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평소 사천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방청해 주신 방청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알찬 참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2,709억 6,705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3,366억 7,688만 5,17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03억 2,913만 1,810원이며, 이는 2001년도 이월금 693억 6,207만 6,810원이 포함된 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88억 4,552만 1,051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78억 3,136만 4,122원으로 잉여금 총액도 1,278억 8,136만 4,122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760억 8,306만 1,000원, 사고이월비가 27억 1,456만 6,590원, 계속비 이월이 295억 4,261만 5,840원으로 총 1,083억 4,024만 3,430원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174만 2,630원을 공제한 189억 1,937만 8,062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운용 이월액 47억 6,700만 8,000원을 합한 236억 8,638만 6,0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은 2,457억 7,094만 3,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3,058억 1,923만 6,94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이월금 651억 8,665만 6,220원을 포함한 3,109억 5,759만 9,220원이며, 지출액은 1,891억 9,782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1,166억 2,141만 1,867원으로써 이것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 756억 3,338만 8,000원, 사고이월비 24억 2,111만 3,2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91억 7,687만 3,040원으로써 이월된 금액은 총 1,072억 3,173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174만 2,630원을 공제한 88억 1,829만 4,987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 47억 6,700만 8,000원을 합한 135억 8,530만 2,9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은 115억 1,555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25억 1,778만 9,43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1년도 이월금 1억 8,619만 2,000원을 포함한 117억 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억 8,600만 3,271원이 되겠고, 그 차인 잔액은 82억 3,178만 6,166원으로 세계잉여금도 82억 3,178만 6,166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가 9,80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3,378만 2,166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6억 6,978만 1,59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3억 3,985만 8,789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3억 6,169만 2,70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비 3억 5,166만 9,000원, 사고이월비 2억 9,345만 3,380원, 계속비 이월 3억 6,574만 2,8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6,730만 909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표 및 잉여금 처리상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058억 1,923만 6,947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891억 9,782만 5,080원이 되겠으며, 과목별 세입결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예산액은 439억 6,55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3억 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400억 6,358만 5,440원이며, 지출액도 400억 6,358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이 포함된 76억 9,710만 5,96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540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5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은 831억 6,6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6억 40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781억 4,812만 3,47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760억 488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을 합한 253억 3,469만 8,790원이며, 불용액은 62억 6,082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9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79억 9,12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전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43억 6,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670억 5,868만 7,610원으로 지출액은 667억 8,081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41억 9,956만 9,500원이며, 불용액은 33억 8,304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1억 8,895만원으로 예산현액 또한 1억 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6,964만 8,330원으로 지출액도 1억 6,964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930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57억 23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로써 지출된 10억 5,041만원을 뺀 예산현액은 46억 5,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6억 6,152만 3,130원으로 지출액도 16억 6,152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9억 9,043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425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30억 5,450만 820원으로 불용액은 1억 6,975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동예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5억 3,249만 7,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도 14억 6,286만 9490원이며, 불용액은 6,962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별 내용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기간 내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9,000만원, 적조방제용 해상작업대 제작 3,000만원, 일본 히로시마현 미요시시 대표단 공식 초청여비 72만원을 합한 총 1억 2,07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신청사 건립 외 6건의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계속비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6억 9,88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16만 8,040원으로서 2003년도 이월액이 65억 9,065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비로서 예산액은 21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5억 4,000만원으로서 그 중 3억 4,892만 8,000원을 지출하여 31억 9,107만 2,000원이 2003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억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8억 339만 6,000원이 되겠고, 그 중 4,430만 2,000원을 지출하여 77억 5,909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예산액은 158억 9,166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30억 6,793만 8,830원으로 153억 6,428만 1,750원을 지출하여 77억 365만 6,0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곤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동일한 25억 5,000만원으로 2억 3,462만 8,000원을 지출하여 23억 1,537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서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동일한 17억원이며, 2억 298만 1,000원을 지출하여 14억 9,701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108만 3,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양수금 청구소송 배상금 외 13건에 10억 721만 8,560원으로 불용액은 4,319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동서동사무소 신축 외 150건으로 1,072억 3,137만 4,25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30건에 756억 3,338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건에 24억 2,111만 3,2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건에 291억 7,687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은 278페이지부터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에 비해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한 사업비가 제2회추경을 받았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된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31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2,470만 6,5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 5,370만 3,87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258만 3,97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8,582만 6,403원으로 내용은 449페이지부터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45억 5,601만 1,014원이며, 당해연도에 12억 6,266만 5,150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32억 9,334만 5,864원으로 그 내용은 461페이지와 4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채무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2억 3,343만 3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차입금 상환 등으로 9억 5,547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말 현재액은 234억 8,0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9,872,000㎡에 1,804억 8,7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70,555㎡에 116억 3,110만 5천원이며, 기타 2건으로 13억 7,489만 3,000원으로서 1,934억 9,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73페이지 및 4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2002년도말 물품현액은 45억 4,252만 2,000원으로서 연도 중에 증감된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2억 4,550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1억 9,7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연조위원  민방위 분야에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몇 페이지였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231페이지입니다.
