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타토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14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당일 오전 11시3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오후 2시에는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의안심사가 있습니다.
4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4월17일 오전 11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오후 2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4월20일 오전 10시 제4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가 있으며, 4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2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계획적으로 잘 짜져서 별로 물어볼 말이 없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전체 의사일정에는 페이지가 없네요.
4월17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꼭 이날 따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제갑생  수차 다룬 내용인데 전문위원, 오늘 심의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실질적으로 의안은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탁석주 위원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다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일정 협의와 회기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 다루고 있는데…….
○ 위원장 제갑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탁석주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안도 회기 중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추경은 편의에 의해서 오늘 심사하는 것이고…….
○ 위원장 제갑생  법에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은 회기 중에 해야 되고, 예산 제안설명 같은 것은 안 해도 괜찮다는…….
○ 전문위원 김경호  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은 회기 중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렇다면 예산 제안설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긴 하겠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오늘 추경안을 의결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의결할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그렇지요.
탁석주 위원  의결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회기 중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 위원장 제갑생  관계없는 것입니까?
탁석주 위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그렇다면 추경안도 회기 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늘 의결하도록 공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나리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면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고…….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추경안도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아서 심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오늘 심사해도 무방하다면 그대로 해도 관계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정의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비회기 중에 여는 것도 공식적인 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으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예, 설명하십시오.
○ 의사담당 이경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어제 날짜로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어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나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만 이 건은 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별도로…….
탁석주 위원  회기 중에 다루는 것이 원칙이냐, 비회기 중에…….
아직 우리가 회기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기 중에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면 추경예산안도 이 기간 내에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추경안은 자료가 배부되어서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회의규칙은 어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추경안도 4월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회기만 결정하고…….
○ 위원장 제갑생  추경예산안을 오늘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면 미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의사담당의 말씀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넘어온 시점이 너무 촉박해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건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따라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한 회기 중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루는 것 또한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사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을 합하면 김경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가 아니라서 다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회기 중이라 할지라도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의되면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인데 오늘 추경을 다루는 것이고, 다음 운영위원회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것 또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시기만 맞으면 언제든지 심의할 수 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추경예산안 또한-제가 의회에 질의를 넣었을 때-6일 온다고 답변했거든요.
제가 추경예산안을 미리 보자고 했더니 월요일 오기 때문에 월요일에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제 온 것 아닌가요?
○ 의사담당 이경수  어제 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똑같이 어제 온 것인데 어떤 것은…….
○ 위원장 제갑생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4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루도록 합시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늘 심의를 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될 수 있으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탁석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이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제가 보육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안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저희들이 국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위원과정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7일이라는 기간은 시작하는 날짜와 최종일을 뺀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어제가 의안접수 만료일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시라면 다음 회기에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달은 안 된다?
오늘 내도 안 되는 겁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7일전”은 시작하는 날과 접수받는 날을 제외한 7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7일전이라고 하면 이번 회기 중에는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다음 달 임시회 때…….
○ 의사담당 이경수  오늘 접수하시면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이정희 위원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전까지 접수를 하면 이번 회기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오늘 오전까지 접수시키려고 가져왔는데…….
○ 위원장 제갑생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다음에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본회의 시작하는 날은 빠지고 7일이면 오늘까지…….
이정희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13, 12, 10, 9, 8, 7, 6일…….
○ 위원장 제갑생  당일은 빼야 합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시작하는 날과 최종일을 빼고…….
이정희 위원  우리가 1주일 전에, 7일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한다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한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의안접수는 앞날까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의안접수는 전날까지 되어야만…….
탁석주 위원  다음에 심의하면 되겠네요.
○ 위원장 제갑생  그렇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데…….
탁석주 위원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해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이정희 위원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문위원님과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미안합니다.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다른 토론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탁석주 위원  위원회별로 논의해서 현장방문을 하든지…….
○ 위원장 제갑생  운영위원회에서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만 해 주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기서 거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저번 운영위원회 때 공단 현장견학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획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것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특별히 거론해 달라는 부탁도 없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토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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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위원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정회할까요?
이정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탁석주 위원  정회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갑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억 3800여 만원  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8억 71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지난해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월 166만 5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월 4만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예산 그대로 했기 때문에 1인당 월 4만 5천원이 증액된 총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할 예정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제반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토론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27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사 무 국 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