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2일(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경관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경관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경관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4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안 제1조입니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정하는 것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입니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이고, 경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경관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이고, 안 제12조도 있습니다.
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11조입니다.
주민 스스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는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입니다.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사천시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경관사업비,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기간은 2010년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입니다.
제1항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은 시민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경관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입니다.
영 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제8조 공청회입니다.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한 차례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제3장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경관사업 등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 경관사업의 승인입니다.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이 사항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2항부터 11항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경관협정입니다.
제13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제1호와 제2호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제16조 참고하시고,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에게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제2호는 승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입니다.
제20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경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영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자문대상입니다.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1호에서 제9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심의·자문 의제입니다.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구성입니다.
제1항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제26조 간사 및 서기, 제27조 위원의 임기는 참고하시고, 제28조 회의입니다.
제1항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29조 사전검토, 제30조 소위원회, 제31조 위원의 해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제32조 수당입니다.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6장 보칙, 제3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별표1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2조제6호에서 관련된 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126페이지 별표2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제2조제7호에 관련된 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는 경관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3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은 안 제3조, 제53조,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 매수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은 안 제8조이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개정은 안 제9조의2,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정은 안 제11조입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은 안 제13조,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오피스텔 허용 및 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삭제는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이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안에 장례식장 허용은 안 제34조, 제37조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은 안 제3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은 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은 안 제44조의2, 유원지, 공원, 농공단지의 건폐율 개정은 안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 공개 개정은 안 제54조, 제61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조항 삭제는 안 부칙 제4조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지난 5월11일부터 5월31일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고, 1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입니다.
이 사항은 제2의2호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같은 호 차·타·파목은 제외로서 2층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2층 이하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목 차·타·파목 제외는 제2종근린생활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안마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상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개발행위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000㎡,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농림지역에서 1만㎡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3만㎡를 합니다.
이 사항은 법령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어서 범위를 최대한 3만㎡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5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료시설에서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을 제외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당초에는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장례식장이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어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조항 변경과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법령 명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호와 별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줄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사항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오피스텔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30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46페이지 제2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도 제23조와 같이 의료시설 안에 있는 장례식장이 별도 시설물로 빠져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같이 제2종도 오피스텔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5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제33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됩니다.
지금 이 사항도 별도로 없던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5조는 법령명 개정으로 변경되는 것과 호수 변경이 되겠고, 제37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조금 전 제34조의 내용과 같이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는 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도 거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정비법」 등 우리 실정과 거리가 먼 사항은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법령만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4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법령이 시행될 때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법 개정으로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제44조의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 각호의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제44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영 제93조의2항에 보면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영 제93조의2항입니다.
여기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영 제19조제2호 자목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세목을 기준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20% 이하입니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는 40% 이하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면 자연녹지의 20%까지 건폐율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4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법령 개정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허용된 건폐율이 되겠고, 유원지 관계는 영 제83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가 당초 건폐율의 20%였는데 30% 이하까지 허용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호에서 계획관리지역의 40% 이하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의 건폐율은 40% 이하인데 우리 조례는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된 사항은 다만,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연구소는 2003년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더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6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여기에 농공단지 건폐율이 60%였는데 70%까지 허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48조는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될 수가 없고 위원 중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61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1년이 지난 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칙 변경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5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관계 법령부터 162페이지까지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2009년9월29일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를 거쳐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재검토 및 보완요청이 있어 서포면 외구리 동구마을 일원 외 11개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지난 2월18일 하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신청을 지난 5월3일에 경상남도에 했습니다마는 5월18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재검토 및 보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6월 말에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보완은 7월 초에 신청해서 결정고시를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관계 유인물을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경상남도에 보고한 사항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 해서 176페이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표를 보면 제137회 임시회 때는 9131만 4117.5㎡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는 8914만 6005.5㎡로 변경하여 올린 사항으로 감이 144만 3771㎡이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8770만 2234.5㎡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76만 228.0㎡가 변경되어 감이 되겠고, 공업지역은 88만 2055.0㎡가 감이 되었으며, 녹지지역은 19만 8512.0㎡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서포 동구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협의 의견은 당초에 도에서 보완 협의된 의견이 서포면 외구리 일원은 남측의 농림지역은 우량농지일 뿐 아니라 주거용지로 도시개발 확장이 현재로서는 가용지가 있으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적정성 재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을 해서 조치계획으로는 우량농지를 5만 5368㎡를 배제하여 도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협의 의견은 서포면 구평리 일원의 기존 시가지가 제1종이 배제되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번에 확장하고자 하는 비도시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형평성 문제 등 적정성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계획하고, 당초 국지도 58호선 사천대교 가는 북측이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보면 소규모 점포 서포시장이 자리 잡은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황을 반영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도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177페이지와 178페이지는 기존 마을은 항공사진으로 본 것입니다.
