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5일(금) 14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2. 군청사증축및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채택의건
3. 군사시설보호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안채택의건
4. 군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송용규의원외7인 발의)
2. 군청사증축및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채택의건(김종수의원외 7인 발의)
3. 군사시설보호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안채택의건(천영배의원외 7인 발의)
4.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 00분)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의원 전원이 참석되었으므로 제3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비에 날씨가 안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여름에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씨로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집회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송용규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사천군 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과 김종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군청사증측 및의회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 또 천영배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안이 있으며, 시급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송용규의원외7인 발의)
(14시 03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의원 송용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사남면 출신 송용규 의원입니다.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민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되 압력과 청탁을 배제하고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신뢰를 받고 군민의 권리신장과 자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을 제안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원 활동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행동지표가 될 의원 윤리 강령을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제가 논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코저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2. 군청사증축및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채택의건(김종수의원외 7인 발의)
(14시0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청사증축및의회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부의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청사증축및의회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사천군 청사는 15년전에 건립하였으나 건립당시만 하여도 본관에 사무실을 모두 수용 할 수 있었으나 그 동안 계속 확장과 공무원 증원으로 사무실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 외층 5개 건물이 난립한 실정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의회 청사를 본청사 3층에 수용하므로 의회 청사 이용에도 다소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며, 사무실이 난립하여 민원인이 소관 실과를 찾지 못해 헤매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군청사 및 의회사무실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서를 검토한 바 신축코져 하는 의회사무실 면적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사무실 면적과 대동소이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사천읍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그 외에도 의회 의원 정수가 늘고 사무 기구가 확장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 설계상 문화공보실 기존 건물의 존치 계획을 수정하여 철거하고, 신축면적으로 할시 약 10m 정도 확장 되는바 늘어난 전면적은 실과 사무실로 활용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의회본회의장 60평, 의원실과 직원사무실은 각각 30평 이상 소요될 것이 판단되어 미래지향적 행정추진과 지역민과 후배 의원들에게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막고, 또한 기존 본관과 양쪽 옆에 별관 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의회 청사를 확장과 독립된 현관문을 설치하여 의회 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각별한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건의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민 토론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의원 안계십니까?
○ 이원식 의원  찬성토론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지난번 비공식 회의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또 현지설명도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동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원식 의원이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수전에 수차례 걸쳐서 설계상이라든지 우리 군청의 청사가 협소하다는 문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원님들과 수차례 걸쳐서 의논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종결정을 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립하였음)
  재적의원 8명 전원이 기립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사시설보호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안채택의건(천영배의원외 7인 발의)
(14시 15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보호법및공군기지법에의한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을 상정합니다.
  발언자를 대표하여 축동면 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축동면 출신 천영배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및공군기지법에의한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저 역시 공군제5718부대 비행장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읍과 축동면 일부 지역 특히 사천읍 수석리와 축동면 배춘, 동치, 동계, 길평부락과 사천읍 용당리 등 비행기 이착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공해로 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옥이나 기타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 할시 군사보호시설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공군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지부대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층이나 2층 정도의 가옥이나 부속사 건축시에도 부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주민들은 명확한 규제지역이나 내용을 몰라 또한번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축동면 배춘리 원계부락에 거주하는 영세민 강모씨의 경우 주택이 없어 경노당에서 기거하던중 독지가의 도움으로 40여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농가주택 18평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사보호시설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가 반려 되어 주민의 건의에 의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축허가를 얻는등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은 명확한 규제지역이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의원은 관계법을 연구 검토한 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4조 2항 및 공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안전 구역을 도면 또는 지적도에 표시하여 공시하여 줄 것과 공군기지법 제8조에 의한 비행 장애물 설치등을 구분해서 구역별 제한, 건축불 높이의 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상세하고도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별도, 공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함이며,
  둘째, 이러한 규제구역인 사천읍내 아파트를 건립할 시 해발 45M 규제를 받음에도 통상 6층 이상의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시 인근 시군 보다 건축비가 과다하게 들므로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월등히 높아 주민이 또한번 간접적인 손해를 보고있으며, 또한 고층 건물 건축 규제로 사천읍이 도시화 발전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안을 채택하게 된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저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찬성토론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신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들으시고 사전에 이 문제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잘 아실 것십니다. 실제 저희들 지역은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이 없는 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장만했는데 공군기지법에 저촉이 되어 집을 못 짓는 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저촉이 되는가 이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주민이 알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허가가 잘 나는데 어떤사람은 허가가 잘 안난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통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용이 안된다 그러면 그 법의 운영은 절대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도 절대로 안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내에 있는 공군기지법이 과연 우리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제한이 규정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수 있도록 공시를 해서 선량한 주민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시해 줄 것을 본의원은 찬성으로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께서 토론 하실 의원 해주십시오.
