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전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친 후 9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면 될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탁석주 간사가 위원장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탁석주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김석관 위원장, 탁석주 간사와 사회 교대)
(16시23분 회의중지)


2.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탁석주 간사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관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의원  김석관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용시 집행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함은 물론 보조금의 사후 정산과 평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8조에는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그동안 소홀했던 사후평가 부분에 대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평가결과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정산과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은 물론 행정능률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석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을 일치시키고, 회계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집행 투명성과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7월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을 볼 때 제안이유나 이런 것을 볼 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자체가 …….
  우리도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보조금으로 때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석관의원  이것이 “꼭”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부득이 할 때는 다른 증빙서류를 하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다른 증빙서류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안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김석관의원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원칙이 …….
이삼수위원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되 카드 사용을 못할 시에는 증빙 …….
이정희위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유자위원  4페이지 17조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4페이지 17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관의원  따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세금계산서 등을 부득이한 경우에 첨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석관의원  상세한 내용은 …….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세부 안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보조단체에 카드사용 요령이라든지 카드를 지급하는 것 등을 하면서 그렇게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를 하면서 투명성 있게 모범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참 좋은 개정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운용의 폭의 정도가 제대로 시행규칙에서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시민이나 관련단체 등이 이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유연성을 둔 것이지요?
김석관의원  예.
이정희위원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석관의원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기에는 누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정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평가까지 한다는 것이네요?
김석관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참 모범적으로 잘 한 곳에는 경우에 따라서 포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천시가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규정이 그대로 안 적혀 있어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질의 끝났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발의의원이 3인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김석관의원  그때 전화를 제가 일일이 다 했습니다.
  우리 이삼수의원님과 김유자의원님은 그날 오셔서 직접 하셨고, 이정희의원님하고 그렇게 세 분입니다.
이삼수위원  탁석주의원님은 왜 빠졌습니까?
김석관의원  그때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탁석주 위원장대리, 김석관 위원장과 사회 교대)
(16시36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 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수보건진료소를 신설 운영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수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하고, 서포비토보건진료소 다음에 신수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수보건진료소 사천시 신수동 227-8번지 신수동 일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별표 1의 제일 위쪽 제목에 “제7조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8조 관련”으로 내용이 수정됩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에 서포비토보건진료소 밑에 신수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에 신수도 지역주민들과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건의해 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후 신수보건진료소 설치를 확정하고, 건물신축 등에 1억 7000여 만원을 투입, 지난 7월31일자로 완공한 후 9월11일자로 신수보건진료소 개소식을 함으로서 신수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수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주민수가 300인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고, 관련법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신수보건진료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1명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의사입니까?  진료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진료원하고 …….
탁석주위원  그리고 또 직원이 1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진료원 1명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진료원 1명이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계약직 마급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계약직 마급은 …….
  원래 읍면동 보건진료소에 별정직 6급으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배치할 경우에는 …….
  현재까지는 별정직으로 다 했는데 이 분들을 별정직으로 해 놓으면 그 직원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직으로 채용을 …….
  지금은 경남의 다른 시군도 거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3년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봐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다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마급이면 하한액이 3064만 2천원입니다.
탁석주위원  3064만원요?
○ 총무과장 엄정기  3064만 2천원요.
탁석주위원  그러면 진료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진료원의 자격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6개월짜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탁석주위원  진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간호사니까 주사는 놓을 수 있겠네요?
  처방전은 …….
○ 총무과장 엄정기  처방도 할 수 있고, 약도 처방해서 …….
탁석주위원  응급조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진료소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운영비용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고, 일부 거기에서 약을 처방해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렴하게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비가 나오면 관리를 해서(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서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루는 시간이라서 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은 과장님께 하는 것이 맞지 않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렇지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천에 보건진료소가 얼마 정도 더 필요하고, 어느 단위에 더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 데이터는 …….
  일단 지금 8개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곤명에 두 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신수보건진료소 이외에 시급히 필요한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시4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의를 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경과사항 보고 후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참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지난 6월19일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과정에서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직영한 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타지역의 직영하는 곳과 위탁시설을 현장 방문한 후 재검토 처리키로 하고 보류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울주군과 달성군 현지확인 결과 8월28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절차 이행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이 앞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의료기계 같은 것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어놓고 위탁을 하지말고 위탁을 먼저 한 다음에 기계를 넣으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싶은데요.
○ 전문위원 최진기  그때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이삼수위원님하고 이정희위원님께서 인력 보충문제나 기구문제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이 우선 자기들이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장비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하지 마라, 고가의 기구를 갖다놓고 나중에 안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놓으니까 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되 인력하고 장비가 없다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하려면 공고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도 내년 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톱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구 같은 것은 통상적인 것,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
  다른 것으로 비유하자면 약방에 가면 감초가 필요하듯이 감초같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능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
  빠른 시일내에 수탁자가 정해지면 그 수탁자가 의료기구, 또는 장애인 진료,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한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요구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9월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자기네들이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 즉시 …….
  이 앞에 인원 채용 관계도 우리 시에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기구를 구입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
  이왕 내년도까지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탁석주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동의안이 왔을 때 직영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논의를 못했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탁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는 부시장, 시의원, 교수 …….
  교수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겠지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협의체 등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명이거든요.  나머지 2명은 누가 선정될 것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정희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탁석주위원  누구든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진기  우리가 제출요구를 하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진기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도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인데 우리 사천시 조례가 6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의 인원 수가 6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9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지금의 구성원보다는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이것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조례를 6인에서 9인이 아니라 좀 늘리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삼수위원  별도로 할 것인데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하고 …….
탁석주위원  거기에도 9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이것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구성을 해도 인원수는 6인에서 9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삼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사천시가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잘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실무협의체는 잘 가동되지 않고 구성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삼수위원  대표협의체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이것을 더 많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9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나 기회가 될 때 내는 것으로 하고 이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로부터 받아본다?
○ 전문위원 최진기  이 건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안을 받으면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저쪽에 주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을 주면 자기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반영시킬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수탁선정위원회 구성안이 있으면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안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는 안이 있으면 달라는 것인데 …….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수 이런 분들은 보통 산업대나 이런 곳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사천시의 복지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교수들도 있고요.
탁석주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개모집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추천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 관계는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수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번에는 인터넷이나 시에서 공고를 할 때 참여 의사를 가진 분들로 한번 해 보고, 참여 의사를 가진 분들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적이하게 하더라도 일단 건의를 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는 …….
이정희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이 다 집행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서 …….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 전문위원 최진기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은 자기들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시의원만 적합한 의원을 추천하면 되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우리가 고유권한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원한 것은 어떤 분들이 선정위원이 되는지 그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안을 내라고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하여튼 안은 사전에 받아야지요.
이정희위원  시의원이 한사람 더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탁석주위원  좋지요.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기금 결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1인)
  총무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