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유인물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발언이 있었지만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과 업무 참고사항 등은 지적사항에서 뺐습니다.
  따라서 보고 사항 중에서 조치 구분이 잘못 되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토론 시에 발언해서 수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평입니다.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감사지만 의원들의 진지한 자세와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자료 중 오타 발생 등으로 혼란을 빗게 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시 정책에 접목시키려는 의욕이 보이지 않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앞으로 정책감사를 대비한 평소의 업무 파악에 힘써야 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관리와 현장 확인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의 및 시정 조치사항 총괄표입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의가 8건, 시정 8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 1건이고 건의가 1건입니다.
먼저, 공사안내판 설치입니다.
  공사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사금액이 누락되어 시민이 공사 규모를 추측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사실상 공용 재산 되찾기입니다.
  지난 새마을 사업 등으로 우리 시에 사실상 귀속된 농로, 골목길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많은 송사에 휩싸이고 시민들로부터는 재산 관리 부실이라는 질타를 받고, 예산 낭비의 사례가 많으므로 조속히 사실상 공공용 재산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담당관실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성실한 대화 촉구입니다.
  초전 어업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새로이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대화 기피를 호소하고 있는 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 위원회와의 성실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트너로 인정을 하여 대화할 것을 촉구함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의사항입니다.
  도시 가스 공급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도시 가스 공급이 늦어 주민 부담 가중 및 불편 장기화로 불만이 팽배하므로 행정력을 발휘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시정사항입니다.
  덧씌우기 공사 철저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 부실이 해마다 반복되어 행정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물틔김 현상 즉시 시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물틔김 현상 시정이 대상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반복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 법으로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시정사항입니다.
  공용주차장 화장실 정비입니다.
  관내 공용주차장 화장실이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의 불쾌감을 야기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시정사항입니다.
  공사병행 발주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 인하여 도로변에 턱이 생기는 등 통행인이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까지 있으므로 부서간 협조로 공사가 병행발주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시정사항입니다.
  숲뫼산 어린이 공원 관련입니다.
  숲뫼산 어린이 공원 부지를 인근 업소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철거대상 건물 조속 정비입니다.
  만구어묵 앞 조립식 건물의 철거 건은 소관 부서 불분명 등으로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으므로 조속히 소관을 확정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시정사항입니다.
  경보 발령 방법 개선입니다.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비브리오 패혈증 등에 대한 경보 발령 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였으나 아직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건의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시책이 초라하므로 지원책을 확대하여 음식 문화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시기 바람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건의사항입니다.
  휴경지 지정 개선입니다.
  휴경농지가 산발적으로 지정되어 병충해 방제, 잡초 제거 등 다른 농사에 다른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권역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진흥과 시정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담당공무원 채용 어려움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건의사항입니다.
  단감 ISO인증입니다.
  사천단감이 ISO와 관련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특화상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입니다.
  이상 16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
이연성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개괄적으로 크게 뭉뚱그려 놓았는데 개인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부서에서 우리에게 제출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이연성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서면 답변한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담당 해야 됩니다.
  감사기간 30일전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대강 이 내용이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관보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4월30일인가 공포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5월2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실무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이연성위원  공동주택아파트법입니다.
이삼수위원  무슨 법인지 자세하게 ······
이연성위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발의를 한 것이 제안한 것을 김현철위원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좋겠네요.
김현철위원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개인 일반주택에 살면 보안등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전부 그 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법을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기로는 몇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지금 거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에……
김현철위원  공동주택 내에 보면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하고, 일반 개인주택에 가로등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삼수위원  그 건만 가지고 이걸 한 것은 아닐 것인데 ·····.
○ 전문위원 소재성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떤 비중도 없는데 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싸우고 있던데 ·····.
  실제로 보면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 안 되요, 보안등 해 봤자 비용은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마 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더욱 더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안에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일반도로로 봐 가지고 가로등이 있으면 시에서 아마 돈을 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하수도 관계도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확대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럴 것 같으면 특히 영세민들한테 아마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이  법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려서 토론을 하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금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되어 놓으니까,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연성위원  현재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
○ 전문위원 소재성  아마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이연성위원  알았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그리고 제가 아까 공사안내판 관계 보고를 드렸는데 1,000만원 이상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할 때에도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액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삼수위원  1,000만원 이상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3,000만원 이상이거든요.
김현철위원  아니, 이것을 왜 1,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면 동은 거의 수의계약을 하려고 2,500만원을 맞춥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공사는 아예 한 건도 볼 수 없거든요.
