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4.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2.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8.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써, 박정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박정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주택으로 한정된 조례라면 상단에 넣어놓은 주택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주택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박병준 위원  조례 명칭이 침수 방지시설이 아닙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인데.  
재난안전과에 침수도 용역사업이 있었다가…… 다른 팀장님하고 자료를 보니까, 법에 규정된 것을 하다 보면 사천시는 침수도 용역할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더라도 삼천포지역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한 침수 도면이나 침수지역에 대한 용역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작년에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올 1월에 행안부로부터 표준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긴급하게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침수가 될 만한 지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명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왜 없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실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천시 주택조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조례에 따라서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꼭 재난 안전을 포함하여, 재난안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택조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가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따로 조례를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재해안전시설 보수, 보강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하 주차장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되어 이 조례가 추가로 별도로 제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건축과에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재난으로 규정하고……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재난 쪽이 좀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과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사천시 주택조례에도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례에는 재난 안전 식으로 보수, 보강을 포함한 조경 시설이나 주차장, 경비실 보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재난 안전 보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재해 안전시설 보수, 보강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옹벽, 축대 보수 쪽에 지원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사항들이 신청되었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아마 동시에 두 군데는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면 오히려 저희 쪽에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외에도…… 사실 우리는 침수 방지시설로 재난 쪽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택조례는 침수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침수 방지시설 쪽과 관련한다면 우리 쪽에 거의 지원을 신청할 것이고, 그 외에 공동주택지원을 받으려면 아마 사천시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난안전과에도 신청하고 건축과에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두 군데에 신청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최동환 위원  발언 중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상자는 절실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과에도 신청하면 어쨌든 조정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같은 건으로는……
최동환 위원  재난 관련한 방호 부분은 하고, 건축과에는 다른 조경이나 CCTV 등을 신청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이익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그런 것을 신청했는데 같은 항목이 아니라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건 없습니다.  
사천시에서 지원하니까 만약, 똑같은 조건이면 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조례는 1순위가 그렇습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된 순서, 2순위가 신청금이 적은 금액, 3순위는 공동주택 규모가 적은 숫자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재난안전과 똑같은 항목이라면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사견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인데요.  
엊그제 사남 방지마을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관계로 어르신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모르겠고,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데, 바로 옆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게 있냐고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도 써야 할 시설이 있을 것으로…… 빨래방,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어르신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댄스동아리나 노래 교실 위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수탁할 때 수탁계약서 협약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약은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계약서가 표준화되어 있는 겁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복지관 협약서를 그 당시에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박병준 위원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보통 행정재산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일단 5년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제12조 예산지원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운영비는 시에서 교부하는 민간 위탁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수익금은 무엇으로 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빨래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키즈카페에서 운영하는 커피자판기, 회의실 운영비……
박병준 위원  자기들이 수익금도 가져가고, 제3항에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선비는 을이 부담하고, 대규모 소유재산인 500만 원 이상은 사천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를 들어서 모아놓았다가 500만 원 이상 맞춰서 사업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천시가 다 부담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단일 건으로.
박병준 위원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담 금액을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차후에 협약서는 저하고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수시로 신청합니다.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박정웅 위원  예.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박정웅 위원  한 업체의 근로자가 1년 치 신청해서……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서, 한 회사 근로자들이 자기 사무실처럼 1년 치 신청해 놓고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추가로 지속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하시되, 참고하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협약하면서 운영기준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 독점에 관한 부분을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시설물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시설물 부실로 인해서 건물 안에 펜스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렇게 안 돼야 하는데, 행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건물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책임 소재는 당연히 우리가 위탁하면서 안전관리나 소방 관련 교육은 당연히 하고 자기들도 교육받았음에도 안전사고가 났으면 행정에서도 피해 가지는 못할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계약상에 갑과 을이 있는데, 수탁자 책임도 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수탁 재산관리 및 활용에 관한 부분을 적어 놓았는데 근래에 종종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책임 소재 부분들은 형사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산상 문제는 금방 해결하지만.  
행사상은 책임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구속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철저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한 번 더 계약서를 챙겨서 우리가 삽입해 넣을 조항이 있으면 넣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특히 이 건물은 수익도 있잖습니까.  
수익 공간이 있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카페 등 시설을 다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일반 시설인 카페가 아니고 빨래방에 오면 잠깐 앉아서 쉬는 그런 카페입니다.  
