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2.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7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23일과 7월24일 각각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위락,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중요사항인 시설 설치 가능지역은 모두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과 같은 지역으로 정하여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1호 “바”목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서만 준농림지 조례에 정한 200미터로 정하지 않고 300미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규정으로 보고, 이를 200미터로 수정하였고, 제3조의 “자연환경 지역내”라는 용어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내”로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한지역의 범위를 집행부 안 보다 모두 2분의 1로 축소시켜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준농림지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에 보고 드린 2가지 부분만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대방~창선간 연륙교 건설과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우리시의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관광종합 지원시설 설치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에 의해 설치하고, 기부채납토록 하여 민간 참여에 의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료에 대한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인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의 위탁 운영시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객 유치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내방객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으로 한 관광지원시설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주차시설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재산 관련 입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료 개방으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조례안 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합리적인가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하여 본 끝에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성재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재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재윤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20일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관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이삼수의원, 진삼성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박종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7월1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7월25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2,216억 8,424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84억 3,24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2억 5,1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7.7%, 지방양여금이 18.3%등 전체 5.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22.8%, 보조금이 2.9% 등 전체적으로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가 189억 2,810만원, 세외수입이 372억 983만원, 지방교부세가 709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7억 7,86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6억 3,531만원, 보조금이 650억 4,234만원, 지방채가 11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60억 4,365만원, 사업예산이 1,517억 5,276만원, 채무상환이 28억 404만원, 예비비등이 110억 8,377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6,000만원, 특별회계 2,056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성재윤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136억 319만 7천원이 증액된 2,216억 8,424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진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이 답변한 사항은 착실히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부 시 장한경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기석
  의        원이인효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