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3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한 사천시신청사 위치선정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신청사 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소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우리시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시장제출)
오늘은 지금까지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결과를 토대로 재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관계공무원한테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오늘 아침 경남일보 신문에도 났네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확인해 본 후에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이렇게 네분을 모셔다가 질의를 해 보고, 확인 한번 하고, 신문에 난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여부도 확인할 겸 한번 모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석순 위원님께서 무슨 신문입니까? 경남신문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법령을 가지고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선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다루는 것이지 지금 관계법령을 가지고 할 것이면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늘로서 촉박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사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는 갑론을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현철위원님!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저는 강석순 위원님께서 네 사람을 출석요구했는데 저는 곁들여서 지역개발국장도 같이,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토론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싫다,
이것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법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이 넘어왔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관계없다, 결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온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상이 있으냐, 없느냐 하는 유무를 확인한 연후를 그래서 없다고 할 때는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이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도 지금 이 문제를 발췌해 왔는데 뭐냐하면 건립청사에 대한 투자심사요청한 결과가 행자부로부터 서너가지의 이유로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법적절차 미이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규모 과다,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 과중으로 재정운영에의 어려움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들어보고 사실이면 사실을 알고 결정시켜야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석순위원님이나 김현철위원의 발언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청사문제는 이번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념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표현이 과한지 모르지만 장물인지 아닌지 알고 우리가 취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정적인 법적 고발이 되었을 때 살아남을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의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히 이 부분에 의심나는 부분을 확인한 연후에,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루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 강석순위원님과 김현철위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문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일간지의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20%만 있어도 신문에 기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신문내용을 보고 가타부타하면 ·····.
여하튼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실 여부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의진행상 시간이 지연될까봐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볼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듣고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은 의회쪽에 부탁하는 의결사항이지 집행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에 관계되는 사항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고, 의회에 넘어온 사항은 가부만 결정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발언에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우리가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문에 난 것은 조금 전에 카피해서 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청사건립을 이렇게 해 놓고 모든 법적 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사실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넘길 수 없는 사항을 넘긴 것 아닙니까?
이미 10월24일자로 보류되어 내려왔습니다.
의원이 이 사항을 압니까?
신문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의원이 모르고 있었고 우리를 기만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자 한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인데 안은 내놓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밟다가 통과가 되면 승인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24일자로 완전히 보류가 되어 내려온 것을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인데 사실이냐 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통과시켜 주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이해를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우리가 알 바가 없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모르던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확인한 연후에, 오늘 어차피 가부는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결정은 하겠지만 단시간에 할 것이라는 생각은 말아 주십시오.
행자부로부터, 우리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해 놓고, 알겠습니까?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공무원 출석요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이것은 근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불러 놓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십시오.
무슨 당리당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강 위원님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왜 그래요?
좋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디 국회를 들먹이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좀 말을 좋게, 작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싸움하는 곳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특위활동한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 회계과장 각부서 과장을 의회에 불러서 질의해 보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은 절대농지가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고, 회계과에서 의회 승인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천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혹은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이나 사업규모 과다로 인해 지방채 과중으로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정경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안에 행정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다가 행정에서 물었습니다.
이 지역은 좋은지 어떤지.
물론 의회에서 다 챙겨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동안 심의도 많이 했고 또 3개월을 끌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경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위치관계 선정이니까 우리가 위치가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위치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안 짚었기 때문에 짚어 보자는 것인데 위원장께서는 8월달에 현지에 간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지에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짚어 보자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똑바로 하시고 물어서 같이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달에 현장에 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 보자는 것입니까?
물었는데 강 위원님이 발언을 해서 여기가 국회냐, 무엇이냐 하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다면 특위활동 3개월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물을 필요도 하나도 없었지요. 가부만결정할 것 같았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되었던 못되었던 우리에게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면 되지 3개월, 4개월 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자는 합법적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농정과장을 불러 물어서, 회계과장을 불러 묻고, 지역개발국장에게도 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특위활동 되어 있던 그 부분에서 다른 변동사항이 없었으면 당연히 오늘 가부를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새로운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새로운 것을 알아서 들어 보자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의에 절대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물어보자고 하는 것 자체에서 가부를 물어서, 가부를 물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는 이런 설명을 안 듣고는 가부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가부를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다섯 분을 다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바로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내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출석요구하자는 분이 여섯분이고, 미출석에 여섯분입니다.
이 안은 결국 부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것이면 사전에 어제쯤이나 요구를 했으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회의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섯분을 다 불러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테니까
부시장 한 사람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부시장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높이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부시장만 하자는 분이 일곱 명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 두 분인데 부시장만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공식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 심사요청한 시기가 있었을 것인데 언제 요청했습니까?
그것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제가 날짜는 확실히 월별로는 기억이 없지만 4월과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10월에 하반기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신청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하반기에 심사를 신청했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이 10월24일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꼭 된다고, 그것이 지난 95년도에도 우리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그떄는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해서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투·융자의 결과와 예산편성과는 연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연계되어야 한다는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된대로만 자료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만 이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시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법에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만 말은 ·····.
