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개정안 3건과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3건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과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설명을 듣기 이전에 최연조 간사께서 지역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개인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니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공단지, 지구를 단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이것은 상위 법령에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시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리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업이라고 함은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현재까지 사실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해 오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해 넣은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농공단지개발이 농림수산부 소관에 있던 것이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흡수해서 이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는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명에는 농공지구사업을 농공단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조례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쭉 있던 것을 개정한 후에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농공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사업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도 전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분화해서 용어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원개발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는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  “사업자”라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제3조 세입에서 이 회계의 세입은 예전에는 기채 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자금보조금 해서 선수금은 공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받는 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선수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 넣은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세출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령상 농공지구를 농공단지조성, 소요되는 것을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기반조성비 하는 것을 시설비로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융자 및 보조에서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금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융자결정에 따라, 이것은 옛날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있던 용어입니다.
  이것을 현행에 맞게 제5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및개발에관한기본지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일괄보고하고 일괄답변 하면 안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질의 답변에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먼저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1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전에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근거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외에 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 상위법령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되어 근거 법령명칭의 변경과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조문을 근거법령의 내용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의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적당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한 배수 설비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별로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승인된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오염 배출하는 기준이 법령상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있고, 단지별로 설계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설계기준은 보통 법령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지별로 맞게끔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남농공단지 하고 향후에 신규 지정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류물질), T-N(총질소), T-P(총인)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포는 농공단지는 BOD, COD, SS 배출을 규제하겠다고 해서 원래 농공단지를 설계할 때 기본설계기준에 있는 그대로를 맞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에 보면 배수설비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장배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적당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종류는 뒤쪽 별표에 제47조 별표9의2는 별도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현재까지는 BOD, COD, SS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사남농공단지 및 향후에 조성되는 신규지정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BOD, COD, SS, T-N, T-P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포농공단지의 경우는 BOD, COD, SS 해서 원래 설계할 때 기본계획에 맞게끔 단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7조에 부당금 추징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오·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관거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규정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1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오늘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적용에 있어 조례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의 「적당한 배수설비 설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남 농공단지와 송포 농공단지에 있어 당초 지정시 승인된 기본계획에 맞게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별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경우 이의 회복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곤양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곤양농공단지는 개별 입지 업체의 개별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사남농공단지하고 송포농공단지에 T-N, T-P이 오염물질이 승인된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면 송포농공단지에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송포농공단지도 T-N, T-M 배출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송포농공단지는 할 때 그것을 기준에 넣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안 넣는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서는 2001년도부터 규제하는 것이 T-N 경우에 60, T-P는 8, 일반 법령에서 기준을 초과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송포농공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승인 당시에 질소나 총인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박종권위원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오히려 송포농공단지도 총 질소나 총인이 배출 오염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남은 시설 자체를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송포는 시설 개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남농공단지는 가령 BOD 예를 들면 30입니다.
  일반 법령으로 120입니다.
  120인데 30으로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만큼 아주 강화를 해 놓았거든요,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시설을 개수하고 기본계획을 그때 가서 투자를 해서 바꿉니다.
  그 때는 법령을 같이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사남농공단지는 최근에 조성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안 하고, 송포농공단지는 노후된 시설이고, 이런 시설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질소나 밑에 T-N, T-P를 완전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사남농공단지보다는 송포농공단지가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지금 사남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마찬가지입니다.
  송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송포는 다른 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것은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자체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개수를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승인은 안 났다고 제외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후된 시설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오염부분은 앞으로 추진이 한번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1월13일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 대상 업종 및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 SOC 등으로 확대하여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절차 규정 선설 했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관한 현금 지원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 범위와 사업 및 운영비의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즉, SOC부분도 옛날에는 없던 것을 투자유치 대상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외국인투자촉진법 하는 것을 법으로 통일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4호에 가서 외국인 투자가 라함은,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을 말한다 해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법은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호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 부분도 뒤에 법령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호~3호도 현행과 같고, 4호 신설을 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라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례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와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가령 1,000평을 요구하면 500평을 도와 시에서 사 가지고 자기들한테 임대를 주었다가 5년 후에는 그때 시세가격으로 매입을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하다보니까 하나도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도하고 시에서 땅을 가지고 임대를 주다가 5년 후에 땅값이 하락되면 다행인데 상승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으로 자기들한테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손해라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고 하면 만약 1,000평이면 50%인 500평에 대해서 땅을 사는데 그만큼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 자금하고 시자금을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우선 융자를 해줍니다.
