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1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화력발전소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화력발전소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O 탈황설비 미가동으로 인한 추정 이익
O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O 석탄회/석고운송 전용도로 개설계획
O 대형차량 시가지 통과에 따른 대책
O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업용수 공급계획

(10시08분개의)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폐회중 제1차 화력발전소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화력발전소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O 탈황설비 미가동으로 인한 추정 이익
O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O 석탄회/석고운송 전용도로 개설계획
O 대형차량 시가지 통과에 따른 대책
O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업용수 공급계획
○ 위원장 최갑현  이른 아침 시간인데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삼천포화력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탈황설비 공사를 즈음해서 지금까지 모자랐던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고, 또 삼천포화력이 우리지역 삼천포·사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하는 입장이 아니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시가 이번 탈황공사로 인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경제개발을 가져 올 수 있는가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의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서 과별로 저희 위원들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탈황설비 미가동으로 인한 추정이익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탈황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추정이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설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호기는 1983년, 1984년에 준공이 되었고, 사용연료는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4호기도 1993년, 1994년에 준공이 되었고,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6호기는 1997년, 1998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저유황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및 배출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입니다.
  2004년12월31일 황산화물 270ppm, 질소는 350ppm이 되겠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1~4호기는 황산화물이 70ppm이고 5, 6호기는 140ppm, 질소산화물 1, 2호기는 350ppm, 3~6호기는 250ppm이 되겠습니다.
  2002년 지난해 배출농도는 황산화물 154~175ppm, 질소는 97~244ppm입니다.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삼천포화력)은 변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3,000ppm, 1978년 1,800ppm, 1987년 700ppm, 1995년 500ppm, 1999년 .270ppm, 2005년 70~140ppm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삼천포화력은 사실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탈황설비 미가동으로 인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총 발전설비용량은 3,240MW인 삼천포화력에 대하여 탈황설비 설치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설비용량 500MW미만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삼천포화력이 발전시설 건립을 시작한 1983년 당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탈황·탈질 설비의 설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2000년10월30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4호기에 대한 탈황설비를 설치코자 공사중입니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함으로써 탈황시설 설치 및 가동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므로, 그동안 삼천포화력이 탈황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므로 인한 운영비를 이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탈황시설 가동비용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화력본부의 연간 자본금 40억원정도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발전설비 설치는 총 4기로써 그 동안 가동비용추정액은 280억 1,597만원입니다.
  연도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5, 6호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건설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도시계획계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한재천  도시계획담당 한재천입니다.
  건설과장은 참석을 안 하시고, 또 도시건축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항입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위치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일반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도시를 신설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한국남동화력발전소~사등쓰레기 매립장까지 연장은 1,357m, 폭 10m입니다.
  그 중에서 교량 99m, 폭 10m, 사업비는 25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 우리 시에 협의한 사항은 남동화력발전소~사등쓰레기매립장 정문간 석고이송로 도시계획 결정으로 제안을 수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지난 8월29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남동발전을 방문했는데 9월10일까지 우회도로 개설 건의를 하고 그 이후 지난 12월9일날 석고이송도로 개설에 따른 의견제시를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냈었습니다.
  그 이후 12월12일날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관련 실과인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의 문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의견 보완 통보를 하고, 지난 12월23일에는 석고이송도로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에 대한 협의 의견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의견조율 결과 우리 시가 발전소에 의견을 통보한 내용은 사등쓰레기매립장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통과는 불가하고, 그리고 남일 주유소~삼천포도서관까지 도로개설사업비를 꼭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라는 의견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2월5일날 시청 및 남동발전 관계자 회의에서 시는 관련 실과 의견통보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남동화력발전소 전용도로 전폭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와 분리 협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가 협의한 방안과 계획은 사등쓰레기장 소각로 추가 설치비 확보가 곤란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 확보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발전소의 제안 수용이 불가하므로 대체 계획노선을 제출토록 협의 방안을 했습니다.
  대체 노선계획 제출시에 발전소와 전용도로 개설 협의사항은 남일 주유소~삼천포도서관까지 길이 4.5㎞, 폭 35m를 소요사업비 480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전소 측에서는 대체노선 계획시 사업비 증가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전폭 개설보다는 도로폭 35m를 발전소 측과 폭을 조금 조정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석탄회/석고운송 전용도로 개설계획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발전소에서 우리 시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우리 시에 협의한 내용은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장) 정문부터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화력발전소 입구까지의 거리가 260m입니다.