  특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 1,000만원 부분도 집행부에서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낭비라든지 시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저도 1,000만원을 요구를 안 했을 것인데 이것은 업자가 공사를 발주 받아서 그것을 적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을 하면 수의계약을 밑으로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진삼성위원  3,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 계약이지요.
○ 위원장 김기석  읍·면 지역에 가면 현재 1,000만원, 2,000만원,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감사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의견조율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초록은 동색이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읍·면에 3,000만원 짜리가 많이 내려가니까 제가 보자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감시관제가 있는데 그것을 3억원, 5억원하다가, 1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
김현철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강제사항인가요?
○ 전문위원 소재성  법적인 사항일 때, 자기들이 우리의 건의를 받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삼수위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조례로 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김기석  지금 토목관리 이런 것은 7,000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7,000만원 그 선까지는 공사감시관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것입니다.
  7,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기다가 공사감시관제를 하려고 7,000만원하고, 이 쪽에서 수의계약이 3,000만원 미만이니까 거기다가 2,000만원하고, 공사감시관제 7,000만원, 그리고 2,000만원하면은, 공사를 해 보면 공무원들이 이왕 하는 것인데 현실성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싶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것 두 가지는 권고니까, 자유발언한 것은 제쳐놓고 이대로 해 봐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이리 함으로 해서 이 늘어나는 것, ‘공무원들이 8시간 일 하는데 더 벗어나느냐?’ 그 소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 2시간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공문을 각 실과에 돌리 지도록 해라,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전문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은 시민감시관제 등 몇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연성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감시관 제도가 지금 조례에 있잖아요? 없어요?
○ 전문위원 소재성  감시관은 있는데 ·····.
  공사 안내판 자체는 없어요.
이연성위원  공사 안내판 자체는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0만원 이상부터 해야 되고, 쉬운 말로 100원짜리도 해야 됩니다.
  시민의 손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면 시민의 손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1,000만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개입찰은 7,000만원 이상은 감시관 제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하위가 맞는 편입니다.
  공사 공개입찰을 시키는 것이 7,200만원인데 7,200만원부터는 감시관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사안내판 설치에 관련한 문제와 병행을 해서, 감시관제도는 조례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7,200만원 공개 입찰하는 거기에는 감시관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공사안내판 설치는 되어야 된다고 제가 확실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관급 포함해 갖고 2,000만원 이상이든지 1,000만원 이상이든지 7,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관급을 빼 버리고 7,000만원 하면 상당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총 공사 7,000만원짜리 관급이 보통 되는 예가 있을 때 얼마나 되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상 관급을 50% 이상 할 수가 있나요?
○ 전문위원 소재성  아마 그런 규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급이 99%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예측은 할 수 있겠지요.
이연성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관급을 보태어서 7,000만원을 하여 공개 경쟁 입찰하는 것은 전부 감시관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면 ······
김현철위원  감시 감독은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 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수당을 지급하면 집행부에서 지급합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그 문제는 조금 정리를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사천시장이 필요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전에 한창 부실공사 떠들 때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관계는 이삼수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로써 포괄적으로 규정을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떤 현장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려면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말까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천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관계도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연성위원  그런데 감시관 제도가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전문위원이
○ 전문위원 소재성  그것은 조례를 정해도 위배는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감시관제도도 아까 이삼수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수당을 좀 주든지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지역에 가면 제일 첫 번째가 공사명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공사하는 위치’는 글짜가 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나 이런 경우는 시종점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지내는 지번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마을 지번내 해서 시작은 무슨 마을지번내에서 끝난다 이런 표시, 건축부분은 위치에 주소지가 들어가면 되겠지요.
  사업량도 좀 큰 것으로 하고, 사업량 안에 보면 토공, 포장공,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좀 더 명시가 되고, 돌을 가지고 전석쌓기 이런 내용도 나와야 되고, 지금은 도급액이 안되어 있지요.
  현재 도급액이 2,360만원, 1억 8,900만원인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공기간이 들어가고, 시공기간이 결국은 공기연장을 해 주는 것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키고 챙겨야 우리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는 현장 소장 연락처하고 공사 감독관 연락처, 공사 안내표지를 큰 글자, 작은 글자, 중간에 사업량 안에 들어가는 것 큰 글자가 딱 나타나게 그 폼으로 좀 추가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이 한계점에서 종결을 지웁시다.
