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2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출장 중이므로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입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은 지난 2001년12월19일 공포된 이후에 우리 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추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세분과 부합되게 조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2호 중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 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로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별표4 아목, 별표5 차목, 별표17 아목 단서중 “경정비공장”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이 있고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4월17일부터 5월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개정코자 합니다.
  제24조제12로 중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 아목, 별표5 차목, 별표17 아목 단서중 “경정비공장”을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제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목, 개정전 “경정비공장”을 4페이지 개정 후에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5페이지 별표5 개정전의 “정비공장”을 6페이지 개정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7페이지 별표17 개정전 “경정비공장”을 개정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9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제24조 현행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2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정안은 추가로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문 대비표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별표4, 별표5, 별표17에 대한 “경정비공장”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보고입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가능한 행위에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제정전까지는 준공업지역, 개략적인 위치를 말하면 신항만, 노산공원옆
  구항만 유람선 선착장 부근입니다.
  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이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할 때 가능 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시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경정비공장을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바꾸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1항3호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넑히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경정비가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바뀌면 간판을 전부 바꾸어 달아야 되겠네요? 지금은 경정비로 다 되어 있지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 그 전에는 경정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간판을 다 바꾸어 달아야 된다는 현실에 부닥치는데 ······,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바꿀 때는 자기들 알아서 바꾸겠지만 법적인 용어상으로는 개정된 안대로 법적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상행위를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 똑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발언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전문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조례에 항만보호시설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이 표시되는 지역입니까?
○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 전에는 수협 옆에 식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묶여서 식당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항만시설보호지구라도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근린생활시설에 식당이 들어오고, 나머지 여인숙은요?
○ 전문위원 소재성  숙박업은 ·····, 식당만 들어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녹지과장입니다.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행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골자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행은 30일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일 앞당겨서 20일전까지 연장 신청토록 완화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의 제5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0일전”을 10일 당겨서 “20일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점용료 환불관계입니다.
  현행 보면 점용료 환불조건이 현재 지번이나 점용면적 차이, 이런 것만 있을 때 환불해 준다고 된 것을 신설해서 허가를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해 준다는 것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노산공원이나 산성공원에 가면 점포가 있는데 비치파라솔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또 완화를 시켜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천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안 해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5조제2항중 “30일전”을 “20일전”으로 그리고 제8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다시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고)
  ·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주민편의를 도와주자는 것인데 ······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담당주사한재천
  녹지과장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