최연조위원  한번 더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231페이지, 민방위 예산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1억 8,895만원으로 예산현액 또한 1억 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6,964만 8,330원으로 지출액도 1억 6,964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930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상수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2002년도 사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인 신청사유는 2002회계연도 사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입니다.
  자금결산은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정 및 경영상태입니다.  그 중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4억 2,174만 4,000원, 투자와 기타자산이 81억 6,357만 3,000원, 가동설비자산은 357억 9,733만 5,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38억 8,556만 5,000원, 따라서 자산 총계는 512억 6,822만 7,000원입니다.
  부채자산은 부채 총계가 99억 3,330만 5,000원, 자본금이 37억 7,100만 1,000원, 잉여금이 375억 6,391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 총계가 512억 6,822만 7,000원입니다.
  경영상태입니다.
  자산은 영업수입에서 62억 2,907만원, 영업비용이 65억 5,568만 5,000원, 따라서 영업손실은 3억 2,661만 5,000원입니다.
  영업 외 수입이 17억 4,374만 6,000원, 영업 외 비용이 5억 3,330만 3,000원, 따라서 경상이익이 8억 8,382만 8,000원이며, 단기순이익이 경상이익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연조위원  우리 시의 부채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465페이지가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여기에는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연조위원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책에는 세부사항이 안 나옵니다.
  세부사항이 안 나오고,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농공단지회계로만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안 나옵니다.
최연조위원  농공단지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욕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되지 않고 총괄밖에 안됩니다.
최연조위원  총괄밖에 안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연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라고 했는데 산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연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달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농공단지 관계 채무관계는 제가 관리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연조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많은 계수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설명해 놓으니까 질의가 없고 어리벙벙하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음에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기로 하고, 오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지요.
  지금 업무량이 많아 놓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선뜻 질의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총괄표만 온 것이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당장 질의를 하라고 해도 질의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안설명을 한번 더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의 제안설명은 마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연성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위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읍·면·동까지 공이 집계를 내 놓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사실상 이것을 읽어는 봤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만큼 시민이 알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100%는 몰라도 70~80%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아까 이연성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예,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 다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한 대표위원으로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총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이종수위원님 같은 분은 올해 세 번째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더라구요.
  그분은 공직 경험도 많고, 우리 사천시청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요직 부서를 고루 거치고 해서 그런지 세부적인 사항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많은 계수를 한꺼번에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빼고 약 14~16일을 봤는데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이것을 본다는 것은 사실 천재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쓰고, 어디에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보았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없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유는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지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특별히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독촉할 것은 하고, 보상 관계에 특히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쪽도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력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결산의결서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국도비 한번 따오려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는 돈도 못쓰고 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넘긴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수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일부 조금씩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와 관계되는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 소장님이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도 안 보이네요?
  가까이 있는 다른 부서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세히 이유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소장님과 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지 내용상 나옵니다마는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해양수산실장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월시켜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
  회계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다고 했는데 결산검사를 하고 심사의견서를 냈으면 조치사항 관계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 전혀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징계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있든 사고이월이 있든 무관심하게 넘어갈 사항이 많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를 무슨 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그 실과에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치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를 하나마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결산상 조치사항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합니다마는 각 실과소별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각 실과소로부터 조치사항을 받아서 그 결과를 ·····.
  그것을 회계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안됩니다.
  각 실과소에다가 오늘 이 사항을 다시 공문을 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김석관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245페이지 읍·면 예산을 봐 주십시오.
  245페이지, 읍·면 예산을 보면 합계가 32억 2,425만 6,000원, 2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 1,79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읍·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동 예산을 보시면 동예산은 15억 3,249만 7,000원,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7,958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 예산하고 동 예산의 일반운영비하고 총괄예산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일반운영비 관계는 대표적인 예가 청소차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에는 시에서 하지만 읍·면에는 청소차 운영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읍·면 예산이 32억 2,425만 6,000원이고, 동예산은 15억 3,249만 7,000원이고 해서 배 차이가 나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6대, 8대, 청소차량 운영비, 인건비 이 관계를 하니까 그 관계에서 더 들어가니까 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총괄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실 책을 줘도 집에서 공부할 ·····.
  공부를 해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하면 찾아내겠어요.
  그런데 혼자서 찾아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배 차이가 날만큼의 예산 차이가 나야 하느냐 하는 것을 ·····.
○ 회계과장 최학림  청소차하고, 녹지공원과 차하고 해서 차량 운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제안설명을 다시 받을 의사일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챙겨볼 것은 챙겨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억 단위로 해 보겠습니다.
  3,400억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693억원을 포함해서 3,400억원이고, 지출액은 2,08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것이 세출예산현액 총 금액에서 60%를 지출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60%만큼 지출한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요즘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한 해에 60%만 지출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이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라고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이 서 계시는 입장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차인 잔액이 1,200억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수해복구비가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되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차인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연도에는 이런 정도의 금액은 안 남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수해복구비는 전액 해 봐야 500억원 남짓 할 것인데 이것이 가용자산이 쓰이지 않은 것만 해도 차액을 보면 700억원이면 200억원 아닙니까?  그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수해복구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수해복구비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다면 남은 예산이 여러 수 백억원 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봄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 중에는 계속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께서는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정복영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세무과장김영태
  회계과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강대평
  도시건축과장안점판
  건설과장박경진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