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 기타토의

(09시55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09시57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