179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용당지구 협의 의견입니다.
사천읍 사주리 일원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동부 측의 하천밖에 대해서는 배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현재 도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사주·용당지구는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바꾸도록 하며, 동부 측 하천 밖은 국도3호선에 따라 부대관사 및 상가시설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화암소류지 부근입니다.
정동면 화암리 일원은 소류지 하류로서 우량농지를 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류지 하류이며, 우량농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초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는 사주·용당지구와 정동면 화암소류지 부근을 찍은 항공사진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입니다.
정동면 예수리 일원은 북측에 있는 기존 마을을 포함한 구역계 검토가 필요하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구역계에서 배제해 달라는 협의 의견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구역입니다.
그 사이에 오른쪽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이 있는 것은 이번에 구역계에서 조정하고,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협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초전리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은 주변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남측의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경계부까지 포함하는 구역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도면과 오른쪽 도면을 보면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마을 사이에 있는 관리계획지역을 다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8만 5342㎡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도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85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산업단지 부근 협의 의견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으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계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초전마을이 있는 그 사이에 일반공업지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이므로 추후 개별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자연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사남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죽천리 일원은 기존 문화마을을 포함한 구역계 검토입니다.
왼쪽에 보면 당초는 사남면 소재지에 있는 문화마을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을 포함한 생산녹지지역을 일직선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증이 10만 4247㎡로 구역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송지리입니다.
용현면 송지리 일원은 기존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 결정 및 사업승인 구간의 용도지역 변경은 시기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민원 야기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대동아파트 제1단지·2단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이 난 후 부도가 났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땅값만 오르고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대동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용현면 소재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제2종에서 제1종으로 같이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부지는 당초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포동 일원 기존 시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접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도시 관리 및 형평성 문제 등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지금 남양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기존 용도지역과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일원입니다.
향촌동 일원의 공업지역계획은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하며, 앞으로 산업단지특례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향촌농공단지와 삽재농공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골프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장소는 변전소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형도면만 미고시가 되었지 사실상 삽재농공단지와 향촌농공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산지로 되어 있는 것만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향촌동 남평들 일원입니다.
향촌동 일원은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은 사천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시기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여중·여고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여중·여고 옆에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밑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것도 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를 드러내고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6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정책의 타당성, 형식 및 자구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지나 조례 제11조제10항에서 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12조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기능 면에서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와는 달리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협의체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농지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20개 조항과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 및 체계, 형식·자구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장례식장은 이제까지는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 적용됨으로써 개발행위가 활기를 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제11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허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난개발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8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9월29일 제137회 임시회 때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신청했으나 재검토 및 보완 요청이 있어 우리 시 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검토하여 보완한 사항은 서포면 외구리 동부마을의 제1종주거지역 일부 배제 등 총 12개 지구에 대한 계획을 보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 승인신청한 면적보다 144만 3771㎡가 줄어든 8770만 2234.5㎡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지구별로 심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때 용도지역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한 9131만 4117.5㎡와 도에 신청한 약 8900만㎡ 차이점은 무엇이며, 도에 재신청을 하여 감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제137회 임시회 때 면적과 도에 신청한 면적 차이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에서 면적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 현재 도에서 보완 요청이 온 사항을 변경한 것이 144만㎡이 되겠고, 지금 12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올리고자 하는 면적이 8770만 2234.5㎡가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에 신청한 양보다 줄여서 재신청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당초 많은 면적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제137회 임시회에서 주거지역 관계가 약 13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1297만㎡로 바뀌거든요.
