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기금 결산승인안
2.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
4.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자의원 외 3인 발의)
3. 사천시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시21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안건이 1호안부터 7호안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호안과 2호안은 제안설명을 받고 토의 후에 의결을 하고 3호안부터 7호안까지는 이미 유인물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제외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후에 질의 시간을 거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항목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2006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1항 2006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6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나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자의원 외 3인 발의)
(16시22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김유자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김유자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로상에 차량과의 충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조성코자 하나 야생동물과 가축 등의 사고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확실하므로 야생동물과 가축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말씀드린 봐도 있지만 첫째, 예방책, 두 번째, 신속한 처리, 세 번째 주민참여 유도입니다.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시도와 농어촌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며, 관리기관은 야생동물과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한 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또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 도로에 대하여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야생동물과 가축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한 사체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기관은 최초 신고자와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도로상에 발생된 야생동물과 가축 사체처리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도로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갑현  김유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7월30일 김유자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2007년8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자의원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방도에 대하여 지난 2월15일 조례를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관리기관의 임무에 명시되어 있는 생태통로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시행 초기에는 사체처리를 중점 시행하고 시설물 설치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시 및 정기순회를 강화하고 사체가 천연기념물인지 여부 등의 구분과 정확한 처리를 위한 전문교육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며,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일한 사체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가 있을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체를 투기하거나 부상 당한 야생동물 등을 죽여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포상금액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도로 비율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2.2%, 지방도 1.3%, 시도 47.4%, 농어촌도로 3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8월2일 사천시장에게 의견 요청하여 2007년8월16일 회시 받아 일부를 동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7월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에게 질의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기관은 사천시장이고, 과는 도로교통과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제2조제1항에 보면 문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야생동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야생동물이 안 맞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수정 하십시오.
  문자를 보면 동식물 해 놓았네요.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사항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시32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받고, 담당과장 설명은 차후 질의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구입 및 보관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임대은행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사천시 예산으로 하며, 임대은행의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사용허가 조건 미 이행시 2년 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1일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기종 구입가격의 0.2% 이내로 하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용자의 인적, 물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1항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표기되어 있으나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항에는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표기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제1항의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별지 제1호의 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안 제7조 및 제10조의 내용과 일치될 수 있도록 “농기계 사용허가 신청서”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안 제7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안 제10조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상이하게 표기한 사유와 차이점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먼저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 시간 중에 수정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제7조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가를 이미 받아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인 사천시장이 허가를 감면 또는 해 주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7조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용어를 정리했고, 제10조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용어 정립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 부분에……
제갑생위원  저도 질의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문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의 모안이 된 것이 농림부에서 발행하는 권고안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 권고안 유권해석을 받아 본 바는 사용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기관에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감면 또는 면제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얻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갑현  예.
제갑생위원  제가 깊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일을 기하는 뜻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안 제10조 내용과 일치될 수 있도록 농기계사용허가 신청서 라든지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시켜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하나의 문구상 해석인데 얻으나 받으나……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뜻으로는 통례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권고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면질의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전화상 유권해석을 받아 본 바로 그런 해석을 받은 바가 있고, 인근 시·군의 조례안도 농림부 권고안을 모범안으로 해서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렇더라도 문구 자체가 뜻은 같은 것이니까 수정이 되어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방금 제갑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원안 채택이 안됩니다.
제갑생위원  위원장님 아울러 뒤에 농기계 사용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동시에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문상위원  그 부분에 동의안을 냈었고……
○ 위원장 최갑현  수정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문상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질의를 해야 되지요.
○ 위원장 최갑현  수정동의안이 나와 버리면 재청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반대동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안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수수료 문제를 물어 보려고 합니다.
  제9조 농기계 구입가격이 있는데 트렉타는 대당 얼마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30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문상위원  500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1일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같으면 2%면 1일 사용량이 7만원 됩니다.
  그런데 용어 중에 농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농기계는 0.05%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0.5% 가격이 아닙니까?
  비싸지요,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농림부 권고안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단, 대체 농기계만큼은 5%로 잡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중소형 농기계는 보통 전부 작업기가 됩니다.
  작업기는 0.02%로 잡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대여 대장이 있는데 작년부터 했으면 나와 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작할 것이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작년에 임대은행을 한다 해 가지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제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를 갖고 무상으로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무상으로 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문상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 조례가 되어야 법에 의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사용료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0.2% 금액을 1일 사용량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대체 농기계 사용료는 구입가 0.5%로 되어 있는데 1일 사용료를 한다든지……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1일 사용료입니다.
최인환위원  이것도 1일 사용료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제1항, 제2항이 틀린데……
이문상위원  제2항도 1일이라고 들어가야지……
최인환위원  1일이라고 삽입을 해야 맞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갑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4.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 의거 피해농작물의 보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업무 담당 국·소장”에서 “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동위원회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지원금의 지급은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에서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로 개정하여 피해 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지원금 지급범위 하향 조정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위를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국·소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소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간사는 “담당과장”에서 “담당”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사천시 농작물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과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1명과 외부 인사 3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당연직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관련 업무 처리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례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담당 과장이 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6조제5항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소관 업무의 처리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담당과장께서는 동 조례안 작성시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화 하게 된 경위와 특히, 업무담당 과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지 않고 부위원장으로 당연직화 한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6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먼저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수정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 최갑현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기술지원과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조영옥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오도록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농민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지원 단가 조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영옥 전문위원이 수정하신 수정안 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 내용이 수정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먼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조금 갖고,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니까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 답변이 없으면 수정안을 바로 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또 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환위원님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셨고, 아직 동의안을 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최인환위원님께서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자는 두 가지 안을 냈는데 위원님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재청을 안 받습니다.