○ 이원식 의원  앞서 말한 이연식 의원 얘기와 비슷합니다만, 지금 우리지역내에는 선의적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이 피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천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공해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가 우리 가정을 꾸밀 수 있는데 까지 피해를 주는 데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공군 부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 보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앞세웁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모독하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고층아파트 설계를 해서 내 놓았을 때 그 뜻이 이룩되지 않았을 때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사전에 자기들이 뚜렷한 법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수동적인 자세를 나무라는데 대해 상당히 분개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사기지법과 행정에서 누구나 집을 지을수 있게 규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제법을 공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안 설명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립하였음)
  의원이 8명으로서 재적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채택한 두건의 건의안을 관계기관인 사천군수 및 공군제5718부대장에게 송부하여 본의회의 의결사항을 반영시켜 주민의 권익신장과 군정발전에 기어코져 하는 바입니다.

4.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27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종수 의원, 이원식 의원, 신맹균 의원, 김민조 의원, 이연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일괄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시고 보충질문을 하셔야 될 사유가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은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부의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농업기계회와 영농의 과학화 그리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지정리사업이 농민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 건설과장에게 질문코저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포면 자혜경지정리지구 조류지 연접 농지 소유자 김 모씨의 답 1,662평을 환지하면서 800평만 환지하여 농민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800평만 환지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바 군 당국에서는 방역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방역구역과 계획이 미흡하여 질문코저합니다. 사천읍내에는 방역 차량으로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으나 여타면에는 수동식 방역기 한 대만 배치되어 방역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방역 또한 한달에 한 두 차례에 불과하여 주민 보건이 심히 염려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장비 부족에서 그런줄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장비를 확보하여 방역활동에 완벽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방역을 실시할 시 현장에 해당 이장 또는 주민을 참여시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방역결과에 대해 간부공무원이 점검을 이행하는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원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곤명면 출신 이원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음에 따라 각종 자연 재해가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재해는 하늘이 내리는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무방비에서 오는 인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전에 과학적인 대비를 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재해를 당하고 난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본군의 재해대책에 있어 재해 상습 지구 및 위험 지구는 어디어디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긴급을 필요로한 문제점은 없는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공보실 소관인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본군 관내는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문화재 분포 현황과 현 보존 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조상의 얼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의원들이 관내의 문화재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 내용을 소상히 열거하고 지정호수, 년대표시와 사진을 첨부한 현황을 만들어 한눈에 읽을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신맹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용현면 출신 신맹균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남강계류광역상수도공사를 하여 주신 사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용현면 상수도 시설공사를 온정외 5개리에 설치하면서 현공사구간에 송수관 매설을 위한 도로를 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하지 않아 차량이나 농기계 운행은 물론 보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으나 주민들은 맑은 물을 공급 받을수 있다는 더욱 큰 고마음에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에 접어 들면서 파헤쳐진 도로가 오랫동안 방치되므로서 계속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원망을 사고 있으니 만큼 본격적인 장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대책은 없는지 도시과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김민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곤양면 김민조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 곤양면 장포천 성토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포천 성토공사장의 배수관문이 4개소 있으나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 수문 2개소를 증설해 줄 것을 주민이 요구하였음에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금년 봄 장포천 성토공사를 하면서 하천 안쪽의 흙과 배수로 미정비로 인하여 60mm의 강우에도 70ha의 농경지 중 절반에 가까운 30ha가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를 당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군 당국에서 알고 있으면서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로 미정비로 인하여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등 사과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업신 여기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또한 지난일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말씀드리면 관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면사무소에서 조차 모르게 공사를 시행한 저의가 무엇이며 공사 현장에 안내판 하나 설치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까닭이 무엇인지 건설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연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반갑습니다. 정동면 이연식 의원  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군정에 불철 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회에 방청하러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그마한 것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군 사천읍 관내에 오래전부터 소방 도로가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실제, 소방도로에 편입이 된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권의 침해를 아주 오랫동안 주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소방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개설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방도로가 실제 꼭 필요 한가 과연 현재 우리 군에서 실제 필요 없는 소방도로가 지정 되어 있는 가 조사를 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으며, 그리고 만약에 조사한 것이 있어서 필요없는 소방도로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해제해가지고 주민에게 재산의 침해를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코자합니다.
