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개정 이후 동결된 분뇨관련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 대한 분뇨수거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전역에 18ℓ당 2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는 200원이고 위생환경사업소 처리장 사용료가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역에 기본요금이 현재 0.75㎥가 1만 3,295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소수수료는 1만 2,295원, 위생환경사업소 처리장 사용료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과요금이 있는데 0.1㎥당 950원, 청소수수료는 800원이고, 처리장 사용료는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 항목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중 『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있는데 별표3 개정 전에는 우리 읍·면지역은 18ℓ당 199원, 동지역은 216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18ℓ당 230원이고, 200원은 수수료이고, 30원은 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읍·면지역은 기본이 0.75㎥당 1만 1,385원이고, 초과요금은 0.1㎥당 833원이었습니다. 동지역은 기본요금이 0.75㎥당 1만 1,389원, 초과요금은 0.1㎥당 848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기본 요금은 1만 3,295원이고, 초과요금은 0.1㎥당 9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8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가 1998년1월5일 인상 개정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해당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고, 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입니까?
아니면 자체의 별도 재무제표를 받습니까?
혹시 검토를 하시다보면 업체에서 국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반영을 시킵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저희도 그런 것을 몇 개 만들어 준 경험이 있는데 업체에서 요구하기를 매년 균등하게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 오기를 정확하게 해 와야 하는데 시나 이런 관청에 들어갈 때 별도로 구표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원가분석을 위한 재무제표를 요구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년 지났다, 이번에 원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류를 보고 하니까 업체에서 감가상각이나 모든 퇴직금이나 충당금 이런 것을 매년 균등하게 하지 않고, 평가를 할 때 많이 잡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당년치만 봅니까? 아니면 3년치를 봅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비용을 넣어 주시면,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붙여 주십시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구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서 이 업체는 다음에 여기서 하고, 또 이 업체는 저기로 가고 합니까?
왜냐 하면 시골 같은 곳에는 정화조 자체도 잘 안되어 있고, 면적은 넓고 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시에서 입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해라”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과장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남하고 용현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지가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사남하고 용현하고 당초 시범적으로 해서 읍·면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사남·용현을 시범 실시한 결과가 좋으면 사천·정동·축동 이렇게 해서 한 권역으로, 그 다음에 곤양·곤명·서포 해서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 결정해서 다시 환원을 시킨 것으로 공문이 오늘 발송되었습니다.
불합리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행정도 ······.
물론 다 믿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인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표본으로 해서 몇 개만 해서 수시로 한다면 그 업자들이 어디에서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당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지역을 표본조사 해서 찍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탐문을 한다든지 하면 직접 안 나가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리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농촌 가구에는 고정된 정화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업자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후부터는 꼭 좀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가 공포된 이후부터는 요금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틈을 타서 전에 1만원씩 받던 것을 더 받아서 폭리를 취할 수 도 있거든요.
규정대로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우리 사천시 전 가구에 몇 %가 인상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면 좋겠지만 통신요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읍·면·동의 리·통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 사천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하고, 한 개인 업자에게만 살을 찌워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업체별 원가분석표 있죠?
왜 인상을 하기 위해서 원가 분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끝나고 나서도 인상이 타당한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인상폭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의 물가인상율이 17.5%이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21.1% 인상하는 것이 낫다, 또 이 인상 요인하고는 틀리겠지만 다른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19.9%를 인상하는 안 해서 2개 안을 냈습니다.
지난 5월2일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1안과 2안의 인상폭이 좀 그러니까 업체의 손익율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인상해 주라 해서 16.7%를 결정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종결한 것은 4만원으로 되어서 16.7%로 했고, 그 다음에 5월23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가 1안과 2안하고, 4만원 그것을 전원 의결해서 16.4%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우리 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올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은 20%가 넘습니다.
분뇨 수집량 대 정화조 수집량이 어떻게 됩니까?
분뇨 수집량이 전체 수거량의 몇 %정도 됩니까?
분뇨는 2%, 정화조청소는 9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
담당주사께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때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촌에 가면 할머니들은 왜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남겨 놓고 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오니가 활동하기 좋게끔 업체에서는 약 10%정도는 남겨놓고 퍼야 오니가 활동하기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분뇨및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역 관계인데 정화조하고 분뇨하고는 분명 틀릴 것입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 정화조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위탁업자가 수입면에서 늘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관공서나 학교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수 중에서 분뇨 수집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것하고 한 조례 내에서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
조례 이름 자체가 축산폐수라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축산폐수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가정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가 나오던데 축산폐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축사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화시설이 한도가 있을 것이거든요.
