 재해대책에 따른 사업비 1억5,0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 5억2,521만7,000원보다 7억853만2,000원이 증가된 12억3,374만3,000원으로 이는 ‘95년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시비부담분 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4억1,279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융자금 436만2,000원, 분담금 수입 1억889만5,000원, 기타 사업 1억5,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4,26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17억7,351만7,000원, 보조금이 1억2,814만8,000원이 증가 결산추경 특별회계 규모 15억3,90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관리비 1억5,074만1,000원이 감소, 사업비 15억3,118만4,000원이 증가 및 지방채 상환 68만2,000원, 예비비 1억5,790만8,000원 증가로 규모는 15억3,903만3,000원이며 사업별 예산 규모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조서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회계 당초 내시 상황은 국비 24억4,086만5,000원, 도비 81억7,963만2,000원, 시비 34억9,359만9,000원으로 총 141억1,509만6,000원으로 시비 부담액중 미부담이 10억원으로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 당초 내시 상황이 국비 3억5,312만7,000원 도비 2억9,065만2,000원으로 총 11억8,413만9,000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시행치 못하여 국비 도비 전액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포함 4억1,519만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당초 11억8,413만9,000원보다 1억2,689만8,000원이 증가된 13억1,067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내역은 ‘94년 10월 27일자 의회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며 삼천포실내체육관건립 사업 총 사업비 28억중 채무부담은 18억원으로 시설비 17억5,980만원, 감리비 3,750만원, 부대비 270만원으로 총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예산심의시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14시 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상 의원입니다.
  1994년 12월 7일자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온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시 결산검사 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과년도 세입징수 부진 세입금 미계상,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월 예산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특히 보상금지출)의 건은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세입징수 업무 태만, 세입예산편성 업무 소홀, 예산회계법 및 관련 법규 위반과 예산편성 지출 업무 소홀, 세출예산 과목 해소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1993년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510억1,446만2,000원이고, 이에 대한 수납액이 112%인 572억7,732만1,58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있어 세출예산액 510억1,446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77억3,291만9,000원을 포함한 587억4,738만1,00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406억4,565만1,8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인잔액 166억3,166만9,700원은 잉여금 총액이 되겠고 잉여금은 회계별로 ‘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94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금은 70억9,411만9,00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68억5,595만4,3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어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공제한 26억9,159만6,36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당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예결위원 모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조종권 의원 외 두분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고 또한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
(14시 2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7일자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39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 복구에 따른 수방자재구입 중기임차 및 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예비비 확보 예산에 11억5,500만원중 지출액은 8,693만3,000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로써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 제출)
(14시 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송경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설치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편입되는 모랫둥마을 주민 35세대의 집단 이주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향촌동 471번지 외 37필지 35,32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위한 집단 이주부지를 꼭 필요한 부지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이채구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안설명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의장 천용욱  어느 것 말입니까?
○ 의원 이채구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의장 천용욱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 안 한게 있나요?
○ 의원 서일삼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 의장 천용욱  아까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을겁니다.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이야길 안 했나요?
  예산 총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강상태  맞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채구 의원님 이해 하셨죠?
○ 의원 이채구  예.

О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29분)

○ 의장 천용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남은 정기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차가운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6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하만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회계과장박창옥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