  재청을 받으면 표결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이문상위원님, 진삼성위원님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안건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최인환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최인환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제갑생위원님 발언 취소를 부탁합니다.
제갑생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동의안 취소지요?
제갑생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최인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수도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뒤에 받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먼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의 전부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를 표시하고, 상위법령 기준을 적용하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개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은 당초 10인 이상 20이하를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를 반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각종 조례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등을 20일 이상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7월10일자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법규명을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의회에 제출된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이하게 입법예고 되어 형식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내용적으로 개정사유, 주요내용 등을 충분히 예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기획감사담당관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형식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시 형식적인 경미한 하자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히 예고되어 안건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 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표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소규모 수도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관리자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급수 중단 조치시 미리 사용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신장시켰습니다.
  협의회 기능 확대 및 교육 실시를 통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시설운영, 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견제출,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도 입법예고시 자치법규명이 의회에 제출된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고하여 형식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을 충분히 예고하여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수도사업 소장은 입법예고문 작성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합의하여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입법예고시 형식적으로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제관 오용식 씨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명에는 분명한 하자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충분히 입법예고 되고, 내용이나 주요골자, 이것으로 부결하자로 인하여 부결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걸로 저하고 법제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앞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당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결심을 받을 적에는 정확하게 결심은 받았습니다.
  결심은 받았는데 일부 공고하는 과정에서, 워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빠뜨리고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를 다 마쳤는데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챙겨보니까 분명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결심을 받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맞았는데 공고안을 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치유방법이 있는지 급히 법제처에 연락을 하니까 제목에 대해서 일부 빠진 것은 잘못되었지만, 법 형식에서는 조금 어긋났으나 내용에서는 충분하게 공고가 되었으므로 하자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잘 챙기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음부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챙겨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훑어보았는데,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문이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고.
  충분한 사과가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설치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시10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바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안)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9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따라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전체 면적 64,929,000㎡ 중 육지부 11,890,000㎡ 조정(해제)하여 당초 관리지역을 101,148,211㎡에서 10,438,400㎡가 증가한 111,586,611㎡로 농림지역을 당초 181,865,740㎡에서 1,451,600㎡가 증가한 183,317,340㎡로 변경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당초 91,428,000㎡에서 육지부 11,890,000㎡가 감소한 79,530,000㎡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문제점으로는 안건 1페이지 “3” 주요골자의 “나”의 수치와 3페이지에 “나” 1에 표기된 수치가 일치되지 아니하고, 안건 1페이지 “3” 다( )에 표시된 용어(육지부)와 3페이지 “나”의 1)비고란에 용어(육역부)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 의견제시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 의견은 법규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시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임에도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의원의 의안 심사시 혼동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기 문제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무과인 도시과에 위원님에게 안이 배부되기 전에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 검토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는 도시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수자원보호구역 조정 방안이 본 안건 내용과 같이 확정된 상태로서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천시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요골자에 전체 면적이 육지부하고, 3페이지에 용도구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항, 다항 수치 일치가 안 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요골자 가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육지부 면적이 정확하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반올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육지부가 21.28㎢로 뒷장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21.275.238㎢ 되겠습니다.
  백만 단위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착오가 되었습니다.
  백만 단위로 산출했을 때는 21.28㎢가 맞습니다.
  3페이지 나항에 육안부에서 22.2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1.28㎢ 오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일리가 안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청취 기간이 14일 이상입니다.
  14일 이상 되기 때문에 9월12일, 14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을 하는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이 들어 온 것은 단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들어온 한 건 내용은 서포면지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중앙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장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해제는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경남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 저희들이 해제 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본 건을 완료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용을 보니까 앞뒤로 안 맞는 것이 1000㎡ 차이가 나는 식입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신경을 써서 안 틀리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시하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조금 전에도 수도사업소에도 오타가 났는지 그렇고, 도시과에도 물론 복잡하고 일이 많으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도 좀 신경을 써서 숫자 하나라도 안 틀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과장님 사천시 관내에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강상민  지금 서포면 육지부가 전체 22.14㎢입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21.279로 되어 있는데, 서포골프장이 0.86㎢가 있어서 제척을 시키고 난 뒤에 수산자원보존지역을 21.28㎢로 잡았습니다.
최인환위원  서포지역을 제외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주민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서포지역 어민들은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서포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 번했더니만 전반적으로 해제를 다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인환위원  계속 보호할 필요는 없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 내용은 중앙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시장권한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갯벌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겠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자원보호구역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 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유자
○ 출석공무원(4인)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장석기
  도시과장강상민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