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1월 19일(목) 오후 3시 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삼천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4차선확장시공건의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4.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4차선확장시공건의서채택의건(황학진 의원 외 15인 발의)

(13시 1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위활동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1.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 26분)

○ 위원장 천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2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정상  총무위원회 간사 정정상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삼천포시에 두는 실과소의 행정기구 설치와 사무의 대강을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제70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원을 정하던 것을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의거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제70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채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확보된 자금의 지원 및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제70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4차선확장시공건의서채택의건(황학진 의원 외 15인 발의)
(15시 1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4차선확장시공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전 의원을 대표해서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학진  황학진 의원입니다.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4차선확장시공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7일 착공한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가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한려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시는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수산, 관광도시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본 연육교가 완공되면 교통망의 확충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 시민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교량의 폭이 2차선으로 계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기쁜 가운데서도 아쉬움이 앞서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교통량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앞으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동량증가와 관광객의 급증등을 감안할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육교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년 대계를 내다보아야할 교량이므로 처음부터 4차선으로 변경 시공되어야 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문제로 부득이 4차선 시공이 불가능할시는 추후라도 확장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서부터 기초 교각이라도 설치해 줄 것과 또한 이 연육교와 연계되어 있는 국도 3호선 도로로 지정된 대방~송포간 6.8㎞(폭 20m) 도로를 조기에 확장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제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삼천포~창선간연육교가설공사4차선확장시공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 시민의 뜻을 모아 전 의원의 찬동으로 발의된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황학진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시민들의 서명 날인부를 첨부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회한 3일간의 임시회는 집행부의 올해 시정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 뜻 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말씀 드린바와 올해는 세계화, 지방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한해로 신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므로써 시민의 대표자요,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평가와 함께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폐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부시장김두민
  기획감사실장하만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창옥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