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06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서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서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입니다.
  1994년도사천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5월 10일자 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시와 군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은 341억5,181만9,30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61억2,652만4,400원이며, 이월액은 212억9,966만9,460원이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은 67억2,562만5,373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86억3,308만7,28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5억9,271만804원입니다.
  이월액은 185억8,503만1,503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44만9,000원입니다.
  34만4,911원입니다.
  앞뒤 계수 계산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연성 위원  다시 불러 보십시오.
○ 총무국장 신필호  일반회계 총괄 순세계잉여금은 230억4,037만6,441원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를 포함한 일반특별회계 총괄 세입결산액은 255억1,873만2,00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5억3,381만3,990원입니다.
  이월액은 27억1,463만7,960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2억7,028만472원입니다.
  다음 시군별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별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5페이지에 수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삼천포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김수성 위원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 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서일삼 위원  위원님들 총무국장께서 세입결산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걸 안가지고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8분 속개)

○ 위원장 서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삼천포시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액은 679억7,631만3,130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482억138만3,7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7억7,492만9,350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44억2,016만86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 내역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65억5,426만7,56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02억9,607만6,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2억5,819만1,310원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9억2,696만78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수납액은 65억2,585만6,400원이며 세출예산액 54억6,200만1,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6,385만4,49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9,593만2,53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19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수납액 이 사항은 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시켰을 경우의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14억2,204만5,570원이며 지출액은 79억530만7,52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5억1,673만8,05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9,320만9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2억5,035만1,950원이며 지출액은 2억486만4,5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548만7,45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억8,764만2,530원이며 지출액은 8,095만9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669만1,63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이 전액 차인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9억4,687만2,270원이며 지출액은 31억4,608만8,45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억78만3,820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억6,792만1,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6억3,286만1,86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3억1,377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1,197만9,15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억7,24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262만7,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23만9,760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억6,792만1,96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5,023만9,76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8,958만7,330원이며 지출액은 8,778만5,8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80만1,5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억6,655만5,520원이며 지출액은 5억770만5,22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885만300원입니다.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결산액이 48억9,618만9,1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억4,330만5,610원이며 이월은 24억5,288만3,5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삼천포시 총괄적인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661억7,550만6,173원이며 세출지출은 579억3,514만66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2억5,036만5,513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23억546만4,513원은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199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520억7,881만9,721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452억9,663만4,5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7억8,218만5,131원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2,838만4,1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99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수납액은 140억9,668만6,452원이며 세출지출 총액은 126억2,850만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4억6,818만382원으로서 사고이월을 제외한 7억9,708만382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총괄은 177억2,839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5,034만5,000원을 포함한 211억7,873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9,668만6,425원이며 세출총액은 126억2,850만6,0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14억6,818만382원으로서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7,708만3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991만2,597원이며 지출액은 3,710만9,6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80만2,947원으로서 전액이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4억1,930만8,108원이며 세출은 13억7,738만4,2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65만3,898원으로서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4,165만3,898원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3억766만2,060원이며 지출액은 13억766만2,060원으로서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억5,431만766원이며 지출액은 1억2,07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3,356만766원으로서 익년도에 잔액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3억4,078만6,746원이며 지출액은 42억9,180만1,6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898만5,106원으로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남강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7억4,762만7,310원이며 지출액은 10억499만5,7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4,263만1,560원으로서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153만1,560원입니다.
  다음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9억6,734만8,865원이며 지출액은 44억8,880만2,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7,854만6,105원으로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없으므로 공기업 방식에 따른 결산은 없습니다.
  총괄적인 상황을 보고 드렸고 항목별 결산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95년 9월 22일 사천시장이 본 의회에 제출하여 ‘95년 12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예산편성 의결,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결산 및 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승인 및 고시,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여기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인 9월2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일간을 지체하여 9월22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이 125억5,257만9,000원이며 수납액이 122억946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미납액이 2억5,851만5,000원 결손하고 이월액이 2억5,359만1,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난 11월 30일 이월액이 2억359만1,000원 중에서 7,600만원인 약 29.9%가 징수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세입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75억1,747만원인데 수납액이 272억7,759만2,000원이었습니다.
  미납액이 2억3,987만8,000원이었는데 지난 11월 31일 현재 3,3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5,539만3,000원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전액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계획 불용액 원인분석은 불용액이 총 53억1,241만7,000원인데 계획 변경 취소가 1억1,342만9,000원이었고 예산절감이 2억2,472만3,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이 49억573만7,000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 사유가 미 발생된 것이 6억6,852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불용액 현황 목별 1,000만원이상 남은 것은 삼천포시에 28개 과목, 사천군에 41개 과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과다 집행 현황입니다.
  사천군에 경지정리 목에 시설비 예산현액이 171억1,019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지출액이 15억6,072만6,000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것이 1억5,498만1,000원이었고 불용액이 마이너스 551만3,770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도로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10억747만3,000원이었고 지출액이 9억8,644만3천원이었는데 익년도 이월액이 5,903만8,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마이너스 3,827만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경리정리 시설비 551만3,707원이 과다집행된 것은 예산잔액을 확인하지 않은채 예산을 과다 이월한 결과였으며, 농어촌 도로 시설비에 3,827만8,000원이 과다 집행된 것은 군도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할 9,010만원이 본 과목에서 잘못 집행된 결과였습니다.