  해 가지고, 5년 후에는 자기들이 돈을 갚으면 등기를 해 갑니다.
  땅값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대로 이윤을 가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개정을 해서 이번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이라는 규정을 신설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호는 원래 제4호와 같고, 제3항에서 신설했습니다.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 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앞에 제4호에서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절차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제9조 역시 법으로, 제10조 법, 그 다음에 제11조도 역시 마찬가지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12조 입지보조금에 제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로서 정상적인 분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정의 자체를 규정을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신 외국인 투자가라 함은 제4항5호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것을 다 삭제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입지보조금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사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성가로서 정상적인 분양가가 40만원 정도 됩니다.
  40만원인데, 실제 외국인 투자업체가 들어 올 때 상당히 투자효과가 좋고, 고용창출이나 기술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데 실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할 때에는 25만원에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에서 25만원에 팔게 되면 15만원만큼은 원래 분양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국가와 도, 우리 시가 그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하느냐 국가가 금액을 75% 부담을 합니다.
  도 17.5%, 우리가 7.5%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75%, 도 17.5%, 우리가 7.5%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설 제12조 2항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들었을 것입니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법에서 현금을 지원한다고 옛날에 없던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12조에서 제15조 하는 것은 제12조는 입지보조금, 제13조는 고용보조금, 제14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제15조에 시설지원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법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법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도 받고, 우리 조례에서도 받으면 안되니까 법에서 이미 받는 경우는 우리 조례에서는 안 주겠다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3조 법, 제14조는 교육훈련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보조금은 외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하기 위하여를 고용한 후, 그다음에 실시하는 경우를 실시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도 그렇게 해 왔지만 규정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단지 조금 틀린 점은 2004년도에 고용훈련을 한다든지 고용을 한 경우에는 2005년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규칙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14조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없습니다.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4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기업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훈련은 공인된 기관에서 훈련한 경우에만 주겠다고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조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제15조의 투자환경개선시설로 상위 법령과 같이 용어를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과 같이 규정을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다 삭제를 한 이유는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룰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1호에 외국인 학교를 신규로 하는 것은 초등교육법 제6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해서 법령상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에는 토지매입비의 20%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하는 것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20%의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 이내에 주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들어 가 보니까 원래 조례보다는 지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4항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9조1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공장 부지를 사 가지고 임대를 해 주었던 그런 내용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조2가 있습니다.
  수도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스컴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전체로 2억원, 2억원 해서 8억원하고, 규정 자체가 한 1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5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법령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11월15일날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1월1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 대상 업종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 SOC 등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서비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의 용어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규정의 신설과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과 조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범위와 사업비 및 운영비의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 및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제10조 금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이라면 포괄인데 융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금융 괄호하고 융자 지원, 이렇게 금융에 융자를 명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우리가 포괄적으로 융자만 …… 왜냐 하면 사실상 기업의 그 자체를 보면 융자지원인데 행정에서 지원의 포인터를 줄 때 금융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도 조례나 상위법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해 놓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김기석위원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법이라는 것은 한정 할 것은 한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괄호 해 갖고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10조는 융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김기석위원님의 의견대로 법무팀에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김기석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은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중소기업체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자원을 조성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그 다음에 기타 기금운영에 관리에 관한 기금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로 이자 차액보전금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차액보전금하고 지금 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 규정을 제가 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일단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김기석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 법규정 내용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몇 조입니까?