도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에서 면적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을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용은 없습니다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변동사항이 없고, 공업지역이 상당히 축소된 사항이 되겠고, 녹지지역은 증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 사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면적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렸는데 결국 도에서 다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사천시장이 결정하면 심의가 되고, 도지사가 결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한은 도에 있거든요.   지금 이 사항은 재의견 청취를 해서 6월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또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현재 도에서 배제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도 1호선에 있는 남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방파출소와 새마을지회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송포동과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죽림동과 신벽동입니다.
명칭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제2종주거지역으로 제의를 했는데 다시 제1종주거지역으로 하향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제1종주거지역이 아직 안 되고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1종주거지역으로 올리겠다는 뜻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이것은 송포동 일원이 아닙니다.
행정·법적동도 신벽동이나 죽림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송포양계단지가 제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올릴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단지화가 되면 제2종지구단위로 변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포양계단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이문상의 위원님 공약사항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1종지구단위계획 즉,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그전의 법은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꾸어서 신청했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신청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집단 아파트는 짓지 못하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집단화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땅값이나 개발의 효율성 면에서 제1종으로 두는 것이 주변여건의 개발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2종 이상 허가권은……
○ 도시과장 한재천  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할 때 병행해서 신청하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해 달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제2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 개발을 하려면 제2종보다는 제1종이 낫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경관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수당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제12조에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항에서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이정희 위원  117페이지 상단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제10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1조제3항에서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및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각종 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시군의 조례사항을 참고해 보면 거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은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오실 때 수당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경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협의체 역할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명확한 역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2개 협의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정과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협의체가 있고, 또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한다는 것인데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은 경관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이 경관사업을 제안합니다.
자기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제안했을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로 보면 됩니다.
경관사업이 제안된 것에 대해서 경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에서 하듯이 법상 심의사항, 자문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경관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위원이 있을 수가 있고, 경관, 도시계획, 건축 관계는 색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별도로 경관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관협의체 관계는 제안사업에 대한 경관협의회이고 경관운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경관사업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의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위원회하고 협의체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사천시 전체 경관에 대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먼저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경관조례를 제정하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경관조례는 여러 가지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유물이라든지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미리 해 놓고, 물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해당이 되겠지만, 경관조례가 있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천시는 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미리 제정해 놓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자연경관에 관한 조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아보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이 지난 2007년5월1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2007년11월13일 제정되고, 현재 경관법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세부내용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경상남도, 창원, 마산, 통영, 김해, 거제, 양산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 중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조례 부합 여부는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보전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역의 자연경관보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점차적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조례도 보호할 부분은 빼면 나머지 경관 기본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경관조례가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것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쌈지공원 조성 부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조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한 고려를 도시과에서 한 번 더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우선되는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담당 문경옥  이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사천시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기본계획 안에 문화재보호구역, 특정지역 구분이 되는데 자연보전지역, 해안지역경관 형성이나 보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경관조례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인 사업용역인 하천이라든지 산, 관광지가 거기에 맞게끔 수립되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잖아요?
○ 도시디자인담당 문경옥  예.
이정희 위원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까지 있는데 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안에 자연경관까지 담보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한재천  경관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거든요.
기본경관계획은 산림이나 수변, 가로, 농·산·어촌에 대한 역사문화,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특정경관계획은 야간 색채라든지 옥외광고물 등으로 구분합니다.
현재 「경관법」을 시행하고 난 뒤 아직 법만 되어 있지 조례로 규제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난해부터 경상남도가 바다를 낀 9개 시군에 대해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처음에는 9개 시군에서 경관 기본계획수립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다를 낀 시군만 하지 나머지 시군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경관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금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경관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경관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청 앞의 신도시 구간입니다.
