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3월 17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8월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과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를 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위임된 것입니다. 법에는 20세이상 주민의 5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분의 1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시는 150분의 1이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참 조)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3월8일 사천시장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렵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도 인정하는 경우에 시·군은 도지사에게 시·도는 주무 장관에게 20세이상 주민 50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이 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감사청구인수를 우리시는 150분의 1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에 위반되지 않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으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님!
강석순위원  좀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50분의 1를 거론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50분의 1이라고 했는데 50분의 1이라는 것이 이하, 이상으로 표시된 것인지, 아니면 50부터 150까지인지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법상으로는 20세 이상의 주민 50분의 1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1999년12월말 현재 20세이상 인구가 87,43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366명을 제외하면 87,073명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정한 50분의 1이면 그 중에서 1,740명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150분의 1로 정했는데 우리가 150분의 1이상으로 정한 것은 87,073명에서 150분의 1은 581명이 됩니다.
  그래서 581명이상만 연서를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단위를 높여 준다. 높이면 연서를 적은 사람이 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150분의 1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낮출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정한 범위라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50분의 1이하로 하면 됩니다.
○ 이영슬위원  그 이상은 관계가 없고?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 이영슬위원  580명 정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586명이면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우리시는 150분의 1이고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우리가 10개 시군을 알아 보니까 거의다 이 수준입니다.
강석춘위원  인구 수를 봐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우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강석춘위원  우리가 아무리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법이 있더라도 몇 명이 연서를 받아서 하면 그것이 공개에는 좋지만 각시·군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래서  각시·군에 알아보니까 거의다 150분이 1로 되어 있어습니다.
강석춘위원  예.
○ 위원장 김현철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150분의 1에서 더 이상은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득진위원  그러면 50분의 1이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50분의 1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300분의 1도 할 수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토론이 중복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거 연차별 정원감축 확정시기가 당초 매년 7월31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변경 시행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개정 시기를 제조정라혀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작년에 이어서 3차년도에 걸쳐서 2단계 구조조정을 합니다.
  퇴출시킬 공무원을 결정하는 것을 7월31일까지 하는 것을 한달 앞당겨서 6월30일까지 해야 이분들이 퇴직후의 정리기간,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한달 앞당겨서 인사운영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한 달 앞당겨서 실시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제4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에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6월30일까지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31일까지 3단계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데 올해부터는 6월30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권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범위 및 임용권한 위임확대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 임용이라함은 신규임용과 전조,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등 모든 권한을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일부 권한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위기간내에서만 전보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단위기간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고,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외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1항에서 말하는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시장님이고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출장소 등을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이 권환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뒤기관도 우리시에서 볼 때는 보건소와 출장소,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 근무상한 연령에 1항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항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서를 넣어서 『다만,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별정직공무원도 나이가 6급의 경우 만57세가 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데리고 오신 비서와 지방의회장이 두는 비서관은 만57세가 넘어도 시장님과 같이, 의장님과 같이 임기내에 진퇴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법상에는 만18세이상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어도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별정직 비서로 두고자 하면 임용해 줄 수 있고 그 임기는 단,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두는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없애고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사무위임규칙에 보면 의회에 두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별정직공무원에관한조례는 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별정직공무원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3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기관별 정원확정 시기를 매년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이에 맞추어 정원조정개정시기를 6월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와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상한연령 적용이 곤란한 별정직 공무원에 한하여 상한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게게도 임용권을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조례는 현행은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석춘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장의 비서하고 의장의 비서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도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이 비서를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우리시는 지금 현재 정원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는 별정직 비서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기구가 확대되고 요인이 있어서 우리시 의장님께서도 비서르 둘 경우 별정직공무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서를 두는 곳이 없을 것인데요?
○ 총무과장 최문섭  거의다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의 비서는 공식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위원님!
최정경위원  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또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은 공무원이거든요. 연령제한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과 어떤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런 측면도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취임해서 시장님이 두고 있는 비서실 실장의 경우 6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60세 된 사람이 시장님이 선거운동을 할 때 참모역할을 하고 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시장님의 전리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선거할 때 내 밑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70세 된 사람도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기는 시장님의 진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선거를 할 때 고생을 같이 하신 분으로 시정을 맡아도 손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한 사람이 임용되어도 형평의 원칙에는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일반직으로 보면 6급이면 58세가 되면 정년인데 60세 먹은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연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보는데 정규직원과 시장님 비서실장하고는 연령적으로 위화감도 조성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정경위원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없앤다면 물론 관계는 없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시의회 의장님의 권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10년, 20년 있을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조직 상호간의 갈등관계는 단기간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으리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 조례는 이렇게 되어도 60세, 70세 되신 분을 시장님이 비서로 쓴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6월30일이면, 정년이 6월30일이면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공무원입니다.
이영술위원  현실적으로 퇴출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미안한데 현실적으로 퇴출이지요?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올해 우리 목표가 22명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현행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전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올해 22명이 나가면 839명이 됩니다.
이영술위원  839명 중에는 직종별로 보면 농업직, 일반직, 토목직, 보건직 등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직이라고 하면 정식 직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일반직이 839명입니다.
이영술위원  일용직은 다 없어 집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여기 시에서 일하는 상용 보조 일용이 있습니다. 타자도 치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총무과에도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6월30일자로 전부 나가야 됩니다.
