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전에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정서연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4월 임시회도 회기가 조금 긴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서연  국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봄이 다가왔습니다.
3월이 얼마 안 남았고 4월은 임시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과 직원님들, 건강과 여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서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 위원장 정서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하민희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3일 오전 11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4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4월 7일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8일부터 4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11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4월 14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서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정서연 위원장님, 4월 회기를 마치고 초선회 대구 선진지 견학 건을 카톡방에서 보셨지요?
○ 위원장 정서연  예.
진배근 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별사미 초청 강연과 토론을 했습니다.
별사미 연구단체 등록까지는 마쳤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의장한테 제출이 확정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절차상 맞는 것인지, 등록만 되었지 최종 확정은 아니거든요.
조례 제8조를 보면, 등록은 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여행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절차를 마치고 엊그제 했던 토론회라든지, 초빙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등록을 했고, 등록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의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함과 동시에 등록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등록하고 나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게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진배근 위원  조례보다 빨랐다는 이야기지요?
김민규 위원  예.
진배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등록하면, 우리 조례에서 연구단체당 5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1/N을 하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12명 의원 중에 무분별하게 4명, 4명씩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연구단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단체가 여러 개 등록되지 않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서연  지금 연구단체를 3개까지 할 수 있지요?
진배근 위원  3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이전에는 2개 단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한을 풀고, 조례 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자로 공포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개 단체, 1개 단체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연구단체 수의 제한을 풀다 보니까 연구단체가 생길 때마다 500만 원씩 주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산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
일단 의장님 방침으로 전년도 2개 단체에 1000만 원이고 올해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없으니까 연구단체가 몇 개가 되든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정된 조례에 연구단체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연구단체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심의를 오늘 할 계획입니다.
오늘 할 계획이니까 오늘 날짜로 조례가 공포됩니다.
진배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4개가 되면 1000만 원으로 다시 1/N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 사무국장 박상오  예.
진배근 위원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갯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조금……
○ 사무국장 박상오  별사미는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지출은 먼저 했는데, 그 지출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배정에 속한 것으로 해서……
진배근 위원  오늘 등록 심의회를 할 때 별사미도 들어갑니까?
○ 사무국장 박상오  예, 같이 들어갑니다.
조례를 공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따지자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조례에 공포되기 전에 못 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진배근 위원  다음 회기에 하든지,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협의해서 주면, 3개 단체에 300만 원으로 하면 그 분야가……
○ 사무국장 박상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알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예산 배정이 많이 안 되겠느냐, 여하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배근 위원  연구단체의 예산 지원은 앞으로 실적을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 사무국장 박상오  심의위원들이 실적이나 사업계획을……
오늘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민규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입니다.
김민규 위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고 500만 원씩 확보해 주시는 게 연구를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저희들이 무한정 확보할 수 없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민규 위원  사무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방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사무국장 박상오  예.
김민규 위원  그 방침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연구단체 회장들한테.
없지요?
○ 사무국장 박상오  예.
김민규 위원  왜 그 방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 사무국장 박상오  그것은 의장님께서 정하신 방침이라서.
김민규 위원  의장님이 정하신 방침은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 연구단체 회장들은 알아야지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연구단체가 1년 계획서를 제출해서 운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 연구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한다고 하면, 그 활동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박상오  그 활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하니까……
김민규 위원  심의위원회도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번 회기 때 그 부분이 올라와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적어도 회장들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사미를 만든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는 연구단체를 왜 만들었습니까?
활동을 하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만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고, 의장님 또한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활기차게 의회가 돌아가면 의장님이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 500만 원에서 저희도 아끼고 아껴서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 사무국장 박상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약간 제약이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연구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예.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진배근 위원  저는 김민규 위원님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회가 절차를 지켜서.
그리고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단체당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조례에 해 놓았는데, 1/N로 지원하겠다.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넘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다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2차 추경을 할 때 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자료에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추경에서 증액할 수 없는 비목이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이 조례대로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이런 결론이 생기니까.
○ 사무국장 박상오  꼭 하시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안에 다른 비목, 일단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으로 쓰는데 연구단체에 얼마, 최근에 교섭단체가 생겨서 정당별 교섭단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가 왜 안 되어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장님의 방침이 중요해지고, 일단 예산으로 성립되었는데 예산이 성립된 사항을 비목을 쪼개기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의장님의 방침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진배근 위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비목을 안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그 자율성은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 강화되면 의회는 의회사무국과 의장님의 방침이 더 중요해지고, 의원님이 솔직히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예산서에 나열되기를 바랄 겁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경우 만약 연구단체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4개 단체가 있으면 연구단체 지원 곱하기 4,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표기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표기되면 편합니다.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의정 공통경비 예산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이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나열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은 무한대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장하면서 조례라든지, 법으로 타당성 명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천시의회 한 해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항상 남습니다.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랬습니다.
공통경비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면 90%를 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준비할 것인가, 한 번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방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은 조례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돈을 갖고 목을 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의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사무용품 바꾸는 것, 그런 비용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보다 오히려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데 예산이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용품을 바꾸고 의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솔직히 의회에서 요구만 하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딱 한 가지,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은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껏 늘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행안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는 예산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줬는데.
김민규 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그 항목들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 사무국장 박상오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활동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도 연구개발이나 활동비, 교육에 대한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도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예산 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서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해결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회가 있는데, 제가 엊그제 별사미를 할 때, 저는 다른 위원……
우리 홍보팀에서 공식적으로 카톡에 올려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연구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초선회의 경우 특정 연구회입니다.
초선들만 모여 있습니다.
별사미라든지, 항우속은 의회 공통경비로 하다 보니, 실제로 연구단체마다 다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나도 소속되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민규 회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제가 이번에도 홍보팀장님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정서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아무도 공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달라고……
김민규 위원  카톡으로 일정을 공유받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정서연  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진배근 위원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 정서연  카톡으로 일정을 공유했고, 저희가 부담없이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초선회는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연구단체의 경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회원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와서 듣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정서연  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라는 말을 안 하면 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사미의 경우 저희가 회원은 아니지만 공유해 주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회원도 더 모집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공유해 주니까 좋더라.
그렇지요?
진배근 위원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선회는 초선만 되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우속이나 별사미가 있는데, 그 내용을 카톡으로만 보았지, 사전에 연구단체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몇 분은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정서연  저도 그랬습니다.
진배근 위원  정책팀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공고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지만 개별 의원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 의원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못 들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서 다 알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 사무국장 박상오  신입회원이 더 필요하다면 연구단체별로 계획을 주시면 카톡을 통해서 공지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단체 회원을 더 모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진배근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사미를 연구단체로 할 테니까 공람을 좀 해주라.
○ 위원장 정서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 사무국장 박상오  그 공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 과정은 김민규 회장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 사무국장 박상오  연구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진배근 위원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등록을 할 때 알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서연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진배근 위원  예.
김민규 위원  작년부터 제가 의원님 연구실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열두 분 다 드렸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김민규 위원  그것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자체가 맡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팀장이 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공지하지, 연구단체라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서연  그때는 진배근 위원님이 안 오셨고, 저는 11월에 받았습니다.
중간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다고 했었고, 그 뒤에는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별사미 회장님은 할 만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서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진배근 위원  우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최동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위원장 정서연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최동환 위원  타켓이 자꾸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정서연  타켓이 아니고……
최동환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할 만큼 했고 그래도.
○ 위원장 정서연  회원 맞으십니까?
최동환 위원  제가 회원이지요.
○ 위원장 정서연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일은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민규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1인)
  사무국장박상오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