김기석위원  제10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이라고 관계 법령발췌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내용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용을 모르고 조례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법령 발췌를 했는데 안 들고 왔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규정을 봐야 차액을 보전한다든지 융자지원을 한다든지, 보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융자는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융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융자를 안 합니다.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은행이나 농협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 융자신청 추천을 해서 보내면 융자를 해 주라고 협약을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자기들 이익이니까 다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융자를 받게 되면 자기 자금으로 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자 2% 보전만 해 주는 그런 역할만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융자금의 용도는 제13조에 보면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융자에서 정하는 소요되는 자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가 외국인 투자의 보호 등, 제2항이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 민국 법인과 동일할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융자를 받았을 적에 중소기업조례법에 의해서 이자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에는 국내기업만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자 보전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기업도 융자 보전을 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조례 심의하는 것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업무가 쫓겨 그런 것 같은데 조례할 때 관련되는 규정이 있다면 명시해서 보고를 하도록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챙겨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은 김기석위원님 말씀 따라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을 부칙에 꼭 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별로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시 의회 의견을 묻는 안건으로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오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주문지구연안정비사업과 ’97년도에 있었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용현면의 신촌~남양동 미룡간 4.54㎞의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룡~송천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해안 관광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미룡~송포 농공단지간 해안접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안접근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유통 관광시설용지의 목적으로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매립위치와 매립용도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에 근거를 두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요청을 살펴보게 되면 위치는 송포동입니다.
  당초 13만㎡를 유통가공시설용지로 매입 용도를 정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매립면적 13만㎡는 그대로 두고, 24,000㎡를 해안접근로로 해 가지고 유통가동시설 및 해안접근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견입니다.
  송포지구매립예정지는 1991년도 수산물유통가공용지의 목적으로 496,000㎡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7월달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시에 496,000㎡를 13만㎡로 축소하는 조건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 계획으로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남양동 미룡~광포간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한 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 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기들 입장이므로 해안관공도로 기능 확충, 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와 매립용도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별지를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경되는 것이 없고, 당초 미룡 끝 부분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는 것으로 유통가공시설용지 13만㎡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변경입니다.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공구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대한냉동 앞에서 하나벽지 앞을 통과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모충공원 밑에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가공시설용지가 끝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기간은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20억원정도 사업비가 투자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6억 67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1월8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시되어 2004년11월1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오늘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내용과 근거법령, 집행부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및 의견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2002~2003년도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과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용현면 신촌~남양동 미룡 간 4.54㎞의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미룡~송천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안관광도로의 기능 확충 및 교통난해소와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환경 및 지역여건상 미룡~송포 농공단지 간 해안접근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유통가공시설용지의 목적으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시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안접근로 개설사업의 용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송포지구매립 예정지는 1991년도 수산물유통가공용지의 목적으로 496,000㎡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01년7월6일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시 주변에 유휴 토지가 많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면적 496,000㎡를 130,000㎡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반영되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으로서, 남양동 미룡~광포 간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바 기 고시된 매립기본계획 면적의 범위 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해안관광도로의 기능 확충 및 교통난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송포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 매립면적 130,000㎡에 당초목적인 유통가공시설용지에서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해안접근로 개설로 매립용도 등을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기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한 것이 1년, 2년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해 동안 우리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해안도로 조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천시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투자 자본 자체가 국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공유수면 매립계획변경 뒷장을 보면 미룡항에서 청색 사선을 그어놓은 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도로가 있는 것을 개설입니까? 확장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개설로 보면 됩니다.
  개설입니다.