  거기에 도로 폭을 10m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을 통과 시켜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몇 가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계획 예정지구입니다.
  자기들이 도로 폭을 10m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용도로는 10m하면 됩니다만 도로 폭을 10m 확보하려면 도로노면, 법면도 필요하고 측구도 동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하니까 실제적인 도로 폭이 약 5m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데 유지가 되는 도로폭 10m가 유지가 됩니다.
  약 5m정도 되는 도로 폭이 없는 실정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시에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차량 통과시에는 업무에 지장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 1015호선으로 해 가지고 삽재 거기입니다.
  거기서 분기점을 종말처리장 입구까지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계획을 안 잡았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겸해서 진입도로를 약 300m를 냈었습니다.
  그 밑에는 수도관하고 상수도,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밑에 하수관 900mm짜리 압송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큰 차량이 통과할 적에 압송하수관이 파손되면 시민들의 환경에도 불편이 많고, 청정해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 차량운송은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고성군하고 하이면 경계지점에 남부식품이 있습니다.
  거기 봉현천 쪽으로 도로개설을 유도하면 자기들이 교량을 100m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량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개설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화력발전소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쪽으로 도로를 낼 경우 보상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 그리고 보상 편입도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측에서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도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전에 한 마디 상의도 없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도로안을 내놓고, 우리 보고‘도로를 낼 테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기초시설지구안에 도로개설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봉현천 방향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형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할 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진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공휴일 하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균 약 2,000여 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고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될 시에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대형화물차량이 우리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죽림삼거리~동금로타리까지 약 20여 개소의 횡단보도와 9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크차량일 경우에는 차량길이가 길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회전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형화물차량의 시가지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라든지 교통혼잡, 교통사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전용도로 개설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는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1일 화력발전소로부터 탈황설비에 따른 1일 5천톤 증량원에 따른 요청이 저희과에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의 회신내용은 진양호의 취수시설, 오수 관로 등 기존시설 이용시 시설용량 증설에 따른 타당성 여부가 일단 검토가 되어야 하는 당시 현 여건상 1일 탈황용수 5천톤 전량은 화력발전소에서 단독 개발토록 홍보를 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계획은 현재 우리 시와 화력발전소간에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점 및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탈황용수 공급에 따른 취수시설, 도수시설 등 우리 시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증설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질의내용을 정리하도록 10분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위원들에게 물어 보고자 합니다.
  보고된 자료에 2월5일날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탈황설비 부분을 거론하면서 느낀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한 번 부탁드릴 때 그 당시 처음으로 화력발전소 사안에 대한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1월21일날 하고 나니까 본 건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월5일날 삼천포화력과 우리 관계 공무원인 지역개발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발전소 측에서도 정원을 구성을 하여 몇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탈황설비라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우리 시가 많은 모임이나 과별로 자료 때문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꼭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나면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회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회의자료를 근거해서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앉아 계시는 관계되는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이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아실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못쓰고 어떤 뜻을 가지고 물어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기 쉽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회의자료 내용에 대해서 압니다만 이렇게 처음으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당초 2월5일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처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탈황설비 시설에 대한 탈질시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170여 대의 벌크차량이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용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도시과에다가 그 당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화력발전본부에 낼 때에는 실제상 3호 광장을 연결해서 향촌동사무소로 내는 전용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도서관 뒤로 가는 것이 450억원 규모의 35m도로가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장 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특위가 결정이 되어서, 의회의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인데 각과의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월5일 당시에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왜 전용도로와 공업용수 관계를 분리 안하고, 공업용수는 분명히 2년전부터서 사업부서와 협의요청을 하고 있던 중에 공업용수가 걸림돌로 해서 전용도로로 내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저희들한테 비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획담당관실과 화력본부, 특별위원회,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미루어 오다가 2월5일날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되고 아울러서 이런 의견교환 결과를 자기들도 그 날 첫 모임에서도 역시 전용도로 개설부분과 공업용수를 분리협의 라인을 설정해 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시는 의회특별위원회가 결성된 만큼 창구라인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협의 하에서 1차 회의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특위나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주로 실무를 하시는 분이 특위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참석할 것은 참석을 하고, 저희들도 중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먼저 환경보호과의 탈황설비 미가동으로 인한 추정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5개 과가 유인물을 보고했는데 사실상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무슨 ppm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환경보호과는 이대로 놔 놓고, 건설과 하고 쭉 훑어보니까 대책 자체가 전부 대안제시, 거의 동일한 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과소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 전용도로가 나야 한다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유인물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알겠는데, 도시건축과는 “사등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불가”는 우리 시에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도 협의방안 계획을 내놓은 것이 사등쓰레기장 소각로 추가 설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등등 대안제시를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과소에서 이런 정도의 대안만 가지고 있으면 집행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날 수 있게끔, 전부 교통관광과, 상하수도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과도 1안과 2안을 제시해 놓았는데, 안 자체도 화력발전소에서 단독으로 공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도로관수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노후관도 있으니까 불가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 놓았는데 좀 더 집행부  측과 밀착을 해 가지고, 꼭 우회도로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구성 사항보고를 받았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의 탈황설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탈황설비 미가동 부분이 있는데 가동한 지역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미가동으로 인한 운영비를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위 구성 자체에서 접근이 힘듭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삼천포화력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점이 저희들하고 완전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차이가 나고 틀리더라도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 시민들이 삼천포화력이 우리지역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할 때 지원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봅니다.