이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그 안에 위치마다 색채라든지 스카이라인, 높이 관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까지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개발행위제한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최대치로 늘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제11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지금은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 이상, 농림지역 등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법령상 우리가 개발행위의 규모를 1만㎡ 로 해서 최대 미만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도 법령과 같이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 1만㎡를 5000㎡로 줄였더니만 그 당시의 위원님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규제하지 왜 강화를 시키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은 3만㎡인데 나머지 5000㎡가 돼도 개발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 이상 되는 것은 제2종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별도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규모가 3만㎡ 이상이면 용역비만 드니까 중소업체로 하여금 신규로 공장을 짓고,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하는 측면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만㎡를 축소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지금 사천시에 특수경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은 없습니다.
경관관계 범위가 고도제한이라든지 미관지구 지정, 도로에 대한 측구 관계도 전부 경관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경관입니다.
우리 시는 특수경관지역이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일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사업지개발, 대기업 개발사업 외 주로 「경관법」에 묶여서 못하는 것이 고도제한이라고 말씀한 「건축법」이거든요.
그런데 「경관법」에 묶여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경관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왜 없습니까?
실안 광포 돌아가는 곳은……
○ 도시과장 한재천  그 관계는 「경관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문상 위원  그것도 「경관법」에 묶여서 고도제한에 묶인 것이……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조근도 국장님이 계실 당시 시정질문 답변이 “「경관법」의해서……”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 도시과장 한재천  「경관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관계는 우리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관법」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경관법」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경관법」이 없었습니다.
2007년에 법이 생기고, 조례 제정은 2003년인가 2004년도에 되었거든요.
이문상 위원  그 당시 왜 경관을 묶었느냐고 하니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양에서 서포를 바라보는 경관……
○ 도시과장 한재천  그 당시에 이야기된 것은 주변 경관과 조망을 보기 위해서 경관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지 「경관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그때 고도제한으로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한재천  「경관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문상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효력이 있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현재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m 이하 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실상 고도제한이라든지 「경관법」이 어렵습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처럼 용역이 된 상태에서 조례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이 얼마든지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먼저 조례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지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고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제24조에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중앙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회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6대 의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회피할 것은 회피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권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26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제한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 도내에 20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본 조례안 제정이 안 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제정토록 권고를 받은 바가 있고, 참고로 우리 시 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하는 지역이 10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은 위험지구 현황 사항입니다.
10개 지역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시장재해위험지구, 서부시장, 사주·동계, 망산공원, 당천, 만마, 신항, 하탑, 노산공원, 문화원지구해서 총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96억 2700만 원 정도가 제출된 사항이고, 올해는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 사주·동계, 망산공원 4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60%, 도비 40% 해서 총 76억 6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시장은 올해 사업이 마쳐집니다.
서부시장지구는 2011년까지 사업이 되고, 사주·동계는 2013년도까지입니다.
망산공원지구는 2011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은 그 이후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주·동계지구 사업비가 약 230억 원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올해 용역비와 일부 부지 보상비 15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4조에서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정했고, 제6조에 표지판 설치, 제7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기본방향은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 건축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고상식 건축물, 침수위험지구, 구상식건축물,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제5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재해위험지구를 도면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면적을 표시하는 것을 도면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입니다.
위험지구가 있는 면적에 대해서 보기 쉬운 곳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괴위험지구에도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붕괴위험지구에 관련된 법이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위는 일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완 대책을 수립하면 건축물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입니다.
