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09시35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09시37분)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기금은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계정, 2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진배근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약 4억 원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제가 다시 서면질의를 할 것인데, 기금에도 협력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금고에 협력비를 따로 두는 게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자와 원금밖에 없습니다.
진배근 위원  따로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 도로정비 행정 지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집중 호우나 폭염 때 도로과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을 것인데, 굳이 당초예산이나 추경 편성에 고려할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당시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게 마땅한데, 행정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집중 호우가 내려서 움푹 파인 곳도 많고, 홀도 발생하고, 저번에 강풍이 왔을 때는 가드레일도 넘어가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임봉남 위원  그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가드레일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사전점검을 잘 했어야 하는데, 행정력이 전 과정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사후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바쁘더라도 미리 점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알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임봉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과목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계속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특히, 소나무 병해충 관련 분야는 계속 그쪽으로 지출하고 있지요?
관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소나무 재선충 관계는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 주십니다.
국비가 뒤에 결정되니까 우리가 국비가 올 것이라고 시비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 뒤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소나무 재선충 방제 건은 10억 원 중에 7억 원, 70%가 국비입니다.
진배근 위원  계속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노산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지공원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올해는 위원회에서 지적했으니까 예비비를 승인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배정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는 것입니다.
노산공원의 정자도 저희들이 정자가 기울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진배근 위원  사전에 읍면동에서 몰랐을까요?
예비비 목적대로 그때 당시에 기울어졌다든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읍면동에서 사전에 발견했든지, 재해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100% 반영해 드립니다.
특히, 교량 안전점검이라든지, 옹벽 위험시설 정비라든지, 재해 위험목 정비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정자도 동지역이나 녹지공원과 부서에서 미리 발견해서 일반회계에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다 반영했을 겁니다.
일반회계에 요구한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재난안전과에 재난기금도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진배근 위원  재난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재난기금이 부족하면 도의 재난기금도 요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몇 건을 보니까 굳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쉽고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 없이 사후보고를 해도 되니까 아마 이렇게 지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 부서에서는 자기들 몫이라고 기금을 조금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재난기금을 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 협조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작년에 재난기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진배근 위원  예비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실과에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피해가 예상되는데, 예비비를 달라고 하면 저희 예산 파트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주고 방치해 놓으면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저희 부서나 실무부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도 예비비로 지급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입니까?
15페이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농사용 전기요금은 도비가 배정이 안 됩니다.
도에서 오니까 시비를 부담해라, 그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쓴 겁니다.
진배근 위원  농사용 전기는 여름에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분야에서 지출해도 됩니다.
둘레길이라든지, 구제역 백신 예방이라든지, 재난과의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계속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공사의 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 목표 설정, 성인지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저희들도 이월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과에서 이월 최소화 대책 보고회도 하고, 성인지 예산이나 성과보고서 작성,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성과예산서나 성인지 예산서 관계는 전 실과소에 있는 예산 담당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1년에 1번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예산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실과소에서 신속집행이나……
최선을 다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보상 협의라든지,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계속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매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골고루 투입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의 경우 전국 지자체 대비 이월률을 따져볼 때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돼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사업들 중에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잔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사업별로 잔액이 있는 것은 이월을 시켜서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해만 이월되는 게 아니고 재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 해에 다 못 쓰면 일부는 반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예금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기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사업에만 투입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상위법령이 있어야 하고, 없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도와 중앙정부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어린이교통체험장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정서연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본예산에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고, 1차 추경에도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정서연 위원  조치계획서를 보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정서연 위원  2차 추경이 9월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추석이 지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보통 10월,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9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정서연 위원  집행이 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정서연 위원  어린이교통체험장을 옮겨서 설치해 놓고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정서연 위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은 올해 해야 할 사업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어차피 올해 끝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심사해서 10월, 11월, 12월에 하면 사실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다 보면, 시에 그런 게 많겠지만,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과에서 기획하실 때 면밀히 살펴서 제때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교통과에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우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당연히 2차 때 하시겠지요.
사천시나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 예산이 남으면 가을부터 보도블록을 깔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는 시공을 보면 굉장히 부실이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땅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행감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성과평가예산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자체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 규정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매우 우수, 보통, 거기에서 안 되는 사업은 없애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사업도 있지만 보조금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머리가 아픕니다.
과거까지는 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2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미흡, 매우 미흡은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중단해야 합니다.
그게 5%, 10%가 됩니다.
그것은 할당량이고 그 지침이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머리가 아픈 사항입니다.
전체 보조금 단체가 350개라면, 350개의 5%, 15개 정도는 앞으로 매우 미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5%, 10%를 삭감하는 방침을 받을 겁니다.
100만 원이라면 5만 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매우 미흡을 3번 정도 받으면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위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할당량이 주어졌습니다.
매우 우수는 30%, 보통은 50%, 미흡은 5%, 매우 미흡은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살에 불과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한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실토를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없습니다.
정서연 위원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실토를 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룰이 정해졌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알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하면서 개선 권고사항을 많이 넣었습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경우, 32페이지입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을 통폐합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기금은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합니다.
특히 노인 관련 기금은 저희들이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각종 마을회관의 기자재를 사주고, 급하게 기금을 편성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으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해야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그 안에 돈이 있으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을 계속 존치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관련, 노인 관련 기금이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기금,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율할 수 있느냐, 우리가 권고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하고 수시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조율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기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회계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저희가 결산을 무효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반납이라든지, 담당관님, 예산 부분에 잘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리고 오늘 결산 승인 시간이 위원님과 집행부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산 집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심사, 승인의 시간, 제일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결산은 우리가 승인만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고맙습니다.
진배근 위원  저도 결산서를 정확하게 다 검토는 못 했는데, 자료 중에 계수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직원과 따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혹시 작년 결산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22년 자료에는 기타 특별회계가 13건입니다.
올해는 12건이더라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올해 생겼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진배근 위원  저도 몰라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3페이지,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하셔서 누락된 것인지, 이 분야는 건설항공 분야입니다.
우리는 행관위라서 기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광위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건설항공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국, 항공경제국이 다른 데보다 미달이 많은데, 어떤 내용의 미달이 많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예산 성과보고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한 부분인데, 이것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기획에서 해서 알 수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남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임봉남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목표를 각 부서마다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정책 과업이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되고 초과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도 의견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하게 초과 달성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께서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다음부터는 좀 높게 잡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정책목표를 정할 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팀원들과 모여서 정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과목표를 정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의논해서……
진배근 위원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를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배성주  저희들 것은 과장 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100% 달성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마 다른 부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초과 달성, 달성,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한 부서를 보니 이 사업은 당연한 사업인데, 그것을 달성이라고 100%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부서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심사 자료와 결산 승인의 건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년과 달리 결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결산이 잘 되어야만 다음 연도 예산 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결산이 잘 되어야만 내년에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성과 달성에 대한 기준을 잘 아셔서 알려 주시면, 각 과별로 과장이 정하는 것인지, 저희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의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김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박꽃초롱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회 계 과 장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