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57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개정 이후 동결된 분뇨관련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 대한 분뇨수거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전역에 18ℓ당 2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는 200원이고 위생환경사업소 처리장 사용료가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역에 기본요금이 현재 0.75㎥가 1만 3,295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소수수료는 1만 2,295원, 위생환경사업소 처리장 사용료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과요금이 있는데 0.1㎥당 950원, 청소수수료는 800원이고, 처리장 사용료는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 항목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중 『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있는데 별표3 개정 전에는 우리 읍·면지역은 18ℓ당 199원, 동지역은 216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18ℓ당 230원이고, 200원은 수수료이고, 30원은 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읍·면지역은 기본이 0.75㎥당 1만 1,385원이고, 초과요금은 0.1㎥당 833원이었습니다.  동지역은 기본요금이 0.75㎥당 1만 1,389원, 초과요금은 0.1㎥당 848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기본 요금은 1만 3,295원이고, 초과요금은 0.1㎥당 9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8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가 1998년1월5일 인상 개정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해당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고, 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지금 분뇨수집하고 이 부분이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보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전체적으로 16.4%입니다.
최갑현위원  원가측정을 하실 때, 물론 측정을 하셨겠죠?  업체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4개 업체의 수지계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현지에 실질적으로 가서 실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원가계산,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실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위탁업체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법인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의 별도 재무제표를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법인 재무제표에 의해서 합니다.
최갑현위원  세무서 신고된 것을 가지고 합니까?
  혹시 검토를 하시다보면 업체에서 국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반영을 시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업체에서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임의삼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마다 얼마얼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안하고, 모아 놓았다가 특별히 생각날 때 이렇게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저희도 그런 것을 몇 개 만들어 준 경험이 있는데 업체에서 요구하기를 매년 균등하게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 오기를 정확하게 해 와야 하는데 시나 이런 관청에 들어갈 때 별도로 구표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원가분석을 위한 재무제표를 요구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년 지났다, 이번에 원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류를 보고 하니까 업체에서 감가상각이나 모든 퇴직금이나 충당금 이런 것을 매년 균등하게 하지 않고, 평가를 할 때 많이 잡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당년치만 봅니까?  아니면 3년치를 봅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당년치를 봅니다.
최갑현위원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런 것이 올라 올 때는 계상이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비용을 넣어 주시면,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붙여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구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업체가 지금 사천위생은 사천읍에서 시작해서 용현까지, 그러니까 사천, 정동, 사남, 용현까지고, 사천그린위생은 축동, 곤양, 곤명, 서포, 동방위생하고 삼천포위생은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개 업체가 한 지역에서만 수년간 계속합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서 이 업체는 다음에 여기서 하고, 또 이 업체는 저기로 가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때까지는 당초에 나누어서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한 업종을 똑같이 개업해서 구역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 같은 곳에는 정화조 자체도 잘 안되어 있고, 면적은 넓고 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시에서 입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법적으로는 구역을 정해서 하라는 것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해라”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당초에 허가를 낼 때 그 구역에다가 하겠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구역을 조정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앞에 과장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남하고 용현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지가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1년정도 운영해 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남하고 용현하고 당초 시범적으로 해서 읍·면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사남·용현을 시범 실시한 결과가 좋으면 사천·정동·축동 이렇게 해서 한 권역으로, 그 다음에 곤양·곤명·서포 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 결정해서 다시 환원을 시킨 것으로 공문이 오늘 발송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불합리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오늘 발송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사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개정되는데 현재 보면 사실적으로 농어촌에는 노약자들이 많아서, 이 앞에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업체에 탐문을 했든지 어떻게 해서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수시로 탐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당요금 징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과에서 직원도 부족하고,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민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행정도 ······.
  물론 다 믿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인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표본으로 해서 몇 개만 해서 수시로 한다면 그 업자들이 어디에서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지역을 표본조사 해서 찍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탐문을 한다든지 하면 직접 안 나가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리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농촌 가구에는 고정된 정화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업자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후부터는 꼭 좀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가 공포된 이후부터는 요금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틈을 타서 전에 1만원씩 받던 것을 더 받아서 폭리를 취할 수 도 있거든요.
  규정대로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우리 사천시 전 가구에 몇 %가 인상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면 좋겠지만 통신요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읍·면·동의 리·통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 사천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하고, 한 개인 업자에게만 살을 찌워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참고로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금액은 그대로 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업체별 원가분석표 있죠?