  현재 군도 불용액 잔액은 1억8,211만2,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오기 작성사항입니다.
  유아복지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5,100원이었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241만5,100원이었습니다.
  이게 결산서 상에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포괄사업비 민간자본 이전이 결산서 상에 불용액이 마이너스 난 것은 지출액이 잘못 기재되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시설비가 결산서 상에 불용액 마이너스 77,100원이 남은 것은 이월을 하지 않았는데 이월액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생긴 결과였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이체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삼천포시에 191만2,00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충당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후 일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시한 결과가 내년도 본 예산 심사와 겹쳐 사실상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운 바 앞으로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져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재정 계획수립등 행정집행에서 결산 승인시 도출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방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린 대로 결산오기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결산승인에 대하여는 시.군 통합 이전의 것인 점과 본의회 위원 두분이 이미 결산 검사를 마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사천 결산서 부분 125페이지 경지정리에 지출액이 551만3,707만원이 과다지출이 되었고 농어촌 도로시설비에 3,827만8,000원이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도 가능한지 예산지출에 대하여 재정질서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문제점과 대책 4가지 정도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직원들의 확인 불찰로 인해서 이런 잘못이 저질러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교육시에 이런 점을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교육을 잘못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국장님께서 지도감독 하겠습니까?
이연성 위원  이것은 공무원 양정규정에 의해서 벌을 줘야 되고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보통 전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이러한 차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사항 또 집행되는 사항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에 걸친 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자격이 없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배상근 위원  돈이 4,379만7,000원이라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산보고할 때 국장이 와서 사과만 하면 됩니까
○ 위원장 서일삼  위원님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신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꼭 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총제적으로 공무원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까지 금액이 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전체 직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지금 담당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오신 분도 있고 안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성 위원  공무를 맡고 있는 수임자가 그 직위에 적절하지 못하다면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해야지요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확실히 그 직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사람의 아이디어도 천태만상입니다.
  안되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됩니다. 교육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배상근 위원  작은 벌이라도 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발언권은 없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방재정법상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의회에 결산서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5월 10일날 통합이 되어서 직원들이 이사를 가고 오고하는 그런 순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될 여건이었습니다.
  5월 10일날 다시 회계과가 구성이 되어서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삼천포시는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었고 사천군은 그때까지도 결산서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고나서 6월부터 작업을 하며 10월달에 작업이 끝나면 과장이나 국장이 계수를 전부 검토하여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산서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 결산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시군 통합이라는 걸림돌만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애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만 한번만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방재정법 제8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이것이 제때 제출이 된 것이 아니고 20일이나 지연이 돼서 제출되어져 오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양정규정에 의해서 법을 주도록 첨언합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국장님 불용액이 53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과다 요구했다가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 총무국장 신필호  ‘93년부터 시작하여 ’94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10%정도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예산을 다시 돌려 쓰겠금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변경은 12월말에 최종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산상으로 최종추경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정도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추경재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53억을 사장시켜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절약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예산을 짤 때 너무 과다하게 짜다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때에는 짜임새 있게 짜면 이런 불용잔액이 안 생깁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지금 집행계획상 보면 각 실과단위에서 10~15%를 사용못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미리 예산을 해주다가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요구서를 낼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일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토론시간입니다.
  이부분은 조재일 위원님하고 김봉권 위원님께서 20일 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고 소관 상임위원에도 회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일삼  위원님들 김현철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 조재일 위원님과 김봉권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예결위원회에 참석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서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서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비비 총액은 17억1,926만6,000원입니다만 5억4,927만5,000원을 지출하고 11억6,991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뭄극복대책비로서 8,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94년 7월달에 한해로 인해서 심갱굴착 13개소, 수중모타 1개소, 용수로 1개소, 하천굴착 2개소를 굴착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금이 3,214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는 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배상청구소송에서 3,214만5천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2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위험시설물 개보수는 11월달에 집행했습니다만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2,500만원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양소류지, 봉이동, 이금동 소류지 개보수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험소류지 개보수에 6,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도 94년 11월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서는 백신동 벽동소류지를 보수했고 문화소류지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94년 2월 11일 폭설피해로 인해 응급복구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96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수용비가 집행되었고 또 북구하는데 급량비가 집행되었고 장비임차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용수원 개발 및 양수작업을 위해서 7월달에 가뭄대책에 소요된 사업비로서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천굴착 131개소, 들샘 50개소, 소형관정 17개소, 양수기 유류대와 전기료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 및 송수호스 구입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50%이고, 시비부담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소류지준설 3개소, 용수개발 3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용수원개발 및 양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소류지준설 3개소, 용수개발 3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용수원개발 및 양수작업입니다.
  역시 7월달의 한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암반관정 13개소, 소류지준설 4개소로서 소류지 준설은 정동, 용현, 서포인데 농조에서 준설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총 5억4,927만5,000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전문위원 이호래입니다.
  19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1995년 9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5년 12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1,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계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재해복구, 배상금 지급에 집행되었으므로 승인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일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일삼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서일삼   정지수   이인효   김현철
  이연성   배상근   김수성   조재일
  김봉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신필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서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