  또하나는 농촌 문제입니다. 실제 농촌문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는 바나나가 수입되어서 저온 보관 창고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 농산물을 저온창고에 저장할 자리가 없었다는 이런 형편입니다. 최근에 사천시장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바나나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은 어려워 지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농정은 과연 어디쯤에서 맴돌고 있는가 한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만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와중이지마는 시설원예 및 꽃단지를 조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농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원예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촌지도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전시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촌생산 부분에는 자금이 아주 적게 지원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 사람이 남아 있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도 분명히 이런 요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촌 농민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현대화시설 자금융자가 어떻게 계획 되고 또 지원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즈음해서 실제 농민들이 어떻게 농토를 지키고 고향을 지키고 살아 갈 수 있는가 어떠한 작목반을 육성해서 우리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작목반 육성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덕인  건설과장 조덕인  입니다.
  먼저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서포면 자혜 경지정리 지구에 김기조씨의 농이 1,600평중에 환지가 800평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군 서포면 자혜지구 김기조씨 땅은 자혜리 58-2, 58-12번지 두필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5평입니다. 과거에 73.4.2일자로 자기 아들 명의로 176평이 있습니다. 이래서 합하면 1,421평이 됩니다. 그러면 김기조씨의 땅 두필지가 원지 그대로의 면적은 1,285평입니다. 이중에 감보율 다시말해 도로와 용배수로 면적이 14.4%로 감보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감보율 14.4%를 공제하면 김기조씨가 가져야 될 권리 면적이 1,099평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지를 868평 밖에 주지 못했는데 주지 못한 면적이 231평을 못준 면적인데 못준 면적에 대한 대책은 농지개량사업 촉진법 126조에 보면 환지계획안에 300평 미만은 자금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법에 준하여 사후에 본 환지와 동시에 자금 정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의 김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포 방호제 보강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수문2개소 증설 공사를 해주어야 할 텐데 이 공사 우선 순위가 성토공사를 함에 있어서 바뀌지 않았느냐 주민들 요구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토공사를 하면서 다소 농경지에 침수 우려가 있었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장포 방호제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포 방호제는 192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방호제의 규모는 220M에 폭이 3M, 높이는 4.5M가 됩니다. 배수관문이 2.5M X 2.5M로 관문이 총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해당되는 면적은 79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계획은 제방 220M를 폭 3M 밖에 안되므로 약하기 때문에 1M 더 늘여서 4M를 확장하고 높이도 4.5M밖에 안되어 약하기 때문에 1M 더 승상 해서 5.5M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압사석을 200㎡ 전 구간에 바다쪽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곁들여 현재 배수갑문 7개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M X 2M의 배수갑문을 4련을 동쪽편에다 붙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9천2백8십만원을 가지고 4월달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1억 2천만원의 예산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데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사 우선 순위관계입니다. 저희들도 배수관문 4련을 시공을 마치려고하면 공사비가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은 1억2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4천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 공사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1억 2천만원으로 우선 성토와 그 압사석을 시공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시공한 구간은 승상 1M와 폭 1M 늘인 성토부분하고 압사석 200㎡중에 110㎡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성토부터 먼저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방 성토 공사를 하면서 홍수시에 침수를 다소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호제에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취토장을 선정해야 되겠는데 이 동쪽에 제당사이에 동쪽에는 배수 관문이 4련이 있고 서쪽에는 배수관문이 3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산에 있는 흙을 성토용으로 썼습니다. 쓸 때 하천을 통과해야하므로 가도를 설치해오면서 800MM관을 두 개를 묻고 600MM관을 3연을 통수용으로 묻고 서쪽에 배수관문 3연을 배수를 시키면 안되겠는냐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을 하는 도중에 6월 9일난 집중호우가 왔는데 그때 05시30분부터 13시 까지가 곤양에 98mm 비가 왔습니다. 일곱시간동안에 98mm라고 하면 하루를 평균내어보면 약 4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가도 단면이 부족하므로 가도를 철수 시키고 통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저습지 지역 2필지 약 500평의 일부가 침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주어 해결하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 현재까지 벼작황이 양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는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공사시 현지 주민들과 합의후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구조물 시공부터 하겠으며 어떤 공사를 하던지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방금 건설과장깨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요지를 들으시고 여러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충분한 답변을 들으셨는지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문을 승상하는데 3m 도 좋고 4m 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이 우수기인데 하필 공사를 꼭 우수기에 수문을 막아 가지고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지어놓은 농사를 꼭 침수가 되겠금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의심납니다. 또 설상 침수가 되어서 경작인들의 모가 다 쓰러져 모를 보식을 했습니다. 다시 딴곳에서 모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나 경작자에게 찾아가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관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일부 다하 못하여 모내기 삯이라도 변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해 주셨습니까?