  왜 인상을 하기 위해서 원가 분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그 부분을 그냥 주셔도 좋고,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끝나고 나서도 인상이 타당한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인상폭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의 물가인상율이 17.5%이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21.1% 인상하는 것이 낫다, 또 이 인상 요인하고는 틀리겠지만 다른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19.9%를 인상하는 안 해서 2개 안을 냈습니다.
  지난 5월2일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1안과 2안의 인상폭이 좀 그러니까 업체의 손익율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인상해 주라 해서 16.7%를 결정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종결한 것은 4만원으로 되어서 16.7%로 했고, 그 다음에 5월23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가 1안과 2안하고, 4만원 그것을 전원 의결해서 16.4%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공요금과 같이 물가 오른다고 따라 오르고, 급료가 오르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원칙이 업체의 재무제표 아닙니까?
  그 재무제표를 우리 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
  올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20%가 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분뇨 수집량하고 정화조 수집량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분뇨 수집량 대 정화조 수집량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양은 다 틀립니다.
성재윤위원  틀리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분뇨 수집량이 전체 수거량의 몇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죄송합니다.
  분뇨는 2%, 정화조청소는 9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재윤위원  2% 밖에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주사께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기동  1년동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반입량을 보면 분뇨가 472, 정화조가 28,477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성재윤위원  입방미터로 계산한 것입니까?
○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예.
성재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분뇨 수집양이 적으면 오니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때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촌에 가면 할머니들은 왜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남겨 놓고 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오니가 활동하기 좋게끔 업체에서는 약 10%정도는 남겨놓고 퍼야 오니가 활동하기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분뇨및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역 관계인데 정화조하고 분뇨하고는 분명 틀릴 것입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 정화조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위탁업자가 수입면에서 늘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관공서나 학교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관공서도 다 수집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되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법률 자체가 축산폐수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심의하는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에 보면 축산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수 중에서 분뇨 수집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하고 한 조례 내에서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
  조례 이름 자체가 축산폐수라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축산폐수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축산폐수조례가 여기에 포함되어 조례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확실히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가 나오던데 축산폐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만들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축사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김석관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정화시설이 한도가 있을 것이거든요.
  두수에 의해서 정화시설이 탱크에 따라서 될 것인데 그것도 오래되면 우리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와 마찬가지로 폐수가 많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별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사람 욕심에 정화조 이것도 한번 퍼면 보통 3만원씩 나가는데 축산폐수 통은 커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1년에 한번씩 펀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냥 2년, 3년 놔두면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축사를 지으면서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서 정화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축산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지방에서 의원이 누구 집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누구 말처럼 상부에 고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고발을 해야 하지만 ·····.
  서포에서도 제가 몇 차례 그런 것을 보았어요.
  축사에서 정화를 해서 비가 안 맞는 곳에 축산분뇨를 치워서 거기서 물 빠짐이 다 되고 나서 썩이고 해서 퇴비로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토지도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산이면 산, 노지에다가 갖다 부어서 그것이 비가 오고 하면, 이 앞에 비가 많이 올 때 ······.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경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묻는 것은 가정에 사람들이 조금씩 누는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통지를 해서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물고 하는데 축산폐수 역시도 그런 단속을 하든지 규정을 정해서 어떤 기간에, 수에 따라서 용량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기존 사용하던 작은 통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시정명령도 내려야 할 것이고, 또 정확한 두수에 맞는 시설을 했더라도 기간이 되면 분뇨를 퍼라고 통지가 나가야 그분들이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분뇨를 퍼라고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면 분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석관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러면 그 전체가 자체시설로써 처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럼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만 통에 들어가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정화되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쓰는 정화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거기는 특수기계가 설치되어 평생을 놔둬도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규모 자체도 축사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석관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심사해서 ······.
  요즘은 사실 조그마한 것도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지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가 인상입니다.
  원가인상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최소한 원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다는 모르더라도 무엇 때문에 몇 %가 올랐는지는 알지요.
  이런 것은 업체의 재무제표를 보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의 재무제표하고, 검토보고서, 외부 민간에 위탁을 안 주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을 안 주고 자체에서 하는데 ·····.
  저희들은 위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는 갖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인상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최갑현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심의를 하려면 서류를 내놔야 보고 심의를 하지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 중 한 사람이 보든지.
김석관위원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인상해 달라고 할 때는 적자가 가거나 마진이 남지 않아 운영이 어려우니까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재무제표부터 제출해 놓고 해야 원칙이지요.
