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9시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본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제186호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비의무적으로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천시에서 제출한 2건의 의견은 반영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관련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의견 미반영 사유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아직 상세한 내용을 보지 못 했지만, 비의무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를 출석시키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출석이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시비를 투자하는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독과 감시, 견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해당 관계자를 출석시켜야 하는데 현행법령상 관계공무원만 출석할 수 있어서 법제처 질의 결과, 의무적으로 출석시킬 수도 없고, 비출석 시 해당 벌칙 조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쟁점은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를 의회에 출석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처럼 법제처 질의 결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었고, 조례가 잘못되었더라고 많은 시군이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구태여 조례 근거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출석을 시킨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벌을 줄 수도 없는 일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출석을 안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징계나 제재할 수 없지만,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요청하고 싶었지만,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요청 자체가 불능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주고, 이런 조례가 없으면 아예 출석 안 하는 것과 똑같은 답답함이 있어서……
자기들이 출석을 안 했을 때 제재를 못 하지만, 출연기관에서 출석을 안 하면 법적인 조항은 없어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유감스럽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사인했습니다.
조례안이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과장인 공무원이 보고할 때 잘못된 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굳이 출자·출연기관 대표자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고, 사실 조례안 제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 요청해서 잘못되었을 때 출자·출연기관 기금을 미리 삭감하면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제재 방법도 없고……
법제처에 알아본 결과 이분들을 제재한 방법이 없다는데 조례안을 만들어도 될까 싶습니다.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사인했지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전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은 최소 1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요즘 사회는 빠르게 가는데, 행정절차를 통해서 서면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없는 문서만 왔기 때문에, 서면답변이 왔을 때 과별로 도장 찍어서 왔던가요?
행정사무감사 등에 나오라는 뜻은 우리 시민의 돈이 많게는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도 같이 해야겠지만, 법적 근거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8대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말이 많겠지만, 제재가 없는 부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비의무적이더라도 법적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천문화재단이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은 비행기 타고 무용…… 그 문제가 있어서 질의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질의할 곳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로 만들자는 뜻에 동의합니다.
일주일이 걸리고, 보름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서면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책자에 보면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보고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삭감하면 되지, 조례 만드는 것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필요한 거, 약자나 어려운 사람,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은데 무조건하고……
전재석 위원님은 행정관광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해 놓아도 무의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인한 우리 책임도 있고, 최동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전재석 위원님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만 다수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출연기관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발의할 때 전재석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맥을 알고 계셨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에서 반대쪽으로 계속 의도했는데, 행정부와 출연기관을 견제 감시할 곳이 시의회이고,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예산 편성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렇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기존 예산을 승인하고 비교 분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 출석시켜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제재권이 없어도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기능 중 견제가 있으니까 불러서 제재하기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만약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라 오라 하면 더 불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비의무적으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9시58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김범영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