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1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11시36분 개의)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3년1월21일부터 2003년1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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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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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유인물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어서  참고 내용을 쭉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현철위원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김현철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 어떻습니까?
박종권위원  토론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한용  전문위원 정한용입니다.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14일 박종권의원외 4분 위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의회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으로 상위법이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본 조례제4조 제1호인 총선거 실시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중을 9월, 10월에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과 매년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10일에서 12월5일로 5일간 앞당겨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 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천시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에 관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이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이 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의회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대선 관계가 있어서 유효 적절하게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1차 정례회를 선거기간 중에는 변경을 한다고 개정하려는 모양인데, 3대 의회를 보면 “7, 8월에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때쯤 되면 마지막 임기가 되고 우리가 나가는 동안까지는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 가지고 의결을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의결을 안하고, 그렇게 바꾸면 안됩니까? 몰라서 물어 보는데.
여기에 보면 “7, 8월 중에 따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총선거를 실시하는 1차 연도는 언제 몇월로 한다”로 정해야만 오히려 위원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일정을 정해라······
김현철위원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때 가서 하면 그때도 그 시기적으로 봐서 말을 못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늦추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무투표당선이 가능하니까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할까 봐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안 나온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어차피 바꾸려면 확실하게 “1차 정례는 9월 몇 째주로 한다”로 바뀌면 오히려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의회의결로 한다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이 부분은 전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차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아직 안 받았거던요.
김현철위원  이것을 상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임기 마지막에 하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안되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분이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예.
김현철위원  이 앞전에도 낙선된 사람들은 옳게 행정사무감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측면이니까  의결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의결할 수 있다”로 날짜가 딱 정해지면 위원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때 가서 또 안되면 6월달에 해야 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도 “몇 째 목요일에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께서 발언하신 날짜를 정하는 것은 전의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맞추어서 확정을 지우게끔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 한 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 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