최갑현위원  다음에는 검토보고를 가지고 오십시오.
○ 전문위원 박명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원가계산을 받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오른 것이 16.5%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경남의 비슷한 시의 조례를 보고, 또 타시의 비슷한 조례를 보고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타시군 조례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인상하는 이 가격도 타시군 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특별한 유해는 없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안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저희에게 한번 제출을 해 주면 다른 것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요금인상 부분은 간단한 서류가 넘어와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다 균등한데 다른 시에서 200 하는데 우리 시만 250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처리장 사용료는 저희들 시의 세입이지요?
○ 전문위원 박명돈  업소에 요금을 받습니다.
성재윤위원  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처리장 사용료가 인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처리장 사용료는 시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성재윤위원  처리장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지는 모르지요?
○ 전문위원 박명돈  그것까지는 ·····.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3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역행하지 않고, 소장 이하 전 직원도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 시민이 즐겨 찾고, 운영 면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류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천시 실내수영장 이용료(개인, 단체)를 인상하여 1일회원을 월회원으로 유도함으로써 적자폭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요율표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문구 삽입으로 수영장 이용료를 추가 삽입함으로써 사용료를 받는데 필요한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장 이용료 인상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을 낸 기간동안 행정적인 절차는 입법예고는 2002년7월11일부터 2002년7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경남신문외 2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999년8월달에 개장하여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문조사도 회원 150명을 통해서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별표 1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개인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른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500원을 올려 3,000원으로 받고, 군경·청소년은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는데 2,500원을 받고, 어린이 및 노인은 1,500원을 받고 있는데 500원을 올려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른, 군경·청소년,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해서 각각 5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영장 운영 실태를 타시군에 의한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현재 성인은 3,000원,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의 실내수영장 규모도 역시 저희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50m로써 8레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진주는 사실상 저희들이 받고 있는 내용과 인상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해 봐서 느낀 것이지만 진주 실내수영장은 50m 9레인이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지금 상태로써는 2,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도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률은 좀 높습니다마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8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수영장이용료”를 추가 삽입하고, 수영장 이용료 인상은 1999년7월5일 개정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상수도, 전기요금 상승 등의 인상요인으로 이용료를 1일 회원 이용료만 인상하여 수영장 운영 적자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조례 개정은 현실성이 있고,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1일 회원 중 노인은 몇 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65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10조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해서 항목이 많은데 부대시설은 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여기 부대시설사용료를 수영장 이용료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타시군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항목이 즉, 말하자면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수영장이용료 해서 항목이 많은데 부대시설사용료와 수영장이용료를 한데 묶어서 부과·징수하면 안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성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부대시설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수모, 수경, 또 수영복 등을 대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대여료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잘 보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넣었고, 사용료는 꼭 넣어야만 다음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성재윤위원  부대시설사용료라고 하니까 이용료하고 ······.
  그냥 대여료라고 고치면 안됩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창원 같은 곳에는 없는데 우리처럼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는 창원하고 저희하고 두 개입니다.
성재윤위원  창원시 조례도 우리하고 같습니까?
  비교해 보았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창원시에는 지금 없는데 이번에 자구를 연구한 결과 이것은 자구니까 사용료를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
성재윤위원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맞게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1일회원과 월회원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지금 현재 8월30일 현재 월회원은 750명 정도 되고, 1일회원은 200명 정도 됩니다.
최갑현위원  한달에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만약에 1일회원의 1% 정도가 월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유동성이긴 한데 1%정도가 월회원으로 영입되었을 경우에 한 달에 400만원 정도 적자를 메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2001년도에 수영장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8월말 현재 ·····.
최갑현위원  올해 8월 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8월30일 현재 수영장 운영이 4,9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
최갑현위원  별도로 결산을 할 때 수영장의 수익과 비용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저번에 우리 사천읍의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저는 경영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 성위원님께서는 예산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경영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수영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니까 어느 부서에서든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크게 적자는 없고 비슷합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성위원님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년에 4,50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개인에 대해서만 인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딱 25%가 올랐습니다.
  이 25%를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 지금 이 인원이 온다고 보면 적자는 안 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계산 하니까 5,400만원 정도, 제대로만 운영하면 ·····.