두수에 의해서 정화시설이 탱크에 따라서 될 것인데 그것도 오래되면 우리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와 마찬가지로 폐수가 많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축산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발을 해야 하지만 ·····.
서포에서도 제가 몇 차례 그런 것을 보았어요.
축사에서 정화를 해서 비가 안 맞는 곳에 축산분뇨를 치워서 거기서 물 빠짐이 다 되고 나서 썩이고 해서 퇴비로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토지도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산이면 산, 노지에다가 갖다 부어서 그것이 비가 오고 하면, 이 앞에 비가 많이 올 때 ······.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경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묻는 것은 가정에 사람들이 조금씩 누는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통지를 해서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물고 하는데 축산폐수 역시도 그런 단속을 하든지 규정을 정해서 어떤 기간에, 수에 따라서 용량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기존 사용하던 작은 통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시정명령도 내려야 할 것이고, 또 정확한 두수에 맞는 시설을 했더라도 기간이 되면 분뇨를 퍼라고 통지가 나가야 그분들이 ·····.
물만 통에 들어가던데요?
요즘은 사실 조그마한 것도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원가인상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최소한 원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다는 모르더라도 무엇 때문에 몇 %가 올랐는지는 알지요.
이런 것은 업체의 재무제표를 보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의 재무제표하고, 검토보고서, 외부 민간에 위탁을 안 주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을 안 주고 자체에서 하는데 ·····.
저희들은 위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는 갖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인상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 중 한 사람이 보든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원가계산을 받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오른 것이 16.5%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경남의 비슷한 시의 조례를 보고, 또 타시의 비슷한 조례를 보고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타시군 조례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인상하는 이 가격도 타시군 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특별한 유해는 없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요금인상 부분은 간단한 서류가 넘어와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다 균등한데 다른 시에서 200 하는데 우리 시만 250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그러면 처리장 사용료는 시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역행하지 않고, 소장 이하 전 직원도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 시민이 즐겨 찾고, 운영 면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류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천시 실내수영장 이용료(개인, 단체)를 인상하여 1일회원을 월회원으로 유도함으로써 적자폭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요율표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문구 삽입으로 수영장 이용료를 추가 삽입함으로써 사용료를 받는데 필요한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장 이용료 인상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을 낸 기간동안 행정적인 절차는 입법예고는 2002년7월11일부터 2002년7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경남신문외 2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999년8월달에 개장하여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문조사도 회원 150명을 통해서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별표 1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개인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른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500원을 올려 3,000원으로 받고, 군경·청소년은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는데 2,500원을 받고, 어린이 및 노인은 1,500원을 받고 있는데 500원을 올려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른, 군경·청소년,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해서 각각 5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영장 운영 실태를 타시군에 의한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현재 성인은 3,000원,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의 실내수영장 규모도 역시 저희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50m로써 8레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진주는 사실상 저희들이 받고 있는 내용과 인상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해 봐서 느낀 것이지만 진주 실내수영장은 50m 9레인이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지금 상태로써는 2,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도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률은 좀 높습니다마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8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수영장이용료”를 추가 삽입하고, 수영장 이용료 인상은 1999년7월5일 개정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상수도, 전기요금 상승 등의 인상요인으로 이용료를 1일 회원 이용료만 인상하여 수영장 운영 적자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조례 개정은 현실성이 있고,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지금 1일 회원 중 노인은 몇 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항목이 즉, 말하자면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수영장이용료 해서 항목이 많은데 부대시설사용료와 수영장이용료를 한데 묶어서 부과·징수하면 안됩니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냥 대여료라고 고치면 안됩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비교해 보았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
예, 김석관위원님!
이 25%를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 지금 이 인원이 온다고 보면 적자는 안 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인상폭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13세라면 사실 경제권이 없어 부모에게 받아와서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노인들도 사실상 65세라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는 연간 운영을 해 보면 성수기 때, 동절기, 하절기 방학 때만 많이 이용하지 연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0필지에 5,80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기존 매입은 76건에 63,330㎡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고, 다음에 기타 취득은 6필지에 1,096㎡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유상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주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게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82건에 64,429㎡를 당초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3필지에 1,820㎡, 건물 1동에 494.25㎡가 되겠고, 그것은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입으로써 10건에 5,805㎡로써 총 92건에 70,234㎡가 되겠습니다.
