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6.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5건의 안건은 2008년9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8년9월17일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써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번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유사·중복되는 각종 위원회 정비, 경남도의 개선권고 사항 조치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고, 관련법 개정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낱말 띄어쓰기, 용어사용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동면 대곡리 445-5번지 답661㎡로써 농어촌 의료개선 대상사업으로 확정, 여타 관련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연면적 337㎡, 2층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진료활동 공간으로, 2층은 의사 숙소로 활용함에 따라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진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08년9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9월17일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내부 권리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향 제시 및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대상, 대표자의 선정 등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과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8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정구창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