김석관위원  올해 4,900만원이면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손님이 몇 % 감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간 5,400만원 수입이 된다고 본다면 거의 맞춰지는 것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김석관위원  사실 25%라고 하면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이인효위원  어른은 몇 살부터 어른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어린이는 13세까지이고, 어른은 대학생 이상과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사이를 어른으로 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인상폭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13세라면 사실 경제권이 없어 부모에게 받아와서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노인들도 사실상 65세라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어린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는 연간 운영을 해 보면 성수기 때, 동절기, 하절기 방학 때만 많이 이용하지 연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선수 훈련이라고 했는데 어디 선수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우리 사천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럼 무슨 시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수영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0필지에 5,80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기존 매입은 76건에 63,330㎡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고, 다음에 기타 취득은 6필지에 1,096㎡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유상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주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게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82건에 64,429㎡를 당초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3필지에 1,820㎡, 건물 1동에  494.25㎡가 되겠고, 그것은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입으로써 10건에 5,805㎡로써 총 92건에 70,234㎡가 되겠습니다.
  매입은 86건에 69,135㎡이고, 기타 취득이 6건에 1,099㎡평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전부 10필지로서 덕곡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취득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전부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2년9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191-4번지외 9필지 5,805㎡ 매입의 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매입 대상지 연접지역 3,276㎡ 매입을 기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 승인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매입을 하도록 제60회 임시회에서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해당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질의를 받기 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부분에 82건은 기존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20필지이고, 다음에 대방동 약수터 체육시설부지 매입이 1필지,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이 5필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3필지, 실안일몰전망대 부지 매입이 25필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22필지, 사주취수장 부지 매입지 3필지 해서 총 82필지가 금회 10필지 해서 총 92필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방금 앞에 설명하신 82건에 대한 것은 기 승인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받아 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오늘은 10건에 대해서 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제60회 임시회 때 권고사항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하천이라 한 이 백천천은 2급하천인가 그럴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천 개수계획이 되었다고 봅니까?
  미개수지역으로 보십니까?
  개수지역이냐, 미개수지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개수된 상태는 아니고,
최동식위원  내가 생각하기를 이 필지를 도면상으로 보니까 하천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관리계획에 넣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시청사를 짓고 나면 하천을 개수해야 하는데 그 주변의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복지회관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도 해야 하고 그렇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폐교가 많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도 좋고 그렇는데 왜 굳이 이 비싼 땅을, 아직 하천 개수계획도 안됐는데 앞으로 개수계획에 이 땅이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데 굳이 그 땅을 사야 하는 것인지 의심도 가고, 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구태여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제방에 토지가 물려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방하고 물려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방을 내면서 정리를 다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개인부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사야 하는 사항은 기존에 산 옆의 국유지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방하고 다 정리를 해서 사 넣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 관계는 국유지 매입을 무상으로 못합니다.
  무상으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서 매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앞에 산 땅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도 전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 말은 국유지를 샀다고 하는데 사실상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소관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이 국유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국 건설부로 되어 있다가 국 건설부로 되면 우리가 건설부 땅을 매입할 수 없으니까 그때 소관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재경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급하천 부지 내에 개인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급하천 안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가 우리 사천시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것을 다 못 사들입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개수가 되었다거나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사면 되는데 개수도 안된 하천을 갖다가, 또 하천 안에 물려 있는 땅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넣어서 사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제방을 사면 다 정리를 해서 ·····.
최동식위원  다 정리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2급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합니다.
  도 자체에서 관리하지 우리 시가 2급하천을 갖다가 개수계획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최동식위원  하천 개수하면 다 편입될 토지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사겠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  317번지 천하고, 527-1번지 천은 매입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건물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어디에, 몇 번지요?
성재윤위원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317번지 천하고, 536-14번지 천은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536-14번지는 국유지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 회계과장 최학림  국유지인데 그것을 사서 시가 확보해 두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최학림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쥐고기공장인데 안쪽에 있는 그것이 쥐 고기공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제방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사람 소유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사고 앞으로 국유지를 자기에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지금 사회과장께서 참석하셨는데 건물을 어떻게 앉히겠다는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안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가운데로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 어차피 건물을 앉힐 땅이 몇 평정도 되는지 기본설계가 있다면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당장 필요없는 땅은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바로 제 집앞에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는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하천 개수계획이 수립된다면 그쪽은 손을 안대도 충분히 되고, 또 그 위치가 덕곡 주문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 입구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인가도 없고, 푹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주문리로  가는 길하고 같이 연계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관로도 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공간이 꼭 매입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다음은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건축물 설계라든지 이런 계획은 안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최갑현위원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보고 부지를 구입하는 것인데 애초에 제60회 임시회에서 매입이 승인되었는데 보통 무슨 사업을 당초에 그 사업량이 100이라고 하면 추가를 할 때는 10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당초에 3,276㎡인데 이번에 5,805㎡란 말입니다.
