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부서 사정상 어제 제1차 본회의 후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91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봉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투자유치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투자유치팀장 정종우입니다.
진주시와 우리 시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설명 자료에 사천시 특화, 진주시 특화에 대해 1페이지씩 있습니다.
진주시도 그렇고, 경상남도 지원 기준을 그대로 하여 경상남도 시군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특화된 기준이 있고, 사천시에 특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전략사업 업종인 항공우주산업과 뿌리산업, 세라믹 산업을 두고 있고, 우리는 항공 부품과 조선업을 두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앞으로 진주하고 우주항공 부분과 관련하여 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서로 경쟁하고 충돌이 안 생기겠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날개공장 하나도 시민까지 나서서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지금도 기업들이 지자체의 지원 조건을 보고 서로 경쟁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사천시는 항공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 부분을 보면, 경상남도 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전체 단지나 국가 항공산단까지 국가의 지원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 산업은 국가 지원 보조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사천시가 마련한 기준이 100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고시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 24%를 받습니다.
만약 100억 원을 투자하면 24억 원을 받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지역은 14%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24% 받고 있습니다.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홍보하면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기업 유치는 좋은데 과다 경쟁이 되어서…… 항공국가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진주하고 사천시 조건이 똑같으면 업체가 진주로 갈지 사천으로 갈지 판단은 자기들이 할 것이고, 과다 경쟁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지금 진주시 기준도 그렇고, 과다경쟁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위기지역인 경우 국가에서는 3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면 34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도비, 시비를 6대 4로 받습니다.
그것을 인센티브로 걸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기업은 지방투자촉진 국가 보조금인 국비가 최대 75%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지금 진주도 특화해 놓은 게 소규모 단지를 유치해 보자는 내용이고, 우리도 소규모 공장을 이쪽으로 끌어모으자는 내용입니다.
산단을 하는 곳이 100억 원 단위가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이 들어와야 하므로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국가 지원 체계를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지원 체계를 따르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이나 R&D 여건, 인력 수급 때문에 기업이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만약 그런 경쟁이 있더라도 진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그렇습니다.
이번 8월에 진주도 국가산단을 하고 우리도 하고 있어서 항공 관련 입주 의향을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면적을 따지면 진주가 열 군데 3만 평, 우리가 12군데 8만 평 이상으로 많은 부지를 선호하고 입주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항공 집적화로 항공 관련 기업들은 사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어제도 지적된 부분인데, 대규모 기업은 특별지원을 하겠다,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게 아닙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그 근거는?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설명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기준에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면 계획서를 받아서 투자협약을 합니다.
사천시, 경상남도, 입주 의향 업체, 이 세 군데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면 도가 6억 원, 우리가 4억 원 내놓는다는 그런 근거를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도의 근거를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시 동의나 절차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어제 설명할 때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사전에 도의회와 시의회에서도 걸러지는 내용이 없다면, 걸러질 단계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지금 절차를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투자 의향이 있어서 투자 협약이 되면 우리가 도하고 같이 적격심사를 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 신용등급, 이자보상율,  고용 인원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타당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업체와 협약해서 너희가 100억 원을 투자하면 우리가 20% 주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이행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속되었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를 도에서나 다른 시군이 다 없앤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 동의 없이……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산 편성 문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후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후 절차로?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이미 집행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국가 단위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국가지원 기준도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국가 지원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100억 원씩 200억 원씩 주는데, 의회 동의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예산만 확보한다?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지자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전제하에 기업에 지원하는 건 기준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김봉균 위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국가 단위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산 확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예산 확보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사후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얼마 준다는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느 기업에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확보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예산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지요?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위원회는 그대로 있죠?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11명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시의원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관계 전문가를 모신다고 했는데……
구정화 위원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관계공무원이 있는데, 대부분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분이나 은행장, 대학교수분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으로 의회 의원도 1명 할 수 없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 위원회가 열리겠지만 10년이 되었는데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서 명목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릴 필요가 없었단 말씀이죠?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조례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사항이지 도비나 시비를 받을 사항이 아니므로 지금 조례상 만들어 놓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3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해서 하는데, 3년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3년 미만의 업종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만든 게 경상남도와 사천시 조례입니다.
구정화 위원  제6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최대 100억 원인데 이 금액이 도하고 진주시가 똑같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앞에 균형 발전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6대 4이고, 진주는 5대 5입니다.