  이번에 전용도로, 용수부분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 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도움을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탈황설비 미가동 비용 자체가 추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아무런 의미로 볼 수 없다고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의 환경기준은 발전소의 능력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만든 발전소니까 예를 들어서 탈황설비 부분은 장소가 없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득을 본 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삼천포화력발전소인데 그러니까 마땅히 공사하는 발전소도 있고, 없는 발전소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그 부분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자기들이 이익으로 봤다는 개념으로 두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 특위에 접근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대충 허용 기준이내에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데 대한 운영기준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환경보호과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추정 이익금으로 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익금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위자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배출 기준과 다른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최갑현  특위 예외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탈황설비 공사가 안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 견해로서는 맞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외시키고 들어가면 특위 구성상 성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건축과, 위생환경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각인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 관계에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삼천포화력 탈황설비 현황사업을 협의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특위 구성자체가 행정부와 의회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알고 싶어서 특위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오해를 할 필요도 없고, 견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로 협의한 회의서류 내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량시공, 주변지원사업이 아닌 발전소건설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표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탈황설비 관련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사업과 관련된 우회도로를 자기들이 필수로 포함시키는 부분임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벌크차량이 시내를 통과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뜻대로 안되면,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도로를 막는 한이 있더라도 견제를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분들과 절충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어떤 필수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이 탈황설비 시설과 관련해서 필수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과장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경진  벌크차량이 많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했는데, 먼저번 회의때 50대가 다니는데 숫자가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석고이송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첨가제가 있는데 그것이 50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탈황설비 설치를 하면서 교량계획이 있었고, 저희 시는 국비를 투자해서 교량을 놓을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내에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네들은 많은 벌크차량이 통과할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었고, 교량 자체도 벌크차량, 대형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60, 80이 안되도록 해야 되고, 아스콘 포장은 15㎝, 보통 45㎝ 그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면서 먼지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진동이 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복구를 하면서 주민에서 피해를 주고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생기고, 악순환이 될 것이다 해서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산복 노선을 개발해서 하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남동화력발전소가 구 삼천포지역하고 인근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는가 하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다 다 아는 사실로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굉장한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수치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의 무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환경연합이 발족되고 거기에서 줄기차게 탈황·탈질 설비를 요구하고 집회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올리고 한 결과 일단 먼저 탈황설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 배출규정을 만족함으로서 탈황시설 설치 및 가동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므로 그동안 삼천포화력이 탈황시설을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한 운영비를 이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지역민하고 배치되는 글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 글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 것도 모를 때,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마는 비온 뒷날 보는 차는 전부 회색가루입니다.  그것이 전부 횟가루입니다.
  저는 사실상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를 하고 밤을 새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누우면 베개 껍질이 전부 석탄가루 아니면 회색가루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분명히 탈황·탈질 설비를 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이익이 남고 안 남고는 자기들이 사전에 설치할 때, 우리 인근지역 하동 대도의 화력발전소를 보면 1, 2, 3, 4호기에 전부 탈황·탈질 설비가 다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4호기까지는 탈황·탈질 설비도 안 했고, 5, 6호기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저유황탄인가 그런 숱이 안 나온다는 빌미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던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필히 보상 차원에서라도 한번더 그 정도는, 우회도로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크차가 하루에 여러 수십 대가 다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니까 지역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 봐야 한다는 개념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특위에서도 ‘현장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벌크 차가 많이 다니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십수년동안 지역민들에게 입힌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우회도로 개설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사고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잘 알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금 탈황설비공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한재천  지금 몇 퍼센트 되었다고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조금 전에 성재윤위원님이나 이삼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업무를 보고하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개념을 떠나서 특위에서는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 자체를 집행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특위 자체에서는 현행법에 나오는 수치를 따지게 되면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할 때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용어로는 안됩니다.