  거의 두 배인데 어째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 면적의 10%나 15%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부분을 당장의 실행 계획도 없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당초의 원안에서 조금 추가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흘러온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상 이 지역이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도로를 끼고 있어야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고 해서 국도변을 찾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해서 일단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다 보니까 이 땅을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하천 개수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천 개수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왜 이렇게 당초보다 많은 땅을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상수도 관로하고 화력발전소로 가는 원수 도수관이 따라오는데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관로를 옮기는데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두 답이었고, 올해 이것을 설계하려고 본격적으로 달려들고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거기도 일종의 국가기관이고 하지만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문서로 남기니까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약 4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수도과로부터도 서면으로 답을 받아 보니까 약 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형관로인데 700mm 관인데 이것을 곡선으로 했을 때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을 옮겨서 사고가 났다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4억원이라면 차라리 주변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획에 차질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꼭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금 용현지구의 땅값이 굉장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328-4번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것, 뒤쪽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자꾸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집을 건축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평수를 갖다가, 아까 성위원님께서 327-1번지 이것은 하천과 붙었는데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가격만 맞는다면 ·····.
  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이대로 안 나오는데 가격만 맞는다면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정 부지가 보기 좋겠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사각으로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이런 땅을 주변처럼 비싼 가격으로 달라고 하면 이것을 못삽니다.
  다 가격문제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팔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지정해 놓고 꼭 필요한 땅을 어떻게 해서든 사야 되겠다 싶어서 평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317번지 천은 제방입니다.
  제방을 사겠다는 것은 ·····.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
최동식위원  그래서 이 317번지가 개인 땅은 없고 전부 제방입니다.
  제방을 시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536-14 천이 있는데 이 부지는 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시비도 없는데 국유지를 사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는 항상 국유지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는 한은 영원한 국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 안에 있는 개인 토지는, 이 하천은 2급하천으로 사천시에 2급하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안, 제방에 물린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상 자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로변에 보면 사남초등학교도 있고 싼 것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학교부지는 평당 3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게다가 상수도 관도 있는 여기다가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사천시청사가 설립되면 주변에 도시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복지회관을 ······.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이 위치가 그렇게 완벽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원래 저수지 밑에 집을 짓지 말고, 하천 옆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하천변에 붙어 있는 것을 동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땅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천가에 붙지 말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36-14 천 국유지는 왜 매입을 하느냐 하면 가운데 부분, 하얀 부분이 공장 부분입니다.  이 공장에서 국유지를 사려고 끊 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 놓으면 앞으로 공장하고의 어떤 거래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이 공장을 천년만년을 두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장래 이 공장을 안 하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유리한 조건을, 이 일대를 다 시유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을 갖고 있어야 유리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넣었고, 아까 317번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천에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위에 하얀 부분에 도로 쭉 내려오는 거기가 거의 하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평수를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 실제 평수를 가지고 가격이 맞으면 각을 여러 가지로 짓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남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는 한 군데도 팔 곳도 없고, 사실상 사남초등학교 같은 곳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되면 우선 빌려서라도, 무상임대라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이랄까 그것을 주장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저것은 이미 앞에  빌려쓴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국도 옆에 구호초등학교, 축동중학교 땅도 전부 공장부지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축동중학교 땅도 엄청나게 좋아요.
  넓기도 하고, 축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충분히 건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공장에 싸게 넘어 갔습니다.
  구호초등학교도 사실상 그 땅이 1만평 나가는데 2억 5,000만원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원중공업에서 사원주택 지을 것이라고 샀습니다.
  도로변에 그런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축동중학교 같은 곳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엄청나게 좋은데, 산도 있고, 그 땅을 구입할 때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거기 산 같은 경우 평당 1만원, 2만원 내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
  보통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제가 말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최동식위원  구태여 비싼 공장부지를 사 들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 사회과장 강대평  저희가 비싼 가격으로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이, 이것을 국유지로, 자기네들이 하려는 국유지를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공장을 팔고 나갈 때도 주변에 같은 가격이 아니면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동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못 드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립함에 있어 이 위치가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지역정서입니다.