우리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고성은 도비를 80%, 군비 20% 해서 조례에 따라 시군의 재정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기업들이 도비를 많이 받는 곳을 가려고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금액은 똑같다는 것이고, 시군의 부담률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  제7조에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이 제6조에 있는 기업에다 추가로 30억 원을……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이것은 진주시와 사천시만 특화로 해서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 1000억 원의 10%이면 1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500억 원의 10%이면 5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유치할 업종이면 추가로 30억 원을 더 줄 수 있고, 도 보조금과 국가보조금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이 훨씬 세기 때문에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구정화 위원  고성하고 통영조선소가 이전하면서 지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조선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위기 지역으로 고시되면 설비 금액의 34%를 지원합니다.
100억 원을 투자하면 34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대지역으로 24%를 받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 갖고, 날개공장이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위기 지역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기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보조금을 14% 받았습니다.
14%를 받아도 도비, 시비 주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국비를 선호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이 다 그룹에 도비가 60%, 시군 40%, 2019년도 율곡 81억 83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도 도비, 시비를 같이……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여기에 지원되는 건 국비……
○ 위원장 최인생  전체 국비입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국가 지원을 받으면 국비가 포함되는데, 국비가 14%이면 65%가 들고 오고, 24%이면 75%가 들어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81억 원에 대해서 국비, 시·군비, 도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81억 원에 대해 시비가 8억 원.
○ 위원장 최인생  시비 8억 원에 대해 예산액이 올라왔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이번 추경 때 5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율곡에 얼마 준다는 내용 없이 통틀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가서 예산이……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율곡투자촉진보조금 해서……
○ 위원장 최인생  국비, 도비해서 시비가 붙는데, 그 예산의 큰 틀에서 우리 전체 예산이 잡혀 지지요?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위원장 최인생  국비, 도비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고.
시비 8억 원도 별도로 심의하는 줄로 알았는데, 의회에서는 어느 업체에 가는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포괄예산으로 잡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포괄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건별로 잡습니다.
아마 율곡투자촉진보조비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서에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위원장 최인생  8억 원만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80억 원 중에서 70% 선지급하고, 공장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5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019년도 집행되었으니까 2018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작년 12월에 도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는데,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서 5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5월 말에 확정되어서 추경에도 없고?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회 추경 때 8억 원만 올렸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전체 57억 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회 추경 때 380억 원인가……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그때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57억 원이 올라가 있어요?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57억 3000만 원인가……
○ 위원장 최인생  예산이 명목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율곡에 시비, 국도비가 얼마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되는데,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든지 조건을 붙여서 삽입하면 안 됩니까?
다른 시에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인생  몇 조 몇 항에 삽입하는 게 낫습니까?
단지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려면 몇 조 몇 항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제6조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토론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은 사천시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193호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94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195호 사천시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폐지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로 권익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한 것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사천시에서 잘못하여 당한 게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당한 것 보다는 주로 하수도 사용료가 채무, 채권, 소멸, 신설, 사용료 관계 규정 정비, 감면 절차를 신설하라는 내용이고, 이의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출연금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 중이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92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제14조에 시장 관리자 지정이 상인회장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제도 없이 상인회에서 정해서 하는 절차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1년 단위로 조례를 계속 개정하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고, 시장 인증이나 취소, 사용·수익허가 절차들이……
구정화 위원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조례에 위임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시장을 인증하고 취소하는 건 전통시장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8개 전통시장이 있으면 쭉 흘러온 그 상태대로 조례를 놔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신설된 부분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 1회,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관련 법 조항을 보니까 제1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상가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상가가 접해 있는 토지나 부속물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토지하고 공공시설물까지 봐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  토지하고 공공시설물이고, 상가도 이 규정에 포함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공유재산입니다.
김봉균 위원  상가도 공유재산으로 봐야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면……
김봉균 위원  상가가 토지나 다른 공공재산 외 직접 입점해 있는 그 상가까지 봐야 합니까?
점포까지도 봐야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를 들어서 용궁수산시장 전체 시설물 자체를 점포별로 사용·수익허가……
김봉균 위원  점포별로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례법에 적용되는 게 상인들이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김봉균 위원  그러면 그 점포까지 해당하는 것인지?
점포를 빼고, 인근 토지나 공공시설물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포별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 절차에 따라서 갱신 계약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김봉균 위원  다른 건 다 빼고.
