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사천시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 자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 협약추진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 수자원 공사가 일반 수용가에 직접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공급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요금의 격차가 있어 이에 따른 불합리와 형평성 대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공급토록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요구해서 이에 따라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군 제3218부대에 공급할 경우 공군 제3218부대의 월별 납부요금과 예산확보에 따른 애로 등으로 향후 5년간 상수도 요금을 차등 인상코자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는 1998년5월부터 2002년1월16일까지 공군부대와 15차례에 걸쳐서 일원화에 따른 업무협의를 해서 올 1월19일날 일원화 협의서 최종안 결정을 해서 1월30일 일원화협의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연도별 수도요금 산정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공군부대의 월 수도 사용량이 47,176톤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단가가 톤당 275원 07전입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에서 지금 협약하기 전까지는 월 1,297만 6,7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해서 우리시 요금을 적용했을 때는 월 4,892만 7,890원이 됩니다.
2002년도 1차 연도에 20%를 인상할 경우에는 공군부대에서 수자원공사 단가 적용시보다 월 739만 2,000원을 더 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공군부대에서 수자원 공사에 주는 요금보다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공군부대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2차년도 2003년에 30%를 인상했을 때는 월 1,096만 1,000천원이 인상되며, 2004년도 50% 인상했을 때는 월 1,810만 1,000원, 4차년도 2005년도에 80% 인상했을 때는 2,881만 1,000원입니다.
5차년도 2006년에 100% 인상했을 때는 월 3,595만 1,000원을 공군부대에서 더 내야 되는 결과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군 제3218부대에 직접 공급하는 급수를 광역상수도 공급체계일원화 협약에 의거 우리 시에서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군 제3218부대의 수도요금은 현행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 정수요금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 협약에 따라 우리시의 요금체계에 의거 공급함에 따른 요금격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차등 인상하여 수도요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와 입법에고는 2002년2월26일에서 3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공군 제3218부대의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협약서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대한 1항, 2항, 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98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개별수요자에 대한 용수공급체계 개선 계획 협의가 공군 3218부대와 타결되어, 이에 대한 요금 징구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요금의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고 산정 방법도 복잡하여 조례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요금을 앞으로 5년간 차등 인상한다는 협약서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집행부의 안에 타당성이 있고 부득이 한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7월6일자로 고시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에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요청 내용 중에 당초에는 신촌 1지구가 해안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7,500평 요구를 넣었는데 변경에는 3,000평으로 하고 4,500평은 매립 불가능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문지구 용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50평을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13,620평 매립면적을 늘려서 구간의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종포에서부터 종포방조제를 지나서 주문리를 지나서 대포동까지 해안도로를 완성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문리에서부터 종포마을 앞까지 해안도로를 매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선진공원에서 계속 종포마을까지 내려오던 이 도로가 마을회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첨단산업단지가 되고 선진공원 밑으로 해서 도로가 신촌지구를 거쳐서 종포마을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포방조제를 지나서 종포마을까지 추가되는 사업비를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투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변경승인까지는 받았는데 여기는 매립용지라도 앞으로 시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맞추어서 매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참 조)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대한 1항, 2항, 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제53회 사천시의회에서 제2차공유수면기본계획수립 의회 의견 요청안에 의거 원안 가결되어 2001년7월6일자로 고시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2002년부터 2003년도 연안정비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것으로 용현면 신촌 1지구의 축소코자하는 구간은 해안경관이 우수하고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해안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높으며 용현면 주문지구의 주문리 구간 외에도 연계된 용현면 금문, 송지리까지는 해안침식 및 연안 육지부 유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포락지 발생이 예견되어 이미 상당 부분의 해안변이 훼손되어 보존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현면 금문·송지리 구간까지 연장 조정하여 매립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을 다른 목적으로 매립코자하는 것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재해 확대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존 등 연안정비 사업의 목적과 같이 연안보전을 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01년 계획 당시 좀 더 치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집행부의 안에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계획에 대한 도로의 연안정비사업은 가급적 굴곡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직선화 내지 곡선화 해 달라하면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에 동의하되 도로는 최대한 직선화시키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2인)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