하는데 좀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투·융자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투·융자 결과는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지방재정법을 벗어난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재정법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지, 재정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앙의 재정투·융자심사가 재검토되었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가 융자심사가 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요구하는 100억원이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청을 지으려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 심사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심사 요청을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바꾸어 이야기하면 위에서 그 결과를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가 완벽하면 “됐다, 해라.” 그럴 것이고, 아니면 못하게 할 것이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재검토하라, 아까 이야기한 세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잣대를 대야 적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그 답이 확실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부적정이 아니고 부적당하다,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재검토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며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 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절차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승인을 하면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신청하면 해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 한다는 해석입니까?
그것을 해석해 보면 둘 중 어느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1항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5㎢를 도시계획하도록 그렇게 기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청을 지을 자리에다가 15㎢를 도시계획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시의 전체 재정규모로 볼 때 사업규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했으면 그 과다한 것을 낮춘다든지 적정수준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한다고 봤을 때 너무 많은 빚을 지게되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하라고 한 것인데 제고하라고 한 이야기를 사업을 해도 좋다는 해석으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300억원 정도인데 지금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의 수준이 사천시에서는 사실상 평균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이외에도 지방채를 더 낼 수 있습니다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우리 지방채를 계획상 100억원 정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천시로서는 지방채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 절차가 미이행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설계서가 승인되지 않았고,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지방채의 발행의 과중이라는 것은 자기들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을 지금 13.84㎢로 공고를 해서 어제 경상남도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행되면 다시 내년 상반기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 절차만 이행된다면 투·융자심사에 승인이 되겠다는 개별적인 이야기도, 공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승인을 오늘 경상남도에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토라는 것은 이런 절차상의 미이행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재검토를 했다가 내년 봄에 신청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치선정이라 함은 곧 부지매입을 뜻하는 것인데 법상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부지를 매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이 중앙에서 지시된 사항 또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답을 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재검토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상 이행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심사하면 가능한 일이고 또한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내려와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를 100억원을 얻어서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목년 위원님!
예, 김현철위원님!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 투자심사 요청에 의해서 다시 신청하면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시행하려면 시점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내년도에, 오늘 이야기해서 결정만 지어주면 내년도에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청사를 지은 여러 곳에 가서 견학을 했고 연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내년3, 4월이면 청사를 건립하는 동시에 이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가부를 떠나서 오늘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석순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기에서 재검토 지시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조건을 맞추어 하면 하등의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30억원의 예산을, 답은 부시장이 안 해도 됩니다.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사항을 우리가 얼마 전에 접하고 30억원 자체도 부당하게 조성된 것이 아니냐, 예산 자체가.
예산지침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기 전에는 없었을 때는 우리가 청사는 당연히 지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30억이든 50억원이든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 30억원도 부당하게 조성된 것이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말이지요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역개발국장을 모셔다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법상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실시계획 승인은 2000년말이나 2001년초에 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그 다음에 그것하고 나면 지적고시 승인이 2002년 후반기 정도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2003년쯤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내년 봄이라고 했는데 내년 봄이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내년 3월이나 5월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관계도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보충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물어물하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
명확하게 ·····.
그 결과 사업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판단이유는 도·농통합시에 시의 출범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재정법상에 그때부터 3년이내에 착공이 되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3년 넘어가면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가서 재심사를 받으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검토, 재검토하는 이런 사항도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문제하고 위치선정하고의 문제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0억원 예산확보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30억원에 대해서 95년도 심사결과는 이미 법적효력이 지났단 말입니다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답이 왜 자꾸 이중으로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법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기엔 또 몰랐습니다.
나는 하반기만 알았지.
전반기, 하반기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두 번 다 재검토로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
재검토가, 우리는 지금 하반기만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야기가 상반기에도 했다고 하는데 상반기도 재검토, 하반기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역으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투·융자심사 신청을 중앙정부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100억원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한 것은 다른 별개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100억원을 빌리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법정문제까지 간다고 보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청사와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법할 때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추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그러면 투·융자심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 그것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재검토사항에 따른 절차 미이행 이것이 내년 봄이 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의회에서 두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통합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전 절차로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있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준도시지역이든지 취락지구라고 하는 이것을 도시지구로 변경하는 절차를 건교부에 올렸는데 그당시에 약 35㎢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보완요청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림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천읍 지역에서 우리 남양까지 축을 구도로화하는 국도를 중심으로 축을 해서 형성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입안을 했습니다.
약 13.8㎢정도로 해서 어제 저희 실무자들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게 되면 이것을 이미 시민에게는 20일 공고를 해서 갔습니다.