매입은 86건에 69,135㎡이고, 기타 취득이 6건에 1,099㎡평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전부 10필지로서 덕곡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취득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전부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2년9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191-4번지외 9필지 5,805㎡ 매입의 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매입 대상지 연접지역 3,276㎡ 매입을 기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 승인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매입을 하도록 제60회 임시회에서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해당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부분에 82건은 기존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20필지이고, 다음에 대방동 약수터 체육시설부지 매입이 1필지,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이 5필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3필지, 실안일몰전망대 부지 매입이 25필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22필지, 사주취수장 부지 매입지 3필지 해서 총 82필지가 금회 10필지 해서 총 92필지가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개수지역으로 보십니까?
개수지역이냐, 미개수지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계획에 넣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시청사를 짓고 나면 하천을 개수해야 하는데 그 주변의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복지회관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도 해야 하고 그렇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폐교가 많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도 좋고 그렇는데 왜 굳이 이 비싼 땅을, 아직 하천 개수계획도 안됐는데 앞으로 개수계획에 이 땅이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데 굳이 그 땅을 사야 하는 것인지 의심도 가고, 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구태여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땅을 사야 하는 사항은 기존에 산 옆의 국유지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방하고 다 정리를 해서 사 넣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 관계는 국유지 매입을 무상으로 못합니다.
무상으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서 매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앞에 산 땅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도 전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본래 이 국유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국 건설부로 되어 있다가 국 건설부로 되면 우리가 건설부 땅을 매입할 수 없으니까 그때 소관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재경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급하천 부지 내에 개인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급하천 안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가 우리 사천시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것을 다 못 사들입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개수가 되었다거나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사면 되는데 개수도 안된 하천을 갖다가, 또 하천 안에 물려 있는 땅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넣어서 사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못하는 것이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2급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합니다.
도 자체에서 관리하지 우리 시가 2급하천을 갖다가 개수계획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건물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제방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사람 소유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사고 앞으로 국유지를 자기에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님!
하천개수는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하천 개수계획이 수립된다면 그쪽은 손을 안대도 충분히 되고, 또 그 위치가 덕곡 주문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 입구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인가도 없고, 푹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주문리로 가는 길하고 같이 연계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관로도 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공간이 꼭 매입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두 배인데 어째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 면적의 10%나 15%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부분을 당장의 실행 계획도 없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당초의 원안에서 조금 추가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흘러온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상 이 지역이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도로를 끼고 있어야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고 해서 국도변을 찾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해서 일단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다 보니까 이 땅을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하천 개수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천 개수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왜 이렇게 당초보다 많은 땅을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상수도 관로하고 화력발전소로 가는 원수 도수관이 따라오는데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관로를 옮기는데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두 답이었고, 올해 이것을 설계하려고 본격적으로 달려들고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거기도 일종의 국가기관이고 하지만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문서로 남기니까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약 4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수도과로부터도 서면으로 답을 받아 보니까 약 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형관로인데 700mm 관인데 이것을 곡선으로 했을 때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을 옮겨서 사고가 났다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4억원이라면 차라리 주변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획에 차질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꼭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금 용현지구의 땅값이 굉장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328-4번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것, 뒤쪽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자꾸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집을 건축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평수를 갖다가, 아까 성위원님께서 327-1번지 이것은 하천과 붙었는데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가격만 맞는다면 ·····.
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이대로 안 나오는데 가격만 맞는다면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정 부지가 보기 좋겠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사각으로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이런 땅을 주변처럼 비싼 가격으로 달라고 하면 이것을 못삽니다.
다 가격문제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팔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지정해 놓고 꼭 필요한 땅을 어떻게 해서든 사야 되겠다 싶어서 평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을 사겠다는 것은 ·····.
제방을 시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시비도 없는데 국유지를 사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는 항상 국유지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는 한은 영원한 국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 안에 있는 개인 토지는, 이 하천은 2급하천으로 사천시에 2급하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안, 제방에 물린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상 자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로변에 보면 사남초등학교도 있고 싼 것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학교부지는 평당 3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게다가 상수도 관도 있는 여기다가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사천시청사가 설립되면 주변에 도시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복지회관을 ······.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원래 저수지 밑에 집을 짓지 말고, 하천 옆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하천변에 붙어 있는 것을 동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땅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천가에 붙지 말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36-14 천 국유지는 왜 매입을 하느냐 하면 가운데 부분, 하얀 부분이 공장 부분입니다. 이 공장에서 국유지를 사려고 끊 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 놓으면 앞으로 공장하고의 어떤 거래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이 공장을 천년만년을 두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장래 이 공장을 안 하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유리한 조건을, 이 일대를 다 시유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을 갖고 있어야 유리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넣었고, 아까 317번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천에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위에 하얀 부분에 도로 쭉 내려오는 거기가 거의 하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평수를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 실제 평수를 가지고 가격이 맞으면 각을 여러 가지로 짓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남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는 한 군데도 팔 곳도 없고, 사실상 사남초등학교 같은 곳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되면 우선 빌려서라도, 무상임대라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이랄까 그것을 주장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저것은 이미 앞에 빌려쓴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동중학교 땅도 엄청나게 좋아요.