  시에서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시민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연구하는 그런 선에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너무 관료적으로, 행정적으로 답변하시거나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우리 실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 줄 수 있습니까?
  협의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은 질의 토론시간인데 내용을 먼저 물어 보고 끝나고 나서 그때 ·····.
  용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물어 보 나서 절충 부분이나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예, 이연성위원님!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아닌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할 때는 가결이나 표결에는 불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35m 도로를 내는데 나무가 많아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아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대책에 도로 폭을 수정하는 협의를 해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담당 한재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발전소 측하고 협의하는 것은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에 접근을 했을 때 여기에 탈황설비용인지 석고 이송용인지, 용수관계가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발전소 측에서는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정도 선정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관계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고 협의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발전소 전용도로라는 것은 한 차로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5m에서 3.5m로 하는데 거기에 벌크차나 여차 거기에 대한 전용도로가 되려면 3.5m차로라면 한 차로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의 주변여건이나 통과차량을 감안하면 발전소 측에서 생각하는 탈황설비에 따른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발전소 주변의 여건이나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볼 때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니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도로가 35m로 되어 있는데 15m로 줄여서 도로를 개설할 때 후유증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한재천  도로를 개설할 때 35m 인데 한쪽 차선만 경계를 잡아서 35m 중에서 15m만큼 먼저 개설해서 사용을 하고, 후에 수요가 더 발생할 경우에 도로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 도시계획 도로 폭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천시가 남동발전소 측과 경쟁을 하는 ·····.
  즉, 우리시가 남동발전소에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많은 득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떠나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
우리는 실과소장님들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저쪽 남동발전소의 약점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남동발전소의 약점을 최소한 실과소에서 한 두건씩은 잡아야 저쪽에서 무엇인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5,000톤이상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어떤 약점을 찾아서,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약점을 발굴해서 협상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남동발전소 측이 이것을 안 들어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에서 좀 성실하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전문분야까지 약점을 한 두건 정도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용수관계로 우리 행정 관청에서 비협조를 했다, 그래서 발전소 측에서 우리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공급시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은 안됩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교통관광과의 대형차량 시가지 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대형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원래 우리 과가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상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고, 단지 과적차량 단속 근거규정에 의해서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외 경찰에 의한 교통신호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은 할 수 있지만 도로파손 문제는 과적차량 단속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단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지금 차량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5톤, 25톤 이런 식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를 거기에 맞게끔 분산을 시켜서 많이 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레라 같은 경우 한 쪽 바퀴가 7개 내지 8개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것을 실어도 그 압이 분산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도 안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런 차량이 많이 싣고 자주 다니면 도로파손을 앞당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통과하는 횟수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도로파손을 앞당긴다든지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전용도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도로폭이 35m인데 우선 15m를 내고 ·····.
  35m 도로를 낼 때 480억원 정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15m를 냈을 때는 사업비가 240억원으로 줄어질 수 있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한재천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볼 때 15m 도로를 내려고 해도 차로만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기본계획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발전소 측에서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는 접근이 있어야 우리가 자료를 내서 협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쪽에서는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
  도로 폭에 따라서 사업비는 줄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근도로와 연결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삼수위원  발전소 측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발전소본부장이 결정을 해서 도로를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는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건설부나 이런 데서 뭔가 협의가 되어서 도로가 나야 하는데 ·····.
  이것은 솔직한 말로 제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사실 부지가 많습니다.  6호기까지 들어 왔는데 그렇다면 7호기, 8호기를 삼천포에 세워라, 세우되 도로를 너희들이 다 내라 할 정도로, 물론 환경연합이나 시민의 뜻도 물어 봐야 합니다마는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뜻을 묻고, 환경연합의 뜻을 묻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는 못됩니다.
