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 의 건
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1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하신 김행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김행원 의원입니다.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68호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사천시에서 1.5%로 다른 시보다 50만 원 더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참 좋은 조례인데, 무조건 5% 내든지 4% 내든지 사천시는 무조건 1.5%네요, 그렇지요?
김행원 의원  그것이 아니고……
전재석 위원  은행에서 5억 원을 낼 때 1금융권, 2금융권이 다른데, 거기서 무조건 1.5%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행원 의원  이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  소득에 따라서 1.5% 지원해 준다?
김행원 의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원 의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토론하고 관계없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늦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김행원 의원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부연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채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에 앞서 어제 피해 사항에 대해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사항 보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준입니다.
자료에 보면, 어제 강우량이 146㎜이고요.
축동이 172㎜로 최고로 많습니다.
동지역인 신수도도 많이 왔습니다.
바람은 동지역인 선구동이 30.5㎧, 향촌동이 최고로 40.7㎧이고, 읍면지역은 바람이 좀 적게 불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 상황 대비 비상근무입니다.
2박 3일 동안 약 500명 정도 근무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 사항 집계입니다.
현재 인명 피해가 한 사람 있었는데, 단순 찰과상입니다.
이웃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다가 지붕이 날아와서 타박상 입었는데 119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앙방송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재산 피해입니다.
총 42건 중에서 공공시설 22건인데, 가로수 도복, 가로등 전복, 신호등 전복, 기타입니다.
기타는 시계탑과 꽃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총 20건 중에서 주택이 6동입니다.
일부 슬레이트가 날아간 부분입니다.
두 집은 비가 새서 경로당에서 지냈습니다.
태양광시설인 경남주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이 날아가서 4차선인 진입도로를 완전히 막아서 1시간 동안 복구를 한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13건 중에서 가설펜스, 담장 등을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자료를 보면 벼 도복이 약 300ha 정도입니다.
이것은 피해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수와 비닐하우스에 경미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주요 피해 현황에 첫 번째, 인명 피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설 전도에 따른 통제도 1시간 동안 하여 복구한 내용입니다.
주택지붕 파손에 따른 이재민이 발생해서 2 가구를 조치했고, 조사는 지금부터 10일 이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남강댐 방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당초 200㎜, 300㎜ 까지 내려오다가 1800t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김봉균 위원  수문 12개를 다 열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통보 받은 물량은 1800t입니다.
아침 4시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안 내렸고 차단을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남강 본류 쪽으로는 얼마 내렸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약 500t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봉균 위원  거기는 수문 2개를 열어서 내렸네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원래 이쪽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지붕 파손에 따른 이재민 발생 2가구 6명인데, 지난번 태풍 때 1가구가 지붕 파손으로 빗물 누수가 있어서 피해를 본 가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응급구호 물품 지급 20킬로 2포인데 한 포씩이고, 라면 두 박스, 특별생계비 30만 원까지 향후 계획에 지급해 줄 것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이 같은 내용으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즉시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반찬이 다 상해 버리잖아요.
○ 위원장 최인생  15만 원 주었네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10만 원입니다.
반찬가게 가서 반찬 사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호-제181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한마디로 법 조항이 변경되는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이 법은 삭제하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부서의 운영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례가 아닌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이것을 폐지하고 규칙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18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 위원  변경 안에 그어놓은 점선이
도로가 있는 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도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가상선인데, 향후에 재정비할 때 하천 옆으로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는 그 선입니다.
전재석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1926㎡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전재석 위원  삼각형 여기에?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삼각형.
전재석 위원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전재석 위원하고 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기존 도로가 이대로 내려가면 밑에 정미소가 있는 길이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하천변이 아니고 남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정미소 가는 도로입니다.
김봉균 위원  도로가 넓혀진다는 건, 중간에 주차장 부지 한 가운데로 된 도로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그 부분을 90도로 꺾어서 부지 밖으로 낸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를 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부지 안에 있어서 외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재 도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현재는 없고, 90도로 꺾어야 하는 건 맞고.
도로에 도로가 접하는 건 90도를 붙여야 하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 또 90도 비슷하게 하니까 그 부분을 약간 유선으로 유연하게 덮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실시계획이나 「도로법」에 맞춰서 충분히 유선으로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것은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순수 주차장 용도네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주차장 용도입니다.
김봉균 위원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뒤 페이지에 주차선을 넣어 놓은 건 가상 주차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몇 대입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하나, 둘, 셋, 넷…… 약 47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한 600여 평 들어가는데 47대밖에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이번에 증이 되는 부분만.
김봉균 위원  그쪽은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장애인인데 차라리 앞쪽으로 당기는 게……
○ 도시과장 유재기  기존 장애인복지관 앞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맞은편도 생각해 보았는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넘어오면 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니까 현재 위치가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차피 도에 가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단절된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려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도 용도지역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쪽 곡각지점과 저쪽 곡각지점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불과 20m 내지 3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가다가 또다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는 20m……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지금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실시 설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0m이면 차량이 3대 정도…… 아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었으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면 되겠습니다.