  개인적으로 종합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입간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급 금액을 합해서 7,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되는 것은 감시관제도와 감시관을 임명해야 되고,
○ 위원장 김기석  관급포함입니다.
  1,000만원도 관급자재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괄호에 관급자재 포함입니다.
이연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폼 자체는 전문위원이 우선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전문위원이 잘 아니까 이것 가지고 양식을 붙여서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 해서 마칩시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내용 중에 혹시 집행부에서 반박이 들어 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해양수산담당관실에 “성실한 대화 촉구”해 가지고 초전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상대로 해 달라고 ·····,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관습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일을 잘 해 가고 있는데 좀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자기들은 방해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관계가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보면 ‘역시 필요하지 않느냐’ 만일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면 우리는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당신들이 잘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인데, 막말로 해서 좀 어설프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해결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법적인 대응책이 생기지 않는데 자기들이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
○ 위원장 김기석  의회가 대표기관이면서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니까 시민들의 뜻을 전하고 해야 되니까 ·····
이연성위원  그런데 공통과목에 건의 사항은 사실상 ‘공공재산 되찾기’ 전에 한 십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농로, 골목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찾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행정연구소가 필요해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연구서를 쓴 사람은 앞으로 국장, 서기관 되기 문제없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 보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명필을 할 때 되찾기 사업을 하라고 행정연구 계획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론이 있는가 싶어서 ······
○ 전문위원 소재성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의 판단에 맡겨 두는 것도, 팀을 만들어라 ·····, 이런 것을 지명해 주는 것은 조금 방법까지는 ·····
  너무 자기들을 촉구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해 가지고 팀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그것은 당신들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여운을 남겨 놓아야지 ·····.
이연성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칠 상품인데 이 상품이.
  우리 4대 의회에서 이 전국적인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에 특별법처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소위원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소재성  이 건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측량비입니다,.
  측량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손을 못 댑니다.
  골목길 10㎝, 20㎝하는데 손을 대는 것이 어렵고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이 관계가 언제라도 되어야 되는데 ······
최연조위원  특조법에 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측량비 지원을 해 주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개인이 측량비를 준다거나 ·····.
○ 위원장 김기석  중앙정부간에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최연조위원  특조법이 마련되면 ······
이연성위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 가운데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하천도 있고 굉장해요.
  이웃과 이웃끼리의 담 사이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사천시 제4대 의회에서 해결 해 줄 자신감이 있지요? 소위원님께서는.
○ 전문위원 소재성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안되면 자꾸 두 번 세 번 토론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타이틀은 행정연구소를 만드세요.
  일괄적으로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최연조위원  소위원님!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최연조위원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실질적으로 제도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
  어느 기간까지 안되면 촉구를 해야 됩니까?
이연성위원  우리는 촉구밖에 못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이것을 시작할 때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한 달 내에 내 놓아라, 두달내에 내 놓아라’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이것은 게을러서 안 하는구나 할 때에는 촉구를 하고 정 안되면 다음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무슨 과장!
  징계요구 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안 하고 배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연조위원  그 외 사항이 우리가 연말까지 하는 것도 있고, 한 건은 어제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고맙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업무보고에 준해 가지고 감사를 해 왔는데 진짜 시민들이 볼 때에 행정사무감사했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이 있나? 결과보고는 있느냐고 할 때 ······
  보니까 이것 자체도 별 것도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라면 정확하게 시정이 되어 지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몇 건 있었다면 이런 무게 있는 감사가 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가 어느 기간 동안까지 답변서 없이 ······
  작년 업무보고때 ‘그런 것을 필해 주어야 되겠다’ 제 혼자의 생각도 그렇지만 시민의 바람도 그것인데 그만 실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6하 원칙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
○ 전문위원 소재성  우리가 감사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회의 감사는 정책감사입니다.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착오로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이 바로 가느냐, 잘 가느냐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떤 형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뒷감당을 못 해요.
  만약 국회같이 한 건 터트리면 일파만파로 경찰관 수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발언한 의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에는 징계도 하나도 없고, 그런 감사도 있느냐 ·····.
  그런데 의회 감사의 본래 취지는 그래요.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큰 줄기만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최연조위원  시정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되어졌는지 그 당시 답변을 들어 보았는데 별 괜찮더라, 달라졌나? 라고 물어 보거든요.  안되어지는 게 참 고리타분하더라고요.
