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6일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공약사업 완수에 대해 새로운 사업비 계상을 요구해 오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 40억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 자체 투자사업은 19억 7,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위원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연차적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61억 3,354만 8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67억 8,4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46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1개 특별회계로서 총215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0억 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대비 40억 5,670만 8천원이 증가한 2,261억 3,354만 8천원으로 1.8%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현황 중에서 당초와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이 1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2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로 5페이지 일반회계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을 비롯해서 9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로 국·도비와 시비 등은 23억 6,200만원이 증가한 131억 6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22억 5,250만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55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된 206억 5,000만원이며, 50페이지 세외수입은 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양여금은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19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52페이지 보조금은 국비가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299억 2,900만원, 58페이지 도비가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31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8억원이 증액된 61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체사업에 신수도 체육시설 복도 및 배수구 설치공사비 3,000만원, 종포 체육공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천시청농구단 선수합숙소 건립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체육회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으로 1,4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천읍시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국내기업 공장부지 50% 대부용 부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이 우리 시 관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50%를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5년동안 융자를 제시하여 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유지와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단 토지는 3,000평 이상 매입하여야 하며, 종업원 수는 100명이상인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2억 4,800만원, 환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주교부터 한주아파트간 보도설치에 1억 9,800만원, 곤명면 간선도로 개설에 2억 4,8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배춘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원, 남양동 신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00만원, 삼여중 후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시외버스터미널 후문에서 경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여중 진입도로 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사업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남면 문화마을 오수관 연결공사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9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810만원, 구 동성초등학교 주변 오수관 설치공사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 5개소에 2,500만원, 쌀 품질향상 건조저장 시범사업 지원에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애당초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립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국비가 2억원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안에다가 올리는 것이네요?
이 사항은 국비만 배정되어 내려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한푼도 없이 다 깎여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삼천포천은 자연정화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푼도 없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
처음에 양여금 3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역은 오지개발사업, 무슨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마을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책정되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건설과장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도 섬, 낙도 오지마을 쪽으로는 내려오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그렇게 맞추어 놓고 보니까 도서지역에 넣을 것이 없어서, 균형개발에 투자할 것이 없다고 해서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국토개발이 올해 5차년도로 넘어가는데 그 법이 있어서 도서낙도에 개발하는 투자사업비는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수도에 도선이나 신수도 안길포장이라든지 선착장, 호안 이런 곳에 하는 것이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따져보면 돈이 투자되는 것이 균형개발 되도록 균형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도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량주택 개발, 토지재개발사업, 일단은 개발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있기는 있네요.
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지역 유·무인도 섬 16개 중에서 노산 바로 앞에 있는 목섬을 빼고는 전부 동서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섬주민들에게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안 주요자체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111건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축동면 지역은 한 건도 없어요.
정말로 한심하다, 그래도 옆에다가 한두 건이라도 끼워 넣어서 예산을 짜야 할 것인데 한 건도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왕 짠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역마다 어려운 곳은 다 있습니다.
꼭 좀 챙겨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것 중에 축동면 지역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사천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고려해서 다음 1회추경에라도 넣어서 지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우리 관내 경로당이 244개소인데 국·도비 해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급하는 유류대 같은 것은 올리지는 못해도 삭감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원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비가 10억 700만원 삭감 맞습니까?
1억 700만원인데 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하면서 인근에 공장유치를 한다고 부지도 50,000평 확보한다고 톱뉴스로 나오고 하던데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교육을 받고 왔다는 소리도 없던데요.
소위 대학을 나와서도 취직도 못하고, 마을 이장을 통한다든지 면장님을 통해서 취업을 부탁하고 하는데 이것은 계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지금 우리 시가 발전되고, 세상이 아무리 잘 산다해도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취직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공단도 있고 하니까 취직이 보장되지 않겠나 하는 욕심에서 시가 관심을 기울여서 취직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한 지가 한달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합해서 39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0억원, 또 세외수입에서 15억 2,200만원, 여기에 이자수입이 4억 7,200만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얼마 전에 세입을 이렇게 추정을 못했는지, 이런 계수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2004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세입을 이렇듯 추정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다가 39억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세입부서의 담당과장님이나 세출부서 과장님께서 살림을 사시면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이며, 지방세 추정을 이렇게 잘못해서 불과 한달도 안 됐는데 이렇듯 차이가 난다면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을 했는데 수정예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최대한 잡았지만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10억원 정도 더 잡아 놓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계획이 되어 했지만 뒤에 하다보니까 조금 보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러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부서에 있어 보면 ‘우리는 죽도록 세입을 올려놓으니까 세출부서에서 도장 한방에 날려버린다.’ 이래서 세입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정예산에서 ······.