○ 건설과장 조덕인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 김민조 의원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말입니다.
○ 건설과장 조덕인  예, 돈을 다주고, 협의도 다 되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언제 줬습니까?
○ 건설과장 조덕인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날인가 가서 6월 11일경 이장하고 관계 주민 5명이 모여서 협의를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어제 저녁에 피해 경작자에게 물었습니다.
  보상비를 받았느냐? 군에서는 돈이 10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물었더니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조덕인  제가 현지에 못가고 농지계장이 현지에 가서 했습니다. 환덕리장을 비롯한 2개부락의 이장과 주민 5명이 입회 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공사를 하는데 소위 읍면장이 모르고 동민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입간판도 설치하지 않고, 도대체 누가 하는 공사입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김민조 의원  예,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주민과 면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우선순위고 뭐고 간에 소위 관내에서 1억2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면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공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지사가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왜 사실상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면장이 알아야 하고 이장이 알아야 하고 주민이 알수 있도록 입간판이 붙어야 무슨 공사 하는 것을 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음 무슨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작인들이 모내기 삯이 좀 들었답니다. 하루속히 경작인에게 보상을 못하면 말씀이라도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건설과장님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1250여평이라 했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1662평이라 했는데 그 차이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으로 알아 보기로 하고 지금 모를 심지 못한데 대해서는 보상이 있는것인가 토지 보상만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덕인  지금 모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수 의원  제 얘기는 1600평에 대해서 800평만 환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한는 뜻입니다.
○ 건설과장 조덕인  그것은 농지개량사업추진법 126조에 준하여 일년내에 자금정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수 의원  농지개량추진법 보다는 민법의 사유재산이 우선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덕인  그렇지만 사업법 자체가 농지개량추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 김종수 의원  그러면 어찌해서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덕인  그다음에 이원식 의원이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해대책은 사전에 재해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재해 상습지구와 위험지구는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대책에 대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현황은 p.p 포대가 71,000포대, 말목 2,900개 비닐끈 100타래, 비닐 109타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8개읍면 외에 26개소에 분산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호물자관계는 천막 10조, 모포 장구가 200점, 살충제 80, 살균제 155, 우물소독약 100kg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 복구 장비로는 도-자 2대, 페이로다 2대, 포크레인 2대, 담프2대 등 총 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방단 조직으로서는 우리 관내 44개 단에 1,66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인명구명대 109점, 인명구조대가 1개조 2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 위험지구 자체를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읍면 또는 지역유지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 조사를 한후 그 조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남면에는 죽천천 재방보수를 했습니다. 용현면 금문천, 덕곡천, 송지천에 제방보수를 했으며, 곤양면에는 송전천, 환덕배수문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곤양면에는 완사천 200m 돌망태로 보수를 하고 곤양천 돌망태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서포면은 서포천 제방과 자혜 방호제 보수를 하고 중촌 제방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 외 12개소의 하상 정리와 우리 군 관내의 수문이 20개소 있는데 이 수문을 조사해서 도색을 완료하고 건양기의 작동을 조사한후 유류주입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 39개소에 1억1천6백만원의 재원이 들었는데 보수등 재해예방대책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다소나마 예산부족등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 송전지구에 강우가 150mm에도 3가구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긴급사태에는 송전 마을 회관에 수용 토록 조치를 하고 관계 담당 공무원을 임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축동 하탑에는 180mm의 비가 오면 16가구와 일부농지가 침수됩니다. 이들은 출동중학교에 수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남강댐 3000천톤 이상 방류된다면 축동면 지역에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동, 용수, 용산, 하탑, 반용, 신촌 등지에는 축동중학교와 구호국민학교에 수용토록 조치하고 계속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호와 하구는 댐방류가 5,000톤 이상된 다거나 강우가 250mm이상 되면 두 지구에도 피해가 예상되므로 역시 축동중학교와 구호국민학교에 수용 배치토록 해서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남 유천, 초전에는 250mm이상 비가오면 유천 1가구 초전에 2가구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유천 분교, 초전국민학교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곤명 신흥지구에도 4가구와 일부 침수지역이 있는데 오나사국민학교에 수용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용현 종포에도 250mm 이상의 강우시에 3가구와 일부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기에 용현국민학교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지구로서는 곤양 무고와 곤명 용산에 집중호우시에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곤양 무고는 6세대, 곤명 용산에 1세대의 위험가구가 있기 때문에 마을 회관 인근 가옥에 대피를 시켜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사전 예방책으로서 평상시에도 건설과내에 재해대책 근무조를 편성해서 항상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서 7개반(행정반, 