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8분)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잘 쓴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사항들이 힘들거나, 우리 사천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비비가 총 얼마 있는데, 얼마나 사용했는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대충 확인해 봤는데.
예산을 어디에 많이 썼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출은 한 15억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노산공원의 정자가 조금 기운다고 해서 긴급하게 투입했고.
강풍이나 태풍에 도로가 침하 된다든지 가드레일이 쓰러져서 조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집중적으로 투입했고.
그리고 재선충 예방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갑자기 시비 부담을 해야 하므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자나 도로 침하 등, 이 부분들은 다 예상되는 부분들이고, 갑자기 싱크홀처럼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예상되는 부분인데도, 그냥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선심성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주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또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등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종종 봤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8조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승인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이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으면 예비비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못 쓰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칙에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긴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다 긴급하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아까 행정관광위원회에도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도로나 가드레일을 점검하여 사전에 조치를 충분히 하는 게 마땅합니다.
미리 도로를 잘 관리했으면 강한 바람이나 집중호우가 와도 도로가 유실되지 않을 것인데 거기까지 우리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 보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행정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 긴급하지 않은데 예비비를 쓰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예산총칙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게 꼭 필요하고 더 긴급한 대상에 지출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 명분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사전 보고로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 번 찾아보십시오.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강명수 의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꼼꼼하게 잘 봤는데.
기획담당관님, 이번에 예비비 집행 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이번 결산 예산 성과 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요성과 등등, 이 부분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공약 추진율, 공약 사항에 대한 부진 사업 부합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하고 연관시키면, 매년 결산 성과보고서나 결산의견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분명히 지난 도 감사에 나온 내용이 기획감사담당실에 있습니다.
시정, 훈계, 등등 있는데.
그 내용에도 예비비 사용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보충해서 노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도 감사, 그리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사천시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만드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그런 지적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일 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 강명수 의원하고 네다섯 번밖에 못 왔어요.
존경하는 정서연 의원님하고 박정웅 의원님, 두 분이 하셨거든요.
너무 재미있었고, 새로운 것을 알고 되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지적이 최고로 많습니다.
역대 다양한 직렬을 가진 분들을 앉혀놓으니까.
처음에 농축산과 직렬을 가진 분을 앉혀놓으니까, 농축산과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에 정서연 의원님하고 박정웅 의원님이 하실 때는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다양한 직렬을 선임하셔서.
그래서 다음에는 보건소에 근무하셨던 분을 선임해서 보건소도 한번 열심히 해 보면 좋겠다. 보건소는 아직은……
내부를 잘 아실 것이니까.
(웃음소리)
여하튼 이것은 진짜 의미도 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 결산검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지요?
올해는 권고사항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능력 있는 상하수도소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개선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회계법인이 태양이네요?
금액도 소액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태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도 이런 회계법인이 가능하다면 관내에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결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여쭈어봤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하더라도 몇 년을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할 때 따로 법인을 하면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같이 하는 건 좋습니다.
업체를 장기 계약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기 힘들지만.
같은 업체에 계속 장기 계약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꿔 볼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장점이 저희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회계과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협의해서 법인을 바꿀 수 있으면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결산이라서,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습니까?
마무리됐습니까?
사용료 과오납.
당초 ’97년도, ’98년도 삼천포하수처리장을 할 당시에 우오수 분류식이라는 개념이 확정될 시기가 아니었더랍니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 비용이 하수도 사용료거든요.
하수처리 비용이 아니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용료이다 보니까.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유입된다는 전제하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집이 새로 지어지면 이제 부과하려던 당시였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감도 풀어보고, 그런데 우수 토실에 받치는 부분이 아니어서 환급을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총괄 원가표를 보니까 영업 외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절수 효과가 좀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급수구역 확장 공사, 예전에는 다섯 가구 이하는 사실 수도를 넣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두세 가구라도 웬만하면 검토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천, 고성, 통영, 거제시 가정용 수도 요금을 단일화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광역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요금을 못 올립니다.
4개 지자체가 합의돼야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협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요금을 다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요금 부분은 이미 예견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0% 이상 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축사라든지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팀에서 전부 조사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원적으로 요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원수 구입비를 떼고 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한 요금으로.
하려면 또 합의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없던데요.
그 내용에 4개 지자체가 요금을 단일화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1년, 이·삼·사·오, 내년에 끝나네요.
제가 8대 때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봤었거든요.
차후에는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또 금액 부분들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금방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실화율 부분들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서 차후 5년 이후에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영이나 거제는 우리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일반회계의 재료비를 많이 받고, 그네들은 우리보다 좀 살기가 나으니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만나 보면, 사실 우리만 이렇게 요금 현실화율이 낮으면 어떠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를 받을 때 평가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현실화율이 낮으면, 1년 운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돼 있고.
국비 보조사업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먹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주시장이 했던 말도 있고.
진주시 물을 먹고 있으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이런 뉘앙스도 깔고 있고 해서 물 먹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금방 소장님께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다른 데는 50%도 안 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70%까지는 끌어 올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제가 2023년 결산 검사 위원이 돼서.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주무관님은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데 큰 틀에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세목당 말씀할 필요는 없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게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에 잡아야 하는 이 부분이 자꾸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스템상 자금 없는 이월액하고, 이월액이 포함된 게 나타난 거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부처나 이렇게 의견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헷갈립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월액이라는 거는 그해 사업을 하라고 각 부서에서 올려서 저희가 당초나 추경에 사업을 하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명시이든 사고이든 이래서 이월되는 거는 이 사업을, 부득이한 사업도 있겠지만 1500만 원이 이월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적했듯이,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결산 검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냥 이월 등 부분에 대해 금방 과장님께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해서 100억 원 다 쓰는 게 실제로 많거든요.
하다 보면, 이월액이 발생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중간에 보상 지연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연된다면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설항공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보면 다 압니다.
예산이 안 돼 있다.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참 힘들다 등등.
이런 곳에 돈이 묶여 있다 보면.
이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명시이월이나 불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지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한 데 사용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서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특히 진행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천시 공무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행정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실 겁니다.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과하고 국은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들은 회계과장님께서는 잘 하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봤던 배성주 회계과장님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끝장내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이 정도로 올라올 때는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성과가 낫다,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는 50만 원이 들고.
월 사용한 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10년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하수도 사용 세금도 내고 1년에 한두 번씩 푸더라고요.
돈을 두 번 내더라고요.
하수도관 연결도 안 되었는데 10년 가까이 돈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이십만 원이 아닐 겁니다.
5년까지만 돌려준 게 있는데 약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돼요.
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만 낸 것입니다.
관이 연결된 것도 없고 사용을 안 해도 돈을 내야 합니다.
집에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하수관이 연결이 안 되었는데도, 상수도세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연결이 안 되었는데도 세금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한테는 굉장히……
합병정화조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다?
정화조를 묻어야 합니다.
정화조를 파서 그 안을 깨고 매립해서 직관으로 연결하지 두 개는 못 씁니다.
정화조를 푸고.
여하튼 하수관로 한 지가 10년이 되거든요.
합병정화조가 크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의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회계과장배성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