  못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 전용도로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더라도 도로는 나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답답할 정도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고, 발전소 측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놔두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m을 낸다고 해도 480억원은 안들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담당 한재천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15m 도로를 내면 예산이 300억원으로 줄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산자부나 건설부, 발전소 측에서는 전용도로를 못 내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 사천시는 뭐하고? 거기서 발전소 전용도로지만 분명 사천에 사는 시민들이 타지에 사는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너희 사천시는 1원짜리 하나도 안 내 놓을 것이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m짜리 도로를 내는데 예산이 3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200억원을 낼 테니까 사천시도 100억원을 내라 이런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한재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용도로를 개설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교통관광과장께서는 벌크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벌크차량 조사는 저쪽 화력발전소 입구에서 우리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 오후 5시까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숫자로서는 가치가 없어서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사실 차량이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그 시점의 하루동안만 조사를 했고, 계속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거기에 차량 대장이 있거든요.  제가 의회 공문을 제출해서 거기에 가서 차량대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벌크차는 일반차량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다닌 날이 70대, 왕복 140대입니다.  적은 날이 50대, 평균 50대에서 70대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3월부터 차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밤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발전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정도에는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가면 차량대장이 있습니다.  벌크차량은 운반, 반출문제 때문에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우리 그 날 나갈 때 기능직 공무원 1명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 보았는데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 봤는데 차량 숫자는 현저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대장에 보니까 제가 무작위로 10일간을 봤는데 적은 날이 40대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러면 우리가 이달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1주일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대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3월달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3월달에 하는데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는 못하고 근무시간에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차량이 적어서 ·····.
○ 위원장 최갑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이 원래 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같이 배석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해도 도시과나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질의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과를 불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오늘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 위원들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구두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문서를 보았지만 잘 모르고 있고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화력발전소 측과 협의를 하고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줘야 저희들도 그것을 듣고 연구를 하고, 관계공무원도 같이 연구를 해서 뜻을 한 데 모으도록 합시다.
  일단 대원칙은 전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전용도로 개설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외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전용도로 부분이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들이 국회의원과 마주 앉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남동발전소나 한전본부에 방문도 하고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같은 특위 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관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서에 보면 용수관계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용수관계와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 위원장 최갑현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분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현재 화력발전소와 우리시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
  작년 연말에 협의문서가 왔습니다.  
  협의 온 것을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화력발전소에서 단독으로 시설을 해서 물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시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향후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단독시설을 해서 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단독시설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배관도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지요.
○ 위원장 최갑현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탈황설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해 주니까 물을 못 준다.’는 것은 대외적인 용어로써는 좀 곤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공급입니다.
  용수공급이 안되면 탈황설비를 못 돌립니다.  못 돌릴 때 자기들 자체에서 부담액이 문제가 대두되고, 용수공급이 안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억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께 요구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수 부분을 기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힘들 것입니다.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2차로 다른 부분을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용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용수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부분을 가지고 화력발전소하고 대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용수 부분을 분리해서 빼 버리면 다른 것은 못합니다.
  전용도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차가 다니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 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공문으로 안 된다고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전반적으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자리니까 ·····.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지금 현재 취수량이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1일 2만톤입니다.
성재윤위원  1일 2만톤이면 앞으로 증설은 꼭 필요한 것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증설하는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말이지요?
성재윤위원  용수관을 20년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그에 따른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4,000톤을 단독으로 가설하면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기석  오늘이 화력발전소 관련 특별위원회 첫 회의인데 이해가 관계되는 일이라서 차원 높은 논조에 의해서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보리밥 티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짚어 보고하면 좋은데 의회나 집행부의 품격이 떨어질까 해서 ·····.
  확실히 해서 어디에다 내 놓아도 손색없는 논조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깊게 공부해서 챙겨서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약은꾀를 갖고 속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성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으로 인한 제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벌크차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20톤입니까?  25톤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벌크차는 몇 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여기에는 20톤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여기는 25톤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저것이 통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저것은 제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분산되어 초과되게는 안 나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연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오늘 이것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 오늘이 첫 회의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좀 더 연구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저희들보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하고는 입장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화력발전소하고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이 분야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취합을 하셔서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는 앞에 서고, 우리 공무원께서는 뒤에 서서 행정적으로 같이 되어야 우리 사천시가 화력발전소에 의한 주민의 피해와 마음이 공허한 부분을 채우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 첫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위원들과 의논해서 2월말정도에 화력발전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환경보호과장이양효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한재천
  교통관광과장한대식
  상하수도과장천병기
  위생환경사업소장강상민
○ 출석전문위원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