응급복구반, 구호반, 대민지원반, 보도반, 정보 및 수난구조반)에 88명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에 피해가 최소화되겠금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건설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 사전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용산에 한가구가 산사태 위험 지구로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 집을 막상 옮기려고 하니 어떻게 법에 묶이는게 많은지 3년전부터 계속 노력해도 결국은 새로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농가를 옮기려고 할 때에는 제도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새로 지을 수 있게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곤명면 작팔리 구몰부락은 지금부터 15,6년전에 산사태 위험지구라서 산중간에 금이 2cm이상 가서 있는데 그 대책으로 거기에 홈대를 대어 물을 받아 돌리는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는 산사태가 났는데 거기에 홈대를 대었다하여 위험지구에서 빼버렸다는 것은 아주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는 동리가 10여가구가 있는데 그점을 감안하여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의원님께서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영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 개설 해주고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의 정확한 조사와 해제 계획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미래의 예측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규제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규제 구역내의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발하여야 하나 시가가 폭등 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우리군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이 연장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변경시에도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부분적인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고 이에 맞추어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많은 기간을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상 혼란 문제와 도시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조기에 표면화 시킬수 없는 점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인 토론을 하여서 의원님들의 최종의결을 거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고 장차 우리 사천읍의 인구증가에 맞추어 그 수용에 차질이 없게 규모 있는 도시로서 가꾸어 나가도록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현 상수도에 관한 건입니다.
   용현 상수도 시설 공사는 농어촌 급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초 90년9월에 착공하여 91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 공정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매설로 인한 포장복구는 해당 마을 9개중 부곡, 평기, 용정, 평송, 금문 부락은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문 부락 일부와 온정, 장송 부락은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설자재의 수급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부락 소규모 사업과 연장시공을 부락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로를 복구하기 전에 측구를 해야 되겠다. 그 사업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속히 부락민들과 협의해서 장마철전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현면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상 신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수지 편입부지 승낙거부로 인하여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위치보다도 위치를 높이는 것이 장래의 급수지역 확대에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만큼은 부득이 한달가량 연기되어 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부지협상도 완료하였고 산림훼손등 모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순조로운 공사를 진행해서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지어 농촌지역의 급수 평준화와 공중 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도시과장의 답변에 충분히 납득이 가셨는지 불충분한 점 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도시과장께서 해주신 답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시가지 군도시계획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몇군데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소방도로로 묶인 것이 있는가 그것이 신설된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현재 그주변에는 소방도로가 사실상 필요없는 지역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런경우에 내재산이 소방도로에 필요없이 묶여 있어서 몇 년동안 해제도 안되고 이어져 나간다면 주민의 아주 크다란 재산의 침해와 불만이 누적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의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내에 이러한 소방도로가 몇곳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언젠가 재정비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불만이 해제되어 가는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실제 필요없는 것은 한번도 검토가 안되고 끝까지 도로 개설이 안되고 있으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번 찾아 보아, 있으면 하고 또한, 주민을 위해서 해제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에는 소방도로가 8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는 안되었습니다. 앞에 본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어느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면화 시킬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군청옆에 수석 6리 같은 곳도 상당히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될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라는 것은 그 한구역을 보아서 유휴지가 있다든지 개설이 용이하다는 것이 있다하여 편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이나 그 획지의 구역관계를 보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빌ㄹ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기회에 전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폐지할 곳은 폐지하고 신설해야 될 곳은 신설하고 또한 주거지역이 모자라면 확대를 하여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신맹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신맹균 