최동환 위원  빨래방에 가서 커피를 공짜로 주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공짜는 아니지만 저렴하게 하는 식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빨래방으로 인해 돈을 많이 벌겠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빨래방도 일반 수준의 한 50% 정도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일반 빨래방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지금 보통 6~7천 원인데, 우리가 50% 해서 3500원 정도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무인으로 운영할 겁니다.  
최동환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6~7천 원 정도 드는데 건조까지 하면 1만 원 정도를 주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도 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1억 원 가까이 준다고 했는데, 그냥 수입해서 쓰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줘야 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무조건 운영비만 아낄 게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얼마 보조해야 할지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다 정산합니다.  
최동환 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상 문제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는 운영 과정에서 계약하고 약 1년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초창기에는 예산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초창기에는 줘야 하는데, 지금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고, 일단 올해 한번 지켜 보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판단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2명 하면 약 8000만 원?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를 들어 보면, 근로자복지관에 인건비가 1억 원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수탁자가 개인이 안 되고 단체나……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그 조직에서도 돈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조직이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수익이 있다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산할 방법을 마련하셔야 할 겁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정산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재정을 건전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토지관리과장 정현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 대체 한다, 회의비가 변동되는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서면으로 하면 4만 원, 참석하면 8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회의비 변동 부분이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회의비 변동되는 건 없고, 서면 심의하면 4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대면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 심의해야 할 건도 있는데 서면 심의 근거 조항 없이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회의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회의비가 8만 원으로 동결되었다가 작년 9월 1일 자로 1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회의하고 나면 9월 1일 이후에도 8만 원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야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정게시대를 위탁한다면 수탁자가 붙이는 광고물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한다는 취지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우리 시에 그대로 들어오고, 만약 위탁하게 되면 자기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대행료를 우리 시가 일정 금액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위탁하지 않고, 앞에 위탁했을 때 수기로 추첨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잡음이 있어서 우리시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옥외광고법이 개정되어 정당에서 현수막을 달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개정된 정당 부분에 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정당 현수막도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현수막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주니까 지정 게시대 외에도 달 수 있다는 취지이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회전교차로 우회전하는 데는 시야를 방해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지침이 새로 내려왔더라고요.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은 옮기도록 하고, 정당도 그냥 무조건 정당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 지구당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할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나 제안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현수막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쌍욕 한 게 한 달 이상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당할 때 빼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관리과장의 부재로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면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을 지원해서 6개 항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뜻인데, 2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추계 결과 세입에 시비가 1억 450만 원이고 의존 재원이면 국비하고 도비가 아닙니까?  
비율로 보면 시비가 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과장님, 과에서 주문하신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2023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국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네요.  
치유농업이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에 좋은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 도비,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제5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의 재원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되는 일부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2022년도에 치유농업법이 제정되어 사실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국도비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사업별로 예산의 범위 내이니까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재원으로 전부하고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기준에서 전부 지원하고 일부를 지원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도비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전부 지원해 줘야 하면 전부 지원하고, 시비는 지금 교육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100%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지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시범사업이면 거의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비는 지원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붙여서 100%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사업별로 위에서 지침이 다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현재하는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앞으로 시에서 조금 더 추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 기준을 따로 명확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5개 사업은 이해하겠습니다.
제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과에서 인정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급할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의 들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포괄적인 의미로 정해진 목록의 각각 사항 외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조례나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넣어놓는 부분이고 우리가 자체 사업할 때 정밀하게 지침을 잘 만들어서 자부담 비율이나 사업의 비율을 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 요율을 과장님이 정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우리가 정하는데, 보통 시비 보조일 때 자부담 50%, 지원 50%로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시범사업일 때 100% 보조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웅 위원  마지막 여섯 번째 사업은 그냥 50% 정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앞으로 사천시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사천시가 치유농업 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올해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므로 앞으로 좀 더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3가지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치유농업 기술시범이라고 해서 기존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진흥청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분만 시설을 개선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치유농업하고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합산할 수 있는…… 확산, 발굴 시범사업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치유농업이 사천시 농민이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판단과 평가는 무리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발전시키겠다, 농업진흥청에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진흥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약 20가지 정도 개발되어 있고, 현장 스트레스 감소나 어르신은 인지능력 개선이나 현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시에 맞는 치유농업의 종류라면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자료가 나오고 사천시에 맞는 치유농업이 무엇인지 평가할 것 아닙니까?  
호응도나 평가는 아직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농업진흥청에서 나왔던 자료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 사천시에 치유농업사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아직 없습니다.  