이자수입 4억 7,200만원은 계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빠뜨렸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렇게 빠뜨렸다가 수정예산에다가 40억원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해복구비를 집행하는데 저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회계과에 붙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으로 많이 넘어가서 저금리시대가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조금 더 오지 않겠나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귀신이 아닌 이상, 실과소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도 실과소 자체에서 이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상치’다 그렇게 해서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세입이라는 것이 정말 추정이 가능했는데 수정예산에 40억원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한 고충을 느끼며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과정은 각 실과별로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올린 것을 가지고 예산과 비교해서 짠 것처럼 느껴지는데 각 실과별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책임 있게 사업계획을 올렸더라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계획에 걸맞게 짜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거의 비슷할 것인데 그래서 과에서 ‘계획을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천시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각실과별로 사업이 올라오면 존중하고 참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지역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판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해서 울산 정유공장에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11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270억 1,000만원을 합하여 총 3,281억 5,700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9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비비는 6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2회 추경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96억 800만원이 삭감된 3,28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2회 추경에 비하여 태풍「매미」호 피해복구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삭감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리며,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중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14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4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비 중 국비가 정액교부금으로 재원 변경됨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금 414억 4,100만원과 도비 보조금 53억 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6억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총 220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40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추경이 대부분이고, 인건비 등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부터 33페이지 장·관별, 품목·성질별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20억 5,800만원이 감액된 1,090만 2,600만원이며, 세출은 22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08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4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000만원이며, 46페이지 세외수입은 1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4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7,300만원이며, 5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66억 7,200만원이고, 다음은 60페이지 보조금은 468억원이 감액된 1,12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1억 8,700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교량, 하천 긴급보수비 1억원을 제외하면 특별히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이 없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리한 사업 중에서 3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송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입주자 부담금 2억 4,000만원의 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3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등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비 중 시비부담분을 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40페이지 건설과 소관 평기~관동 진입로 확·포장사업 중 도비 삭감분 2억원과 추가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합하여 시비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60페이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로 향촌동사무소부터 중앙고간 농로 확·포장사업비 6억원으로 부족예산 1억원을 특별교부세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자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실시 불가능한 사업 정리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국비와 시비를 각각 7억 1,900만원으로 총사업비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08건에 1,342억 2,79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562억 9,000만원과 지출액 318억 8,000만원을 제외한 1,023억 4,713만 8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월사유를 보면 국도비 내시 지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이고, 일부 보상협의 지연과 태풍「매미」호 복구사업 등이 이월됨으로 인하여 건수는 물론 금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명시이월로 인하여 예산 집행 전후로 예산이 사장되는 듯한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을 2003년도 제3회 추경과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공시지가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자기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결국 민선시장이 어떻니,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니, 건설과가 어떻니 하는 원성을 듣게 되는데 사실 그런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시민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보상협의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조차 모르니까 그런 원성을 하는데 제 지역을 꼭 짚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수시로 상반기면 상반기, 6월말이면 6월말, 11월달이면 11월달 해서 뽑아 주면 저희들이 관내 일에는 협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언도 하고 그런 협조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님!
도로라고 하면 농어촌도로다, 군도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해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토지수용을 해서 몇 건이나 해결을 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건이나 수용을 했습니까?
왜냐 하면 수용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고, 어느 정도 상대편에 무언가 불만이 있던 것이 수긍이 간다든지 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보상가격이 현실가격보다 1.5배 이상은 많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대편의 문제가 우리가 수용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못 주겠다, 왜 못 주느냐, 내 땅인데도 나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마을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겁니다.
안 줍니다.
무조건 안 줍니다.
수용재결을 해서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없고, 거의다 세월이 흐르면 해결은 됩니다.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마을이장님들인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묻느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많이 주니까 수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보상을 많이 주는데도 토지를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은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수용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미숙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속도로, 혹은 지방도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국도는 보상이 직접 안 되면 수용에 바로 들어갑니다.
수용을 바로 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아예 수용을 안 해요. 보상업무 처리능력 자체가 미숙하다 보니까, 사전에 절차를 갖추어서 하지 않으니까 수용절차가 안 밟힌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보상을 많이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보상을 많이 해 줍니다. 현재의 시가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수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는 ‘아! 보상을 안 타가면 수용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구나! 보상을 안 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마을이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챙겨서 업무를 숙지시키고 보상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갖추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상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설명을 들어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용할 수 없는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박경주씨 집 아시지요?
위원님 지구에 있는 그 분은 수용을 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못 하잖아요.
법으로 얽어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시켜서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수용을 했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토지는 수용을 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하면 경상남도 앞으로 등기가 되고, 국토청에서 하면 건설교통부 땅으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땅값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등기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권리자가 사업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토지수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땅이 개인의 땅이라면 손을 못 댑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단지 수용을 했더라도 가옥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나가면 강제철거나 강제집행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 보상협의를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수용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몇 번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땅을 안 내놓으면 수용에 들어가는구나!’ 해서 쉽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토지수용이 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갖추어 보십시오.
그러나 수용하는 절차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없습니까?
국비 돌아가는 것입니다.
축산을 권장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중요한 품목이 가축인데 돈이 얼마 된다고 삭감을 합니까?
삭감된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기타사용료 해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6,400만원인데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53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다시 계상되어 잡혀 있습니다.
과목변경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빠졌다가 다시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5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김영태
○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세 무 과 장강대평
회 계 과 장장석기
건 설 과 장박경진
녹지공원과장허형형
보건소장직무대리정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