김기석위원  유통가공시설용지로써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러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496,000㎡를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김기석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결국 유통가공시설로 매립이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도로를 내는 문제는 매립을 하면 유통가공시설용지하고 또 화살표 직선으로 도로를 내면 해안도로 경관도 좋을 것인데 꼭 뒤편으로 개설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도 두 번째를 보면, 해수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2항에 유통가공시설 단지가 되면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지금 약 3만평 내지 4만평되는 것을 현 단계에서 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놔두고 해안관광도로로써 구실을 한 번 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해안도로를 직선화 해서 매립이 되면 예산상도 그렇고, 경관상도…….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할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130,000㎡를 다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 수급계획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우선 24,000㎡를 변경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개설보다는 직선화, 매립이 조금 늦더라도 매립이 되고, 매립이 되면 앞쪽에는 자연적으로 도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직선화해서 개설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연성위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다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은 것 같았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기석위원  매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계획대로 해안도로를 따라서 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나야 되는데 이것이 매립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 계획설명에 의하여  20억원을 갖고 사업착수를 해 보면 40억원, 50억원이 안 든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도로가 없어 조금 불편은 했겠지만 개설보다는 직선화를 해야 앞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미룡에 있는 대한냉동까지 도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거기부터 소로로 와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조금 부리는 것이 물론 전부 매립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굉장한 민원도 야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부터 내 놓고, 사업비가 걱정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우선 관광도로로써 연결을 지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벽지부터는 도시계획도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안도로가 전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시가 열악하고 꼭 투자를 해야 될 우선 순위가 이것보다 더 앞서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하고 유통가공시설용지 의견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토록 의견 제시를 해 주고, 도로개설하는 문제는 조금 보류토록 했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연성위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방금 주무과장 설명이 있었다시피,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자체가 직선을 내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형태라든지, 조금 전에 현지를 안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삼천포에서 사천지역 끝까지 관광도로를 개설하려면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간이 딱 끊어져서 용현 저쪽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석위원  요구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도 김기석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원래 처음 기본계획매립에 496,000㎡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립되어 앞으로 바다가 매립되어 나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외곽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바다를 끼고.
  지금도 김기석위원님 말씀은 매립되어 있는 용지 직선을 따라서 도로를 내게 되면 그 부분이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다음에 더 매립되어 나오는 중간 지점으로 해서 안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직선으로 내게 되면, 해안변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경관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님은 냉동공장 앞에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파랗게 표시되는 있는 변경계획안 부분이 원래 바다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박종권위원  그 당시에 뒤쪽을 남긴 부분은 지금 와룡산에서 남양으로 내려오는 하천 물이 바다로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구거 형태로 남은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그 당시 길을 따라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진 부분을 앞쪽으로 매립을 해서 들어 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현재 송포농공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송포농공단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송포농공단지를 따라서 충분하게 호안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만㎡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사실 농공단지조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4만평이라면 노산공원 밑에 그 면적하고 거의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언제 매립을 해서 공장 분양을 하면, 또 경영수익사업이 될는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적은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해안 접근로로 구실을 해 보자는 뜻으로,
박종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들겠는데, 지금 김기석위원님 말씀이 해안에 접근한 후에 도로 뒤에 부분이 지금 하천 구거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맨홀형태로, 터널 형태로, 구거 형태로 하천에 물이 내려오도록?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지금 2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권위원  1공구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1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기존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도로가 있는데 확장이 되면서 매립을 해 가지고 와룡산 물이 바다로 원활하게 흘러 갈 수 있도록 맨홀식이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맨홀식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방침은 공유수면 한 필지라도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아까 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안관광도로로써 용현면 송지~대포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약 37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 놓고 와서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업비부터라도 확보해 보자고 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선 해안접근로부터 만들어 보고 그렇게 도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매립이 될 수 있으니까 매립해 가지고 다음에 유통시설로 확보 또는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알겠는데 이것을 유통시설을 하겠다는 복안입니까?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복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두 가지 다입니다.
김기석위원  내심 복안은 유통가공시설용지를 매립하겠다는 것을 내어서, 뒤에 있는 도로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래서 매립용도에 당초 유통가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유통가공시설 및 해안접근로 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석위원  부연을 하지 마시고요, 단답으로 도로개설입니까? 시설용지매립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두 가지 병행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결국 매립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매립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사업비를 이렇다 그렇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기석위원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 것인데 해안접근로 하고, 뒤쪽에 도로개설하는 것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설용지를 매립하겠다는 것은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해안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빠르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린 것으로…….
