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권  보건소장 류영권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리과장 정병호  보건소 관리과장 정병호입니다.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지정한 사업 중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翩獰汰?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신‧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자금을 받기 위한 평가 계획서입니다.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인 그 지역의 보건의료관리의 중추기관으로의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도농통합시에 우선 지원되면 농어촌특별세와 정액교부 등 전액 국비로서 종전 일괄 분배보조 방식에서 각 보건기관의 계획마인드와 업무능력, 의욕을 반영한 계획서의 평가에 의거 경남에 2 내지 3개의 보건소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중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부터 유아기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선청성대사이상자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한 유아로서 발육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며,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체질검사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성숙시켜 학생으로서 뿐만이 아닌 건전한 지역주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성인보건사업으로 그 사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성인 남녀로 성인병검진, 예방접종, 자궁경부암검진 실시로 건강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해줌으로서 건강증진을 유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모성보건사업으로 임산부를 등록시켜 산전‧산후를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 수유를 제고로 영유아가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노인보건사업으로서 65세이상 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노인 부부세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통한 질환자 발견 치료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 중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음주와 흡연시 건강유해성 지식을 함양시킴으로서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다음은 78페이지 영양개선사업으로 질병발생의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식습관 변화를 통하여 질병예방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식이요법 지도 등으로 치유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치아의 우식증, 충치를 감소시켜 어릴 때부터 튼튼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철저한 방역과 보건검사를 강화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전염원을 조기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물 관리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의료풍토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대상은 치매환자, 약물오‧남용자, 간질환자 등 이들이 지금까지 입원, 요양치료 중심의 폐쇄적 격리적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개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치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주로 장애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환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물리치료를 통한 재활의욕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주요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관절질환 관리사업으로써 정기적인 추후관리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뇌졸증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간호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10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지도 감독으로 이들을 수시 지도하여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관할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 수행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실험 및 검사로서 질병의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결과를 제시하므로서 바른 진단과 적정한 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건 신축시 소요대지는 1,000평, 건축물 연건평은 486평의 3층 규모로 건립과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 17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요청이 되어 있고, 사업시기는 2000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신축에 소요되는 대지 1,000평은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하고 위치결정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확보, 미결정되면 전액 국비 17억원은 반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비 확충계획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총 18개소에 대하여 전액 국비재원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총 2억 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된 각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1998년 10월 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안 제40호로 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사유를 보면 보건의료자원의 정비 확충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욕구에 대한 최대 만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의 주기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연차적으로 구체적, 체계적인 추진으로 보건향상을 통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행시기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면서 보건사업을 1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안입니다.
  그 법적 근거를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서는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 노고에 대한 치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근거에 의거 시장이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계획으로 대부분은 1997년 1월 16일 제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도별로 보완 작성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비재원으로 통합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하는가 입니다.
  통합보건소는 보건소 기능의 원활화 및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사천시 중심지역으로 보건소의 임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조성되는 행정타운 시청사 부지내에 현대 의료장비를 갖춘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시군을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재정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동 계획에 의한 신청사 부지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부지가 확보되면 보건소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그때그때 예산심의시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차병탁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보건소 관리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내 놓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9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런데 왜 오늘 계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과장하고 두 사람이 와서 시의회에 의료보건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성의가 부족합니다.
  주무계장도 참석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죄송합니다.
차병탁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차병탁 위원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해서 내놓고 있는데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두 사람이 나와서 당돌하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승인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입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어떤 전문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병탁 위원  전문의라고 하면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그렇지 특별한 전문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공중보건의 중에 방사선사 전문의가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예?
○ 보건소장 유영권  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일반의사하고 전문의를 통틀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일반직 공무원 의사는 3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1명, 보건소에 1명, 진료소에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전체를 합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까지 합하면 더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공중보건의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공중보건의는  3년 기한이 끝나면 가기 때문에⋯⋯.
차병탁 위원  내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답변을 똑똑히 해 주세요.
  공중보건의까지 합해서 몇 명입니까?
  전체 보건소에.
○ 보건소장 유영권  전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5명입니다.
차병탁 위원  5명?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차병탁 위원  그러면 보건소 전체에 의사가 다섯명이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근  예, 그렇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 다음에 병리사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임상병리사는 4명입니다.
차병탁 위원  4명이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차병탁 위원  간호원은요?
○ 보건소장 유영권  간호원은 ⋯⋯.
차병탁 위원  보건소장이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평소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런 정도에도 대답을 얼른 못하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 해서 현미경의 35종 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상병리사가 4명이라고 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런데 현미경의 35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미경이 1명에 몇개가 돌아갑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현미경은 센터에 하나, 보건소에 하나 해서 두개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차병탁 위원  그런데 현미경의 36종이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의료장비 확충 해서 현미경의 35종 했는데 현미경만 갖다 놓으면 뭘 할 것입니까?