2021년부터 치유농업사가 배출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치유농업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교육 과정이 경상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1차, 2차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치유농업에 관한 교육 등 말씀하셨잖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치유농업사 자격 대상과 치유농업 양성자도 사천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가 2023년 7월부터 구간당 782원이고, 내년부터 931원 해서 연차적으로 4년 뒤인 2026년 7월부터는 거의 두 배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낮추고 4년 뒤에 두 배로 올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하수도중장기경영계획 수립에 따라서 전년도 조례개정에 대해 물가대책심의회도 했고,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물가안정 지시에 따라 가격을 낮춘 겁니다.  
2026년 7월까지 고지되면 현실화율이 약 57% 정도 예상합니다.  
2019년도 행자부로부터 우리 시가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지적되어 5년 동안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매년 단위로 보고합니다.
10월 마지막에 의회에 할 것인데 용역을 준 용역기관 자료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엊그제 하수도 현실화율이 삼십몇 프로로 참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이 1319원이 되면 현실화율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57.3%.  
박병준 위원  상수도도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수도는 조금 높고, 상수도는 톤당 1300원밖에 안 되지만 하수도는 톤당 처리 원가가 3천 원이 넘습니다.  
맑은 물과 하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높아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여하튼 상하수도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밤샘하고 그다음 날 점검하셨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큰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3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다른 시군의 사용료를 보니까 가정용이 구간이 있더라고요.  
전기세와 같이 많이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누진세가 있는데, 우리시는 구간 없이 단일금액으로 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지금 가정용도 타 시군보다 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간제까지 없애면 시민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구간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간을 1톤, 10톤, 20톤, 30톤으로 가면 실제 요금이 30% 이상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박정웅 위원  다른 시군과 구간을 비교하면 평균적인데 시민에게 분담을 안 주려고 말씀하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박정웅 위원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소장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민으로 보면 많이 깎아주지 찔끔 깎아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18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큰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갑질하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전기요금 따로 올리고, 가스요금 다 올리고, 우리가 고민해서 올린 것까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까 중앙정부의 갑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장관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18억 원 정도 손실이 나니까 정부에서 이만큼 주면 몰라, 그렇지요?  
안 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완전히 도둑놈이네.  
예산을 당겨주면서 하면 될 것인데.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지만 사실 시민이 느끼기에 2026년까지 요금이 두 배 정도 올라가면, 가격은 두 배이지만 느끼기에는 10배, 20배 정도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특히, 대중탕, 일반용, 가정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소릴 듣게 생겼어요.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요금 분포 비율을 보면 가정용이 약 52% 정도이고 일반용이 40%, 공급용이 1.5%이고 나머지는 대중탕용인데, 우리 나름대로 세입결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도를 쓰고 있는데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을 개선하고 있고, 공업화도 산업단지 안정화가 있고, 시민과 중소상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행자부 안에서 1개 부서는 요금을 자꾸 내리라고 하고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18억 원에 관한 부분도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를 긴급하게 보수할 1년 비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소장님, 좀 깎아주었다가 더 내라고 하면 시민의 원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 요금 등이 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캠핑카가 지방자치단체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뉴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양성화할 방법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대부분 소공원에 있는 캠핑카에서 물을 받아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는 갯벌 체험하고 발을 씻는 용도이지 거기에 계량기를 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캠핑카가 왔을 때 별도로 돈 받을 사람을 청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손해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은 마트에서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습니다.  
수돗물을 먹기보다 생수 사 먹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쭉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급수시설을 유료로 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렇게 되면 차가 안 올 겁니다.  
최동환 위원  3제곱미터당 700~800원인데, 1천 원 정도 주고 떳떳하게 사용할 방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양성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떳떳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공공시설물에서 물을 받아 가는 건 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을 절약할 방안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금은 물 사용량에 따른 것이므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관련 과에 이야기하겠는데,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만약에 급수시설을 확충한다면 어쨌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급수 신청을 받아서 돈을 다 받고 하거든요.  
시장이 하더라도 돈을 다 받습니다.  
공짜로 하지 않고 급수 신청을 받으면 돈을 받고 설치하는 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제182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예산 낭비 사례, 보조금 집행 등 시정 전반을 심도 깊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10건, 권고사항 76건으로 총 86건의 지적사항은 처리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재난안전과장이상룡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토지관리과장정현영
  도시과장            |             강호명
  보건소장            |             정희숙
  미래농업과장         |            송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