이영술위원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나가는 사람이 22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예산도 6월30일까지 책정되어 있고,
이영술위원  그러면 올해 66명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분들은 사실상 839명에 포함이 안됩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술위원  통합당시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1,044명이었습니다.
이영술위원  앞으로 일반직이 어떻게 됩니까? 또 구조조정을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내년에 31명을 더 감축합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최문섭  776명인가 정규직원이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1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주민세 소득세할 중에 소득세신고 납부분 및 부과고지준을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할 때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무서장이 자기들 국세만 부과하고 별도로 우리시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소득할주민세가 많은 체납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항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양수자가 소유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각 사용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납세의무자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분할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교통세액의 3.2%를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부터 34%, 2006년부터는 66%, 2007년부터 100%로 할 계획으로 세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안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3조에 보시면 세목이 있는데 주행세를 신설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시세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1항『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위원회를(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항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시면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분리해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제일 밑에 보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3항에 보시면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으로 제2항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바로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시면 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은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에 제22조의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한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일괄적으로 주민세를 같이 받아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연해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39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었는데 제3절의2 주행세입니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그 다음에 『제30조의2(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은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사본』 그 다음에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외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그 다음에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납입 등) 제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항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급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5일까지 우리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행세 세수추계는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으로 예상합니다만 금년도 1월분 납부된 것이 4,700만원입니다. 저희들 시금고에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군에 분배를 합니다.
이영술위원  우리시 관할은 우리시에서 받으면 되지 왜 울산까지 갔다가 오도록 합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그것은 울산지역에 정유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
이목년위원  주유소에서 내는 것입니까?
강석순위원  기름값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강정웅  예. 대행으로 울산시장이 받아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6조는 농지세율을 조정하는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구법과 신법을 보시면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으로 고치고, 1,000만원초과 108만원 + 1,000만원초과는 1,000만원초과 72만원 초과 + 1천만원초과로, 그 다음에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을 4,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그 다음에 2,500만원초과 513만원 + 2,500만원초과를 4,000만원초과 672만원 + 4,000만원초과로,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을 8,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세율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농지세를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만 세법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칙은 신설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관련규정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애는 본인과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했는데 개정은 형제, 자매, 사위, 자부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50% 감면을 종전에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라항에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항에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중간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취득한 1대』 했는데 이것을 『감면신청하는 1대』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단서규정이 신설 되었는데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정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보시면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1호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등록을 한 자로』 이렇게 자구가 수정됩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자구가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중간에 보시면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고쳐지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7페이지 제2항의 1호에 보시면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한 자』로 수정하고, 3호의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고치고, 제10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보시면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장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바꿉니다.
  8페이지에 제4호는 전면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현재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자구를 바꾸고,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1항 중에 한 장 넘기셔서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로서』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수정 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전면 삭제합니다.
  제16조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중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5제3항』으로 수정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신설 되었는데 참고하시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세무과 소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감면조례중직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0년2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위법 체계에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군세로서 주행세가 신설되는데 대한 세율이나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승용자동차로 일시 적용에 따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일부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적으로 예우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장애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함으로서 이들이 영예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불합리한 감면조항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감면규정 완화조치 등 세제혜택을 통하여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 확대와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별다른 위반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위원님!
강석순위원  과장님!
  자동차세가 어떤 형태로든 연식과 관계되어 하향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주행세가 일부 더 들어오는 것 하고 자동차세가 감되는 것하고 대비해 보면 증감관계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지금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행세를 받는 것 하고 자동차 cc가 좀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보면 비슷합니다.
강석순위원  비슷하다?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강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9조3항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완납했을 경우 그 자동차가 팔렸으면 그 기간에 관해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꾸어 이야기 하면 받아놓은 자동차세를 자동차가 팔림으로 해서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우리시에서 판 사람에게 환불도 합니까?
  규정이 양도·양수인끼리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일시불로 받았던 자동차세를 환불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가 앞으로 좀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석순위원  이 조례를 보면 …….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에서 보면 받아 놓은 자동차세도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큼 양도인에게 내주어야 할 것 같은데?
  문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그렇지요.
  지금 자동차세를 이미 부과를 …….
강석순위원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과담당주사 박치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완납을 했는데 자기가 동의를 하면 양도인이 낸 것까지 승계 되니까 혜택이 가고 내 돈은 받아야겠다고 하면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팔고 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냈는데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냥 해 준다면 살 사람이 낸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부과담당주사 박치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납차량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월달이나 3월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영술위원  실무자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양도·양수인끼리 서로 매듭을 지어주면 해결 되지요?
○ 부과담당주사 박치문  예, 그렇습니다.
강석순위원  상식선에서 보면 양도·양수인끼리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차를 사는 사람이 판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조례상의 자구를 보면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과담당주사 박치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경위원  시세나 과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최정경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시세나 과세심의위원들이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그것이 1999년도에 한전에서 이의신청 관계를 했는데 1999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한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최정경위원  과세표준은요?
○ 세무과장 강정웅  과세표준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안 해 봤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이목년위원  과세표준은 신설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신설인데 작년까지는 위원회 안에 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경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전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목년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총무과장최문섭
  세무과장강정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