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8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개정안 1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구금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김영애    정지선    정철용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