삼천포 한내천은 잘되어 있고, 백천천이 언제 한내천처럼 양쪽 도로가 개설되고……
주민의 이용도로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당분간은……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기룡  농축수산과장 김기룡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호-제182호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이중 국적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우리 시는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지원된 바가 없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안 하면 됩니까?
한국, 미국, 태국 이중 국적을 가졌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죄송합니다.
이중 국적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지 않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구정화 위원  제안이유에 「호적법」 폐지만 할 게 아니라, 제안이유 가족변경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당초 설명한 바가 같이 「호적법」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꾸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  「호적법」을 폐지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호적법」 폐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이라고 제안 이유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폐지는 해 놓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제7조에 지원금 지급에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청구가 있으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했을 경우 혼인 신고까지 마치고, 결혼 비용하고 기타 체제비해서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정화 위원  결혼하면 무조건 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구정화 위원  혼인 신고하기 전에 얼마, 하고 나서 얼마라는 건 없고?  
○ 농축산과장 김기룡  국제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까지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나왔을 때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왜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2018년도는 2017년 말에 있고, 2019년도는 2018년에 수요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 총각 국제혼인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지만 지금 혼인 관계에 대해 재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예, 좀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까다롭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농촌 총각과 결혼하려고 해도 심사대상에서 많이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이 많이 폐업하는데, 돈 있는 분들은 사실 베트남이나 타국에 계시는 분들과 결혼을 안 하는데, 좀 어렵고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만 결혼하다 보니까 600만 원 지원해 주면…… 실제로 2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14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부담할 여력이 안 되어서 결혼을 못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금액을 좀 올려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김기룡  수요자가 나타나면 검토하여 방침을 받아서……
도비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실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촌에서는 돈이 없어서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금을 좀 높이면 그나마 부담금이 적으니까 결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정화 위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지금 결혼하는 추세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잖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하수도사업사용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요금 인상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권고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이 이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2014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2014년이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김봉균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간 30% 인상 계획안을 잡고 올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현실화하기 위한 30%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14년이면, 지금 ’19입니다.
아마 6대 때 행정부 권고안 때문에 현실화한다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알기로는 계속 5년 동안 인상하고 있고, 최근 3년 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3년 전에 인상할 때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3년 전에 개정했기 때문에……
김봉균 의원  그러면 개정이 아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요금 인상은 ’1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조례개정에 의해서 현실화한다고 인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의회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14년도이면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 ‘19년도인데.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알기로 ’14년부터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한 것은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3년 전 개정이면 ‘14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김봉균 위원  그 당시에 30% 현실화한다고 하여 매년 30% 정도 인상됐는데, 지금 ’17년 기준 19.2%이고, ’18년, ’19년은 어디 갔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27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년도 24.3%, ’19년도 31.2%입니다.
김봉균 위원  ’19년도 31.2%……
시민에게 직접 와 닿는 것인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아마 3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인상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한해 30% 올렸는데 현실화율이……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처음부터 단가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은 높지 않았거든요
김봉균 위원  정부에서 자꾸 현실화하라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는데 전부 시 보조금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60% 선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행안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수도는 현실화율이 약 80%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는 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김봉균 위원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주민에게 충격이 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원래 많이 쓰면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자녀 가구와 식구가 많으면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진제가 불리하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영업용은 어떻게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별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영업은 누진제를 적용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개인 가정용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영업용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영업용 인상 계획이 좀 빠졌네요.
매년 상수도 인상 요인과 하수도 인상 요인이 비례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비례되지 않고, 일단 상수도는 하수도보다 초기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상수도는 큰 정수장을 하나 짓는 개념이고, 우리는 지역별로 하수처리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국 상수도 인상 폭보다 하수도 요금 폭이 좀 넓습니까?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인상 요인은 저희가 많다고 봐야지요.
○ 위원장 최인생  몇 % 정도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수도 요금을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물론 영업용은 상수도 계량기가 있고 하수도 계량기가 있어서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가정용은  하수도 계량기가 없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무엇을 갖고 책정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수도요금으로.
○ 위원장 최인생  그래서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지역 여건하고 다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최인생  1t톤의 상수도 요금을 내는데, 하수도 요금 1t 배출할 때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원가가 2018년 기준으로 2463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수도 요금은?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것은 잘 모르겠고……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은 부서가 다르니까, 어차피 가정용은 상·하수도 요금에 맞추어서 퍼센트를 따져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상이 쉽게 되었고요.  
○ 위원장 최인생  수자원공사도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것으로, 우리 시가 예산만 주고 뒷짐 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단가는 정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인상 요인이 좀 많지요.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 단가가 분리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위원아닌 출석 의원(1인)
  김행원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재난안전과장채영석
  도시과장유재기
  농축산과장김기룡
  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