  현미경을 가져왔으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 관리과장 정병호  현미경의 의료장비를 35종 산다는 것입니다.
차병탁 위원  그러면 외 무엇 무엇이 35종인지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 관리과장 정병호  중요의료장비는 검사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멸균소독기도 있고,
차병탁 위원  멸균소독기는 밑에 보건진료소 장비비 해서 고압멸균기외 89종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 관리과장 정병호  그것이 노후화 되면 새로 국비로 사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차병탁 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것입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예.
차병탁 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 관리과장 정병호  아니요,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인쇄하는 데만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차병탁 위원  하여튼 내가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형식적이고 전부가 엉터리 보고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종합병원하고 보건소를 착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턱도 없이 말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진기의 97종 했는데 의사가 몇 명인데 청진기를 97대나 가지고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청진기의 여러 가지 의료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진기외 97종을 구입하는데 보건지소 6개 하고 진료소 11군데에 배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차병탁 위원  순전히 이것이 이래 가지고,청진기외 97종 했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청진기가 97대가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야지, 책자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자가 이게 페이지만 늘어났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질의 하겠습니다.
  청진기 97종, 현미경 35종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관리과장 정병호  그런데 차위원님!
  의료장비 구입은 2002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장비가 한번 사 놓으면 10년, 20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 유니켈 같은 것도 2-3년 쓰면 못 씁니다.
차병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사천시민의 의료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좀 성의가 있어야 하겠는데 내가 이 자료 내놓은 것을 볼 때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구태에 그친 자료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궁경부암 같은 이런 검진 등을 통해서 라고 했는데 자궁경부암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자궁경부암 쪽에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채취를 합니다.
차병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 보건소장 유영권  팝스멜이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쪽에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채취를 합니다.
차병탁 위원  채취를 해 가지고?
○ 보건소장 유영권년에 몇회나 합니까?
  순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유영권  자궁경부암 검사는 건강관리협회나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이중으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사업도 도비사업으로써 무료사업을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쉽게 말하자면 사천시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도 보도되고 하지만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도 암 같은 것이 오진이 되고, 조기에 발견이 안되고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횟수하고 방법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횟수는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금년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274명을 했습니다.
차병탁 위원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예. 검사를 274명을 했는데 그 중에 유소견자가 12명이었습니다.
차병탁 위원  동하고 면하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예.
차병탁 위원  확실히 되어 있지요?
○ 관리과장 정병호  에.
차병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관리과장 정병호  그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섯사람이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섯사람이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검사를 한 사람 중에 계속 우리가 관찰해야 할 환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수술하든지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예를 들어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 당신이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전문의사도 아닌데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가 보십시오.”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성 치매환자 어떻고 했는데 노인성 치매환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노인성 치매환자 사업은 초창기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관내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관내에 103명 정도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  103명이요?
  그것도 읍면동별로 집계가 나와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차병탁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예방업무입니다.
  하나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검진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는 치밀한 방역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민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조 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내용을 훑어볼 때 상당히 광활한 업무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자료가,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인물에 보면 농특자금 17억원을 사천시에서 받기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지건립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설명을 잘못 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돈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광활하네요?
  앞으로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으면 순회진료나 이렇게 많은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며, 또 대지가 시에서 시비로 1,000평을 매입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안을 소장님께서 나오실 때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답변이 좀 불성실고,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농특법에 의한 보건소 신축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마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는 이 의료계획서를 세운 연도입니다.
  그 계획서를 세운 연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던 것을 계획서가 잘된 곳에만 몰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받은 곳이 남해군 보건소가 신축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보건소를 다시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함안의료원을 다시 신축했고, 동영은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도 똑 같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 관계를 알아 보았는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국가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민조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성의는 대단하신데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자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금년이 마지막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 아닙니까?
  소장님 그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아직까지 17억원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 김미조 위원  그러니까 ⋯⋯.
  소장님도 답답하시네요.
  위원님들께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자금을 수혜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  화통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이 돈을 받아 내려와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지었을 때 앞으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치매환자라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는 것 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신축 보건소의 구조를 보면 새로운 구조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장비나 시설을 현대화해서 만들어 놓고 차량이 필요하다든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한달에 한번씩 읍면을 순회한다든가 하루에 한번씩 순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소장님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장비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송계획이나 환자 수급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시상금 1억원이 금년에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회진료차를 구입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45인승을 버스를 사서 그 안에 의료장비를 X선촬영 장비까지 구비를 해서 읍면 취약지역에 순회를 해서 건강교육 및 치료를 하려고 집행하려는데 합의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건소 신축을 하든 안하든 내년부터라도 오지마을에 주민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돋구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 소장님의 욕심은 대단한데 장비를 현대화 해서 우리가 국비를 17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묻지말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화통하지, 그것을 갖다가 자꾸 우물우물 하니까 다른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입니다.
