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02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행정과장 배성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  행정과장을 하시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며칠 남았는데, 국장님이 되시면 사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은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고 장단점이 있으면 나중에 일부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시장님이 인지했을 때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인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 번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갑질, 을질 등등 말이 나오는데, 완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시 포상조례와 관련하여, 그 안의 내용에 있어서 부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포상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예.
김민규 위원  제8조에 포상 방법 및 부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상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포상 방법과 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장님께서 부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소속 기관의 직원들 말고는 없습니다.
부상 관련된 경우는 다른 법령의 제재도 받고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제8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금방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상에 대한 부분들, 지방자치단체장과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만 잘하면 부상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위배되지만 교환권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주려고 해서 그렇지 주려고 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있으면 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부상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시민들도 아쉬워하고, 학교 졸업식 때 시장님이 표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단체분들은 학생들에게 부상을 주는데, 시장님만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선출직은 선거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시장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도 부상을 준다든지 상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예.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은 있지만 지켜보고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예.
○ 위원장 임봉남  국장님이 되시면 이것을 과장님께 잘 전달해서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고 계신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잘 이행하게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리고 김민규 위원님과 전재석 위원님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숙지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8조에 포상 방법 및 부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포상은 별지 제1호에서 3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따른다.
이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을 보면,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2항에 대한 부분,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환 위원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는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부분이라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올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기 때문에……
김민규 위원  검토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1항에 대한 부분,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3호 서식까지 따른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단순 표기를 개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포상조례에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직들은 공직선거법상 부상에 대한 부분들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당연히 할 것이지만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에는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나 우리 시 조례가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뒤에 토를 달자는 말 아닙니까?
김민규 위원  예,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임봉남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바꿀 수가 없고, 다음에 부서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만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 토를 달았을 때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전문위원 박귀점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부분만 검토한 것입니다.
이 검토사항을 현재로써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고, 수정은 안 됩니다.
김민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1항 옆에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  제가 금방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토론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에 관한 것만 토론해서 여기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김민규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서 달아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부서장이 가버린 상황에서 제8조제1항을 수정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민규 위원  예.
○ 전문위원 박귀점  다른 법과 같이 연결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바로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다음에 개정을 한 번 더……
구정화 위원  김민규 위원님 의견은 개정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위원님은 지금 제1항에 대한 수정이 왔으니까 그 내용을 넣어서 가결하자는 뜻이지요?
김민규 위원  예.
○ 전문위원 박귀점  그런데 지금 바로 가결하기에는 다른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다음에 개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메모해 놓았다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보고……
김민규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항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구정화 위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포상을 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상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을 김민규 위원님은 남기자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남기지 않아도 검토해서 상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개정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결정을 하시려면 부서장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할 때도 제1항에 대한 것을 다시 추가해서 넣자는 뜻인데,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 수정은 바로 안 되고, 부서장을 불러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해서, 수정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구정화 위원  위원님, 제 생각에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을 내셨으니까 기다렸다가.
김민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오늘 9시에 시작한 것도 행정과 때문에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서장이 하자는 대로 하지.
제가 의견을 왜 내놓습니까?
말을 안 해도 되지.
구정화 위원  위원님께서 철회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토론 시간이니까……
김민규 위원  이 회의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하자는 것인데, 다음에 하자고 계속 몰아가면 제가 봤을 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그러면 행정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합니다.
김민규 위원  행사도 행사지만 저희가 원래 10시에 시작하는 것을 1시간이나 당겨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8조제2항에는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님, 제8조제1항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8조제1항 부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문구만 바뀌는 부분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예.
김민규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제1항 뒤에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가 추가되면, 저희 사천시 포상조례 제2항에는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행정과장 배성주  예.
김민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토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당연히 수여를 안 하지만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님만 기타 부상이 수여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사천시 조례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뒤에 다만,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거든요.
○ 행정과장 배성주  제가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제2항에 나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면 제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추가로 넣는 것을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행 조례를 다 개정하면서 삭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비 관련은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조례에 반영하지 말라고 해서 삭제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넣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 포상조례 제8조제2항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배성주  실질적으로 상패, 상금, 부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올해 사천시민상 수상자라든지, 조례에 되어 있는 부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혹시 바꿀 부분이 있다면 바꿀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현재 상태에서 그 문구를 안 넣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행정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들어도 되는데, 위원의 말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회의 석상에서의 내용은, 저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서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금방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기타 토의라든지, 회의 순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임봉남  지금 할까요?
최동환 위원  지금 말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구정화 위원  김민규 위원님께서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9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시 행사를 위해서 9시에 하겠다고 해서, 저는 2∼3분 늦었지만 그래도 오려고 노력해서 왔고, 우리가 미리 하려고 했던 것을 자기들 하는 대로 다 했다고 위원들이 끌려다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9시에 안 하고 10시에 하자고 고집을 부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시에 이끌려다니는 것처럼 예를 들기 때문에 제가.
김민규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도, 그 의견은 또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하니까, 행사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더 양보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내가 양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왜 끌려다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정화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끌려다닌다고 9시에 해준 것은 아니지만.