도에서는 의견만 붙여서 도지사는 의견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건교부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을 건교부에서 저희 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각부처에 협의를 돌려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올라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확정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이것은 권한이 건교부에 있고, 건교부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처에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올라간 것이 어느정도 보완도 있으리라 보고 하게 되면 내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는 내년 3, 4월경에는 매듭을 짓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이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정도에 확정되어 도시계획 입안에 들어가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사를, 어차피 우리시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인터넷상에서 보면 청사를 건립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논한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그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신청사의 위치를 도시계획 시설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3, 4월에 확정될 때 도시계획 입안할 때 넣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그런데 의회에서 일찌감치 해서 이런 문제를 어차피 그때가서 공론화되어야 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입안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안해 들어갈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저희 실무자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에 들어간다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때되면 신청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위치문제가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문제하고 저것하고 같이 용역에 들어가서 이미 용역은 그 관계의 용역은 추가로, 재정비는 용역에 들어있고, 그것은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마도 그것이 빨라야 내년 말쯤 되어야 윤곽을 드러내고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
다른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사위치를 빨리 선정해서 어차피 할 것 빨리 지어서 지역화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역의 정서적인 문제에서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다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확약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듭니다.
그런 절차를 밟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 30억원도 우리가 볼 때는 재정법상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어떤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확실히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위원 14명이 바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공무원을 다치게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의지이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이런 문제를 다 제기했는데 부시장이, 도시과장이, 총무국장이, 지역개발국장이 책임지겠다고 하더라, 자기들의 직을 걸고 책임진다고 하더라는 그런 의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 고발 조치가 되어 행정소송을 밟아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결정지어 주십시오.” 하는 다만, 제가 이야기드리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이나 지역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이나 이에 관계된, 아마도 회계과장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사실상 자료가 없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차라든지 도시계획법상의 단어의 선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사천시에 관련되는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내가 아까 일정도 사실상 상당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3월, 4월 정도면 신청사건립계획도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우리가 도에 요청했다는 것도 당초에 우리가 10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재입안해서 도에 요청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공고도 하고, 해서 11월정도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결정 신청을 도에서 건교부로 하고, 건교부에서 11월쯤에는 재입안하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절차상 시간상 다 순조롭게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전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시장이 변경승인된 것을 공고를 해서 그때면 신청사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년에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을 받는 기본계획은 사실상 수립을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위치를 그쪽에 하도록 확정지었다고 할 때 그러면 바로 사업시행이, 상부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저촉을 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재검토 사항이 상반기에 재검토, 하반기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결정이 되었다, 돈은 30억원 있다, 만약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이 30억원도 부당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행정의 어떤 절차를 요구해서 그 답변을 받아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부시장님이 “오늘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내일부터 설계변경을 해서 1, 2년후에는 집을 만들어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통과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그때부터 시행하겠다는 그 단계가 앞으로 1년후다, 2년후다라든지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첫째 위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변경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순조롭게 되면 신청사 건립계획을 포함해서 3월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사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이런 모든 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도를 통해서 건교부라든지 관계부처에 협의를 했을 때 아주 용이하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
내년 상반기, 상반기면 6월까지 아닙니까?
6월까지인데 부시장의 입장에서 절대로 책임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부지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설계 이전에 먼저 가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설계를 주기 위해서, 가설계하고 기본설계하는데 이것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만약 오늘 결정한다고 해도 착공시기는 앞으로 1년이내에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삽질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내가 ·····.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반기에도 재검토 되어서 내려오고, 하반기에도 재검토 되어 내려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저는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청사위치를 결정하고 안하고 하는 오늘의 주제하고 저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청사문제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본래 당초에 이 청사라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청사 하나만을 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한다면 오늘 이 문제가 답변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집행부의 방침이 어떤 도시계획의 어떤 절차를 밟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3, 4월 정도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3, 4월 정도 되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고시될 때까지는 우리가 빨라도 내년말 정도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것이 결정 되어야 시청사도 하나의 시설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위원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
만약에 청사결정 부분들이 도시계획 절차 이전에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전부 밟아서 하는 것하고, 안된 상태에서 결정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난개발이 ·····.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 위치선정을 신청한 현시점은 도시계획 절차가 승인되지 않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융자 심사 요청에서도 보류되어 나온 부분이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면 도시계획법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투자요청을 하면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혹시 이런 법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올렸던 안을 다시 거둘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해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될 것으로 보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오늘 일정을 보면 12시까지 토론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종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마음에 드실지 안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청사문제를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짓기로 하든지 못짓게 하든지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해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주어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꼭 가부를 결정지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질의한 내용이 절대 부당하고 그 내용이 명쾌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결의에는 따르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투표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따른 절차상의 모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최대한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희들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는 ·····.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의원이라는 것이 주민의 표를 받아 의사당에서 자기와 의사가 맞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것이고, 충분히 옳다고 사료되면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에 사천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
이 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위원님!
지난번에도 거수를 하느냐, 기립을 하느냐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번에도 기립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득진 위원님께서 기립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54분 6인 퇴장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에 사천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있음)
사천시 용현면 430-1번지 일원에 25,000 내지 30,000평에다가 신청사를 짓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한 분도 없습니다.
11시55분경에 6명이 퇴장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성선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출석공무원5인
부 시 장김상배
총 무 국 장최창목
기획감사실장김창수
회 계 과 장김영고
도 시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