의원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듣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관 매설 공사를 하느라 파 헤친지가 무려 3개월에서 4개월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도로포장과 동시에 하도록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시공업체가 그 관을 묻기 위해서 파헤쳐 놓고 그냥 그대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창 농번기에 이르러 경운기가 통과를 못했으므로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온정에는 상수도 배수관 매설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파헤쳐 놓은 후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빨리 공사를 못할시는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 복구를 하여 커다란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영  온정, 장송 부락은 주민들이 옆의 측고 공사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포장공사도 측구 공사를 할때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기다려 왔었는데 그 사정을 보아서 시기가 늦어질 것 같으면 포장공사를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응급복구라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김민조 의원  도시 과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집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지어야 하는가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이며, 알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용역비만 낭비할 것이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천읍과 곤양면에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는 도에 보고하시든간에 도시계획선의 적은길이나 큰길이든지 간에 도로 개설을 해주셔야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자꾸 지가가 올라서 도로 개설을 못한 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의 상승으로 더욱 개발이 어려워 지므로 지역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 이런문제를 생각하셔서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영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비 라는 것은 도시계획은 우선 계획단계가 있고 시행단계가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계획을 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다음은 시행을 해야하는데 시행비 즉 공사비가 드는 것인데 5년 마다하는 것은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하게 되면 비난이 오기 때문에 5년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도로 개설에 대해서인데 읍에 89개 도시계획 도로가 설정된 것 중에 개설된 도로는 3군데 밖입니다. 87개 남았는데 이 도로를 1km당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충잡아 보니 1천5백억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겠지만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재연  기술보급과장 유재연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의 어려운 문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생산자 협의회 즉 작목반 현황과 두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자금융자 기술계획, 세 번째 고소득 작목반 확충계획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협의회 즉 작목반 지도 육성 현황은 1981년부터 작목별로 협의회를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91년 7월 4일 어제 현재까지 단감을 비롯한 13개 작목에 29개의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농가는 617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기술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군 농어촌 지역 종합 개발 계획(91-95)까지 이 계획에 국비 1억7천백만원, 자부담 1억7천 백만원을 투입해서 226동의 비닐하우스를 자동화로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우스 시설 개선 융자 지원 내용은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7천9백5십만원과 농협의 협동조합 강화자금 5천만원 도합 1억2천9백50만원을 융자 지원 해서 금년 가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5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환경관리가 용이하고 부대 설비가 가능한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유형별로 지도소에서 3동을 건립을 해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노력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 작목 협의회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은 금년 중에 군단위 지역별 선도 농가 육성차원에서 20-30농가 규모로 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체로 읍면별로 2-3개 정도의 생산자 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양다래는 현재 서포면 굴포에 41농가가 참여하는 양다래 작목반이 구성 운영되고 있고 금년 중에 용현면에 신규 식재농가를 중심으로 다시 작목반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해암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농가가 늘어날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초는 현재 38농가에 11.3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꽃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화종을 개발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특히 백합구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정동면 화초작목회와 화초협회 서부 경남 분회로 우리 군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화회 관련 작목반을 통합 확대 발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 채소는 현재 우리군에서 508농가 수박, 딸기, 메론, 호박, 오이, 토마토, 고추, 풋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있는 18개 작목회를 화성화 시켜가면서 지역별로 주작목을 선정하여 작목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작목회에다 첨단 재배기술을 신속히 도입을 하도록 하고 영농 자재의 공동 구입으로 생산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제값을 받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들께서 보충질문하실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1995년동안에 국비 10억4천6백만원, 자부담 10억4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1,386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듣기로는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환산을 해 보면 년간 군내 277동을 하우스를 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277동을 짓고 한농가가 5동을 하게 되면 55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명을 8개 읍면으로 나누어 보면 한면에 7사람에게 5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수치뿐입니다.