이연성위원  시정질문이 지방의회에서 제일 큰 부분인데 그것은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안되고, 안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답변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됩니다.
최연조위원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이네요?
이연성위원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계속해야 되요,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책감사외 공무원 양정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몇 개. 파면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제가 아는 법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시의원을 떠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시민된 입장에서 고소 고발을 하면 효력이 당장 100% 나타납니다.
이삼수위원  소위원님!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이삼수위원  지역경제과에 활주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활주로 할 장소를 모색하라고  했는데 ······
이연성위원  이삼수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위치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학교측에서는 반대하는 인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 벌용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500m 활주로가 서는 걸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치변경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역경제과 난에 하나 들어갔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5억원을 붙여(계상) 놓으려고 하다가 붙여(계상)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작업에 들어가니까 끝까지 안 붙여(계상) 놓았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는데 절대로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활주로 짓는 것은 대찬성을 한다.
  하지만 자기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활주로 위치가 사실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전문위원 소재성  엊그제 감사 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그 위치를 고수하겠다 그런 뜻인데 ·······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다, 밑에 하궁지 쪽으로는 위치가 가능하다 우리가 볼 때에는.
○ 전문위원 소재성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관할지역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이삼수위원  아니, 부의장님하고 의논 다 했어요.
이연성위원  그렇게 위치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자료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못하면 못한다고 답변이 올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소재성  시정하기는 뭐하고 건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이연성위원  시정조치는 안되고, 직접적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시정조치가 되지만 시에서 활주로라든지 협조를 해 주는 것이지 사천시에서 전부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제 의견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대다수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연성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
이삼수위원  찬성 부분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연성위원  안목을 넓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사천시 장래를 위해서 ·····.
이삼수위원  사천시 장래를 위해서는 거기에 활주로가 서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활주로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
○ 전문위원 소재성  시정이라면 무슨 일이 이루어져 있어야지요.
  그것을 끝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건의를 해도 효과 면에서는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은데 ·····.
김현철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전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존적으로 합의를 해 나온 사항이고, 저번에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할 때 의회에서는 새로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오히려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새로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분들의 요구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다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너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하라” 고 하면 그만 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요 ·····.
○ 전문위원 소재성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도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이 사람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 기분은 나쁘지, 의회에서까지 간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나와질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기석  현 구성된 추진위원회하고 담당부서하고 해결이 되어야지 ······.
  하지만 지금 새로 추진된 추진위원회한테 자기들이 모든 것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저분들이 요청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요청해 놓은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안 나고는 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의회 대의기관에서 그런 절차를 한 번 갖추어 주면 연호마을이나 초전마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편에 서서 그런 것을 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내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스럽게 하는가 싶고 ·····.
  ‘건의문을 만들고, 의장이 채택을 하고 한 것을 의장님 이하 전 의원들의 명의로 국고청에 건의가 되고’ 이런 것을 나는 내심 누가 그렇게 해 주었으면 그렇게 안 하니까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또한 가지 녹지공원과에 가로수 부분에 녹지공원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다시 도시과에서 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과와 녹지공원과의 업무영역이 ······.
  1차적으로 가로수를 도시과에서 심었으면 차후부터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문제인데 ······.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느냐 나무 심은 그 밑으로는 하수구가 지나가니까 뿌리가 안 내리는 것이라요.
  그 뿌리를 못 내리니까 전부 위로 다 올라오니까 바람만 불어도 나무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에도 상당한 위험성이 ·많은데 큰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을 합니다.
  거기 인도변에 보면 나무 뿌리가 전부 올라 와 버립니다.
  나중에 태풍이라도 불었을 때 나무가 넘어지고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입니까?
  차라리 베어 버리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이 강구해야 되는데 ·····.
최연조위원  더 솟아오릅니다.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녹지공원과에 추가로 그 내용을 하나 더 넣어서 정리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이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정을 안 해 나겠습니까?
이연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이라는 것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도 합법적인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조례가 되어야지 법으로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상위법에, 이쪽에서 공무원이 상위법에 묶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위치기이고 시간만 끌 것인데 ·····.
  내가 늘 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촉구하려고 하는데 ·····.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인가?
  저쪽에서 집행부가 결국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것, 시장이 이런 좋은 규칙을 만드는데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쪽에서 등한시 해 갖고 안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촉구하고 시정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걸러 보면 아! 이것은 안 할 말이구나.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의회,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의 범주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채택과정에서 토론은 이것으로 결정을 지우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