  우리 장애인사무실 문제도 그간 우리가 꼭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읍에다가 지어 달라.” “아니다. 인구가 많은 동지역 아파트 주변지역에다가 지어 달라.”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중심 위치에 갔듯이 꼭 그런 식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장소로 가면 좋은 장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용현이 어느 쪽이든 시민들의 말이 없지 않겠나 해서 거기다가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실제로 이번에 구입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확보한 것을 보면 평수가 3,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복지시설 3,000평이라면, 우리 시청부지도 3,000평이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뜻도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실제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데 200~300평이면 지어도 될 것인데 3,000평이라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최동식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하천부지하고 뒤에 536-14번지 하천부지 이것은 빼고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것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산 투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푹 꺼져 있는데 그것을 조금 돋우고 해서 활용도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만 빼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 사회과장 강대평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이대로 승인이 나도 이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고 장담도 못할 입장입니다.
  지금 불응하는 자도 있고, 방금 317번지 천을 넣어 놓은 것은 사실상 318번지 밑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만 알면 우리가 가서 그 소유자를 설득해서 더 비싼 가격을 주든지 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는데 317번지 천을 사면 318을 평수대로 교환을 하자는 그런 해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317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꼭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18번지가 없다고 복지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 위쪽을 지나가는 도로가 10m 도로인데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5m 도로로 하는 것 같으면 약 7.5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더 작아지고, 지금 장애인단체를 설득한다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시설을 여기에 하나 짓고, 저기에 하나 짓고 해서 온통 흩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해 놓으면 현재 여성회관 문제도 나오고, 청소년문화의집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장래의 그런 것을 겨냥해서 매입할 수만 있다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효위원  위치가 이런 평지가 아닙니다.
  하천부지하고 다 귀속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위치가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부지도 노란 부분 이것이 우리 마을에서 마을 자체에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그 사람한테 대여를 했는데 이 공장도 역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전부 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치가 푹 꺼져 있으니까 매입을 하면서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해 버리는 것이 앞으로의 긴 안목을 봐서도 좋겠다 하는 뜻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봐도 현지에 가 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성재윤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갑시다.
이인효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어제 도면을 들고 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이 와서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못할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땅값이 평당 5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분 이야기만 듣고 하는 이야기지 땅값의 실제 가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오구요, 그리고 앞에 3필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큰 것만 매입을 했고, 작은 것 두 개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가격 문제가 있는데 지금 3억 5,000만원 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도로에 들어갈 것은 크게 집주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꼭 매입해야 할 것이 328-4번지입니다.
  철도청에 다니는 분인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난 후에 푹 꺼져 있는 사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땅을 돋워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돋우면 당신 땅은 꺼져서 쓰겠느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매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이 땅이 기억이 납니다.
  저쪽에 이인효위원님 말씀도 의의가 있고, 최위원님의 말씀에도 의의가 있는데 승인을 해 주면 이 3억 5,000만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나면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도 다시 승인을 받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금액에 있어서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없이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10억원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나왔지만 금액은 3억 5,000만원이라고만 했지 정확히 계산이 안 나왔거든요.
성재윤위원  이 가격대로라면 평당 18만원 정도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현지에서는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으로 승인을 해 준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동식위원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317번지 천하고 536-14 천 그 두 부지는 이번에 삭제하고 매입 승인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께서 317번지하고 536-14번지를 이번 안에서 제외하고 승인해 주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인효위원  아까 이 부분은 공장부지를 이것하고 같이 바꾸어 주라는 뜻에서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
최동식위원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을 매입하면 이것을 사주라
○ 위원장 이문상  재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지금 개의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인효위원  예.  공장부지를 매입하면 이쪽으로 옮겨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이것을 사서 이 밑에 있으니까 이 옆에 걸리니까 이쪽으로 옮겨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 위원장 이문상  저도 이인효위원님의 발언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유지를 왜 사느냐 최동식위원께서 발언했을 때 조건부를 이쪽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매입해 놓겠다는 설명을 하셨고, 317번지도 그 밑에 318번지하고 만약의 경우 교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17번지는 거의 3분의 2가 제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꼭 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536-14번지는 현재 국유지입니다.
  319번지 공장은 항시 자기가 승낙해서 바꾸려면 그 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36-14 천하고 317번지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최동식위원님께서 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이인효위원께서 개의를 내셨구요.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의 개의에 대한 동조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의 개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를 지어야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갑현위원  이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한 재청이 들어오면 안을 성립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님의 안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최동식위원님의 2건 삭제 안에 대해서 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최동식위원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17번지 천 803㎡, 또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번지,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763㎡를 매입에서 제하고 현재 8건 4,239㎡를 매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회 계 과 장최학림
  사 회 과 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