김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상호 협의해서 저희가 맞춘 것이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사정들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냈는데, 오늘은 개정안에 대해서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낸 의견에 대해서 숙지시키려고 저희들에게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제 의견이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고, 오늘은 행정에서 한 대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각각 저희들을 지탄하는 것처럼, 토론 시간에 위원님이 낸 의견을 반대 아닌 다음번에 하면 안 되겠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너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김민규 위원  분위기가 그렇게 가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님의 의견을 반대하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민규 위원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 계속 지내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기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서, 우리 토론장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냈고, 그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토론장은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서, 토론장에서 심지어 거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냈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난 회기 때는 그렇게 거수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다소 분위기가 넘어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기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기타 토의를 가져 보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토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넘어가고요.
최동환 위원  조례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43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남대희  세무과장 남대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저번에 삼십몇 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 세무과장 남대희  예, 32년입니다.
최동환 위원  오늘이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남대희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32년간의 노하우, 능력, 다른 자리에서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남대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곧 생길 겁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게 세외수입 같은데, 1년에 대충 얼마나 징수됩니까?
10억 원이면 10억 원, 20억 원이면 20억 원, 전체적으로 보면.
○ 세무과장 남대희  세외수입의 경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동환 위원  증명서와 수수료는요?
○ 세무과장 남대희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 관련된, 다양화되면서 이 부분들은 수수료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남대희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시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1000원인가 1500원을 받더라고요?
○ 세무과장 남대희  예.
최동환 위원  시민들이 증명서를 자주 떼는 부분은 1000원, 1500원보다 깎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사라든지 돈 많은 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팀장님이 계시니까 꼭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시민들이 자주 증명서를 떼는 부분은 깎아주면 좋겠습니다.
1500원이나 1000원 같은 부분은 50% 깎아서 받으시고, 공사 수수료라든지, 증명서를 뗀다든지, 돈이 많은 분들이 떼는 것은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수수료라든지, 증명서는 사천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만일 차지한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자주 끊는 증명서는 50% 깎아서, 500원이라든지, 1000원, 이런 부분들은 자주 끊으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세무과장 남대희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년간 사천 시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고,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남대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퇴임을 잘 마치고 나가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세무과장 남대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4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광고물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안전에 대한 사업들이 추가되는 개정조례입니다.
이런 조례 개정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뒤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500만 원의 예산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배부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현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보통 성평등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안심 방범물품의 경우 경찰과 협동해서 가로등, 비상벨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11조에 ‘추진하여야 한다.’가 ‘추진할 수 있다.’로 바뀌는 부분, 물론 제4항까지 조항들에 부분들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용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꼭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파도가 치면 정면돌파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주민복지박람회에 갔을 때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현재 여성회관에서 27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풀로, 한 강의가 50∼6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신청한 것보다 대기조가 더 많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자체가 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상태에서 더 확대시키면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상자 부분들이 면제되고, 강사님이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로 공짜로 강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분들도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다양화될 것이고, 과목이 늘어난다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정면돌파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여성회관에서 27개, 총 3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에 한두 강좌의 경우 사실상 프로그램 홍보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강생 부족으로 강의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상 저희 지역 자원이 학습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분야가 약한 편입니다.
행정에서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흔쾌히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니 따로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93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가 인쇄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저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됩니다.
지금 60세 문턱에 있는데, 마음은 18세인데, 나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사천 시민, 우리 행정부터 노인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묶어내는 부분 같아서, 대상자를 노인보다는 사천 시민으로 한다.
청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묻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현재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고 규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용어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0세나 80세나 노인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60세는 청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행정부터 용어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수정하기보다는 차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용어도 조금 더 발랄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임봉남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퇴임식에 참석 안 해도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가봐야 됩니다.
구정화 위원  마치고 축하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요.
저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남성들이 항상, 오늘은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번 위원회를 보면 남성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도 냅니다.
남성회관은 없냐, 남성친화도시는 안 하냐.
농담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 남성의 평등사회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 위원님이 세 분 계신데, 남성 시민들을 만나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여성 몇 명에 남성 1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지금 24명인데, 23명이 여성입니다.
구정화 위원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성들과 같이 여성에 관한 사업을 다해 내시고,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어깨가 무겁습니다.
구정화 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남성들도 이제는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사천시 시민사회가 평등사회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9페이지, 추계를 보면 안심 방법물품 500만 원,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정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비용이 500만 원에서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연간 500만 원인데, 연평균 1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1억 원 미만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렇습니다.
1억 원 미만까지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미첨부 사유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구정화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안심 방범물품이 500만 원으로 정말 안심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일단 사업비는 다소 적을 수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다른 조직단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노력해서 알차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정말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구정화 위원  그리고 길에 가면, 이 조례와 맞지는 않겠지만 여성안심도시, 여성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비추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구정화 위원  도로상황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치고 있는데 트럭이 서 있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정화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지 7∼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정한 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친화도시 지정이 4년차에 들어갑니다.
저희 시의 경우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제가 알기로는 제정한 지 7∼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시작되니만큼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잘 이루어져서 여성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심 방법물품 지원사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 위원장 임봉남  물품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그 규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일단 연령 자체가 65세 이상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현재 수강생을 기준으로 하니까 4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수강료 면제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 40명만요?
저는 65세 이상 노인과 그밖에 시장이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40명에 대한 그 부분만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임봉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의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3인)
  행정과장배성주
  세무과장남대희
  여성가족과장전흥국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