넓기도 하고, 축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충분히 건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공장에 싸게 넘어 갔습니다.
구호초등학교도 사실상 그 땅이 1만평 나가는데 2억 5,000만원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원중공업에서 사원주택 지을 것이라고 샀습니다.
도로변에 그런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축동중학교 같은 곳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엄청나게 좋은데, 산도 있고, 그 땅을 구입할 때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거기 산 같은 경우 평당 1만원, 2만원 내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
보통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이 안이, 이것을 국유지로, 자기네들이 하려는 국유지를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공장을 팔고 나갈 때도 주변에 같은 가격이 아니면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동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못 드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립함에 있어 이 위치가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지역정서입니다.
우리 장애인사무실 문제도 그간 우리가 꼭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읍에다가 지어 달라.” “아니다. 인구가 많은 동지역 아파트 주변지역에다가 지어 달라.”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중심 위치에 갔듯이 꼭 그런 식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장소로 가면 좋은 장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용현이 어느 쪽이든 시민들의 말이 없지 않겠나 해서 거기다가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재윤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3,000평이라면, 우리 시청부지도 3,000평이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뜻도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산 투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푹 꺼져 있는데 그것을 조금 돋우고 해서 활용도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만 빼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불응하는 자도 있고, 방금 317번지 천을 넣어 놓은 것은 사실상 318번지 밑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만 알면 우리가 가서 그 소유자를 설득해서 더 비싼 가격을 주든지 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는데 317번지 천을 사면 318을 평수대로 교환을 하자는 그런 해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317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꼭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18번지가 없다고 복지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 위쪽을 지나가는 도로가 10m 도로인데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5m 도로로 하는 것 같으면 약 7.5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더 작아지고, 지금 장애인단체를 설득한다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시설을 여기에 하나 짓고, 저기에 하나 짓고 해서 온통 흩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해 놓으면 현재 여성회관 문제도 나오고, 청소년문화의집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장래의 그런 것을 겨냥해서 매입할 수만 있다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천부지하고 다 귀속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위치가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부지도 노란 부분 이것이 우리 마을에서 마을 자체에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그 사람한테 대여를 했는데 이 공장도 역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전부 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치가 푹 꺼져 있으니까 매입을 하면서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해 버리는 것이 앞으로의 긴 안목을 봐서도 좋겠다 하는 뜻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봐도 현지에 가 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어제 도면을 들고 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이 와서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못할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땅값이 평당 5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분 이야기만 듣고 하는 이야기지 땅값의 실제 가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오구요, 그리고 앞에 3필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어떻게 해서든 꼭 매입해야 할 것이 328-4번지입니다.
철도청에 다니는 분인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난 후에 푹 꺼져 있는 사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땅을 돋워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돋우면 당신 땅은 꺼져서 쓰겠느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매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이인효위원님 말씀도 의의가 있고, 최위원님의 말씀에도 의의가 있는데 승인을 해 주면 이 3억 5,000만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나면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도 다시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10억원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나왔지만 금액은 3억 5,000만원이라고만 했지 정확히 계산이 안 나왔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위원님께서는 지금 개의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사서 이 밑에 있으니까 이 옆에 걸리니까 이쪽으로 옮겨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국유지를 왜 사느냐 최동식위원께서 발언했을 때 조건부를 이쪽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매입해 놓겠다는 설명을 하셨고, 317번지도 그 밑에 318번지하고 만약의 경우 교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17번지는 거의 3분의 2가 제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꼭 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536-14번지는 현재 국유지입니다.
319번지 공장은 항시 자기가 승낙해서 바꾸려면 그 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36-14 천하고 317번지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이인효위원께서 개의를 내셨구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님의 안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최동식위원님의 2건 삭제 안에 대해서 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최동식위원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17번지 천 803㎡, 또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번지,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763㎡를 매입에서 제하고 현재 8건 4,239㎡를 매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회 계 과 장최학림
사 회 과 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