현재 여기도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는데 단,  1호부터 4호까지 각 호의 행위를 보완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제1항의 관리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위험지구 안에 있지만 사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개인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사 또는 지방공학전문가나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 처리하라는 사항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현재 법이 공시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법에 따라서 인·허가 된 사항은 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별표사항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칙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조문의 내용 및 체계, 형식·자구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조례 제정 시행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따른 자연재해의 재발과 확산 및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8조제1항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방공학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건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전문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분야의 기술사, 지방공학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의견을 들어서 안전진단을 내리면 시에서 용역을 맡기게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명확한 규정으로 책임 소재가 정확해야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지형지물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문제로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분야에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으로, 기술사라고 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허가 문제에서 대부분 재산상 손해가 없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부러 이런 조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정도로 규정해 놓아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건축행위 허가를 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는 시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지형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질의 성질, 지형상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한쪽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곤양의 경우는 15억 원을 들여서 10가구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수단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해당 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나서 비가 와서 또 침수되면 긴급하게 담요 등을 지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곤양 당천지구는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도비를 일부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고, 보상을 준 건물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철거를 안 한 건물이 2층 건물하고 오토바이 상회는 시비가 조금 모자라서 못 했고, 나머지 다른 가옥들은 철거하고 이주를 다 시켰습니다.
김석관 위원  비가 와서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금진지역하고 조도리 들어가는 뒷개는 비만 많이 오면 가옥이 침수되는 곳인데 그런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대부분이 농경지보다는 가옥 위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것 외에 꼭 필요한 것은 해마다 저희가 정비작업을 합니다.
사업이 끝난 지역은 제외하고 신규지역을 넣는데 현재까지 도에서 지정한 것이 10개소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김석관 위원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양의 비만 오면 차량이나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행정에서는 그 지역부터 먼저 갔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조도리지역에 방조제 도로변에 붙은 집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석관 위원  예, 금진 가는 구. 고속도로 푹 꺼진 곳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당장 비가 안 오니까 모릅니다.
김석관 위원  방안까지 침수되었을 때 해당하는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보상을 받고 있으면 해당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런 가옥침수나 유실되는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지정을 합니다.
김석관 위원  물이 차면 그쪽은 역류현상이 생기니까 작은 배수장이라도 만들어서 자동수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쪽에도 배수장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밑에 농경지와 관련한 배수장이 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물 흐름이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요.
김석관 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장이 있어도 해소를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류현상으로 위에 있는 가옥이 침수되거든요.
침수되는 가옥이 약 20호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배수펌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고속도로 쪽으로 넘기면 침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줘야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알겠습니다.   2개 지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2개 지역은 우수기 때 고질적인 위험지구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조례를 보면 재난위험지구가 거의 건축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토질 형질변경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사주·동계나 만마지구, 당천지구는 주거지역도 있지만 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이문상 위원  도면에 표시를 해 놓은 곳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구 안에서 건축 형질변경 등은 행위제한만 하지 만마·당천·동계지구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제지할 수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자기들이 해소 대책을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되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반이 낮은 지역은 숭상하여 ……
이문상 위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다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사실 우리가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은 건축행위나 허가권 외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는 건축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결국은 재난지구 안에 건축이나 형질변경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자기 토지에다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고 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지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제지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럴 때도 보상을 다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하는 것은 재산상 피해가 큰 부분하고 위험지구 인명 피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례입니다.
그 외에 재산피해가 일부 있는 사항은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주택 피해만 재산이 아니라 토지 유실도 피해거든요.
규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제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조그마한 행위를 하는데 제한을 한다면 과도한 재산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위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리고 문화원지구 옆에 하천정비는 거의 끝났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사실상 문화원지구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문상 위원  주거 이주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주거 이주는 안 하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이문상 위원  지금 하천정비만 완료된 것이지 주거지역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하천정비로 갈음해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은 형식적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옛날에 우리가 사업을 인정받고자 했는데 그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원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늘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개요는 우리가 마무리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내놓은 상태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신항지구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신항지구는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데 올해 다섯 가구가 침수된다고 해서 저희에게 항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지구에 있는 사업비를 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선 급해서 올해 몇 가구를 이주 시킵니다.
이문상 위원  신항도 급합니다.
사실 향촌동에서 물이 내려오면 신항지구가 위험하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하천변으로 한국농촌공사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하려니까 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문상 위원  사실상 토지보상 문제보다는 주택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집은 약 40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가는데 그것은 전셋값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업 자체가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4000만 원을 주고 집을 사서 그 업을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발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하더니만 보상단계에 들어가니까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무속 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거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도시과장한재천
  재난안전관리과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