  제가 여러지역을 다니는 편인데 차를 타고 진주를 지나 부산까지 가는 동안 들판을 바라보면 사천들보다 크고작은 들이 많은 데 우리 사천들판보다 비닐하우스가 적은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군내에는 농촌농민에게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전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촌은 자꾸 침체되어 가는데 해당분야, 시설원예분야나 채소분야나 이런 분야를 농촌지도소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서 실제 전시행정이 아니고 농민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지원계획을 알뜰하고 확실하게 세워서 농민지도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재연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발전계획은 다시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허락을 받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 비닐하우스가 적어서 겨울철에 소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상홍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서포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사항은 하절기 방역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구역과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잘못된 부분은 재검토할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방역 현장과 결과를 간부 공무원들이 점검을 이행 하는지 알고 싶으며, 방역시 읍면장이나 이장의 날인제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인력현황인데 담당공무원 1명, 기사 1명, 방역인부 2명 모두 4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1대, 차량연막기 1대, 휴대용 연막기 20대입니다. 휴대용 연막기 군에 4대, 읍면에 16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역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2,322천원입니다. 살충제중 연막용이 250만원, 휴대용이 250만원, 살균제가 160만원, 우물소독용 1,250천원, 유류중 경유가 4,368천원, 휘발유가 1,119천원,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인건비가 2,835천원, 보상금 중 소독수 급식비가 55만원, 양잠농가나 양봉농가의 피해를 입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60만원 있습니다. 실제 군인구의 1인당 420원인 아주 미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입니다. 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입니다. 91방역계획은, 연막소독이 125회, 분무소독이 60회, 방역구역은 국도 3호선 33호선, 지방도 1002호선, 지방 1005호선 중심과 전읍면 방역 차량 진입가능 지역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불가능지역을 위해서 88년도에 휴대용 연막기 읍면에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대를 구입하고 읍면에 1대를 추가 배치 하므로서 현재 읍면에 2대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참고롤 말씀드리자면 도와 절충을 해서 오늘 도에 9대를 추가로 휴대용 연막기를 수령하러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하여 ‘91년 7월 1일부터 당초 연막소독 125회에서 150회, 분무소독 65회에서 75회로 년간 계획을 변경 하절기 방역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방역계획을 수립 수행중이나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대책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첫째, 방역예산이 미약합니다. 둘째, 읍면 방역인부임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셋째, 정부 노임단가 10,500원으로 방역인부 사역 애로로 현실정에 미흡합니다. 넷째, 양봉 양잠 농가가 있는 부락은 피해방지를 위하여 계획 방역이 불가합니다. 다섯째, 읍면별 휴대용 연막기 비치 예산 및 인력 미확보로 장비 정상가동은 불가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인부임은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뒷골목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자발적 방역 활동 참여로 지역 주민 보건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 방안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것이며, 92년 당초예산 구성시 읍면 방역 인부임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기억해 주셨다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점검사항입니다.
  군보건소에서는 매일 2명이 방역 비상근무를 20:00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역은 담당 공무원이 선탑 책임 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은 주1회 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일 방역구역은 읍면 숙직자의 확인서를 징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인데 방역은 일출이전과 일후이후에 실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제한된 시일내에 계획 구역을 방역하는 특수성을 고려 이장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방안은 제한 시간내 계획구역을 방역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점은 실무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일치단결해 방역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연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읍면에 2대씩 휴대용 연막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9대를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지급받으면 읍면별로는 3개가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대씩도 배정이 되었으나 예산미확보로 장비를 가동을 못하는데 한 대 더 가지고 오면 무엇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상홍  인건비 일반 노임 확보를 못하여 사용을 못하는데 군의 재정이 어렵지만 서민과 직결되므로 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겠금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이연식 의원  한번더 말씀드리겠는데 1대 있을 때에도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였는데 지방자치제가 안되었으면 기초의원들이 모를 것이고 10대가 있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지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대를 갖다 놓을 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다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은 질문한 의원 안계십니까?
