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4.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2.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8.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써, 박정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박정웅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주택으로 한정된 조례라면 상단에 넣어놓은 주택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인데.
재난안전과에 침수도 용역사업이 있었다가…… 다른 팀장님하고 자료를 보니까, 법에 규정된 것을 하다 보면 사천시는 침수도 용역할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더라도 삼천포지역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한 침수 도면이나 침수지역에 대한 용역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사실 이 조례가 작년에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올 1월에 행안부로부터 표준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긴급하게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침수가 될 만한 지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왜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주택조례에 따라서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꼭 재난 안전을 포함하여, 재난안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택조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가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따로 조례를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재해안전시설 보수, 보강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하 주차장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되어 이 조례가 추가로 별도로 제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재난으로 규정하고……
건축과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천시 주택조례에도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례에는 재난 안전 식으로 보수, 보강을 포함한 조경 시설이나 주차장, 경비실 보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재난 안전 보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재해 안전시설 보수, 보강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옹벽, 축대 보수 쪽에 지원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면 오히려 저희 쪽에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외에도…… 사실 우리는 침수 방지시설로 재난 쪽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택조례는 침수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침수 방지시설 쪽과 관련한다면 우리 쪽에 거의 지원을 신청할 것이고, 그 외에 공동주택지원을 받으려면 아마 사천시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두 군데에 신청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사실 대상자는 절실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과에도 신청하면 어쨌든 조정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이익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지원하니까 만약, 똑같은 조건이면 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조례는 1순위가 그렇습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된 순서, 2순위가 신청금이 적은 금액, 3순위는 공동주택 규모가 적은 숫자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재난안전과 똑같은 항목이라면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사견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안 필요성에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인데요.
엊그제 사남 방지마을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관계로 어르신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모르겠고,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데, 바로 옆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게 있냐고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도 써야 할 시설이 있을 것으로…… 빨래방,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어르신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댄스동아리나 노래 교실 위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수탁할 때 수탁계약서 협약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약은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계약서가 표준화되어 있는 겁니까?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예산지원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운영비는 시에서 교부하는 민간 위탁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수익금은 무엇으로 봅니까?
이 부분의 예를 들어서 모아놓았다가 500만 원 이상 맞춰서 사업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천시가 다 부담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차후에 협약서는 저하고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회의도 할 수 있고.
추가로 지속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하시되,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 독점에 관한 부분을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시설물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시설물 부실로 인해서 건물 안에 펜스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새 건물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책임 소재는 당연히 우리가 위탁하면서 안전관리나 소방 관련 교육은 당연히 하고 자기들도 교육받았음에도 안전사고가 났으면 행정에서도 피해 가지는 못할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상 문제는 금방 해결하지만.
행사상은 책임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구속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철저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익 공간이 있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카페 등 시설을 다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6~7천 원 정도 드는데 건조까지 하면 1만 원 정도를 주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도 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1억 원 가까이 준다고 했는데, 그냥 수입해서 쓰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줘야 합니까?
형사상 문제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는 운영 과정에서 계약하고 약 1년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초창기에는 예산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고, 일단 올해 한번 지켜 보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판단하겠습니다.
2명 하면 약 8000만 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정산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 대체 한다, 회의비가 변동되는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서면으로 하면 4만 원, 참석하면 8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회의비 변동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대면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 심의해야 할 건도 있는데 서면 심의 근거 조항 없이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회의비가 8만 원으로 동결되었다가 작년 9월 1일 자로 1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회의하고 나면 9월 1일 이후에도 8만 원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야겠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게시대를 위탁한다면 수탁자가 붙이는 광고물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위탁하지 않고, 앞에 위탁했을 때 수기로 추첨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잡음이 있어서 우리시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주니까 지정 게시대 외에도 달 수 있다는 취지이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회전교차로 우회전하는 데는 시야를 방해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지침이 새로 내려왔더라고요.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은 옮기도록 하고, 정당도 그냥 무조건 정당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 지구당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할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적당할 때 빼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11시09분)
치매관리과장의 부재로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면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을 지원해서 6개 항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뜻인데, 2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추계 결과 세입에 시비가 1억 450만 원이고 의존 재원이면 국비하고 도비가 아닙니까?
비율로 보면 시비가 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과장님, 과에서 주문하신 겁니까?
치유농업이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에 좋은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 도비,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개 사업의 재원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되는 일부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국도비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과에서 인정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급할 겁니까?
그런데 국비 사업이 시범사업일 때 100% 보조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앞으로 사천시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지요?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므로 앞으로 좀 더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유농업하고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합산할 수 있는…… 확산, 발굴 시범사업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나 평가는 아직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치유농업사가 배출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치유농업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교육 과정이 경상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1차, 2차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치유농업사 자격 대상과 치유농업 양성자도 사천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가 2023년 7월부터 구간당 782원이고, 내년부터 931원 해서 연차적으로 4년 뒤인 2026년 7월부터는 거의 두 배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낮추고 4년 뒤에 두 배로 올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만, 중앙정부는 물가안정 지시에 따라 가격을 낮춘 겁니다.
2026년 7월까지 고지되면 현실화율이 약 57% 정도 예상합니다.
2019년도 행자부로부터 우리 시가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지적되어 5년 동안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매년 단위로 보고합니다.
10월 마지막에 의회에 할 것인데 용역을 준 용역기관 자료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이 1319원이 되면 현실화율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맑은 물과 하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높아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밤샘하고 그다음 날 점검하셨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큰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다른 시군의 사용료를 보니까 가정용이 구간이 있더라고요.
전기세와 같이 많이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누진세가 있는데, 우리시는 구간 없이 단일금액으로 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구간제까지 없애면 시민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구간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간을 1톤, 10톤, 20톤, 30톤으로 가면 실제 요금이 30% 이상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시민으로 보면 많이 깎아주지 찔끔 깎아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18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큰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갑질하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인데.
안 주지요?
예산을 당겨주면서 하면 될 것인데.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지만 사실 시민이 느끼기에 2026년까지 요금이 두 배 정도 올라가면, 가격은 두 배이지만 느끼기에는 10배, 20배 정도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특히, 대중탕, 일반용, 가정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소릴 듣게 생겼어요.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을 개선하고 있고, 공업화도 산업단지 안정화가 있고, 시민과 중소상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행자부 안에서 1개 부서는 요금을 자꾸 내리라고 하고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18억 원에 관한 부분도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를 긴급하게 보수할 1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 요금 등이 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캠핑카가 지방자치단체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뉴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양성화할 방법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는 갯벌 체험하고 발을 씻는 용도이지 거기에 계량기를 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캠핑카가 왔을 때 별도로 돈 받을 사람을 청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손해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을 먹기보다 생수 사 먹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쭉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급수시설을 유료로 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도 떳떳하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절약할 방안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금은 물 사용량에 따른 것이므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하더라도 돈을 다 받습니다.
공짜로 하지 않고 급수 신청을 받으면 돈을 받고 설치하는 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3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제182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예산 낭비 사례, 보조금 집행 등 시정 전반을 심도 깊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10건, 권고사항 76건으로 총 86건의 지적사항은 처리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재난안전과장이상룡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토지관리과장정현영
도시과장 | 강호명
보건소장 | 정희숙
미래농업과장 | 송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