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5.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8.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2.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서연 의원)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6.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7.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서연 의원)
○ 의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정서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철주야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여 명의 공직자들의 열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혈세 낭비, 불통 행정을 초래해 공직사회의 불신과 시민 복리 저하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원칙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 소도시로써 적은 자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불통으로 주민 복리가 저하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이동형 CCTV 설치 문제입니다.
2017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정책효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집행해 실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커녕 뚜렷한 예방효과도 없이 유지 관리비만 소요되다 결국 작년부터 일몰 사업으로 전환,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 대당 4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 최초 6대를 시작으로 2018년 26대, 2019년 19대 등 현재 총 6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설치에 투입된 예산만 자그마치 2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속실적이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만약 정책효과를 제대로 검증해 가면서 이 사업의 확대를 결정했다면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CCTV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타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공연하게 지적되고 있는 바 더욱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억 2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택시 표시등을 항공 도시의 특징을 살린 비행기 모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시는 비행기 모형의 택시 표시등을 일반 모형으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에 5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과거와 달리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마저 생략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시책일 경우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변화의 이득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관내 모 마을의 마을 표지석 건립비용의 예산 지원 문제입니다.
관내 모 마을의 표지석과 관련해 면에서 1300여만 원이나 지원했다고 합니다.
마을 자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예산 투입의 명분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 면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고민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과 예산의 제일 기준은 바로 시민!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복리가 증진될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영역에 투입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한다면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관행으로 해 왔던 것이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통 행정, 관성 행정, 이런 불합리한 행정의 모습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류 사천 행정이 이룩되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봉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1억이 감액된 9627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0억 4400만 원 감액된 8873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5500만 원 감액된 754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 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 예산은 통합계정 공공 예금이자 수입 9억 5200만 원 증액, 재정안정화계정 공공 예금이자 수입 700만 원 증액으로 총 9억 59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여유 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0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1건입니다.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세한 모니터에 공유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시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완성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다시
5.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6.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7.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7건의 안건 중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와 경비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천시의 문화․예술․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설 추석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사천시 관광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2]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다자녀가구 정의와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령 및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적극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대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원 능률증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의 예산편성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 노인을 예우하는 문화 정착과 장수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에 따른 재산 취득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명시화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민간 보조를 금지함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 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관의 명칭을 단순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설 관람료에 대한 감경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표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의 신설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한윤철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