○ 김종수 의원  그럼 지금까지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각 읍면별로 차량이 돌아갈수 있는 곳에는 방역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상홍  전체 100%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하면 주민밀집지역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차 1대를 가지고 짧은 시간동안 방역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종수 의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밀집지역인 곤양면 성내부락의 경우 금년에 몇 번 정도 방역을 하였습니까?
○ 보건소장 서상홍  현재까지는 주1회 정도 방역하였습니다.
○ 김종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절기 주민보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질문할 의원은 안계십니까?
○ 김민조 의원  앞서 여러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역 소독차 1대가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골목 골목 방역하려면 어려운 지역은 안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차량 1대를 보충하여 2대를 가지고 1개면에 들어 가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 일시에 방역하여야 방역효과도 있고 일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휴대용 방역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정인력이 없어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전문 기술이 없어 고장이 잦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인력을 확보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은 질문 없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성재윤  문화공보실장 성재윤입니다.
  이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 문화재 현황과 앞으로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문화재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총 19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그중 국가 지정문화재가 4점, 도지정문화재가 15점 있습니다. 총 19점의 문화재를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실물 1점(곤양면 홍사리 매향비), 천연기념물 1점(곤양면사무소내 비자나무), 사적 1개소(용현면 선진리성), 기념물 4점(용현 덕곡리 지석묘군, 조명군총, 세종대왕태실지, 단종대왕태실지) 중요 무형문화재 1점(가산 오광대), 유형문화재 4점(사천향교, 곤양향교, 다솔사 대양루, 보안암석굴), 문화재 자료 건조물 1점(구계서원), 문화재자료 3점(다솔사 극락전, 웅진전, 환덕 조씨고가), 민속자료 1저(가산석장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재 관리 실태와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문화재 총 19점에 대하여는 각 문화재별로 관리자가 지저오디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문화공보실과 읍면에서도 구역별, 문화재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군과 읍면에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요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하여는 매년 보수를 요하는 문화재를 분류하여 우선 순위별로 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도.군비 예산을 책정 년차별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사천향교의 축대 및 담장 보수에 27백만원 투입되며 곤양향교의 풍화루 마루 및 축대를 국.도. 군비 11백만원으로 보수토록 계획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현면 선진리에 위치한 조명군총 정화사업도 도비 50백만원이 보조 되어 지난 7월 1일 도관 계관과 설계사무소 직원이 현지 답사를 마쳐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 현황과 관리 보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렷습니다만, 직접관내 문화재를 점검 정비하여 문화재 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질문있으신 의원 질문하십시오.
○ 천영배 의원  문화공보부에 등재된 무형문화재 73호 축동면 가산 오광대 전수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 50mm이면 지하 1층이 물에 잠기고 이로인하여 전기 누전으로 금이 가게 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수계획을 세워보았는지요? 또 보수계획이 세워졌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성재윤  가산오광대 전수관은 85년도에 신축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문화 공보실장에 발령을 받고 부임한 후에 전 문화재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산 오광대 전수관을 수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의 배수시설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옥상의 물탱크에 물이 올라가지 않고 야간에 사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으나 예산 확보를 못하여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건물의 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 이원식 의원  공보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문화재 사진첩까지 받아 보았습니다. 선조들의 얼이 담기 문화재를 길이 보존해야 될것으로 보고 보다 훼손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듬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미 지정된 문화재 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성과 열을 다해 찾아서 신청 지정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볼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 읍면에 도로 확장등 지역 변화로 인하여 많은 비석(공적비, 유적비, 효열비등)이 균형을 잃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 집단적으로 모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질문 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의 답변과 보충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소 불충분하겠습니다만 여러실과장님들의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성이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표가 될 의원 윤리강령 제정과 건의안 채택 등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무사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심사 숙고하여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 군의 복지건설을 위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에 채택된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사천군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 출석의원(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김성환
  문화공보실장성재윤
  건설과장조덕인
  도시과장김종영
  보건소장서상홍
  기술보급과장유재연

○ 사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

○ 건의안
  O 군청사증축및사무실신축공사확장건의안
  O 군사시설보호법및공군기지법에의한건축물규제구역공시건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김민조
  의        원이원식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