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1일(수)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5.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1월12일 탁석주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1월23일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10월17일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국내여비 지급은 별표 2의 1일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2007년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1월23일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토론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그 외 관계법령 개정과 2단계 시군조직 개편,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읍·면·동 권한위임사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체육지원단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및 행정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시한을 연장하고, 사천시세의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 등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 제증명 수수료를 관련 법규정에 맞도록 조정 및 삭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역간 유사 사무간에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시설을 활용한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중계방송료 및 광고용 상행위 시설 사용료는 영조물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적당한 행정상 공과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3!
  
·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7년1월23일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정책과 실업·고용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사정 협력 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노사정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2000㎡ 미만의 판매시설 입점을 불허하고, 준주거지역에는 2000㎡ 미만의 판매시설만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에는 사천시에 소재하는 공장 생산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역에는 농수산물 공판장, 10,000㎡ 미만의 농수산물 직판장,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또한 불필요한 상가들의 난립으로 기존 상가들의 상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용은 70%에서 90% 미만으로 조정하고,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에는 10,000㎡ 미만은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규모 공장건립도 가능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민원인이 공개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행위제한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발급면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종전에는 1통에 1000원이었으나 기본 2면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면 1면당 100원씩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체납금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천교육청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3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총 무 국 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제갑생
  의        원최인환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