용궁수산시장을 시의 것으로 보았을 때, 상인하고 시가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하고, 그 점포를 사용하는 것이면 직접적으로 점포가 해당하는지?
○ 위원장 최인생  입점해서 영업하는 사항이 있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점포별……
김봉균 위원  점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이것은 그런 규정이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가 개별 점포에 따라서 하는 사항을……
김봉균 위원  (A4 종이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만한 시장이 있으면, 여기에 점포가 있고, 여기 전체 시장이 사천시 물권이고, 이 점포 앞에 가판대가 설치된 도로하고 부속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점포도 신설된 특례법 조항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입점한 점포별 앞에 내놓은 건 해당이 안 되고, 시장 안에 입점한 점포가 많습니다.
김봉균 위원  여기가 점포이고, 구간이 있으면 이만큼 사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점포 앞에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1회 5년으로 한다든지, 점포까지도 적용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점한 상점 앞에 추가로 가판대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전체 점포를 봐야 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공설도 있고 사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사설은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는 공설시장이 곤양, 완사,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고, 나머지는 개인이고……
김봉균 위원  개인 점포는 앞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시하고 계약해서 사용하는데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한다고 봐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입점한 점포 앞에 별도로 하는 건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김봉균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이 완사나 곤양, 용궁수산시장이 자기 점포까지도 이 법에 적용이 되어서……
특별법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은 5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을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인들이 점포 사용을 10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이것을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1회에 한해서 갱신되니까 10년만 계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곤양시장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하면 마르고 닳도록 사무실 비슷하게 쓰고, 좋은 터 다 잡고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상충할 수 있는데, 해석이 맞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갱신횟수 1회하고,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용궁수산시장을 봅시다.  
그렇게 상권을 이룬 상인들이 10년 뒤에는 그 점포에서 더 계약하지 못할 사항일 때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현재까지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10년까지 못하는 것으로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전통시장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김봉균 위원  특별법 제17조의2에는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이고,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임의 조건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조례안이 수익계약이든 대부계약을 할 때 5년으로 하고, 한해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정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권을 이루어온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하고 상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는 강제조항을 넣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우리는 ‘한다’라고……
김봉균 위원  이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팀장님, 별도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지역경제팀장 김삼수입니다.
일부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화장실이나 주차장, 특별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과 용궁시장 입점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김봉균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요.
○ 지역경제팀장 김상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용궁수산 공설시장인 경우 1년 내지 2년 단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점포는 해당이 없다?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예.
김봉균 위원  점포는 아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예.
○ 위원장 최인생  점포가 아니라는 내용이 조례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논하자면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이라는 개념에서는 지금 공설시장인 용궁수산시장이나 완사시장  임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 조례에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발생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안을 만드는 것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두 번째, 장점입니다.
시장이 공유재산에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 조례를 가지고 곤양시장을 일제 정리해야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입점 점포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봉균 위원  해석이 애매하네요.
○ 위원장 최인생  곤양시장은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예.
○ 위원장 최인생  엄격이 따지면 이 조례에 준해서 1회 한해서 5년 하면 10년인데, 그것은 또 제외라는……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점포에 대한 임대관리는 사용·수익 계약에 의해서 매년 1년이나 2년 단위로 수수료를 받고 관리는 사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 위원장 최인생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
○ 지역경제팀장 김삼수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봉균 위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나……
○ 위원장 최인생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관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용궁수산시장은 시비를 들여서 해 놓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곤양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이 조례안을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해서 따지고 들면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이번 조례는 모두 신설입니다.
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어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례를 현행화하지 않다 보니까 규제 쪽에서 현행화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김봉균 위원님께서 점포별……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답변이 시원찮아 죄송합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전통시장 세 군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설시장이 사천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김봉균 위원  이 적용을 받는 시설물인 화장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토지 및 화장실, 주차장 부지.  
김봉균 위원  주차 요금을 상인회에서 받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보통 상인회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상인하고 시가 계약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김봉균 위원  갱신 기간이 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인회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보통 우리 시는 상인회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점포는 빼놓고, 주차장을 기존 상인회하고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매년 협약 약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한 예로,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상인회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대로 하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지적을 하시니까 1회 5년 이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특별법 내용을 보았을 때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정하시라고 여러 사항을 줘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신설 조례안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만약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앞으로 시장 정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 조항으로 가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1회 5년 이내로 하니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제5항 사천시 전통시장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
  지역경제과장김진윤
  우주항공과장직무대리정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