  향후에 이런 보도가 있을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게끔.
  단시일내에 파악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뭘 자꾸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린 것은 지금 아무리 장비가 현대화되더라도 각읍면의 보건진료소가 협소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세워서 면사무소가 2000년도에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확장해서 하다못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라도 만들어서 의료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주민에게 시혜를 주어야지 장비만 현대화해서 사야 되겠다, 청진기의 97종이니 현미경의 35종이니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하니까 다음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시민의 건강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이 책자를 보고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진료소가 많이 발전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책자에만 그렇지 대비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시행될 것 같은 느낌이 안 가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두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료소를 다시 짓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따라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좀 현대화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주안점을 두어서 현대화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인들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건강에 시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한번 더 자료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병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김민조 위원  보니까 나는 이 보건소 업무를 잘 모르는데 안에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순수하게 국비 17억원을 얻어와야, 금년에 농특세가 없어져서 금년이 마지막 기회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좀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7억원을 받아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조 위원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 관리과장 정병호  그것도 목적이 아니구요.
  각 시‧군마다 각 시‧군에 맞게 이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의회에 또 도계획을 승인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 중에 보건소 신축을 통합시부터 먼저 지원해 줍니다.
김민조 위원  우선적으로?
○ 관리과장 정병호  예.
  그러니까 그 중에 17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문제가 대두 되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다 똑 같이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는 도의회에의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야 할 절차로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을 꼭 해 주어야 하네요?
  안 해줘도 됩니까?
○ 관리과장 정병호  해 주셔야 합니다.
김민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무리해서라도 통과시켜 드리고 다음에 방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그 당시의 신축하고 의료기구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다음 간담회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정병호  그 내용은 이 계획서 118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아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하려면 책 한 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김민조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자기들이 제안설명을 잘 못하는데 통합시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걸러서 도의회에 가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중앙에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17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신경질이 난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 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니까 올려서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17억원이 오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지금 소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청 부지내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IMF시대에 17억원이라는 돈을 보고 1,000평의 대지를 구하는데 시 예산이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천 용현면을 예측하고 있는데 시청사를 옮긴다는 것도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고, 그저 예측일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당 30에서 40만원 달라고 할 것인데 시청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통합시에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하는 것,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조그만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구사천군청에 있고 삼천포에도 있는데 각 지역에 면마다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조 위원  이것이 2002년까지의 계획인데 금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2년까지인데 어차피 우리가 시청사를 옮기기는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옮긴다고 해서 단번에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17억원을 올려서 그것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하는 그것도 의문이고, 되면 내려올 것이고 안되면 부결될 것인데 우리가 이 17억원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경합이 붙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안되서 부결되어 안된다고 하면 내 생각에 우리에게 책임 혹은 원망이 오지 않느냐?
  이것이 2002년까지니까 제 생각에는 서류를 한번 진달시켜 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건소는 새 청사가 되면 옮겨지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도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당장 청사가 옮겨진다고 할 때 역시 보건소도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민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된다, 안된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찌기 계획을 가지고 이전계획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  똑 같은 말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생돈을 내서 해 줘야 할 문제가 생기긴가 되든 안되든 협조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병탁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다.
○ 위원장 이인효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10시45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저희 위원회 소속인 해양수산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읍‧면‧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사반 편성을 보면 대상기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장은 현재의 위원장님, 감사위원은 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면 장소는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날 해양수산실, 11월 28일날 지역경제과, 건설과, 다음은 월요일인 11월 30일날 도시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수도과, 하수과, 녹지과, 12월 1일날 보건소, 농촌지도소, 12월 2일은 읍‧면‧동 순서로 하고, 12월 3일은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7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을 보면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보면 먼저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이 있고 다음에 위원장의 인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부의 증인선서, 다음에 업무현황의 보고 청취입니다.
  업무현황의 보고 청취에는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질의 및 답변을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서의 요령을 보면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여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합니다.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출석대상은 부시장, 해양수산실장, 지역개발국 소속 국장 및 전과장, 보건소 소장‧과장, 농촌지도소 소장‧과장, 다음에 읍면동장,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주의의무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합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합니다.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4페이지에 일정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사항이 있건 없건 훑어보야야 할 것인데 현지답사를 하고 가볼 수 있는 산업체, 확인차 가더라도 갈 시간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제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소 관리과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