○ 전문위원 김영태  13만㎡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기석위원  시설용지를 매립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유,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현실성이 없는 것을 두 개 안이 같이 묶여 나오니까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연안관리법 안에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있고, 또 해안접근로를 개설하는 것도 있고 그 목적의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 용도설명을 해 주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유통가공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따라서 해안접근로 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유통가공시설을 매립하는 것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될 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시비를 들여서 유통가공시설을 묶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자유치가 될 수 있으면 민자유치도 가능한데 그대로 유통가공시설을 하더라도 진입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일단은 송포농공단지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드는데…… 대단히 미안한데, 담당이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과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담당주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산물가공유통단지로써 496,000㎡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91년 당시에 우리 동지역에는 각종 쥐치어 공장이나 오징어공장들이 도시 주거지역에 산재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거기에 노동력 문제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환경문제, 여러 가지 근로환경 조건들을 감안해서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91년도에 송포지구공유수면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1년도,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와서 삼천포 동지역에 오징어나 쥐치어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해서 수산가공 공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96,000㎡가 필요하겠느냐, 현실에 맞게 13만㎡로 조정하자는 의견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2차 기본계획에 496,000㎡에서 13만㎡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93년도에 시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공단지를 조성하므로 도시 미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종 공사비 명분, 각종 어업수면은 송포어촌계 마을들이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업권 보상문제 이런 용역 결과 상당한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해서 일시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작년도 5월2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항이 검토된 바 있고, 11월4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상 13만㎡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현 시점에서는 축산가공업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을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 수익차원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이대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봐서 2011년도 유보를 하되, 우선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용현 장송에서  남양 대포까지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대포에서 미룡마을까지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볼 때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현재 대진고속도로나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교통난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고, 일부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이 도로의 개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려면 어차피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됩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해안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몇 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공유수면매립법 제43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음을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도로 개설하는 용지는 전부 공유수면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까?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일반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유수면으로……
이연성위원  내용은 도로개설입니다.
박종권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현장 파악을 잘 못하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노산 부분이 앞으로 매립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매립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접근로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아까는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앞으로 매립이 되면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위치를 냉동공장 떨어진 부분에서 들어  오는 부분으로 알았더니만……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박종권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파란색으로 도색 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매립될 부분입니다.
  약 24,000㎡정도 됩니다.
  즉 도로에 들어가는 공유수면 면적은 그만큼 매립이 되지 않습니다.
  약 96,000㎡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안도로 개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실 해안도로 개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해안접근로로 바뀌었고, 도로 폭을 4m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해서 유휴지로 놔두다보니까 상당한 면적인 24,000㎡가 매립이 되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늘어난 이유는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지니기 위해서 도로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너무 곡각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교통불편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다보니까 이렇게 약 24,000㎡정도의 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면적 만큼 매립하여 도로를 내고 남은 부지를 결국 불하라고 그럴까 다른 일반인들이 매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지금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공유수면이 수산물가공유통단지로 조성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 도로 개설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의 유휴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관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후매립이 되고 나면 타당성이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전면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만 매립이 되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유휴지로 개설을 한다?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예.
김기석위원  폭 4m짜리 도로만 개설되도록……
○ 연안관리담당 문정호  사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4m까지는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국책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양수산부 지침대로 1차적으로 4m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밑에 유류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든지 건설부서에서 하든지 앞으로 4m 폭을 놔두면 추후에 공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8m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맥락에서 매립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13만㎡ 안에 24,000㎡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앞으로 도로가 날 것이라고 보고 우선 아래 위로 연결을……
이연성위원  우리 지역을 잘 모르니까……
박종권위원  바다로 해서 바로 났으면……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은 집행기관 사천시 의견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사천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1인)
  해양수산과장남위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