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인해 전문성이 대두되고,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등 자문과 연구기능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위생, 농업분야 위원이 배제되어 있어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와 발전적인 시정방향 제시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정 시책추진의 공정성 확보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서 심의 요구부서 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키고자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제2조제3항의 자구 및 당연직 포함시키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 실장 및 각 국 주무과장, 해당 과·소장』을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장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3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위원은 『각 국장, 실장 및 각 국 주무과장, 해당 과·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장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은 총원정원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되어야 1국이 늘 수 있는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장을 거명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1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보건위생과 농업분야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이 배제되어 구성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을 포함하고, 시정 시책 추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요구부서 과·소장은 당연직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수혜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행에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행에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항의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 변경으로써 『제27조』가 『제25조의2』로 되겠고, 제20조의 1항에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항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가 되겠습니다.
  공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제5항의 『국민의료보험시행령 제20조』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1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복직자의 고충 해소,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어 관련조항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어젠가, 그젠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를 가지고 타협한 결과 아직 타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되지 않아도 행정에서 실시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상위법이 되고난 뒤에 합니다.
  지금 이것은 나중에 시행될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대비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앞으로 결정되면 시행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것도 7월쯤 되어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써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익하다든지 유해하다든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타 일반 대기업체에서는 주5일근무제를 월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급되어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 정부까지 오고, 이것이 공론화 되어 다른 근로단체인 공장까지 파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그렇듯이 언젠가는 우리 한국도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급에 있는 일반기업은 주5일근무제를 월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 토요일날 근무를 한다면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언젠가는 주5일근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로서 공무원노조가 형성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문제라든지 경제문제를 볼 때 진정한 애국을 져버리는, 국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결여된 것 아닌가 싶어 생산이나 그 외 외국에 수출하거나 하는 것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될 것인데 사전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빨리 해 놓는 것이 좋다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번 기회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과 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노사정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분들은 주5일근무제를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시범적으로 월1회 할 것으로 보고 해 놓았고, 노사정에서는 주5일, 그러니까 월4회 휴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주하고 생산자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지요.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주1회에 주안점을 두고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월1회, 마지막주에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원래 봉급이 책정될 때 토요일 4시간을 포함해서 봉급이 책정된 것인데 5일동안 4시간을 더 한다든지, 월급을 4시간만큼 적게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몇 년 되었는데 전에도 토요일 격주제로 해서 직원이 반은 쉬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번에는 그런 식이 아니고 4월 마지막주, 그러니까 4월 같으면 4월27일날 전직원이 같이 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운영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정수장이나 민원실, 그런 곳에는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휴무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도 따라 휴무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휴무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먼저 휴무를 할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른 기관이 휴무를 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니까 휴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입·출금되지 않는데 경리계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타 기관과 보조를 맞춰서 휴무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에서 토지가 28필지, 12,539㎡, 금액은 8억 1,8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분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써 토지는 420㎡이고, 건물은 494.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로써 10세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취득은 당초 54건에 51,890㎡에서 40억 9,4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은 28건에 12,539㎡로 8억 1,864만 1천원이 되겠고, 그래서 합계는 82건에 64,4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부분에 토지만 54건에서 이번에 22건이 추가되어 76건이 되고, 기타 취득으로써 6건에 1,099㎡입니다.  이 6건은 상하수도과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사주취수장 부지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건에 1,400㎡에서 이번에 토지 1건과 건물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동림동 194번지, 전 96㎡외에 22필지 11,440㎡로써 평수는 3,460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리 608-79번지의 답 50㎡외 5필지, 1,099㎡ 33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주취수장 부지로써 재산 무상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토지는 정의리 117-5번지, 대지 420㎡이고, 건물은 494.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아파트로서 용도폐지가 되어 회계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주취수장 부지의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사유는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재산 중 용도폐지된 사주취수장을 공공시설물인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요구가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무상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동면에서 게이트볼장이 요구되어 문화공보실에서 최종 요구된 것입니다.
  사주취수장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계획 및 매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영세 서민들의 주거 대책용으로 건립해서 당시 10세대가 1994년8월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매각사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의 규정에 의거 현재의 입주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2년4월1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사천시에서 건립하여 2001년12월31일 완공,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주차불편이 초래되므로 사천시 동림동 산53번지외 21필지에 11,440㎡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함에 있으며, 사주취수장 부지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은 1999년8월4일 상수도시설이 폐지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8-9번지외 5필지 1,099㎡을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상이관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은 각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되 공공용·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처분은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 순환도로 1994년도 시행한 개설공사시 편입된 영세민의 주거대책용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5번지 420㎡에 연면적 494.25㎡의 1동 4층10세대를 1994년7월8일 건립한 아파트로서 공용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2002년3월21일 용도폐지되었고, 아파트 관리를 위해 많은 문제점 등이 예상되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들의 취득과 처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특별회계 재산을 무상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에 사주취수장하고 정수장도 우리 시에서 사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것은 당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도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매도를 신청한 것인데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으로 매입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유상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활용계획이 없었고.
강득진위원  그 당시에 할 때 무상으로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꼭 안된다고 하더니 이것은 어떻게 무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것은 체육시설로 확정이 되어 사용용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활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아 무상으로 이관이 안 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위원장 강석순  이것은 행정요식행위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인데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강득진위원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재산을 이관할 때 무상으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정수장을 매입한 것은 그 당시에 활용계획이 안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보전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고, 이것은 체육시설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관을 받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애당초 우리가 생각한 것은 도로 옆에 공장이 있는 앞의 입구 부근인줄 알았는데 한참 위로 올라가서 산이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모퉁이 돌아가는 그 위가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거기는 경사가 심한데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언덕이 조금 있긴 하지만 큰 소요경비가 드는 성질은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내가 보니까 안 그렇겠던데요?
  경사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밑에 평평한 곳을 사서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밑에는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서 ······.
강득진위원  공사비하고 부가가치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하고 모든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밑에 보다는 위가 계산을 해 보면 좀 적습니다.
  깎아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보상가도 높고, 또 그 사람들이 매입에 응하지도 않고 ·····.
강득진위원  어쨌든 수지타산을 잘 맞춰 보세요.
  경사지를 깎아내는 공사비도 있지만 절개를 하다 보면 우리 땅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고, 꼼꼼히 연구를 해 보세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하는 곳을 보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보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이인효위원  진입도로가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밑에는 병목처럼 해 놓고, 위에 주차장 부지만 해 놓았을 때 나중에 무슨 큰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진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보기가 좀 좁아서 그렇는데 차가 진입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큰 행사시에 대형버스가 진입하고 할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최학림  대형버스가 진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문제가 없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밑에 길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조성하려는 주차장이 대충 몇 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조현준  현재 조성하려는 것은 606면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606면?
○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조현준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개선했을 때도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조현준  예,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옛날에 소류지를 매립해서 복지회관 짓고, 소방서도 만들고 한 자리인데 지금 선인동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도 멋지게 반듯반듯하게 나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되자마자 시에서 팔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사실상 이 건물은 낡아서 형편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건물은 낡아도 땅값은 비싸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땅은 420㎡인데 이것은 땅값이지 사실 집값은 얼마 없습니다.
  집은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이것을 파는데 다세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 땅을 그 사람들이 합동으로 사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지금 한 세대가 비어 있어 9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의 매입요구가 있고 해서 ·····.
강득진위원  종전에는 도로도 없고, 아주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도로도 반듯반듯하게 나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이용가치가 높으니까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시에서 갖고 있어도 세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총 무 과 장김영고
  회 계 과 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