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5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16일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거쳐 검토한 결과를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중봉  전문위원 제중봉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6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6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며, 또한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 결산안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동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써 세입결산액이 4317억 4915만 5천원, 세출결산액이 2643억 5788만 4천원으로써 잉여금이 1673억 9126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검토보고서 잉여금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약간 작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의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 하려는 것으로 2004년5월12일부터 2004년5월31(20일간)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지침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사항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 또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사례 1건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여 고질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총세입은 예산현액 4803억원 대비 99.9%인 4081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4022억원은 수납해서 98.5%의 양호한 수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3058억원 대비 현년도는 131.5%의 수납실적을 거두어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나 전년도의 51억원의 미수납액이 현년도에는 결손처분액 5억원을 제외하고 53억원으로써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등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2003회계연도 중 결손처분액이 5억원으로써 전체 미수납액 59억원의 9.5%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세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불필요한 미수액을 제거하고 체납관리에도 효율화를 기하여 징수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수입 징수 비율이 15.0%로 저조하여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부실채권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입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수납은 징수결정액의 97.7%를 수납하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중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도로사용료 수입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해연도 징수를 목표로, 본연의 업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총 예산현액 4083억원 중에서 60.9%인 2490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58억원이며 집행잔액이 135억원으로써 전년도의 60.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재정운용면에서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투자비중이 높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35억원은 전년도 불용액 145억원보다 6.6%가 줄어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61억원 중 위험구조물 철거사업 외 7건 1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건을 제외한 총 7건에 5억원만 지출하였으며, 7억원은 불용 처리되어 집행비율이 39.9%에 불과하였는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제14호 태풍 ꡒ매미ꡓ피해 사유시설복구비 미집행이 7억원으로써 불용액의 96.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예비비 사용요구는 사용해야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 요구하여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경우 원인별 내역 중 불용액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잔액이 4001억원으로써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사업 타당성 검토결여 및 업무추진 소홀과 집행의지 부족 등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302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95억원의 수납(수납율 97.4%)으로 전년도(97.7%)와 비슷한 수준이며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11개 전 분야의 수납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이는 특별회계상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의한 수익자 비용의 부담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건전한 세무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부서의 노력도 크다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징수율이 다소 낮은 주택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독려하여 체납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부담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1억원 대비 153억원을 지출해서 집행율은 5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현액 293억원 대비 66.8% 집행율에 해당하는 196억원을 지출하여 2003회계연도 중 지출은 전년도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낮은 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9.1%, 토지구획정리사업 0.6%,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0.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0.6% 등 4개 특별회계는 극히 미진하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68.6%에 해당하는 63억원으로써 이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있으므로 사업집행율이 저조한 4개 특별회계관리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한 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집행과 관련해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안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제중봉  전문위원 제중봉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연석위원회에서 회부되어 6월28일 제7차 양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며, 또한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86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385억 184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17억 206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7억 977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40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보조금만 0.2% 증액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0.1%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2004년4월14일 제정되어 2004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후속조치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분 되었을 뿐 예산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7억 2,652만 3천원으로 사업예산이 1,617억 9,892만 2천원이며, 채무상환이 35억 545만 1천원이고, 예비비 등이 134억 8,751만 4천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부문에서는 대부분이 사회개발비로서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되어 쾌적한 생활 공간 창출과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제중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