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에서 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천시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주민투표조례”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띄어쓰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시의 책무에서 1항부터 3항까지는 그대로이고,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3조에는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 제10조는 “주민등록번호ㆍ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도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안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13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ꡒ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ꡓ을 ꡒ법 제2조제3항제2호ꡓ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ꡒ제11조제1호ꡓ를 ꡒ제11조ꡓ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ꡓ를 ꡒ당연히 복직된다.ꡓ로 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09-제24호, 제25호로 회부된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09년2월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의 책무 중에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로 투표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외국인 등록사항은 총 1763명으로 국적별ㆍ연령별ㆍ체류자격별 참고사항을 유인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의 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하는 “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등을 현실성 있게 기재토록 하였으며, 이는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마련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사항과 제명띄어쓰기 원칙에 의거 개정ㆍ보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도 임용가능토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제도 및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가능토록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토록 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실시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국장님,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763명으로 국적별로 외국어를 표기해 줄 것입니까?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각 국적별로 합니까, 아니면 영어로 공용화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엄정기  영어로 통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재외국인이라면 중국인도 있고, 타이완, 한국계 중국인 등 각 국적별로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공용어로써 영어로 하면 일부는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필요하면…….
이것은 투표에 관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국적별로 안내문 같은 것을 작성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할 수도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공용어인 영어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적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별정직공무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엄정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별정직공무원이 13명 있습니다.
10명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2명은 보건소에 위생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요원이 1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로써는 필요한 직종이 없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규칙을 정해서 그 분야에 채용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지요?
○ 총무국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의안번호 2009-제26호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 조정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15~0.5%에서 0.1~0.4%로 하향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조정입니다.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말에 표준안과 지침이 내려오고, 6월1일 시행되어야 할 긴급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15%~0.5%인 것을 0.1%~0.4%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동조의 단서 조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절대기일이 부족하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세율이 확정되고, 조례에서 이를 명시하여 집행하는 사안으로 본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부에서 세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하향 조정하고, 인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과되는 세부담 역시 하향 조정되겠는데 시세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세율을 인하했을 때 재산세는 작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억 9500만원 정도 감소되고, 도시계획세는 작년 기준으로 1억 6600만원, 그래서 6.6% 정도 감소됩니다.  주택분은 28.6% 감소되고.
김유자 위원  28.6%?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건축물하고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전체를 봐서는 2%, 도시계획세는 3% 정도 증가합니다.
주택분은 많이 감소해도 전체 재산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게 증가되는 것이지요.
김유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사천예술촌과 청소년수련관 공사현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국 장엄정기
  세 무 과 장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